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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중기부]2025년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description: "대전테크노파크의 0000-00-00 공고입니다. 대상 에서 제외 참여유형(공동·위탁) 및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 ◦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3]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① (내역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 대학(필수) 및 대·중견기업, 글로벌 기업, 혁신 스타트업, 연구기관 등(선택) 다양한 주체와 협력을 통한 산·학‧연 R&D지원(최대 24개월, 최대 7억/년) ② (내역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5. 1. 31.(금) 3. 4.(화) ◦ 접수기간 : 2025. 2. 17.(월) 10:00 3. 4.(화) 18:00까지 접수마감일 18시 전까지 저장한 과제에 한…. 원문 https://www.djtp.or.kr/boardDownload.es?bid=0102&list_no=12516&seq=2,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A%B5%90%EC%9C%A1%ED%96%89%EC%82%AC/%EB%B6%80%EC%82%B0/%EC%A4%91%EA%B8%B0%EB%B6%80-2025%EB%85%84-%EC%A7%80%EC%97%AD%ED%98%81%EC%8B%A0%EC%84%A0%EB%8F%84%EA%B8%B0%EC%97%85%EC%9C%A1%EC%84%B1-r-d-%EC%82%AC%EC%97%85-%EC%98%A8%EB%9D%BC%EC%9D%B8-%EC%82%AC%EC%97%85%EC%84%A4%EB%AA%85%ED%9A%8C-%EA%B0%9C%EC%B5%9C-7ea6a095, 마지막 확인일 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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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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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대전테크노파크의 0000-00-00 공고입니다. 대상 에서 제외 참여유형(공동·위탁) 및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 ◦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3]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① (내역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 대학(필수) 및 대·중견기업, 글로벌 기업, 혁신 스타트업, 연구기관 등(선택) 다양한 주체와 협력을 통한 산·학‧연 R&D지원(최대 24개월, 최대 7억/년) ② (내역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5. 1. 31.(금) 3. 4.(화) ◦ 접수기간 : 2025. 2. 17.(월) 10:00 3. 4.(화) 18:00까지 접수마감일 18시 전까지 저장한 과제에 한…. 원문 https://www.djtp.or.kr/boardDownload.es?bid=0102&list_no=12516&seq=2,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A%B5%90%EC%9C%A1%ED%96%89%EC%82%AC/%EB%B6%80%EC%82%B0/%EC%A4%91%EA%B8%B0%EB%B6%80-2025%EB%85%84-%EC%A7%80%EC%97%AD%ED%98%81%EC%8B%A0%EC%84%A0%EB%8F%84%EA%B8%B0%EC%97%85%EC%9C%A1%EC%84%B1-r-d-%EC%82%AC%EC%97%85-%EC%98%A8%EB%9D%BC%EC%9D%B8-%EC%82%AC%EC%97%85%EC%84%A4%EB%AA%85%ED%9A%8C-%EA%B0%9C%EC%B5%9C-7ea6a095, 마지막 확인일 2026-07-12.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59호

2025년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지원계획 공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 사업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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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지역혁신선도기업 및 주력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사업내용

◦ 지역 (예비)선도기업 중심의 공급망 협력 R&D 지원 및 잠재기업 혁신역량 강화 지원

<2025년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개요>

| 구 분 | 내역사업 | |
| --- | --- | --- |
| (내역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 (내역2) 지역기업 역량강화 | |
| 지원기간 | 최대 24개월 | 최대 24개월 |
| 지원한도 | 최대 7억원/연 | 최대 2억원/연 |
| 지원규모 (국비 기준) | 137.2억원 | 78.4억원 |
| 지원목표 | 37개 과제 내외 | 74개 과제 내외 |
| 추진체계* | 중소기업(주관)+중소기업(공동)+대학(공동또는위탁) +(선택)대·중견·중소기업, 연구기관 등(공동또는위탁)컨소시엄 | 중소기업(주관) + (선택)대학, 대·중견·중소기업, 연구기관(공동또는위탁) |

* (내역1) 최소 중소기업(주관)+중소기업(공동)+대학(공동또는위탁) 컨소시엄 구성 필수
(내역2) 중소기업(주관) 단독 또는 중소기업(주관)+(선택)대학,대·중견·중소기업,연구기관 등(공동또는위탁) 컨소시엄

※ 지원규모 및 지원목표는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2. 지원 상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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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총 215.6억원

* 국비 예산확정에 따라 지방비 매칭 예정(국비:지방비=7:3)

□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 지역별 지정된 품목에 한해 지원가능하며, 상세내용은 ‘[붙임1] 품목 개요서’ 참조

➀주력산업 생태계 구축(컨소시엄형), ➁지역기업 역량강화(단독형 또는 컨소시엄형) 2개의 내역사업 구분

* 「지역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세부사업의 동일 모집차수에 내역사업별 1회에 한하여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내역사업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내역사업2, 지역기업 역량강화)에 지원불가

□ 지원내용

① (내역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 대학(필수) 및 대·중견기업, 글로벌 기업, 혁신 스타트업, 연구기관 등(선택) 다양한 주체와 협력을 통한 산·학‧연 R&D지원(최대 24개월, 최대 7억/년)

② (내역2) 지역기업 역량강화 : 지역 주력산업 내 잠재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R&D 지원(최대 24개월, 최대 2억/년)

< 고용 의무조건 >
- ◦ 정부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2억원당 1명 신규 채용계획 제출 의무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공고일 이전 6개월부터 채용된 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인력은 반드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야 신규채용으로 인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3] 신청방법(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 참조 — ※ 고용의무조건 미충족 시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을 수 없음 — ◦ 고용 의무조건은 모든 지원유형에 해당함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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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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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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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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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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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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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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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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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재처분평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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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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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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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테크노파크·지역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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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연구개발기관
- / 공동연구개발기관 1
- / 공동연구개발기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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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 / 중소기업, 대학, 대·중견, 연구소 등
- / 중소기업, 대학, 대·중견, 연구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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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연구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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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대·중견, 대학, 연구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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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 지원유형 | 지원방식 | 지원예산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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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 품목지정 | 최대 24개월, 연 7억원 이내 | ◦ 24개월(다년) - (1차년도) 2025.04.01. ~ 2025.12.31. - (2차년도) 2026.01.01. ~ 2026.12.31. - (3차년도) 2027.01.01. ~ 2027.03.31. |
| (내역2) 지역기업 역량강화 | 품목지정 | 최대 24개월, 연 2억원 이내 | ◦ 24개월(다년) - (1차년도) 2025.04.01. ~ 2025.12.31. - (2차년도) 2026.01.01. ~ 2026.12.31. - (3차년도) 2027.01.01. ~ 2027.03.31. |

※ 지원기간 및 예산은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정부·지자체지원 및 기관 부담 비율

| 구 분 | 정부·지자체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
| --- | --- | --- | --- |
| 중소기업 (주관 또는 공동)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
| 대학,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필요 시 부담 | |
| 대·중견기업 | - | *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필수이며, 매칭 비율은 성과 공유 지분, 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의하여 매칭 | |

* 대·중견기업은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가능 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시 연구개발비 지원 불가(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면제)

** 대·중견기업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전부를 현물만 부담 가능하며,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연구개발비의 사용은 혁신법 및 하위 규정의 적용을 받음

| ※ [참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사용용도(비영리･영리기관 공통 적용) - ①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참여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②연구시설･장비비, ③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 현물이란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것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8조, 제47조, 제56조, 제64조에서 정한 범위를 현금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함 |
| --- |

*** 연구개발비 구성 예시는 [붙임3] 신청방법 및 [붙임4] 제출서류 안내 FAQ 참고

| 3. 신청자격 등 | |
| --- | --- |

□ 신청자격

※ 자격요건의 주력산업 분과별 매출액 기준은 [붙임2] 주력산업 분과별 매출액 기준 참고

| 지원유형 | 자격요건 |
| --- | --- |
| (내역1) 주력산업 생태계구축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필수)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 KSIC Code 보유 중소기업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기준 해당 지역에 소재해야 함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공고문 접수 마감일 기준) ▶ (필수) ① 또는 ② 요건 충족하는 기업 ① 매출액이 주력산업 분과별 기준액(A) 이상인 기업이면서, R&D 집약도((연구개발비/매출액)×100)가 1% 이상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② 매출액이 주력산업 분과별 기준액(B) 이상인 기업이면서 매출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 중, R&D 집약도 1% 이상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①, ②의 주력산업 분과별 매출액 기준은 [붙임2] 주력산업 분과별 매출액 기준 참고 ** 매출액과 R&D집약도 ’23년 또는 최근 3년(’21~’23) 산술평균 기준을 적용하고, 매출증가율은 최근 3년(‘21~’23) 연평균 성장률(CAGR)을 적용 <공동연구개발기관> ▶ (필수) 주력산업 분야 KSIC Code 보유 중소기업 ▶ (선택) 대학*, 대‧중견, 연구기관, 비영리기관 등(산학연 협력과제 우대) <위탁연구개발기관> ▶ (선택) 대학*, 중소기업, 대‧중견, 연구기관, 비영리기관 등(산학연 협력과제 우대) * 대학은 공동 또는 위탁 유형 중 택1 하여 컨소시엄 참여 필수 |
| (내역2) 지역기업 역량강화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필수)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 KSIC Code 보유 중소기업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기준 해당 지역에 소재해야 함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공고문 접수 마감일 기준) ▶ (필수) ① 또는 ② 요건 충족하는 기업 ① 매출액이 주력산업 분과별 기준액(B)이상 주력산업 분과별 기준액(A) 미만인 기업이면서, R&D 집약도((연구개발비/매출액)×100)가 1% 이상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② 매출액이 주력산업 분과별 기준액(C)이상이면서 매출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 중, R&D 집약도 1% 이상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①, ②의 주력산업 분과별 매출액 기준은 [붙임2] 주력산업 분과별 매출액 기준 참고 ** 매출액과 R&D집약도 ’23년 또는 최근 3년(’21~’23) 산술평균 기준을 적용하고, 매출증가율은 최근 3년(‘21~’23) 연평균 성장률(CAGR)을 적용 ※ `주력산업 생태계구축` 내역사업의 요건(①or②)을 충족하는 기업은, `지역기업 역량강화` 내역사업에 참여불가 <공동연구개발기관> ▶ (선택) 대학, 중소기업, 대‧중견, 연구기관, 비영리기관 등 (산학연 협력과제 우대) <위탁연구개발기관> ▶ (선택) 대학, 중소기업, 대‧중견, 연구기관, 비영리기관 등 (산학연 협력과제 우대) |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대학, 연구소, 비영리기관, 중견·대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내역1은 필수)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간의 성과공유 이행계획서 작성하여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제출필수(협약 전 별도 안내)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참여유형(공동·위탁) 및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

◦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 참고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3책5공 제도

◦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음

-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3책5공 제도란?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 |
| --- |

| <참고>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 구분 / 책임자 / 책임자 외 연구자 / / --- / --- / --- / / 주관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참여연구자 / / 공동연구기관 / 참여연구자 / / ※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
| --- |

□ 보안등급 분류

◦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위원회,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보안과제 ↔ 일반과제)

◦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4조부터 제48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

*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에 상관없이 상기 보안과제 관련 규정들을 반드시 확인

◦ 보안등급 분류 세부사항은 [붙임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 참고

| 4. 절차 및 일정 | |
| --- | --- |

- 사업공고 (‘25.1.31~’25.3.4) — → — 과제신청·접수 (‘25.2.17~’25.3.4) — → — 요건검토 (‘25.3.5~’25.3.13) — → — 서면평가 (‘25.3.17~’25.3.21)
- 중기부/전문기관 — 신청기업 — 관리기관 —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 선정결과 통보 (‘25.4.11) — ← — 과제선정 및 예산확정 (‘25.4.10) — ← — 대면(발표)평가 (‘25.3.31~’25.4.4) — ← — 현장실태조사(필요시) (‘25.3.26~’25.3.28)
- 전문기관/ 연구개발기관 — 심의위원회 —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관리기관/실태조사위원

* 서면평가 결과 대면(발표)평가 대상 기업은 신청·접수 단계에서 제출한 혁신역량지수(Tech-Index) 표준양식 엑셀파일의 증빙서류(자료)를 관리기관에 ’25.3.25일까지 필수 제출

※ 상기 일정은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5. 지원유형별 평가기준 | |
| --- | --- |

◦ (내역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 평가항목 | 세부내용 |
| --- | --- |
| 연구계획의 적절성 | ◦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수행계획의 충실성 등 - 기술개발 내용의 기존방법과 차별성 여부, 계획의 구체성·체계성 등 |
| 연구개발 수행능력 | ◦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등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의 수행 역량 보유 - 참여 연구자별 수행 업무 역할 등 |
|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 ◦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적절성 등 |
| 사업화 계획성 | ◦ 사업화 계획,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 사업화 전략 수립 여부, 기술개발성과물의 활용 가능성, 기술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기술개발의 기대효과 등 |
| 정책부합성 | ◦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급망 계획 및 가능성, 컨소시엄 구성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컨소시엄 기관간의 역할의 구체성, 유기적 연계성, 생태계 구축 가능 여부 - 공급망 육성 및 시너지 창출 가능성 등 |

◦ (내역2) 지역기업 역량강화

| 평가항목 | 세부내용 |
| --- | --- |
| 연구계획의 적절성 | ◦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수행계획의 충실성 등 - 기술개발 내용의 기존방법과 차별성 여부, 계획의 구체성·체계성 등 |
| 연구개발 수행능력 | ◦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등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의 수행 역량 보유 - 참여 연구자별 수행 업무 역할 등 |
|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 ◦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적절성 등 |
| 사업화 계획성 | ◦ 사업화 계획,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 사업화 전략 수립 여부, 기술개발성과물의 활용 가능성, 기술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기술개발의 기대효과 등 |
| 정책부합성 | ◦ 기술개발을 통한 성장가능성 및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가능여부 - 기업의 혁신역량 확보 가능여부,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여부 등 |

| 6. 기술료 징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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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대상

◦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

* 최종평가 결과 ‘우수’, ‘보통’, ‘미흡’인 과제는 “완료” 과제로 간주

□ 납부방식

◦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연구개발비 비율에 따라 전문기관(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해당)과 지역별 관리기관(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해당)에 납부

*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기술료는 소관 지자체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 등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고객지원 ⇨ 이용매뉴얼 ⇨ 시스템 이용 매뉴얼 “기술료 매뉴얼” 참고

| 7.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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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의 경우 과제 선정 후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간의 사업 착수일(협약 체결일) 전까지 성과공유 이행 표준계획서(협약시 별도안내)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 (내역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에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의 참여기업으로 자동 선정(지역별 레전드 참여 요건 충족기업에 한함)되어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선정 시 프로젝트 주관기관에 의해 관리됨

□ 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당해연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한 과제수는 아래와 같음

| 수행 중 과제수 | 신규신청 가능 여부 | 신규수행 가능 과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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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 불가 | 불가 |
| 2개 | 가능 | 1개 |
| 1개 | 가능 | 2개 |
| 0개 | 가능 | 3개 |

※ 수행 중 과제 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 사업을 기준으로 함

□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과 성장잠재력 수준 판단을 위해 서류평가 결과 대면(발표)평가 대상기업은 신청·접수 단계에서 제출한 「혁신성장역량지수(Tech-Index) 표준양식」의 증빙자료를 지역별 관리기관에게 필수 제출해야함

* 표준양식에 입력한 자료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평가과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 평가결과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연구개발기간(단년 또는 다년) 및 연구개발비 일부가 조정될 수 있음

* 다년과제는 일괄협약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 진도보고서 제출(’25.12월말) 및 진도점검(’26.1월) 실시

□ 본 사업은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금융권 연계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연구개발비가 편성되고 사용되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3천만원 이상 장비의 도입은 신규과제 선정평가위원회와 별도로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함

□ 간접비 내에서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을 위한 현금 계상 가능

* 본 사업의 수행과제 결과물(기술자료)에 대해 기술임치 수수료 계상 가능

* 해당 제도 활용 시,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 해야함

* 별도 세부내용은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참고

□ [붙임3] 신청방법·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의 [우대 및 감점 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

□ ‘고용의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판정을 받을 수 없음

□ 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과제 협약체결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연평균 3억원 이하로 지원받는 연구개발과제는 3책5공 적용제외*

* 3책5공을 적용제외를 받는 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3호 나목부터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만 해당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선정한 지역산업육성사업 관리기관은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

□ 연구개발기관은 지역산업육성사업 관리기관의 연구(생산)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음. 단, 해당 연구과제 선정평가 시 관리기관이 아닌 전문기관의 현장실태조사를 받아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등 판단 기준 시점은 과제접수 마감일(3.4 18:00)을 기준으로 함

| 8.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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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5. 1. 31.(금) ~ 3. 4.(화)

◦ 접수기간 : 2025. 2. 17.(월) 10:00 ~ 3. 4.(화)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시 전까지 저장한 과제에 한하여 20시까지 추가제출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온라인 접수시 일체 업로드)

* 접수완료 후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 접수취소)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smtech.go.kr

* 온라인 접수 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의 과부화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ㆍ허위로 작성한 경우 요건검토 시 불이익

* 온라인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50MB임을 유의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 신청서(양식) 제공 :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는 온라인 접수처(http://www.smtech.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서류 제출처 : 온라인 접수시 신청서류 일체 업로드

* [붙임3] 신청방법(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서식] 연구개발계획서 및 [별첨] 신청서 제출자료 일체 업로드, 향후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도 안내 예정

| 9. 관련 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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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 적용

□ 지원근거

| 법령 | 관련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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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 제11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 관련규정

| 구분 | 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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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 시행령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 시행규칙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 고시 |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 |
| ‣ 지역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
|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
|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
|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 |
| ‣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 |
| ‣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 10.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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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안내

- 구분 — 담당기관(부서) — 연락처
- 시행계획 공고 — 사업 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사업관리 총괄 — 전문 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특화사업실)
- <지역별 문의처> 신청·접수, 지역별 주축산업, 지역별 품목내용,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기타 문의사항 등 — 관리 기관 — 부산지역산업진흥원 — (051)315-9264, 9265, 9246
- 대구테크노파크 — (053)757-4182, 4185
- 광주지역산업진흥원 — (062)604-9124, 9125
- 대전테크노파크 — (042)930-4852, 4842
- 울산지역산업진흥원 — (052)248-5763
- 강원테크노파크 — (033)248-5634, 5637, 8654
- 충북테크노파크 — (043)270-2131, 2132
- 충남지역산업진흥원 — (041)415-2165, 2165
- 전북지역산업진흥원 — (063)278-9739
- 전남테크노파크 — (061)729-2561, 2563
- 경북테크노파크 — (053)819-7070, 7071, 7072
- 경남테크노파크 — (055)259-3621
- 제주테크노파크 — (064)720-3073, 3053, 3050
- 세종테크노파크 — (044)850-2111, 2112

|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http://smtech.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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