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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경기] 2026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01 공고입니다. 대상 자 추가․삭제 가능 ∙ 최저임금 적용제외, 지원내용 )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지원 등) 신청자격 부여,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자격 부여 등 ○ (지정요건)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신청기간 ) ’26. 7. 1.(수) 7. 16.(목) 18:00까지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www.seis.or.kr 회원가입 후 ‘지정신청’에서 접수, 원클릭서비스 제출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2340&fileSn=1,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A%B8%B0/%EA%B2%BD%EA%B8%B0-2026%EB%85%84-2%EC%B0%A8-%EC%98%88%EB%B9%84%EC%82%AC%ED%9A%8C%EC%A0%81%EA%B8%B0%EC%97%85-%EC%A7%80%EC%A0%95%EA%B3%84%ED%9A%8D-%EA%B3%B5%EA%B3%A0-2e5e4968, 마지막 확인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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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01 공고입니다. 대상 자 추가․삭제 가능 ∙ 최저임금 적용제외, 지원내용 )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지원 등) 신청자격 부여,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자격 부여 등 ○ (지정요건)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신청기간 ) ’26. 7. 1.(수) 7. 16.(목) 18:00까지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www.seis.or.kr 회원가입 후 ‘지정신청’에서 접수, 원클릭서비스 제출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2340&fileSn=1,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A%B8%B0/%EA%B2%BD%EA%B8%B0-2026%EB%85%84-2%EC%B0%A8-%EC%98%88%EB%B9%84%EC%82%AC%ED%9A%8C%EC%A0%81%EA%B8%B0%EC%97%85-%EC%A7%80%EC%A0%95%EA%B3%84%ED%9A%8D-%EA%B3%B5%EA%B3%A0-2e5e4968, 마지막 확인일 2026-07-10.

경기도 공고 제2026-1754호

2026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 및 고용노동부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지정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 (지정규모) 제한없음

○ (지정유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 단, 마을기업,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중복 불가

○ (지원내용)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지원 등) 신청자격 부여,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자격 부여 등

○ (지정요건)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②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취약계층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기준을 충족해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유급근로자 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수로 산정하나,

노동관계법령 검토시에는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됨에 유의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유급근로자 고용 관련 확인서류) 전체 유급근로자 명부, 고용보험사업장자격취득자명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③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 신청 직전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 영업활동 수행 판단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고용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예시(’26.4.1.신청) : 지정신청 기업이 ’26.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26.4.1.신청) : 지정신청 기업이 ’26.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서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서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 사회적기업 교육플랫폼 ‘소셜클래스’(edu.seis.or.kr)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필수또는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5시간 이상 교육과정의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교육(수료증 확인)

○ (지정제한) 아래의 지정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

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 제한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2017.1.1. 신청분부터 적용, 지역형․부처형 합산

②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1.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2.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3.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4.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③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받을 수 없음

○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는지 여부

○ 사회적기업으로의 인증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접수상황 등에 따라 현장실사․심사 방식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eis.or.kr/member/sub.do?menukey=4000&ref=1)

- 시스템 내 회원가입(아이디․패스워드 입력, 공인인증서 등록․로그인/원클릭서비스 제출동의) ➜ 지정공모 선택 ➜ 지정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첨부(증빙자료 포함,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 변환하여 파일 첨부, 20MB까지 업로드 가능)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시 서류보완 요청기간은 현장실사일을 포함하여 3일에 한함(서류보완기일 종료 이후 제출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모든 신청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

○ 구비서류 제출은 ②~별로 구분하여 해당 항목별 하나의 파일로 합본(pdf)하여 첨부, 알집(zip) 등 제출금지

○ (신청기간) ’26. 7. 1.(수) ~ 7. 16.(목) 18:00까지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www.seis.or.kr 회원가입 후 ‘지정신청’에서 접수, 원클릭서비스 제출 동의 필수

○ (지정결과 통보) 경기도 및 시군 누리집 게시

○ 준수사항

- 지정요건 유지

- 경기도 주관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이수

- 사업보고서 제출(매년 5월 말까지)

* 사업보고서 미제출 시 시정지시(시정기간 30일 이내), 시정지시 미이행 시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금 지급 보류(지정취소 의뢰)

- 인증계획서에 따라 사업 추진 및 지정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협조

* 정기점검(1․3분기), 합동점검(2․4분기) 예정

○ 지정취소

- 반드시 지정취소

∙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자치단체장의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할 경우

∙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조치하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 지정 취소

∙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 상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 유의사항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모든 신청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

- 서류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 배제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사항임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의 내용을 준용함

○ 문의처

- 도 및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시군 사회적경제센터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담 및 컨설팅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eis.or.kr/member/sub.do?menukey=4000&ref=1)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 해당기업의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필요시 별지작성)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별지 제2호의4서식>

<별지 제2호의5서식>

<별지 제2호의6서식>

<별지 제2호의7서식>

※ 사회적목적 유형 중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필수 제출

<별지 제2호의8서식>

<별지 제2호의9서식>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ʻ대표자ʼ 직접 작성함

* 동 확인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로 보아 지정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의10서식>

<별지 제6호서식>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광역, 기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광역, 기초)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은 위 1~3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관리를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기업 사정에 따라 대상자 추가․삭제 가능

∙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지적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자는 제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근로자는 제외)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또는 수당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당(최저임금법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 등

2.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2026년 월 급여 최저임금 계산법】

(예시: 시급 10,320원 하루 8시간 주 5일 40시간 근무기준)

=｛(①주40시간+8시간)×②52.14÷12｝× 10,320원

= 209(208.57)시간 × 10,320원 = 2,156,880원

※ ① 주 40시간 + 주휴일 ⇒ 일주일간 급여가 지급되는 시간: 48시간

※ ② 1년은 총 52.14주(365일 ÷ 7일)

[1] 사용종속 관계

◈ 사용종속관계란 사용자의 지휘･명령아래 지시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비자주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를 말함

-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평가함

◈ 근로자의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기본적인 기준에 관하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준으로 함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음

[2] 임금을 목적으로 할 것

◈ 민법상의 위임이나 도급에 있어서와 같이 사무의 처리나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서의 보수 또는 수수료를 받는 자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

-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인 이상 반드시 일급제나 월급제로 받는 경우만 근로자인 것이 아니고 소위 도급제라고 하는 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근로자로 보아야 함

◈ 형식적으로 위임이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비자주적인 근로를 제공한다면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보호함

3. 참고사례

① 요양보호사

- 사업주가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근무하고, 근무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조정해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을 통해 사업주에게 근무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음

-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

-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을 뿐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로 인정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할 경우 위 기준에 해당

② 간병인협회 소속 간병인

◈ 간병인이 환자 측과 직접 계약을 맺고 간병료를 환자 측이 간병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계약당사자인 환자 측이 되며, 간병인의 지위도 동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가사사용인에 가까움(근기 68207-2409, 2001.7.27 참고)

◈ 반면에, 간병사들이 간병사연합회를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일용직 근로계약 체결, 작업지시, 근무장소의 제한, 출근부 작성 등 간병사연합회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움(근로기준팀-5557, 2006.10.10.)

◈ 간병인들의 ○○간병인협회(이하, ‘협회’라고 함) 가입 또는 탈퇴가 매우 자유로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협회 소속 간병인들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간병인 스스로 다른 간병인을 통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고, 협회에 자유롭게 대체인력의 공급을 요구 할 수 있는 점, 협회에는 간단한 내용의 협회 내규만이 있을 뿐 달리 간병인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이 없는 점, 간병인들에 대한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없고, 4대 보험에도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간병인들은 협회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음(대법 2009도311)

③ 파견근로자

- 법상 개념으로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함(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근로형태로 파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상업무에 대한 제한이 있음)

☞ 파견법 적용 대상이 아닌 근무형태 : 고용과 사용사업주가 일치되어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거나, 위탁(용역, 하도급 등)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으나, 업무지시 및 복무관리 등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한다면 근로자성 인정

④ 무한책임사원

◈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다만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음(근기 68207-3305, 2002.11.30)

⑤ 임원

◈ 임원이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및 단체의 사업경영담당자(경영자)를 말함

- 사업주(법인)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위임받은 업무의 집행권을 행사하였다면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이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경영에 대하여 등기이사와 동등한 수준의 업무집행권과 의결권을 보유･ 행사하였다면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로 볼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근로기준팀- 861, 2006. 2. 22),

- 명칭이 전무이사, 이사, 감사, 부사장이라도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이 없고 인사 노무관리 등 회사경영책임이 없으며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근로기준과- 405, 2010.3.24.)

⑥ 중간관리자

◈ 중간관리자는 기업조직상 대표이사나 임원의 위임을 받아 부하직원을 관리하며 경영진을 보좌하는 자를 말하며 이러한 중간관리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근기법상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

-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는 직무･권한･책임에 비추어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음

- 중간관리자는 부하직원에 대해서는 근기법을 지켜야 하는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2중적인 위치에 있음(법 제2조)

⑦ 자영업자, 자유직업소득자의 근로관계

◈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자유롭게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음

- 형식적으로는 자유롭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휘명령관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예속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됨

⑧ 종교단체 봉사자

◈ 목사, 전도사, 수녀 등 종교단체 봉사자 등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등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 받으며,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봄

- 수녀의 신분으로서 수도회칙에 따라 주어진 일을 수행할 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된 임금은 수도회에 전액 기부되며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적용 받지 않는 경우라면, 출퇴근시간 준수 등 조직운영상 필요한 규율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근기 68207-459, 2003. 4. 17)

⑨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취업자는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최저임금을 비롯하여 모든 노동법에서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음

-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함(외국인고용법 제2조)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함(외국인고용법 제22조)

⑩ 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

◈ 이 경우 4대보험 및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은 적용이 제외되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유급근로자 고용으로 인정

⑪ 학원강사

◈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본인의 강의일정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강의시간 이외의 시간에 여유가 있는 경우는 다른 학원에서도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개인사업자로서 개인사업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고(근기 68207‒2172, 2000.7.21.)

- 학원의 강의계획표에 의하여 학원에서 제공(정)한 교재로 강의를 하며 강의 진도도 시험때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 실질적으로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실적급제 형태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에 해당(근기 68207‒3194, 2000.10.16.)

○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 중 중분류 23 및 26으로 한정하되, 과도한 권리 제한 방지를 위해 인원감축 또는 기타 경영상의 필요 등으로 사업주가 직접적ㆍ명시적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 한정하여 고용조정 의무 위반으로 판단

- 중분류 23, 26 중 고용조정 의무 위반 적용 제외: 23-⑦, 26-①, 26-②

제2호(고령자)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제6호(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 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 훈련 및 취업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12호(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워크넷 등에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을 조회ㆍ비교하여 취득이력 유무 여부 확인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 34세 이하인 자

* (확인방법) 보호종료확인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보건복지부에서 자립수당 지급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시 발급 중)

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퇴소한 자 <신설>

* (확인방법) 청소년쉼터 등 입소기간 확인서 등

- 해당시설의 합산 보호기간 1년 이상인 가정 밖 청소년

※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학교폭력 피해자,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중증질환자, 이민자의 자녀 등을 포함하여 인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및 미진학 청소년

☞ 확인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 채용당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단, 인증 또는 취업당시에는 ʻ저소득ʼ자가 아니었으나, 해당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ʻ저소득자ʼ가 된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 일반근로자로 ʼ18.5.1 고용된 자가 ʼ18.7.15 고령자가 된 경우 ʼ18.7.15 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 예비사회적기업은 신청 직전 월 3개월의 기간임에 유의

다

사회적 목적의 실현

(1)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야 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5가지 유형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2)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은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6개월 미만인 경우는 그 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그 유형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둠

1) 사회서비스제공형

가) 신청기업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내역(인원, 시간, 횟수 등)을 확인하고 그 중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의 취약계층 여부를 확인

-신청기업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인원, 시간, 횟수 등의 일관된 증빙단위로 실적 및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확인표’를 제출해야 함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확인표」 확인(서식7, p.141)

예시) 2026년 1월 인증 신청한 기업의 사회서비스 제공 인원 총 1,312명 중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 인원은 412명으로 31.4% 로 인증요건을 충족

나) 사회서비스 실적 인정 기준

① 사회서비스의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은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

*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동안 매월 기업이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6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수혜자의 비율을 계산

② 사회서비스 실적의 판단기준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제공(연)인원, 제공시간, 제공횟수 등으로 산정할 수 있음

③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 여부는 현장실사 시 확인*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증 및 정관 등 확인

다)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바우처 제공기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실적 중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실적은 사회서비스 제공대상에 포함

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

마) 직업훈련기관

정부가 정한 훈련단가에 의해 구직자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훈련기관은 정부 지원 훈련대상자 이외에 별도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만을 인정

*해당 실적은 정부 지원 대상자 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 지속적 고용알선, 취업 훈련서비스 등의 수준, 수혜자의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취업 실적과 그 일자리의 수준 등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수혜자 개인별로 일일이 취약계층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 수혜자가 속해 있는 기관이나 서비스 제공을 연계하는 기관을 통해서 확인서를 받도록 함

2) 일자리제공형

가)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① 전체 근로자 수가 3인 이상*(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이어야 함

* 일자리제공형은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평균 3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함

(단, 영업활동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평균)

** 협동조합 유형 중 직원협동조합, 조합원수 10인 이하인 협동조합 등 직원의 임원겸직이 가능한 경우, 겸직 인원에 대해 실질적 근로 여부 증빙 시에는 근로자수에 포함 가능

②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함

‘괜찮은 일자리’는 ①최저임금 이상 지급, ②주 15시간 이상 근무, ③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

- ‘취업애로계층’의 경우, 괜찮은 일자리 형태로 근무가 불가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증 여부 결정

의무 고용비율(3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외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제공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사례 등을 참조하여 위원회에서 판단

-신청기업의 사업내용이 비정규직(파견, 용역, 일용, 계약직, 기간제, 시간제 등) 고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증여부 결정

*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과도하게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인증하되, 계절적 사업이나 경영상 일시적 고용이 필요하여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등은 그 사유 등에 대해 위원회 검토･심의를 통해 인증 여부 판단

-‘괜찮은 일자리’ 제공 실적을 충족하여도, 그 외 근로조건 개선 노력 정도, 지역사회 공헌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 신청기업 사업방식(OEM 등)의 적정성 여부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

③ ‘취약계층 고용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 여부는 현장실사 시 확인*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및 정관 등 확인

다) 세부기준

①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비율 산정

인증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동안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수의 6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근로자의 비율을 계산(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그 기간)

* 다만, 심사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고용인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인증

예시) 2020년 7월 인증 신청한 기업의 평균 근로자 수는 5.33명,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은 40.7%로 인증요건을 충족

② ‘취업애로계층’의 고용

유급근로자가 3인 미만이더라도 사회적으로 고용이 가장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취업애로계층[중증장애인, 노숙자, 도박･알코올 중독자, 갱생보호대상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등]을 평균 2인 이상 고용한 경우 인증 신청이 가능

- ‘취업애로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제공 노력 및 근로환경 개선 노력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 보고

③ 취약계층 인정기간

취약계층 자격이 변동 가능한 유형(청년･경력단절여성,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의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실적 확인

**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승인 공문 대체가능

3) 지역사회공헌형

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데 있으며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가형)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②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나형)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③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다형)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나) 세부기준

◈ 지역의 기준

ʻ지역ʼ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함(시행령 제9조)

-육성전문위에서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기업으로 심의･의결한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으로 봄

-지역의 범위는 육성전문위 판단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하나의 광역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도 등)로도 설정 가능

※ 지역은 인증 신청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신청

◈ 유형별 세부 인증심사 기준

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가형)

해당 지역의 역사, 전통, 문화, 생산품 등 지역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

※ 통상적인 청소, 인쇄, 가사･간병 등의 업종은 성격상 지역사회공헌형으로 부적합. 다만, 지역의 필요에 따라 사업의 일부로 포함하는 것은 가능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지역 내 프로보노 활동, 지역 축제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자원 연계활동 가능

※ 지역 내에는 기업 본사만 있고, 실질적인 생산공장이나 영업시장은 다른 지역에만 위치할 경우 불인정

※ 사업 추진이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실확인서에 기술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의 산정방식은 ʻ일자리제공형ʼ과 ʻ사회서비스제공형ʼ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무고용비율 20%)에게는 ʻ괜찮은 일자리ʼ를 제공

-사회서비스 실적 인정 기준은 ʻ사회서비스제공형ʼ과 동일하게 적용

ʻ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ʼ과 행정안전부 지정 ʻ마을기업ʼ은 지역취약계층 고용비율(20%)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비율(20%)을 충족하면 이 유형으로 인정(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및 정관, 마을기업 지정서 확인)

②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나형)

빈곤, 낙후, 소외, 재난, 범죄 등의 다양한 지역 사회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고유 의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함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의 사회문제에 대한 접근과 사회문제라고 인식하는 이유 및 해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함

-의제 설정 및 해결과정에서 전문가의 참여,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등 차별화된 요소가 포함되어야 함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한 사업에 지출된 비용(매입액) 또는 수입(매출액)이 같은 기간 동안 신청기업의 전체 지출 또는 수입의 40% 이상이어야 함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신청기업 전체 수입액 또는 지출액과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분야의 매출액 또는 매입액을 비교

단,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실적으로 판단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직전년도부터 신청 전월까지의 사업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③ 지역사회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다형)

지역사회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이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말함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의 성격에 맞는 컨설팅 기법을 개발, 적용하여 해당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 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사업에 지출된 비용(매입액) 또는 수입(매출액)이 같은 기간 동안 신청기업의 전체 지출 또는 수입의

40% 이상이어야 함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신청기업 전체 수입 또는 지출액과 사회적 목적 추구조직 지원사업 분야의 매출액 또는 매입액을 비교. 단,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실적으로 판단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직전년도부터 신청 전월까지의 사업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20%)를 제공하는 경우

②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③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

*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실적 확인

4) 혼합형

가)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과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이어야 함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함께 있으므로,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수혜자 비율이 각각 20% 이상을 충족해야 함

나) 세부기준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의 산정방식은 ʻ일자리제공형ʼ과 ʻ사회서비스제공형ʼ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무고용비율 20%)에게는 ʻ괜찮은 일자리ʼ를 제공해야 함

-사회서비스 실적 인정 기준은 ʻ사회서비스제공형ʼ과 동일하게 적용

5) 기타(창의･혁신)형

가)사업의 특성상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육성전문위에서는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결과를 참고하여 사회적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하되, 사업의 실적을 계량화 할 수 있는 경우 동 유형으로 불인증

< 기타(창의･혁신)형의 사회적목적 실현 관련 세부평가항목 >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는 곤란하지만, 다음과 같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증이 가능

나) 세부기준

조직의 설립취지, 조직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취약계층 참여 및 지원정도, 지역사회 기여 및 공헌도, 참여자･수혜자에 대한 복지프로그램 구비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계량화가 가능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기타(창의･혁신)형으로 신청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기업의 주된 활동 이외의 실적 및 사회공헌 활동(지역사회 기부 등)은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직전년도부터 신청 전월까지의 사업실적으로 검토 할 수 있음

* 그밖에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 일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