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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6년 중소기업 지역혁신 유공 포상 후보자 모집 연장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13 공고입니다. 대상 공개검증(15일 이상) 9 10월 공적심사위원회 · 추천 후보자에 대한 최종 심사 및 포상 후보자 확정 10월 포상 수여 · 2026 중소기업융합대전 행사 시 포상 수여 11.23(월) ※ 위 일정은 접수현황 및 …, 지원내용 200만원, 신청기간 2026. 7. 11.(토) 7. 17.(금) ◦ 신청방법 : 전자우편(E mail), 우편, 현장방문을 통해 서류 제출(택1) ※ 신청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이메일) ris2@tipa.or.kr (우편….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4175&fileSn=0,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A%B3%B5%EB%AA%A8%EC%A0%84/%EC%84%B8%EC%A2%85/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EC%A7%80%EC%97%AD%ED%98%81%EC%8B%A0-%EC%9C%A0%EA%B3%B5-%ED%8F%AC%EC%83%81-%ED%9B%84%EB%B3%B4%EC%9E%90-%EB%AA%A8%EC%A7%91-%EC%97%B0%EC%9E%A5-%EA%B3%B5%EA%B3%A0-e1402edf, 마지막 확인일 2026-07-15."
agency: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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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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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13 공고입니다. 대상 공개검증(15일 이상) 9 10월 공적심사위원회 · 추천 후보자에 대한 최종 심사 및 포상 후보자 확정 10월 포상 수여 · 2026 중소기업융합대전 행사 시 포상 수여 11.23(월) ※ 위 일정은 접수현황 및 …, 지원내용 200만원, 신청기간 2026. 7. 11.(토) 7. 17.(금) ◦ 신청방법 : 전자우편(E mail), 우편, 현장방문을 통해 서류 제출(택1) ※ 신청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이메일) ris2@tipa.or.kr (우편….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4175&fileSn=0,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A%B3%B5%EB%AA%A8%EC%A0%84/%EC%84%B8%EC%A2%85/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EC%A7%80%EC%97%AD%ED%98%81%EC%8B%A0-%EC%9C%A0%EA%B3%B5-%ED%8F%AC%EC%83%81-%ED%9B%84%EB%B3%B4%EC%9E%90-%EB%AA%A8%EC%A7%91-%EC%97%B0%EC%9E%A5-%EA%B3%B5%EA%B3%A0-e1402edf, 마지막 확인일 2026-07-15.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 452호

｢2026년 중소기업 지역혁신 유공｣ 포상 후보자 모집 연장 공고

지역혁신 활동의 우수 성과를 확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2026년 중소기업 지역혁신 유공｣ 포상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7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2026년 정부포상 규모·훈격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

< (참고) 2025년 중소기업 지역혁신 유공 포상 규모·훈격 >

8~9월

신원조회 및

대국민 공개검증

· 전과, 산업재해, 임금체불, 세금체납 등 결격사유 확인

· 포상추천후보자 대상 공개검증(15일 이상)

9~10월

공적심사위원회

· 추천 후보자에 대한 최종 심사 및 포상 후보자 확정

10월

포상 수여

· 2026 중소기업융합대전 행사 시 포상 수여

11.23(월)

※ 위 일정은 접수현황 및 포상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26. 7. 11.(토) ~ 7. 17.(금)

◦ 신청방법 : 전자우편(E-mail), 우편, 현장방문을 통해 서류 제출(택1)

※ 신청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이메일) ris2@tipa.or.kr

- (우편 수신처) (우편번호 30141)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로 79,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층 지역특화사업실

- (방문접수)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문의처

◦ 제출서류

□ 심사기준

◦ (심사방향) 아래 심사기준으로 정성평가를 통해 전반적으로 심사하며, 공적조서 작성내용에 대해 증빙이 없는 경우 불인정

◦ (적용기준) 개인·기업/기관·단체로 구분하여 심사기준 적용

- 포상 신청자는 아래의 심사 항목 중 해당 항목이 있는 경우 공적조서에 해당 공적을 기술하고 증빙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1. 포상기준

□ 수공 기간

◦ (정부포상)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에게 수여

◦ (장관표창)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또는 단체에 수여

□ 재포상 금지 *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 포상 제한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2. 포상추천 제한

가. 일반국민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나)‘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 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나. 재직 공무원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에 단체표장을 추천할 수 있음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7)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서식 1-1>

※ 신청서의 모든 항목은 필수 기재해야 함 (법인등록번호만 해당자에 한함)

※ “개업년월일”은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개업년월일로 작성해야 함

<서식 1-2>

※ 신청서의 모든 항목은 필수 기재해야 함(법인등록번호만 해당자에 한함)

※ “설립년월일”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의 설립년월일로 작성해야함

※ 비영리법인 및 단체인 경우 고유번호로 사업자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있음.

<서식 1-3>

※ 신청서의 모든 항목은 필수 기재해야 함 (법인등록번호만 해당자에 한함)

※ “개업년월일”은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개업년월일로 작성해야 함

<서식 1-4>

※ 신청서의 모든 항목은 필수 기재해야 함(법인등록번호만 해당자에 한함)

※ “설립년월일”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의 설립년월일로 작성해야함

※ 비영리법인 및 단체인 경우 고유번호로 사업자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있음.

<서식 2-1>

※ 주의 : 진한 배경( )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 공적기간 작성 예 : 10년 5개월 → 1005

<서식 2-2>

※ 주의 : 진한 배경( )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 공적기간 작성 예 : 10년 5개월 → 1005

<서식 2-3>

※ 주의 : 진한 배경( )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 공적기간 작성 예 : 10년 5개월 → 1005

<서식 2-4>

※ 주의 : 진한 배경( )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 공적기간 작성 예 : 10년 5개월 → 1005

<서식 3>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ʻ신고의무 사항ʼ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제1호의 ʻ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2.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6. . .

성명 (서명)

<정부포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상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천기관)에서는 정부포상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심사를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귀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서식 4>

｢중소기업 지역혁신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 / 해당 시 제출

《 추천시 유의사항 》

①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됨

④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⑤필수 기재사항(*표시)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서식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