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 김해시
식품접객업소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공고 — 신청 전 확인할 핵심
💡 쉽게 말하면
김해시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사실 여부를 조회한 결과 폐업처리 되었기에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기한은 2026. 9. 17.(목) 18:00까지입니다.
- 핵심 대상은 누구인가요?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사실 여부를 조회한 결과 폐업처리 되었기에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 공고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기한은 2026. 9. 17.(목) 18:00까지입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6년 9월 17일입니다.
김해시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사실 여부를 조회한 결과 폐업처리 되었기에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이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 업소는 일미식당입니다.
핵심 요점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사실 여부를 조회한 결과 폐업처리 되었기에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기한은 2026. 9. 17.(목) 18:00까지입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공고기간은 2026. 8. 26.(수) ~ 2026. 9. 17.(목)이며,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기한은 2026. 9. 17.(목) 18:00까지입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고기간까지 직권말소에 따른 이의가 있는 경우 김해시 위생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예정된 행정조치(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가 진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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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감은 언제인가요?
2026-09-17입니다.
출처와 확인
신청 전 반드시 정부기관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일정, 대상, 제출서류, 예산은 원문 공고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