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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6년 찾아가는 1:1 디지털 교육 소상공인 모집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5-21 공고입니다. 대상 온라인 진출의사가 있으나, 디지털 활용 수준 및 경영여건으로 집체교육 참여가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 소상공인 ◦ (우선지원) 교육 희망 플랫폼에 입점하지 않는 신규 진출자로 신청일 기준 하단 자격요건 중 한 가지 …, 지원내용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 입점 및 홍보 방법 등 찾아가는 1:1 디지털 교육 지원 ◦ (사전진단) 선정자 대상 커리큘럼 선택 및 멘토 매칭을 위해 유선으로 사전진단 진행 3회 이상 …, 신청기간 2026. 5. 20.(수) 2026. 11. 30. (월), 18:00 신청·선정 수요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회원가입 → 사업신청(서류제….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6539&fileSn=1,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A%B5%90%EC%9C%A1%ED%96%89%EC%82%AC/%EB%B6%80%EC%82%B0/2026%EB%85%84-%EC%B0%BE%EC%95%84%EA%B0%80%EB%8A%94-1-1-%EB%94%94%EC%A7%80%ED%84%B8-%EA%B5%90%EC%9C%A1-%EC%86%8C%EC%83%81%EA%B3%B5%EC%9D%B8-%EB%AA%A8%EC%A7%91-%EA%B3%B5%EA%B3%A0-448fe83d, 마지막 확인일 2026-07-15."
agency: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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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_date: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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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dline: "202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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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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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5-21 공고입니다. 대상 온라인 진출의사가 있으나, 디지털 활용 수준 및 경영여건으로 집체교육 참여가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 소상공인 ◦ (우선지원) 교육 희망 플랫폼에 입점하지 않는 신규 진출자로 신청일 기준 하단 자격요건 중 한 가지 …, 지원내용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 입점 및 홍보 방법 등 찾아가는 1:1 디지털 교육 지원 ◦ (사전진단) 선정자 대상 커리큘럼 선택 및 멘토 매칭을 위해 유선으로 사전진단 진행 3회 이상 …, 신청기간 2026. 5. 20.(수) 2026. 11. 30. (월), 18:00 신청·선정 수요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회원가입 → 사업신청(서류제….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6539&fileSn=1,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A%B5%90%EC%9C%A1%ED%96%89%EC%82%AC/%EB%B6%80%EC%82%B0/2026%EB%85%84-%EC%B0%BE%EC%95%84%EA%B0%80%EB%8A%94-1-1-%EB%94%94%EC%A7%80%ED%84%B8-%EA%B5%90%EC%9C%A1-%EC%86%8C%EC%83%81%EA%B3%B5%EC%9D%B8-%EB%AA%A8%EC%A7%91-%EA%B3%B5%EA%B3%A0-448fe83d, 마지막 확인일 2026-07-15.

’26년 찾아가는 1:1디지털 교육

소상공인 모집 공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진출 및 디지털 전환 실현을 위한「’26년 찾아가는 1:1 디지털 교육」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모집합니다.

2026년 5월 2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필독) 신청 전 유의사항 안내

ㅇ 본 사업은 소상공인 온라인정책지원 플랫폼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24 회원가입 시 대표자 명의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며, 공동 대표자의 경우 주 대표자만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동의 시 필수서류 제출을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 필수서류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등

ㅇ 본 사업 신청 시 제3자(브로커, 직원 등) 부당개입이 확인될 경우 지원제외 또는 선정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신청자 대상 수행기관에서 별도 연락이 갈 예정입니다. 3회 이상 연락불응에 따른 미선정·선정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1. 사업안내

□ 지원대상 : 온라인 진출의사가 있으나, 디지털 활용 수준 및 경영여건으로 집체교육 참여가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 소상공인

◦ (우선지원) 교육 희망 플랫폼에 입점하지 않는 신규 진출자로 신청일 기준 하단 자격요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

① (중·장년층) 사업자등록증상 생년월일이 만50세 이상인 소상공인 대표자

* 2026.5.12.기준, 1976.5.12.(만50세) 신청 가능, 1976.5.13.(만49세) 신청 불가

② (디지털취약지역)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참고2]에 해당하는 자

③ (1인 사업장) 홀로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내역이 없거나, 대표자 외 가입자가 없는 자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일반지원) 우선지원 이외 사업자 신청시 교육의지, 운영여건 등 별도 평가를 거쳐 월 1회 선정

□ 모집규모 : 소상공인 1,500명 내외

□ 지원내용 :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 입점 및 홍보 방법 등 찾아가는 1:1 디지털 교육 지원

◦ (사전진단) 선정자 대상 커리큘럼 선택 및 멘토 매칭을 위해 유선으로 사전진단 진행 * 3회 이상 전화 부재시 미선정 또는 선정취소

◦ (교육방법) 교육 멘토가 선정자 사업장을 방문하여 2시간씩 총 2회 방문 멘토링 실시 * 총 4시간 방문교육을 지원하며 전액 무료로 진행

- (활동멘토) 플랫폼 입점 및 홍보·마케팅 역량이 우수한 전문가 또는 온라인 플랫폼 활용 경험·업력이 뛰어난 소상공인

◦ (교육내용) 플랫폼 판매, O2O채널, 홍보광고 3가지 영역의 플랫폼 중 1개를 선택, 입점 및 활용 등 기초 활용역량 교육[참고3]

- (플랫폼 선택) 사업 신청시 희망 플랫폼을 선택하며, 사전진단에 따라 희망교육 내용 및 플랫폼 변경 가능

<분야별 플래폼 예시>

신청분야

플랫폼명

플랫폼 판매

- 스마트스토어(네이버), 톡스토어(카카오), 11번가, 지마켓 등

O2O 채널

-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홍보광고

- 플레이스(네이버), 당근마켓, 인스타그램 등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5. 20.(수) ~ 2026. 11. 30. (월), 18:00

* 신청·선정 수요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회원가입 → 사업신청(서류제출) → 선정평가(유선평가) → 선정 순으로 진행 예정

□ 제출서류 :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첨부파일 생략 가능

구분

연번

제출서류

비고

필수

1

신청서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온라인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마이데이터 동의 시

개인은 생략 가능하나,

법인 신청시

6~8번 서류 제출

4

사업자등록증명원

5

건강보험료자격득실확인서(대표자)

6

국세 완납증명서(개인·법인)

7

지방세 완납증명서(개인·법인)

8

4대보험료 완납증명원(법인)

* 마이데이터를 통해 우선순위 확인이 어려울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 할 수 있음

** 1개월 이내 발급서류 제출

□ 신청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지원제외)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한·취소

요 건

세부 내용

공통

① 지원제외 업종

◦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참고6]

② 휴업·폐업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③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④ 비영리 영위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을 영위한 자

⑤ 기수혜자

◦ ’24~25년 디지털전환지원센터(DT) 수혜자

⑥ 제3자 부당개입

◦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따른 사업신청 확인

⑦ 기타

◦ 이외 공단에서 지원제외로 판단한 경우

* (예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실제 업종이 상이한 경우

3.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 자격검증(적/부) → 선정평가(일반지원)* → 결과통보

* 우선지원 요건 충족시 별도의 평가절차는 진행하지 않으나 연락두절 및 제3자 개입 등 불충족 요건 발생시 선정취소

◦ (자격검증) 소상공인 여부, 신청제한 요건 확인

◦ (선정평가) 일반지원 대상은 참여의지 및 사업 적합성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하며 60점 미만 시 부적격

<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요소

배점

참여의지

• 신청배경 및 온라인 판로 확대 의지 여부

40

사업적합성

• 플랫폼 판매 가능 상품 보유 및 제품 특성 등

40

온라인

입점 경험

• 경험 (20점), 경험 (10점)

20

합 계

100

□ 선정안내 : 소상공인24 시스템 및 개별연락을 통한 선정 안내

- (우선선정) 우선 요건 확인 후, 검토 완료 즉시 결과 통보

- (일반선정) 월 1회 평가 진행으로 매월 초 결과 통보 예정(7월~)

4. 기타사항

◦ 본 교육은 오프라인 현장방문 교육으로 선정 및 멘토 매칭 후 별도 연락 예정이며 3회 이상 연락 부재시 선정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선정자 대상으로 수행기관에서 별도 연락이 갈 예정이오니 연락불응에 따른 선정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 본 교육은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경영여건·나이 등 신청의 제약으로 인한 친·인척, 교육 멘토 등 관계자의 조력을 허용하나, 신청 미인지, 강요, 제3자 부당개입 등 부정 대리 신청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동대표자의 경우 주 대표자의 명의로 사업신청 가능합니다.

◦ 한 명의 대표자가 다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대표자 기준으로 동일연도 최대 1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 사업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판로팀 (☏042-363-7812, 7822)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시스템 관련 문의 : ☏1644-5302

□ 찾아가는 1:1 디지털교육 과정 문의

◦ ㈜포세듀((☏044-862-9773 / dt@forsedu.com)

참고 1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https://ols.semas.or.kr

- (콜센터) 1533-0100

- (현장접수) 전국 12개 지역본부 및 78개 소상공인지원센터

참고 2

인구감소지역 구분(행정안전부 지정)

특별시·도

시·군·구

강원특별자치도(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경기도(2)

가평군, 연천군

경상남도(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경상북도(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대구광역시(3)

남구, 서구, 군위군

부산광역시(3)

동구, 서구, 영도구

인천광역시(2)

강화군, 옹진군

전라남도(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전북특별자치도(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충청남도(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충청북도(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참고 3

찾아가는 1:1 디지털교육 커리큘럼(예시)

연번

구분

플랫폼명

교육내용

1

플랫폼

판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플러스스토어)

가입신청 방법과 기본 세팅 안내(입점서류검토)

스마트스토어 전체 기능과 메뉴 살펴보기 / 상품등록

상품이 돋보이는 설정 방법과 스토어 매니저 관리방법

경쟁사 분석 및 벤치마킹

판매량을 높이기위한 효과적인 마케팅방법(선택사항)

2

카카오 톡스토어

(비즈니스채널)

카카오 비즈니스 계정 입점 필수서류 안내

채널 프로필 작성 및 비즈니스채널 인증

카카오톡 스토어(톡스토어) 입점 및 연동 설정

매출을 부르는 스토리 콘텐츠 전략

정산관리 및 효과적인 홍보마케팅 맛보기

3

11번가

11번가 입점 방법 알아보기 / 수수료 등

상품 설명/정보 만들기 (상품등록방법)

고객 리뷰 관리 및 대응

4

지마켓

지마켓 입점 방법 알아보기(입점서류검토)

고객 리뷰 관리 및 대응

상품 설명/정보 만들기 (상품등록방법)

5

O2O

채널

배달의민족

입점서류, 환경 설정 방법, 상품등록, 주문접수 방법

배민 주문접수-배달 프로세스 이해

한집배달, 알뜰배달, 가게배달, 포장주문 등 이해

6

홍보

광고

네이버

플레이스

기존 정보 및 부가 정보 입력하기(필요서류)

정확하고 매력적인 업체 프로필 만들기

고객을 끌어당기는 스마트플레이스 관리방법

스마트플레이스 활성화를 통한 마케팅 전략

7

당근마켓

당근 회원가입 및 비즈 프로필 기본 설정

효과적인 공지글 활용 방법

당근을 통한 광고 활용 방법

수수료 및 광고 활용법

8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가입 / 비즈니스 계정 이해

주요기능 이해 (프로필 방문을 통한 상품페이지 연동등)

콘텐츠(상품) 업로드 및 릴스 상용법

* 해당 교육 내용은 예시사항으로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8개 플랫폼 맞춤 교육 및 커리큘럼 입점 희망 플랫폼 교육

참고 4

소상공인24 신청 안내

[소상공인24 신청 안내]

<사전준비>

① 소상공인 24 회원가입(소상공인 마당 아이디/비번 활용 가능)

※ 주 대표자 명의 가입(공동대표 신청 불가) 후 본인 인증 필수

② 기관/업체 정보등록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관리 > 기본 정보 > 기관/업체 정보 > 신규업체 등록/기존 업체 등록 택1

- 등록 후 대표자의 상호명/휴대전화번호/업종 등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신청절차>

①지원사업신청 > ②공고조회 > ③신청공고 클릭(공고명) > ④지원신청

[참고. (마이데이터 비동의 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 안내]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만 인정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확인서 제출

-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기된 경우 신청 가능

- 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

(URL : ╨https://sminfo.mss.go.kr/h)

* 발급문의처

①일반 상담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②온라인 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문의 02)3215-2674

참고 5

소상공인 확인 방법

󰊱 상시근로자 수와 󰊲 매출액 규모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업

󰊱 상시근로자수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 종

기 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온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예시>

구분

창업일

지원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24. 11. 20

’26. 2. 28

(직전 사업연도)

’25년 1월∼’25년 12월

예시2

’25. 3. 5

(최근 12개월)

’25년 3월∼’26년 2월

󰊲 주된 업종별 매출액 규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19. 금융 및 보험업

K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참고 6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