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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7년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ㆍ접수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6-23 공고입니다. 대상 자가 ’27년도 현역 인원배정 신청자에 포함된 경우에만 인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 학교 학생 3자협약) 업체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지원내용 1,422.22원, 신청기간 2026-00-00 ~ 0000-00-00.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1095&fileSn=1,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A%B8%B0/2027%EB%85%84-%EC%8B%A0%EA%B7%9C-%EB%B3%91%EC%97%AD%EC%A7%80%EC%A0%95%EC%97%85%EC%B2%B4-%EC%82%B0%EC%97%85%EA%B8%B0%EB%8A%A5%EC%9A%94%EC%9B%90-%EC%84%A0%EC%A0%95-%EB%B0%8F-%ED%95%84%EC%9A%94%EC%9D%B8%EC%9B%90-%EC%8B%A0%EC%B2%AD%E1%86%9E%EC%A0%91%EC%88%98-%EA%B3%B5%EA%B3%A0-ddebad32,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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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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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6-23 공고입니다. 대상 자가 ’27년도 현역 인원배정 신청자에 포함된 경우에만 인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 학교 학생 3자협약) 업체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지원내용 1,422.22원, 신청기간 2026-00-00 ~ 0000-00-00.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1095&fileSn=1,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A%B8%B0/2027%EB%85%84-%EC%8B%A0%EA%B7%9C-%EB%B3%91%EC%97%AD%EC%A7%80%EC%A0%95%EC%97%85%EC%B2%B4-%EC%82%B0%EC%97%85%EA%B8%B0%EB%8A%A5%EC%9A%94%EC%9B%90-%EC%84%A0%EC%A0%95-%EB%B0%8F-%ED%95%84%EC%9A%94%EC%9D%B8%EC%9B%90-%EC%8B%A0%EC%B2%AD%E1%86%9E%EC%A0%91%EC%88%98-%EA%B3%B5%EA%B3%A0-ddebad32,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별첨>

1. 2027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평가기준 세부내용 1

<서식 1>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사업 참여 협약서(예시) 24

<서식 2>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3자 협약서 30

<서식 3> ｢기술사관 육성사업｣ 취업․채용 협약서(예시) 34

<서식 4> 정보처리분야 업종 확인서 35

<서식 5> 채용 예정 확인서 36

<서식 6> 일학습병행제 학습기업 통지서 37

<서식 6-1>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확인서 38

<서식 7-1>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채용확약서 39

<서식 7-2> 대학-산업체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협약서 40

<서식 8> 마이스터고 산학협력 및 졸업(예정) 확인서 41

<서식 9> 증빙서류 사실 확인서 42

<참고 1>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학교 현황 44

<참고 2>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학교 현황 58

<참고 3> 마이스터고 현황 61

<참고 4> 일학습병행·도제학교 사업단 현황 62

<참고 5>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운영학교 현황 76

<참고 6>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교 현황 77

1. 2027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평가기준 세부내용

< 수출 >

10

2. 수출기업 (10점) :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에 따라 배점

* 50%이상(10점), 40%이상(9점), 30%이상(8점), 20%이상(7점), 10%이상(6점), 5%이상(4점), 0%초과(2점)

< 경영 및 기술 혁신 >

28

3. 혁신형 기업 (최대 12점) : 각 4점씩 최대 12점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메인비즈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수준확인 기업 포함), 사업전환우수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4. R&D 투자기업 (최대 3점)

- 기업부설연구소(3점), R&D전담부서(2점)

5. 전략분야 (최대 10점)

소재·부품·장비

(최대 6점)

소재부품장비강소기업100(6점)

소재부품장비스타트업100(6점)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4점)

소재부품장비으뜸기업(4점)

저탄소

(최대 2점)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녹색기술인증기업

녹색사업인증기업

녹색전문기업

中 1

뿌리산업

(최대 4점)

뿌리기술 전문기업(4점)

뿌리기업(2점)

5-1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 산업분야 업체 (3점)

-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확인서 발급(반도체산업협회, 배터리산업협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바이오협회,한국AI로봇산업협회, 첨단민군산업협회)

* 산업분야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방산 분야

< 산학협약 및 인재양성 >

15

6-1.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연계 산학협약 체결 기업 (7점) * 아래 중 하나 해당

※ 협약 대상자가 ’27년도 현역 인원배정 신청자에 포함된 경우에만 인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학교-학생 3자협약) 업체

*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 지식재산처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 방위사업청의 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② 마이스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 영마이스터학과와 산학연계 협약업체

③ 일‧학습병행제 참여(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포함) 업체

* 학습근로자가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생(예정자 포함)인 경우

④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 업체

* 참여학생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생인 경우

6-2. 직업계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3점)

6-3.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5점)

6-4.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5점)

7. 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 사업 산학협약 및 채용기업 (5점)

< 균형성장 >

17

8. 지방기업 (최대 11점)

- 수도권(1점), 광역시(2점), 시‧군 소재(5점)

*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은 위 점수와 별도로 가점 4점 부여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은 위 점수와 별도로 가점 2점 부여

9. 우대지원 (최대 3점) : 건당 1점, 최대 3점(제대군인 교용 우수인증업체인 경우, 3점 가점 부여)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U턴기업, 명문장수기업, 상생협력우수기업, G-PASS 기업제대군인 고용 우수인증업체(보훈부 장관 인증)

10. 기타 (최대 3점)

- 경영혁신마일리지(최대 3점 사용가능)

합 계 120점

※ 기존 지정업체 평가지표 (50점 만점)

< 일자리 창출 >

1. 일자리 창출기업 (최대 50점)

1-1. 일자리 양 – 고용증가(10점)

* ‘25.4월 고용정보(피보험자 수) 기준 0~9인 기업은 ’증가규모’로 평가

** ’25.4월 고용정보(피보험자 수) 기준 10인 이상 기업은 ‘증가규모’와 ‘증가율’ 중 높은 점수로 평가

◦ (평가방법) 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자수 DB”를 기준으로 고용인원 증가규모 또는 증가율 산출 및 평가

- (일자리의 양) ‘25.4월말 대비 ’26.4월말 고용 증가인원 및 고용증가율을 아래 기준표에 따라 산출하여 높은 점수 반영

< 평가 기준표 >

* 증가율 = 증가인원/(‘25.4월말 근로자수)×100

** 예시) A기업의 고용인원이 ‘25.4월말 12명에서 ’26.4월말 15명으로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은 3명, 증가율 25.0%이며 평가점수는 증가규모 기준으로는 6.4점, 증가율 기준으로는 7.9점이므로, 점수가 높은 7.9점을 적용

- ‘25.4월 이후 창업 : ’25.4월말 고용인원을 ‘0’으로 간주하여 ’26.4월말 고용인원을 순증분으로 봄.

* 예시) ‘25.5월 창업한 A기업의 ’26.4월말 고용인원이 3명인 경우, 증가규모는 3명으로 점수는 9.3점

※ 산업기능요원 접수기관에 서류제출 불필요

1-2. 일자리 질–성과공유(최대 25점)

가. 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개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또는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3년 이상) 재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

*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 ’사업주+근로자‘ 공동 적립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사업주+근로자(만 34세 이하)+정부‘ 공동 적립

◦ (가입방법) 내일채움공제 사업 온라인 가입(www.sbcplan.or.kr)

* 신규가입은 ’(일반)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만 가능

◦ (평가방법) 사업 신청 마감일 이전까지 가입(계약성립)한 직원 수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 (문의처) 내일채움공제 상담센터(1588-6259)

※ 산업기능요원 접수기관에 서류제출 불필요

나. 성과공유 도입기업

◦ (개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간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

◦ (대상) ’중소기업인력지원종합관리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성과공유기업 확인서‘가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있는 기업에 한해 점수 부여

* 중소기업인력지원종합관리시스템 : www.smes.go.kr/sanhakin/

- 배점 : (1단계)도약기업 5점, (2단계)우수기업 10점, (3단계)으뜸기업 15점

<수분별 단계구분 예시>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825)

※ 산업기능요원 접수기관에 서류제출 불필요

1-3. 일자리 질 – 근로환경(최대 15점)

가. 청년 내일채움공제

◦ (개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만기 공제금 지급

◦ (평가방법) 사업신청 마감일 이전까지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업체에 점수 부여

◦ (문의처) 관할 고용노동(지)청 (국번없이 1350)

※ 산업기능요원 접수기관에 서류제출 불필요

나. 가족친화 인증기업

◦ (개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인증방법)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로 인증신청

◦ (평가방법)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이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에 점수 부여

◦ (문의처) 한국경영인증원(02-6309-9042)

※ 산업기능요원 접수기관에 서류제출 불필요

다.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 (개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평가방법) ’청년일자리강소기업‘ 인증이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에 점수 부여

◦ (문의처) 벤처기업협회(02-6331-7054)

※ 산업기능요원 접수기관에 서류제출 불필요

라. 노사문화 우수기업

◦ (개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인증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신청

◦ (평가방법)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이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에 점수 부여

◦ (문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인증기관 : 노사발전재단(02-6021-1062, www.nosa.or.kr)

※ 산업기능요원 접수기관에 서류제출 불필요

마.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 인증기업

◦ (개요) 안전보건경영체제 및 활동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 인증을 받은 기업

◦ (평가방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유효기간이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인 기업에 점수 부여

◦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595, www.kosha.or.kr)

※ 산업기능요원 접수기관에 서류제출 불필요

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 (개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대한상공회의소)을 통해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근로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우수복지기업

◦ (평가방법)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인증이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에 점수 부여

◦ (문의처) 대한상공회의소(02-6050-3881)

※ 산업기능요원 접수기관에 서류제출 불필요

사.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23년 이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 (개요) 관계부처, 경제단체 합동으로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산업현장에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 (평가방법) 유연근무, 휴가, 일·육아병행,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 및 정성적 방법으로 평가하고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

◦ (문의처) 노사발전재단(02-6021-1029)

※ 산업기능요원 접수기관에 서류제출 불필요

< 수출 >

2. 수출기업(10점)

◦ (평가방법)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실적 비중에 따라 점수 부여

◦ (제출서류) 직접·간접 수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내역 확인서 등을 공공기관, 은행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업로드

* (직접수출 예시) 한국무역협회․외국환은행․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수출실적증명원 등

** (간접수출 예시)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하는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서” 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확인)한 “영세율매출명세서”(단, 세무대리인 직인 필수)

◦ (시스템 입력) 온라인 신청화면의 [2. 기업정보] > “수출액(평가용)” 입력란에 증빙서류에서 확인 가능한 수출액을 원화로 작성

- 간접수출액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증빙자료에 원화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2025년도 평균환율(연평균 매매기준율)로 계산

* 평균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평균환율”로 검색 > 통계분류 번호 “3.1.2.1.” 선택 (’25년도 원/달러 평균환율 : 1,422.22원/미국달러)

< 경영 및 기술 혁신 >

3. 혁신형 기업 (최대 12점, 각 4점)

◦ 벤처기업

- (대상) 벤처기업 확인기관(벤처기업협회)에서 확인된 벤처기업

- (평가방법) ‘벤처기업’ 인증이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에 점수 부여

* 관련 홈페이지 : www.venture.or.kr

- (문의처) 벤처기업 확인기관(1566-6487)

※ 산업기능요원 접수기관에 서류제출 불필요

◦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 (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 (평가방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이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에 점수 부여

- (문의처)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산업기능요원 접수기관에 서류제출 불필요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기업)

- (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 (평가방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이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에 점수 부여

- (문의처) 메인비즈협회 고객지원센터(1666-5001)

※ 산업기능요원 접수기관에 서류제출 불필요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 (대상) 아래 사업에 참여하여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

-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955)

※ 산업기능요원 접수기관에 서류제출 불필요

◦ 사업전환 우수기업

- (대상) 사업전환 성공기업 중 경영실적이 우수한(매출액 또는 고용이 3년 이내 연평균 20% 성장) 기업

- (평가방법) ’사업전환 우수기업‘ 인증이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3년) 내 있는 업체에 점수 부여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703)

※ 산업기능요원 접수기관에 서류제출 불필요

◦ 지역혁신 선도기업

- (대상) 지역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 중 ｢지역중소기업법｣ 법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

- (평가방법) ‘지역혁신 선도기업’ 인증이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에 점수 부여

-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821)

※ 산업기능요원 접수기관에 서류제출 불필요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 (개요)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수준을 확인한 결과,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에 적합하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기업

- (평가방법) ‘위험성평가 인정서’가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에 점수 부여

-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별도문의

※ 산업기능요원 접수기관에 서류제출 불필요

4. R&D 투자기업 (최대 3점)

◦ (대상)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한 R&D전담조직 보유 기업

◦ (평가방법) 기업부설연구소(3점), 연구개발전담부서(2점)

* 관련 홈페이지 : www.rnd.or.kr

◦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146)

※ 산업기능요원 접수기관에 서류제출 불필요

5. 전략분야 (최대 10점)

◦ 소재부품장비 분야(최대 6점)

- (대상)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①‘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②‘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100’(①,② 중 하나에 해당하면 6점), 산업통상부가 확인한 ③‘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④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③,④ 중 하나에 해당하면 4점)

* 관련 홈페이지 : ③www.mctnet.org, ④www.sobujang.net

- (문의처) ①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533)③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산업실(053-718-8414)④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급망산업실(053-718-8370)

※ 산업기능요원 접수기관에 서류제출 불필요

◦ 뿌리기술 분야(최대 4점)

- (대상)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뿌리기술 전문기업(4점), ②6개(주조·금형·열처리·표면처리·소성가공·용접접합) 뿌리산업 업종을 영위하여 뿌리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2점)

- (문의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apply.kpic.re.kr)

※ 산업기능요원 접수기관에 서류제출 불필요

◦ 저탄소 분야(최대 2점)

- (대상) ①기후에너지부·중소벤처기업부 선정한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각 중앙부처 인증 ②녹색기술인증기업, ③녹색사업인증기업, ④녹색전문기업 中 1

- (문의처) ①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552)②·③·④ 각 중앙부처

5-1.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산업분야 업체(3점)

◦ (대상)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분야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방산

◦ (평가방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에 가점 부여

※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15호) 참고

◦ (문의처) 반도체산업협회(02-570-5207) / 배터리산업협회(070-5097-6377) / 디스플레이산업협회(02-3014-5766) / 바이오협회(031-628-0052)/ AI로봇산업협회(02-780-3062) / 첨단민군산업협회(070-4047-0077)

※ 산업기능요원 접수기관에 서류제출 불필요

< 산학협약 및 인재양성 >

6-1.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연계 산학협약 체결기업(7점)

◦ 아래 산학협력 유형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기업

※ 협약 대상자가 ’27년도 현역 인원배정 신청자에 포함된 경우에만 인정

➊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3자 협약업체

*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 지식재산처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 방위사업청의 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 해당 사업 참여학교 명단 : [참고1] 참조

➋ 마이스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 영마이스터 계약학과와 산학연계 협약업체

* 마이스터고 유형의 경우 학교-기업 간 2자 협약을 체결하므로 [서식 9] 제출을 통해 현역 인원배정 신청자가 채용(예정)임을 확인하며,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체결한 산학협약에 대해 점수를 부여함

➌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포함) 참여 업체

* 학습근로자가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생(예정자 포함)인 경우

➍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 업체

* 참여학생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생인 경우

◦ 제출서류 (해당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서류 업로드 필수)

➊ 협약 관련 서류

-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서(서식1)

- 기술사관 육성사업 협약서(서식3)

- 마이스터고 산학협력 및 졸업(예정) 확인서(서식8)

-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학습기업 통지서(서식6)

-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참여기업 확인서(서식6-1)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채용확약서(서식7-1) 및 대학-산업체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협약서(서식7-2)

-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3자 계약서(서식2)

➋ 재직 확인서류

- 협약 대상자가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 채용예정인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채용예정확인서’(서식5)

6-2. 직업계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3점)

◦ (대상) 직업계고 현장실습 및 고졸취업 확산을 위해 교육부 또는 시‧도 교육청이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

◦ (문의처) 산학연계 협약한 해당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등

※ 산업기능요원 접수기관에 서류제출 불필요

6-3.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5점)

◦ (개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평가방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가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에 점수 부여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825)

※ 산업기능요원 접수기관에 서류제출 불필요

6-4.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5점)

◦ (개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평가방법)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이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에 점수 부여

◦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 산업기능요원 접수기관에 서류제출 불필요

7. 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 사업 산학협약 및 채용기업 (5점)

◦ (대상)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 중인 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 사업(중소기업계약학과, 기술사관육성)에 참여하여 산학협약을 맺고 최근 2년(‘24.2∼‘26.2)이내 졸업생을 채용한 실적이 있는 기업

* ‘중소기업 계약학과(영마이스터학과)’ 참여기업은, 최소의무근무 기간(2년)을이행했거나 이행중인 경우만 인정

** ‘기술사관육성’의 경우 현재 근무중인 경우만 인정

*** 관련 홈페이지 : smes.go.kr/sanhakin/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875)

※ 산업기능요원 접수기관에 서류제출 불필요

< 균형성장 >

8. 지방기업(최대 11점)

◦ (대상) 신청 공장(사업장) 소재에 따른 차등 점수 부여

- 수도권(1점) :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2점) : 부산(기장군 포함), 대구(달성군 포함), 광주, 대전, 울산

- 시·군(5점) :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市)(세종 포함), 수도권·광역시 및 각 道(제주도 포함)의 市를 제외한 지역의 郡소재 기업

- 인구감소지역(가점 4점) :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5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가점 2점)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

※ 산업기능요원 접수기관에 서류제출 불필요

9. 우대지원 (최대 3점 / 각 1점, 제대군인 3점)

◦ 여성 기업

- (대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확인서 발급신청 홈페이지 : www.smpp.go.kr

- (평가방법) ‘여성기업’ 인증이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에 점수 부여

- (문의처)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32)

※ 산업기능요원 접수기관에 서류제출 불필요

◦ 장애인 기업

- (대상)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평가방법) ‘장애인기업’ 인증(2년)이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에 점수 부여

* 확인서 발급신청 홈페이지 : www.smpp.go.kr

- (문의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부(www.debc.or.kr)

※ 산업기능요원 접수기관에 서류제출 불필요

◦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 (평가방법)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인증이 사업 신청 마감일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에 점수 부여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031-728-7158)

※ 산업기능요원 접수기관에 서류제출 불필요

◦ U턴 기업(국내복귀 기업)

- (대상)「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 받은 중소기업

- (평가방법)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가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에 점수 부여

- (문의처) 산업통상부 해외투자과(044-203-4065)

※ 산업기능요원 접수기관에 서류제출 불필요

◦ 명문 장수기업

- (대상) 중소벤처기업부가 업력 45년 이상의 장수기업 중 경제적‧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하여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 (평가방법) ‘명문장수기업’ 인증이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에 점수 부여

-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02-2124-3148)

※ 산업기능요원 접수기관에 서류제출 불필요

◦ 상생협력 우수기업

- (대상) ①윈윈아너스 선정 기업, ②상생결제 우수기업, ③올해의 상생기업

* ①, ②, ③ : 접수마감일 이전 3년 이내에 선정된 기업만 인정

- (문의처) ① : 대·중소 농어업 협력재단(02-638-8788)② : 대·중소 농어업 협력재단(02-638-8719)③ : 대·중소 농어업 협력재단(02-638-8442)

※ 산업기능요원 접수기관에 서류제출 불필요

◦ G-PASS(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 (대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중소기업 중 G-PASS 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평가방법) ‘G-PASS’ 인증이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에 점수 부여

- (문의처) 조달청 국제협력담당관실(042-724-6487)

※ 산업기능요원 접수기관에 서류제출 불필요

◦ 제대군인 고용우수 인증기업

- (대상)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따라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채용한 기업

- (평가방법) ‘제대군인 고용우수 인증’이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에 점수 부여(해당 항목은 가점 3점)

- (문의처)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044-202-5733)

※ 산업기능요원 접수기관에 서류제출 불필요

10. 기타 (최대 3점)

◦ 경영혁신마일리지 (최대 3점)

-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한 ‘경영혁신마일리지’ 적립중소기업

* 관련 홈페이지 : mileage.or.kr

- (인정방법) 발급 용도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정하여 ‘26.1.1일부터 접수마감일까지 ‘경영혁신마일리지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문의처) 메인비즈협회(02-2230-2177)

※ 산업기능요원 접수기관에 서류제출 불필요

<서식 1 -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서 예시>

｢취업맞춤반｣ 기업-특성화고-학생 취업․채용 협약서

제1조(목적) 본 취업·채용 협약서는 ( )회사대표와 ( )고등학교 채용 협약학생, ( )고등학교 학교장 상호간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에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 기간 및 장소) 근무 기간은 ( )고등학교 학교장의 교육을 수료하고 입사하여 최소 2년 이상으로 하며, 근무 장소는 ( )회사대표의 사업장으로 한다.

제3조(근무 시간 및 휴일 등) ① 근무 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휴일 및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 )회사대표가 정한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4조(미성년자의 특별보호) ① ( )회사대표는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인 참여학생 ○○○을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 별표4에 정하는 유해․위험한 직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②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의2(현장실습 시간)에 따라,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 훈련생인 참여학생 ○○○의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 )회사대표는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인 참여학생 ○○○의 동의가 없는 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익일)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무를 시키지 못한다.

제5조(급여 및 수당 등) ① 급여는 매월 ( )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② 급여는 월 기본급여(1일 8시간 근무기준) ( )원으로 하고, 상여급 연 ( )%로 지급한다.

③ 연장 근무시간(제3조 및 제4조의 근무 시간을 넘은 시간)과 야간 또는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시간당 잔업수당 (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제6조(기타) ① “( )회사대표”는 사업 참여를 통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경우 참여학생 ○○○을 산업기능요원의 배정 범위내에서 우선 편입시켜야 한다.

② “○○학교”은 기 체결한 교육훈련위탁 계약내용에 따라 충실히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③ ( )회사에서의 현장실습 수행여부는 참여학생과 해당기업이 합의하여 선택하도록 하며, 현장실습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습중심형 현장실습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현장실습표준협약서(고용노동부 고시)를 별도로 작성하고 그 내용을 준수한다.

③ “○○회사대표”, 참여학생 ○○○ 및 “○○학교”은 동 협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20 . .

기 업 명 : 대표 : (인)

학 생 대 표 : (인)

학부모대표 : (인)

학 교 명 : 교장 : (인)

붙임 : 참여학생 명단 1부.

(붙임)

참 여 학 생 명 단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 실시에 따라 학생(학부모)대표가 서명한 특성화고생 취업․채용 협약내용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서식 1 - 지식재산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서 예시>

『3자 협약 직무발명 프로그램 참여학생 취업 채용 협약서』

「3자 협약 직무발명 프로그램」의 운영자인 0000고등학교와 ㈜0000은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직무발명 프로그램 과정을 수료한 참여학생을 향후 취업시킬(할) 것을 포함하여 아래사항의 이행을 협약합니다.

아 래 -

학교와 기업은 기 체결한 직무발명 프로그램 계약내용에 따라 충실히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기업은 직무발명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향후 채용하고 복무, 교육훈련, 보수 등에 있어 상응한 우대조치를 위해 노력한다.

기업은 연계사업 참여 우대를 통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경우 참여학생을 산업기능요원의 배정 범위내에서 우선 편입시켜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를 어길 경우 향후 지식재산처의 산업기능요원 특별배정 추천에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직무발명 교육과정에 참가한 학생은 교육과정 종료 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기업에 취업하며 학부모는 이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

학교, 기업, 학부모는 동 협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20 . 00. 00.

학교명 : 0000 고등학교 교장 : 0 0 0 (인)

(주소 : 경기도 000 00000)

기업명 : ㈜ 0000 대표 : 0 0 0 (인)

(주소 : 경기도 000 00000)

학 생 : 0 0 0 (인)

학부모 : 0 0 0 (인)

<서식 1 - 국토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서 예시>

『공간정보 특성화고 채용』기업-특성화고-학생 취업․채용 협약서

제1조(목적) 본 취업·채용 협약서는 ( )회사대표(이하“갑”)와 00고등학교 채용 협약학생(이하“을”), 00고등학교 학교장(이하“병”) 상호간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에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 기간 및 장소) 근무 기간은 “병”의 교육을 수료하고 입사하여 최소 3년 이상으로 하며, 근무 장소는 “갑”의 사업장으로 한다.

제3조(근무 시간 및 휴일 등)

① 근무 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휴일 및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갑”이 정한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4조(미성년자의 특별보호)

① (“을”이 18세 미만인 경우)“갑”은 “을”을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 별표4에 정하는 유해․위험한 직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② (“을”이 18세 미만인 경우)근무 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갑”이 “을”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을”이 18세 미만의 경우)“갑”은 “을”의 동의가 없는 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익일)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무를 시키지 못한다.

제5조(급여 및 수당 등) 급여는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하되, 연장 근무시간(제3조 및 제4조의 근무 시간을 넘은 시간)과 야간 또는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시간당 잔업수당 (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 매월 급여일자 : ( )일, 기본급여 : ( )원, 상여금 지금 : 연( )%

제6조(기타)

① “갑”은 사업 참여를 통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경우 “을”을 산업기능요원의 배정 범위내에서 우선 편입시켜야 한다.

② “갑”, “을” 및 “병”은 동 협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20 . . .

<서식 1 - 방위사업청 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협약서 예시>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기업-특성화고-학생 취업․채용 협약서

제1조(목적) 본 취업·채용 협약서는 ( )회사대표와 ( )고등학교 채용 협약학생, ( )고등학교 학교장 상호간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에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 기간 및 장소) 근무 기간은 ( )고등학교 학교장의 교육을 수료하고 입사하여 최소 2년 이상으로 하며, 근무 장소는 ( )회사대표의 사업장으로 한다.

제3조(근무 시간 및 휴일 등)

① 근무 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휴일 및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 )회사대표이 정한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4조(미성년자의 특별보호)

① ( )회사대표는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인 참여학생 ○○○을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 별표4에 정하는 유해․위험한 직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②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의2(현장실습 시간)에 따라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인 참여학생 ○○○의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 )회사대표는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인 참여학생 ○○○의 동의가 없는 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익일)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무를 시키지 못한다.

제5조(급여 및 수당 등) ① 급여는 매월 ( )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② 급여는 월기본급여(1일 8시간 근무기준), ( )원으로 하고, 상여급 연 ( )%로 지급한다.

③ 연장근무시간(제3조 및 제4조의 근무 시간을 넘은 시간)과 야간 또는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시간당 잔업수당 (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제6조(기타)

① “( )회사대표”는 사업 참여를 통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경우 참여학생 ○○○을 산업기능요원의 배정 범위내에서 우선 편입시켜야 한다.

② “○○학교”은 기 체결한 교육훈련위탁 계약내용에 따라 충실히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③ ( )회사에서의 현장실습 수행여부는 참여학생과 해당기업이 합의하여 선택하도록 하며, 현장실습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습중심형 현장실습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현장실습표준협약서(교육부 고시)를 별도로 작성하고 그 내용을 준수한다.

④ “○○회사대표”, 참여학생 ○○○ 및 “○○학교”은 동 협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20 . .

기 업 명 : 대표 : (인)

학 생 대 표 : (인)

학부모대표 : (인)

학 교 명 : 교장 : (인)

(붙임)

참 여 학 생 명 단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의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 실시에 따라 학생(학부모)대표가 서명한 특성화고생 취업․채용 협약내용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서식 2>

「중소기업 계약학과」3자 계약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중소기업 계약학과」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이 「중소기업 계약학과」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지침 준수)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활동지원금 등 부담) 참여기업 대표는 참여학생에 대해서는 기업의 경영상황에 따라 교육활동지원금(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주관대학의 장”이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학생에게 성실히 지원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지침 제26조에 따른 조치사항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4조(채용의무) ① “참여기업 대표”는 “참여학생”에 대해 2학년 학과 개시 전 후 운영지침 제18조에 근거하여 붙임 “채용약정서”를 확정하고 이에 따라 참여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즉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이 “참여학생”의 동의 없이 “채용약정서”에 제시한 고용조건을 과도하게 변경할 경우 “참여학생”은 “주관대학의 장”에게 3자 계약 해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대학의 장”은 제2항의 해약 요청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해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주관대학의 장”은 “참여기업”에 “참여학생”이 전원 취업될 수 있도록 취업지원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병역특례에 대한 의무) ① “참여기업 대표“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신청한 ”참여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참여기업 대표”는 위 1항과 관련하여 귀책사유로 참여학생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 불가할 경우 채용약정 및 연구활동지원 등에 대한 참여학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하며, 이 경우 참여학생은 타 병역특례업체에 편입해야 한다.

③ 위 제2항과 관련하여 참여기업 대표는 참여학생이 타 병역지정업체를 통해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제6조(의무근무) “참여학생”은 근로개시일로부터 최소 2년 간 “참여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며, 총 의무근무 기간은 “참여기업 대표”와 “참여학생” 간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산업기능요원 편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개시일로부터 2년10개월 간 의무근무를 실시하되, 참여기업에서 최소 2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 참여학생은 상기 의무근무기간 중 본인의 귀책사유로 이직시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주관대학의 장”은 운영지침에 따라 학과를 운영하여야 하며, “참여학생”이 원활히 학과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8조(등록금의 반환 등) ➀ “참여학생”은 자퇴, 제적, 퇴사 등으로 운영지침 제23조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주관대학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받은 정부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학생이 정부보조금을 반환할 경우 기업이 부담한 교육활동지원금 또는 등록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참여학생과 협의하여 채용약정서에 별도로 정한다.

제9조(상호협력)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및 “참여학생”은 다음과 같이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가. 산업교육 추진 및 산학협력 촉진

나.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 추진 및 참여

다. 참여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제의 발굴과 교수 또는 산업체와의현장실습, 공동연구의 추진

라.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의 추진

마. 교육용 실험실습 시설의 공동 활용 및 교육용 기자재 기증

바. 학생생활지도 및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력

사.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아. 참여기업과 참여학생의 채용 관련 사항

자. 기타 계약학과 개설 및 운영관련 사항

제10조(비밀유지)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은 「중소기업 계약학과」사업 참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서는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와 “참여학생”이 각 1부씩 보관하고,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부터 “참여학생”의 의무근무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유효하다.

20 년 월 일

붙임 :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2. 중소기업계약학과 채용약정서(양식) 1부.

나. “참여기업”은 위의 고용조건을 “참여학생”의 동의 없이 과도하게 변경할 경우 “참여학생”은 주관대학의 장에게 3자 계약의 해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참여학생”은 학위과정 완료 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기업”에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며 성실히 의무근무에 임한다.

라. “참여학생”은 운영지침 제23조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 “참여기업”에 의해 지급받은 “교육활동지원금” 등 “참여기업”에 전액을 반환한다.

마. 본 약정서에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운영지침과 3자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을 따른다.

20 년 월 일

( )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3>

기술사관육성사업 취업․채용 협약서(예시)

｢특성화고-전문대-산업체 연계 기술사관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단( )과 협약기업( )은 기술사관 연계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을 졸업 후 취업시킬(할) 것을 포함하여 아래사항의 이행을 협약한다.

- 아 래 -

1. 사업단과 협약기업은 참여학생이 산업체 수요에 맞춘 기술사관 연계 교육과정을 충실히 훈련받을 수 있도록 협력한다.

1. 협약기업은 기술사관 연계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졸업 후 채용하고 복무, 교육훈련, 보수 등에 있어 상응한 우대조치를 위해 노력한다.

1. 협약기업은 사업 참여를 통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경우 참여학생을 산업기능요원의 배정 범위내에서 우선 편입시켜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를 어길 경우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산업기능요원 우선배정 추천에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1. 기술사관 육성사업에 참여한 학생은 전문대학 졸업 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기업에 2년간 취업하여야 한다.

1. 사업단․협약기업․참여학생은 동 협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20 . . .

학 교 명 : 총장 : (인)

기 업 명 : 대표 : (인)

학 생 명 : (인)

<서식 4>

※ 정보처리분야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에 한하며, 3개 업종을 통한 평균 매출액의 합계가 전체 평균 매출액의 30% 이상이어야 정보처리 분야 업종으로 인정

※ 평균매출액 산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에 의한 “평균매출액등”의 기준을 준용

(2) 신청제외업종 해당여부 확인

2026년 월 일

확인자(회계사·세무사)

소속

:

성명

:

(인)

<서식 5>

채용 예정 확인서

업 체 명 :

대표자명 :

상기 기업은 ‘27년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신청(’26.6월)을 위해 아래의 본교 재학생을 채용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 학교유형 : 특성화고/기술사관/영마이스터/일학습병행제 중 택일

□ 채용예정자 현황

2026년 0월 00일

000 학교장 (직인필요)

<서식 6> 일학습병행제(도제식학교 포함) 학습기업 통지서

<서식 6-1> 일학습병행제(도제식학교 포함) 참여기업 확인서

동 기업은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으로서, 병역특례(산업기능요원) 지정 추진을 위한 일학습병행 OFF-JT 훈련실시 현황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는 바입니다.

1. 기업명 :

○ 사업자번호 :

○ 일학습병행 현장외훈련(이론교육) 실시 기관 : 기업명 또는 교육훈련 기관명

- 기업 자체에서 현장외훈련(이론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기업명을 기록

- 외부 교육훈련기관에서 현장외훈련(이론교육)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 기관명을 기록

○ 일학습병행 현장외훈련(이론교육) 실시 기간 : ‘00년 00월 ~ ’00년 00월

2. (산업기능요원 신청)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 학습근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출신 고등학교명(학년) :

○ 채용일(또는 채용 예정일) : 00년 00월 00일

-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현장외훈련(이론교육) 교육훈련 시점

ㆍ 평일 주간 ( ) ㆍ 평일 야간 ( ) ㆍ 주말 주간 ( ) ㆍ 주말 야간 ( )

* 학습근로자의 최종학력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또는 졸업예정자)에 한해 산업기능요원 배정 가능

* 현장외훈련(이론교육)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는 산업기능요원 배정 제외(단, 현장외 훈련이 2026년 중에 종료되는 경우는 배정 가능)

2026. 00. 00

㈜기업명 (인) 또는 교육훈련기관명 (인)

- 기업 자체에서 OFF-JT 실시하는 경우, 기업명을 기록하고 기업 직인 날인

- 외부 교육훈련기관에서 OFF-JT 실시하는 경우, 해당 훈련기관명을 기록하고 해당 기관 직인 날인

<서식 7-1>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채용확약서(양식)

<서식 7-2> 대학-산업체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협약서(양식)

대학-산업체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협약서

제 1조 (협약의 목적) (산업체명)과 (대학명)은 산업체수요에 맞는 우수인력의 공동양성을 위한 상호간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다.

제 2조 (협약의 내용) (산업체명)와 (대학명)은 각각 아래와 같이 협력한다.

① (학과구성) 산업체 수요를 반영하여 대학과 산업체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과명)을 공동으로 개설·운영한다.

② (공동선발 및 채용약정) 위 1항에 따라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 참여하는 학생 ___명을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선발하며, 1학년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에 대해 해당 산업체로의 채용을 약정한다.

③ (교육과정) 위 1항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재는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이론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며, (산업체명)은 (교육과정 유형) 교육과정에 참여한다.

* 교육과정 유형 : ① 기업맞춤식 교육 중점형(기본형), ② 사업화연계 기술개발(R&BD) 지원형

④ (학비지원) 위 2항에 따라 채용한 인력에 대해 2학년부터 학업수행에 따른 학비의 50%이상을 산업체에서 부담한다.

제 3조 (상호협력) 대학과 산업체는 산업체의 요구에 맞는 인력양성 및 채용연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제 4조 (기타) 위 항에서 명기하지 않은 세부시행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은 대학과 산업체간 별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0 . . .

(대학명)

총장 또는 사업단장

(산업체명)

대표이사/부서장

<서식 8>

마이스터고 산학협력 및 졸업(예정) 확인서

업 체 명 :

대표자명 :

1. 본교는 OOOO년 O월 O일에 상기 기업과 산학협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졸업예정자를 인원배정 신청할 경우 2번문항 작성. 해당없을 시 삭제)

2. 아래의 본교 졸업예정자는 상기 기업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기 위해 채용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졸업자를 인원배정 신청할 경우 3번문항 작성. 해당없을 시 삭제)

3. 아래의 졸업생은 본교 졸업자임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0000년 00월 00일

OOO고등학교장 (직인필요)

※ 마이스터고와 산학협약하고 마이스터고생 채용(예정)기업이 제출하는 서류 샘플로서, 상황에 맞게 내용 수정하여 사용 가능

<서식 9>

※ 증빙서류 중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지 않고, ‘증빙서류 확인서’로 갈음

<참고 1>

< 중소벤처기업부 >

□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학교 현황

◦ 2026년 참여학교(148개교)

◦ 2025년 참여학교

◦ 2024년 이전 참여학교 현황

< 지식재산처 >

□ 발명‧특허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학교 현황

< 국토교통부 >

□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 참여학교 현황

< 방위사업청 >

□ 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직업계고 참여학교 현황

<참고 2>

<참고 3>

<참고 4>

<P-TECH 참여대학 현황>

<P-TECH 참여대학 현황>

<경력개발 고도화 참여대학 현황>

<참고 5>

<참고 6>

◦ 일반대학 8개교

* 2, 3학년 평일주간수업 운영학과 : 가천대(전체과), 동의대(스마트호스피탈리티학과)

◦ 전문대학 8개교

* 2학년 평일주간수업 운영학과 : 동강대(스마트전기과, 호텔조리관광과), 동의과학대(전체과), 명지전문대(AI·빅데이터학과,디지털콘텐츠융합과,헤어·메이크업과,스파·메디컬스킨케어과,뮤직콘텐츠융합과), 백석문화대(베이커리카페과, 뷰티디자인과), 부산과학기술대(전체과), 혜전대학교(전체과)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의 경우 ’27년 중 1학년 학습자, 2‧3학년의 현장 외 교육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 또는 휴학‧자퇴자 등으로 계약학과를 계속하여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인원배정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