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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강원] 춘천시 2026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4-15 공고입니다. 대상 구 분 지 원 대 상 공통요건 ◦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하며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 (신청일 기준 폐업한 사업장은 신청 불가)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지원내용  국민연금: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50%  고용보험: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 50%  산재보험 지원: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산재보험료(1 12등급)의 50% ※…, 신청기간 ◦ 2025년도 지원 사업장의 경우 2026년도 별도 신청하지 않으며, 최초 신청하는 사업장은 연중 1회 수시 신청 가능 (단, 등록기간에 산정) ◦ 분기 마감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다음 분기부터 소급 지원 ※ 분….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1405&fileSn=0,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A%B0%95%EC%9B%90/%EA%B0%95%EC%9B%90-%EC%B6%98%EC%B2%9C%EC%8B%9C-2026%EB%85%84-%EC%83%9D%EA%B3%84%ED%98%95-1%EC%9D%B8-%EC%9E%90%EC%98%81%EC%97%85%EC%9E%90-%EC%82%AC%ED%9A%8C%EB%B3%B4%ED%97%98%EB%A3%8C-%EC%A7%80%EC%9B%90-%EA%B3%B5%EA%B3%A0-06a125f2, 마지막 확인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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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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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4-15 공고입니다. 대상 구 분 지 원 대 상 공통요건 ◦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하며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 (신청일 기준 폐업한 사업장은 신청 불가)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지원내용  국민연금: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50%  고용보험: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 50%  산재보험 지원: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산재보험료(1 12등급)의 50% ※…, 신청기간 ◦ 2025년도 지원 사업장의 경우 2026년도 별도 신청하지 않으며, 최초 신청하는 사업장은 연중 1회 수시 신청 가능 (단, 등록기간에 산정) ◦ 분기 마감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다음 분기부터 소급 지원 ※ 분….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1405&fileSn=0,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A%B0%95%EC%9B%90/%EA%B0%95%EC%9B%90-%EC%B6%98%EC%B2%9C%EC%8B%9C-2026%EB%85%84-%EC%83%9D%EA%B3%84%ED%98%95-1%EC%9D%B8-%EC%9E%90%EC%98%81%EC%97%85%EC%9E%90-%EC%82%AC%ED%9A%8C%EB%B3%B4%ED%97%98%EB%A3%8C-%EC%A7%80%EC%9B%90-%EA%B3%B5%EA%B3%A0-06a125f2, 마지막 확인일 2026-07-16.

춘천시 공고 제766호

2026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내 1인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 경영활동과 폐업 후 재취업 활동 보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7일

춘천시장

1. 지원대상

| 구 분 | 지 원 대 상 | |
| --- | --- | --- |
| 공통요건 | ◦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하며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 (신청일 기준 폐업한 사업장은 신청 불가) -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 ※ 지원금 수령한 이후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폐업 사실을 신고 ※ 1인 기준, 1개 사업장 신청 (폐업한 사업장에서 지원금 수령 시, 1인 2개 이상 사업장 지원금 중복 수령 시 부정 수급에 해당하여 지원금 환수 등 조치) | |
| |  국민연금 지원 | ◦ 공고일 기준 「국민연금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에 가입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 ※ (지원기간 한도) ‘23년도부터 국민연금료 최대 지원기간을 1년(12개월)으로 한정 |
| |  고용보험 지원 | ◦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헙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 |  산재보험 지원 | ◦ 공고일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 |

2. 지원요건

| 구 분 | 지 원 요 건 |
| --- | --- |
|  국민연금 지원 |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70만원 미만 ◦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 ◦ 연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미만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소득만 인정(사업소득 이외 소득은 제외) -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시 각각의 사업소득금액 합산한 금액 ◦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요건 충족여부는 신청 시점에 확인이 가능한 국민연금공단자료를 근거로 판단 |
|  고용보험 지원 |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헙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특례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  산재보험 지원 |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헙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3. 지원기간: 2026년 1월 ~ 12월

4. 지원내용

 국민연금: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50%

 고용보험: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 ~ 50%

 산재보험 지원: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산재보험료(1~12등급)의 50%

※ 지원심사 시 실제 납부한 각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미납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분 지원 신청 기간(2027. 1. 30.까지) 이후 완납하여도 소급

지원하지 않음

5. 신 청 자: 사업주 혹은 대리신청 가능

◦ 대리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필요

6. 신청기간

◦ 2025년도 지원 사업장의 경우 2026년도 별도 신청하지 않으며, 최초 신청하는 사업장은 연중 1회 수시 신청 가능 (단, 등록기간에 산정)

◦ 분기 마감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다음 분기부터 소급 지원

※ 분기 마감일 : (1분기) 4. 30. / (2분기) 6. 30. / (3분기) 9. 30. / (4분기) ‘27. 1. 30.

- 신청 마감일이 주말(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최초 업무일까지로 한다.

◦ 신청 접수는 최초 1회만 연중 수시 신청하며, 최초 신청하여 지원받은 사업장은

추가 신청하지 않아도 분기별 지원심사 진행하여 지원여부 판정

◦ 단, 최초 신청 이후 신청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하며,

소급 지원도 당해연도분 지원 신청 기간 내에서만 가능

- 2026년 1월 10일 이후에는 2026년도 지원금 소급 신청은 불가

예시)  2026년 1분기 신청 접수기간에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장은

2분기부터 추가 신청 불필요

 2026년 1분기 신청 접수기간에 신청을 못한 사업장이 2분기 신청 접수

기간에 신청할 경우 심사 결과가 지원 적합이면 1분기분도 소급하여 지원

7. 신청사항 및 신청방법

◦ 신청사항: 국민연금,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중

공고일 기준 가입하여 납부하고 있는 보험 1개 이상 선택 신청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신청 전 반드시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가입 여부 확인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우편접수: (우 24347)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

8. 제출서류

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별지1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별지2호 서식)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3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서 상에 기재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9. 지원절차

- 지원신청 — ⇨ — 지원대상 확인 — ⇨ — 신청자별 지원요건 심사 및 보험료 확인 — ⇨ — 지원금 지급
- 사업장→시군 — 시군 및 道 — 道↔보험공단 — 시군→사업장

◦ (신청) 해당 사업장에서 지원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 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우편 신청

◦ (확인) 시군별 지원신청서 접수 및 신청서류 검토

◦ (심사) 각 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실적과

지원요건 심사 후 확정하며 지원요건 미 충족 시 지원불가

◦ (지원) 신청한 사업장 중 지원 적합 사업장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지원(계좌입금)

◦ (지급시기)

| 구 분 | 지원 월 | 지급시기 | 비 고 |
| --- | --- | --- | --- |
| 1분기 | 1~3월분 | 6월 | ◦지급시기는 신청 사업장 수 및 지원요건 심사기간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2분기 | 4~6월분 | 9월 | |
| 3분기 | 7~9월분 | 12월 | |
| 4분기 | 10~12월분 | ’27. 3월 | |

10. 기타사항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지원금을 수령 한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반드시 폐업 사실을 신고해야하며, 폐업 이후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원금 환수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중복 수령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원금 환수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국민연금료 지원은 ‘23년도부터 최대 지원기간을 “1년(12개월 분)”으로 한정

※ ‘22. 1~12월(12회) 지원받은 경우, ‘23. 1월부터 지원 불가

◦ 1인 자영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공단의 “농·어업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1인 소상공인

| [ 중기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 |
| --- | --- |
| |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등급~7등급인자  지원수준 :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부보험료의 일부(1~2등급 80%, 3~4등급 40%, 5~7등급 50%)  신청방법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http://go.sbiz.or.kr) 온라인 신청 문의) 희망리턴패키지 고객센터(☎1800-5981) /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 / --- / --- / --- / --- / --- / --- / --- /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 지원금액 / 32,760 / 37,440 / 31,590 / 35,100 / 32,175 / 35,100 / 38,025 / / 지원비율 / 80% / 60% / 50% / / / /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과 중복 지원 가능

11. 문의처: 춘천시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 033-250-4434

붙임) 1. (별지1호 서식)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

2. (별지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3. (별지3호 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 제1호 서식_앞면]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신규 변경)
-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면
- 접수번호 — 접수일
- 사업장 — 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 업 종 — ※사업자등록증 상 해당 업태 1개 선택(업태가 복수인 경우 주된 업태 선택)
- □ — 농‧임‧어업 — □ — 광업 — □ — 제조업 — □ — 도∙소매업 — □ — 건설업 — □ — 정보통신업
- □ — 운수∙창고업 — □ — 숙박∙음식점업 — □ — 부동산업 — □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 —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 □ — 기 타
- 주 소 — ( ) — 전화번호
팩 스
- 사업주 — 성 명 — 생년월일 — 휴대전화
- 주 소 — ( ) — 이 메 일
- 구 분 — 신청선택 — 지 원 대 상
- 국민연금 — □ —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 하면서 지원요건을(뒷면 참조) 모두 충족하는 1인 자영업자 — ※ (지원기간 한도) ‘23년도부터 국민연금료 최대 지원기간을 1년으로 한정
- 고용보험 — □ —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 후 신청
- 산재보험 — □ —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면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 —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여부) 근로복지공단(1588-0075) 확인 후 신청
- 지급계좌 — 금융기관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 (필수) 신청내용에 허위나 거짓이 있을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지원금을 환수하고,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 □ 동의 — □ 부동의 )
(필수) 아래 괄호 안에 회색으로 기재되어 있는 글자를 본인이 자필로 직접 기재한 후 최종 신청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시 신청서 뒷면의 각 보험별 ( 지원요건을 모두 숙지 )하였으며, 지원요건을 심사하여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만 지원이 가능함을 ( 확인하고 신청 )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 귀하
- 제출서류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별지 제1호 서식_뒷면]
뒷면
유의사항
1.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사업장에 대하여 각 보험별 지원요건을 심사하여 지원하며,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만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장이 폐업할 경우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 일자리 담당부서로 폐업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각 보험별 지원요건은 신청서 아래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일자리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 1. 생계형 1인 자영업자 국민연금보험 지원 - 지원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혼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가입자도 지원 - 지원요건 :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기준소득월액 270만원 미만,  신청인 명의 재산세 과세 표준액 4억원 미만,  신청 사업장 연간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미만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동시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
- ※ 기준소득월액, 재산세 및 사업소득금액 자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판단하며, 특히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지원 신청 불가 - 지원기간 한도 : 최대 1년(12개월)까지만 지원 가능
- ※ 2023년도부터 시점 적용 - 국민연금 관련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1355 2. 생계형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지원 - 지원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혼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 - 지원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혹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자
- ※ 자영업자 고용보험 혹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미가입자는 지원 신청 불가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참고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 가입대상 :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로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람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및 가구 내 고용활동은 가입 불가하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 참고2)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안내 - 가입대상 : 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가입 대상 해당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
- ※ 강원특별자치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혹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의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 --- /
처리절차
- 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  — 접수 및 확인 —  — 신청자별 지원요건 심사 및 보험료 확인 —  — 지원금 지급여부 통보 및 지급 —  — 지원금 수령
- [신청인] — [시군] — [강원특별자치도 및 각 보험공단] — [시군] — [신청인]

| ■ [별지 제2호 서식] | |
| --- | --- |
|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며, 아울러 「국민연금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49조의2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하여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 ■ 개인 및 사업장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
|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및 사업주 주소, 전화번호(개인 휴대전화 포함), 계좌번호, 이메일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관련 : 기준소득월액, 재산세 과세표준액, 사업소득금액, 월 보험료 징수금액 및 수납금액 -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관련 : 자영업자 관리번호, 기준보수등급, 성립일자, 소멸일자, 연도별 기준보수등급, 월별 보험료 징수금액 및 수납금액 ◦ 수집·이용 목적 : 1인 자영업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자격 확인 ◦ 보유 및 이용 기간 :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1인 자영업자 사회 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위와 같이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
| ◦ 제공하는 자 : 강원특별자치도(시·군 포함) ◦ 제공받는 자 :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제공목적 :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요건 및 지원금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자영업자 관리번호, 기준보수등급, 성립일자, 소멸일자, 연도별 기준보수등급, 월별 보험료 징수금액 및 수납금액, 강원특별자치도내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1인 자영업자 사회 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
| ◦ 제공하는 자 :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제공받는 자 : 강원특별자치도(시·군 포함) ◦ 제공목적 :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요건 및 지원금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국민연금공단 : 강원특별자치도가 제공한 신청자의 기준소득월액, 재산세 과세표준액 및 사업소득금액 적합여부, 월별 보험료 납부금액,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영업 종사여부, 지역가입자 여부 - 근로복지공단 : 강원특별자치도가 제공한 신청자의 자영업자 관리번호, 기준보수등급, 성립일자, 소멸일자, 연도별 기준보수등급, 월별 보험료 징수금액 및 수납금액, 강원특별자치도내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정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고용보험 지원 신청자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보험 지원 금액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1인 자영업자 사회 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및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귀중

■ [별지 제3호 서식]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목적
- 󰊱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 / ---
- /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 /
- 수집·이용항목
-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 /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 /
- 수집·이용기관
- · 중소벤처기업부
- / 수집·이용기간
-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 ❷ 기업(신용)정보의 파기
- 파기대상 정보
- ·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 / ---
- / 파기절차 및 방법
-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