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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 신청 전 확인할 핵심"
agency: "김해시"
deadline: "2026-09-10"
source_url: "https://www.gimhae.go.kr/03360/00023/00029.web?amode=view&not_ancmt_mgt_no=109576&section=01"
canonical: "https://govdocs.azij.workers.dev/%EA%B8%B0%EC%82%AC/%EC%A7%80%EC%9B%90%EC%82%AC%EC%97%85/%EB%B6%88%EB%B2%95-%EA%B1%B4%EC%B6%95%EB%AC%BC-%ED%96%89%EC%A0%95%EB%8C%80%EC%A7%91%ED%96%89-%EA%B3%84%EA%B3%A0-%EA%B3%B5%EC%8B%9C%EC%86%A1%EB%8B%AC-%EA%B3%B5%EA%B3%A0-%EC%8B%A0%EC%B2%AD-%EC%A0%84-%ED%99%95%EC%9D%B8%ED%95%A0-%ED%95%B5%EC%8B%AC-1fef83f29dcd"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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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쉽게 말하면

김해시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83조(원상복구명령 등)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설치‧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대상은 불법 건축물(판넬) 설치이며, 공고기간 내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핵심 대상은 누구인가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설치‧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공고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공고대상은 불법 건축물(판넬) 설치입니다.
- 📅 **언제까지인가요?** 공고기간은 2026. 8. 24. ~ 2026. 9. 10.(17일간)입니다.

김해시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83조(원상복구명령 등)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설치‧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핵심 요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설치‧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은 불법 건축물(판넬) 설치입니다.
- 공고기간은 2026. 8. 24. ~ 2026. 9. 10.(17일간)입니다.

##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공고기간은 2026. 8. 24. ~ 2026. 9. 10.(17일간)입니다.

##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대집행은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집행하고 그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귀하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다운로드

- [불법건축물_행정대집행_계고_및_공시송달_공고문(도로과).hwpx](https://korchive.com/%EC%B2%A8%EB%B6%80%ED%8C%8C%EC%9D%BC/88a98b296a3906be607722f744b743efd0b28417ed19e27d155b098fe06cb2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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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보기

- [원문 보기](https://www.gimhae.go.kr/03360/00023/00029.web?amode=view&not_ancmt_mgt_no=109576&section=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