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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부산] 관광ㆍ마이스업 3UP(WageㆍWorkㆍWelfare)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6-18 공고입니다. 대상 기간중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변경될 경우, 존비속 변경일 전월까지만 지원금 지급 / ［ ］예 ［ ］아니오 / / ⑦ 채용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 ］예 ［ ］아니오 …, 지원내용 는 적정합니까? ①적정하지 않음 ②약간 적정함 ③보통 ④매우 적정함 5) 귀사의 성과에 지원사업의 기여도(고용창출 등 포함)는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①매우 낮음 ②다소 낮음 ③보통 ④다소 높음 ⑤매우 높음 6)…, 신청기간 2026-12-31.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0563&fileSn=0,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EB%B6%80%EC%82%B0-%EA%B4%80%EA%B4%91%E1%86%9E%EB%A7%88%EC%9D%B4%EC%8A%A4%EC%97%85-3up-wage%E1%86%9Ework%E1%86%9Ewelfare-%ED%94%84%EB%A1%9C%EC%A0%9D%ED%8A%B8-%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01669eac,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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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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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6-18 공고입니다. 대상 기간중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변경될 경우, 존비속 변경일 전월까지만 지원금 지급 / ［ ］예 ［ ］아니오 / / ⑦ 채용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 ］예 ［ ］아니오 …, 지원내용 는 적정합니까? ①적정하지 않음 ②약간 적정함 ③보통 ④매우 적정함 5) 귀사의 성과에 지원사업의 기여도(고용창출 등 포함)는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①매우 낮음 ②다소 낮음 ③보통 ④다소 높음 ⑤매우 높음 6)…, 신청기간 2026-12-31.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0563&fileSn=0,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EB%B6%80%EC%82%B0-%EA%B4%80%EA%B4%91%E1%86%9E%EB%A7%88%EC%9D%B4%EC%8A%A4%EC%97%85-3up-wage%E1%86%9Ework%E1%86%9Ewelfare-%ED%94%84%EB%A1%9C%EC%A0%9D%ED%8A%B8-%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01669eac,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서식 1]

| 2026년도「관광·마이스 3UP(Wage, Work, Welfare) 프로젝트」 사업 참여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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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업체 개요

| 기업 | 업체명 | | 사업자번호 | |
| --- | --- | --- | --- | --- |
| 설립일자 | | 주요업종 | | |
| 대표자명 | | 소재지(시,구) | | |
| 업무 담당자 | 성명 | | 연락처 | |
| 직위 | | 이메일 | | |

2. 신규채용계획 및 사업 운영현황

| 근로자 수(신청일) | | 명 | 신규채용계획 | | 월 | | 명 |
| --- | --- | --- | --- | --- | --- | --- | --- |
| 신규채용자 직무 | | 신규채용자 급여 | | 원 | | | |
| 기업 현황 | 연도 | 2024 | 2025 | 연도 | 2024 | 2025 | |
| 매출(천원) | | | 근로자 수 | | | | |

3. 지원 신청 내용

1) 신청 분야 ※ 해당 란에 O 표시, 복수 선택 가능, 지원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 분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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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보상 지원 (재직근로자 휴가비) | | 역량강화 (근로자 학원수강비, 자격증 취득비, 운동시설등록 지원 등) | |
| 여가·재충전 지원 (근로자 국내 숙박시설 이용료, 공연, 전시 문화체험 등) | | | |
| (하반기) 기업 CEO, 임원급, 인사담당 직원 대상 기업 굿워크 교육 참석 동의여부 | □동의 □미동의 | | |

2) 신청 금액 ※ 신규 채용 1인당 최대 450만원, 기업당 최대 900만원

| 채용인원 (지원금한도) | □ 1명 (450만원) | □ 2명 (900만원) |
| --- | --- | --- |

신청인은 상기와 같이 「관광·마이스 3UP 프로젝트」 사업에 신청하며,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 (직인)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 제출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총괄카드 ※ 고용산재토탈서비스 > 사업장 > 정보조회 > 보험가입정보조회 > 사업장총괄카드 > 화면인쇄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사업장 로그인 > 증명원 신청/발급 > 보험구분 “고용” > 조회기간 신청일 직전 3개월간 |
| --- | --- |

[서식 2]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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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명 : | | 연락처 : | |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 1. “관광·마이스 3UP 프로젝트”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일모아시스템”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관광·마이스 3UP 프로젝트” 사업의 신청 적격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 / --- / --- / --- / --- / / 수행기관 / 중앙부처,자치단체 및 한국고용정보원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사업자등록 및 연매출 / 본인 확인, 참여 적격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 부정수급 점검 등 고용보험 이력조회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신청 시점 ~ 지원 종료 시점으로부터 만 5년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2. “관광·마이스 3UP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9조의2(지역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 등)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및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취업 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관광·마이스 3UP 프로젝트”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동의자 : | | (서명 또는 인) | | |
|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 귀하 | | | |

[서식 3]

| 「관광·마이스업 3UP(Wage, Work, Welfare) 프로젝트」사업 추진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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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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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본 사업의 지원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 필요성, 기대효과를 작성 ⅱ) 기재된 사항으로 과업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1. 기업 개요

| 기업명 | | 대표자명 | |
| --- | --- | --- | --- |
| 담당자 | | 연락처 | |
| 주요사업분야 | | | |
| 기업소개 *500자 이내 작성 | | | |

2. 지원항목 및 세부 사용 계획 ※ 해당 항목에 체크

| 채용인원 | □ 1명 (1,000만원) | □ 2명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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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내용 | 지원금(원) | 세부 사용계획 |
| --- | --- | --- | --- |
| 휴식·보상 지원 | □ 재직근로자 대상 휴가비 지원 | | |
| 여가·재충전 지원 | □ 국내 숙박시설 이용료 □ 문화·여가활동비 □ 기타___________________ | | |
| 노무개선 지원 | □ 노무개선 컨설팅 □ 기타___________________ | | |
| 역량강화 | □ 직무교육 수강 □ 자격증 취득 □ 운동시설 등록비 □ 기타___________________ | | |
| 합 계(원) | | | |

* 근로자 휴가비는 1인당 최대 한도 100만원

* 부가세(VAT)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자부담

* 모든 지원항목은 선정통보일 이후 집행분에 한하여 인정함.

* 기업은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자부담으로 편성하여야 함.

* 지원항목, 금액, 수량, 대상자, 집행시기 등 주요 내용 변경 시 수행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전 승인 없이 변경 집행한 금액은 지원금 정산 시 불인정될 수 있음.

* 지원금은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집행한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음

3. 추진 계획

| * 신청 배경 및 현황, 지원 필요성, 과업 상세내용(과업 개요, 추진일정, 추진전략 등) 기대효과 등의 과업의 세부계획을 작성, 필요 시 별도 계획서 별첨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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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신청 배경 (복수 선택 가능)

 인력 운영 현황

| □ 성수기 인력 공백으로 업무 부담 가중 □ 숙련 인력 이탈로 재채용 반복 □ 채용 공고 대비 지원자 부족 경험 □ 경력자 채용 시 높은 임금 요구로 채용 난항 □ 신규 채용자 직무 적응 기간 장기화 | □ 교육 후 이직으로 인한 인력 투자 손실 발생 □ 외부 인력(프리랜서·단기계약직) 의존도 증가 □ 직원 평균 근속기간 3년 미만 □ 인력 변동으로 고객 서비스 품질 저하 경험 □ 기타: ___________________ |
| --- | --- |

 임금·복지 현황

| □ 별도 휴가비 제도 없음 □ 문화·여가활동 지원 제도 없음 □ 연장·야간 근무가 잦으나 보상 체계 미흡 □ 기존 제도는 있으나 지급 범위·금액이 제한적 □ 복지 운영 전담 인력 부재 □ 소규모 인력 구조로 복지 운영 어려움 □ 매출 변동성으로 복지 예산 확보 불안정 | □ 직무교육·자격증 취득 지원 제도 없음 □ 건강검진 추가 지원 제도 없음 □ 체력단련·운동시설 지원 제도 없음 □ 직원 휴식·재충전 프로그램 없음 □ 복지제도는 있으나 참여율이 낮음 □ 복지 개선 시 이직 감소 효과 기대 □ 기타: ___________________ |
| --- | --- |

 근무환경 및 업무 구조 현황

| □ 성수기 장시간 근무(주 52시간 근접) 빈번 □ 연속 근무일 증가로 피로 누적 □ 업무량 변동 폭이 큼(비수기 대비 성수기 업무 급증) □ 별도 휴식 공간 부족 □ 연차 사용률 낮음 □ 성수기 중 연차 사용 어려움 □ 재충전 프로그램 부재 □ 주말·공휴일 근무 비중 높음 | □ 야간·교대근무 부담 존재 □ 근무 일정 사전 예측 어려움 □ 고객 응대 민원 증가 □ 행사 현장 돌발 상황 대응 부담 □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높음 □ 현장 대응 인력 부족 □ 기타: ___________________ |
| --- | --- |

2) 기대효과 (복수 선택 가능)

 고용 안정 및 내부 안정성 향상

| □ 신규 채용자 6개월 이상 근속률 향상 기대 □ 입사 초기(2~4개월) 이탈 감소 □ 반복 채용 감소로 인력 운영 안정 □ 장기 근속 유도 기반 마련 □ 숙련 인력 유지로 업무 연속성 확보 □ 성수기 인력 공백 완화 □ 채용 이후 조기 퇴사율 감소 기대 | □ 직원 체감 보상 수준 향상 □ 근무 만족도 개선 □ 조직 몰입도 향상 □ 직원 사기 진작 □ 휴식·재충전 기회 확대 □ 직무 역량 강화로 자신감 상승 □ 내부 갈등·피로도 완화 □ 장기 재직 의지 강화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
| --- | --- |

 기업 경쟁력 제고

| ① 채용 경쟁력 강화 □ 구직자 대상 기업 매력도 상승 □ 채용 공고 지원자 수 증가 기대 □ 청년·경력자 채용 성공률 향상 □ 타 지역 인재 유입 가능성 확대 □ “일하기 좋은 기업” 이미지 형성 □ 복지 개선에 따른 기업 선호도 상승 □ 장기 근속 가능 인력 확보 기반 마련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 ② 운영 안정성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신규 채용자 조기 이탈 감소 □ 반복 채용 및 재교육 부담 감소 □ 숙련 인력 유지로 업무 연속성 확보 □ 성수기 인력 공백 완화 □ 특정 직원 업무 과중 완화 □ 고객 응대 서비스 품질 개선 □ 조직 내 업무 분담 구조 개선 □ 장기적 인력 운영 계획 수립 가능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
| --- | --- |

3) 향후 복지제도 도입 계획 여부 (복수 선택 가능)

| ① 제도 유지 및 확대 계획 □ 사업 종료 후 복지제도 자체 예산으로 유지 예정 □ 우선 적용 제도(휴가비·문화비 등) 지속 운영 계획 □ 단계적 확대(지원 대상 인원 등 확대) 검토 □ 신규 복지제도 추가 도입 검토 □ 연간 정기 복지제도로 편성 검토 □ 내부 규정(취업규칙·사내 규정) 반영 검토 □ 직원 의견 수렴 후 제도 개선 계획 □ 시범 운영 후 정식 제도화 검토 □ 기타: ___________________ | ② 한시 운영 또는 미정 □ 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 운영 예정 □ 향후 재정 여건에 따라 결정 예정 □ 현재로서는 유지 계획 없음 □ 기타: ____________________ |
| --- | --- |

4) [필수작성] 신청한 지원 항목을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작성해 주십시오. (300자 이내)

5) [필수작성] 향후 근무복지 제도 유지·강화 방안 (300자 이내)

* 지원 종료 후 근무복지 제도의 지속 운영을 위한 유지·강화 방안을 포함하고, 표준 근무복지 항목(표) 1개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복지제도 정착 계획을 필수 작성

| 구분 | 복지 항목 (1개 이상 체크) |
| --- | --- |
| ① 근무시간·휴식 제도 | □ 시차출퇴근제, 유연근무제 등 |
| □ 시간단위 휴가(반차, 시간휴가) 제도 도입 | |
| □ 휴게·휴식시간 운영 기준 마련 및 제도화 | |
| ② 휴가·여가·문화 지원 | □ 휴가비 지원 제도 |
| □ 문화·여가활동비 지원 | |
| □ 사내 동호회 운영 | |
| □ 리프레시 휴가·워케이션 제도 | |
| □ 장기근속 포상 제도 운영 | |
| ③ 자기계발·역량 강화 | □ 직무 교육비 지원 |
| □ 자격증 취득 지원 | |
| □ 외부 교육·전시회 참관 지원 | |
| □ 온라인 교육 플랫폼 도입 | |
| ④ 근무환경·업무지원 시스템 | □ 근무공간·휴게시설 등 환경 개선 |
| □ 전자결재 등 업무 시스템 도입 | |
| □ 업무 매뉴얼·표준 프로세스 구축 | |
| ⑤ 조직문화·소통 제도 | □ 직장 내 갈등 예방·관리 프로그램 도입 |
| □ 조직문화 운영 지침·내규 제정 | |
| □ 멘토링·OJT 제도 도입 및 운영 | |
| ⑥ 복리후생 체계 개선 및 고도화 | □ 복리후생 제도의 사내 규정·내규 반영 |
| □ 운영 책임자 또는 담당자 지정 및 운영 | |
| ⑦ 기타 | □ |
| 상세 방안 | |

[서식 4]

| 「관광·마이스업 3UP(Wage, Work, Welfare) 프로젝트」 참여 기업 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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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고 부산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부산 관광·마이스업 3UP프로젝트」사업에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사업의 수행 및 지원금 사용에 있어 관련 법령, 지침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 아 래 ― 1. 당사는 본 사업에 신청함에 있어 모든 제출 서류 및 자료를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제출하였으며, 제출한 내용 중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사업은 물론 향후 주관기관에서 시행하는 기타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전적으로 감수할 것을 확약한다. 2. 당사는 본 사업의 심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 사업 운영요령 및 지침 등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참여할 것을 확약한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사업 지원이 끝난 뒤에도 경영지원 효과와 고용유지·고용창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혜기업에 ‘실적 보고 협조 의무’를 부여한다. 수혜기업은 지원 종료 다음 연도부터 2개 회계연도 동안 매출, 고용현황 등 관련 실적자료를 요청 시 제출해야 하며, 해당 내용은 수혜기업 선정 시 확약서 등으로 확인한다. 3. 당사는 본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타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에 대해 중복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았음을 확약하며, 향후 중복 지원금 수령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 수령한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할 것임을 확약한다. 4.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① 본 사업의 지원금은 참여기업이 선집행한 후 정산을 통해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부가가치세는 지원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한다. ② 부산상공회의소는 본 사업에 참여 승인을 받은 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된 근무 복지 및 환경개선 관련 비용에 대해, 근로자 1인당 450만원, 최대 2인 900만원 한도 내에서 참여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근무복지 환경개선에 사용된 비용은 반드시 참여기업이 선집행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서류에는 카드결제내역, 계좌이체내역 등 객관적인 지출 증빙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신규 채용인원에 대한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가 채용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하며 연말(2026. 12. 31.)까지 고용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퇴사시 기지급된 지원금은 일체 반환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신규 채용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참여기업이 동일 인원수에 대해 대체채용 완료 시 고용유지로 인정된다. ⑥ 참여기업의 지원요건, 지원금액, 지원제한, 부정수급 시 제재 등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⑦ 모든 지원금의 신청과 지급은 당해연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차년도에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⑧ 참여기업은 최초 제출한 지원금 사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사전에 수행기관(부산상공회의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여 집행한 비용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5. 근로조건 ① 참여대상자의 근로조건은 기업과 대상자가 정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되, 동 사업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참여 대상자와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지침에 반하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으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부산상공회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업은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6. 제재 및 지원금의 반환 ①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지침, 지원 협약 등을 위반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산상공회의소 및 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기 지급받은 지원금을 부산상공회의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이때 지침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추가될 수 있다. ②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지침 및 지원협약을 위반한 경우 3UP프로젝트사업 및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의 지침에 의거, 부산상공회의소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이후 자치단체 및 고용노동부(부산고용노동청) 등이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③ 참여기업이 부산상공회의소와 공모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자치단체는 부산상공회의소와 참여기업 모두에게 지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부산상공회의소와 참여기업은 부정･부당하게 지급받은 지원금 및 위탁사업비를 고용노동청 및 자치단체에 반환하여야 한다. 7. 점검 등 조치 및 관련 서류의 보존 ① 부산상공회의소는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기업을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준수 여부, 근속 관리 여부, 기타 지침 준수 여부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사업 관련 서류(채용 및 근속 관련 서류, 임금 지급 및 지원금 신청서류 등)를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8.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처분 ① 부정수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 지원금 수령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 및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 ② 형사적 처벌 - 고용보험법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상황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③ 금적적 제재 - 지원금 전액 반환: 부당하게 수급한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 될 수 있다. - 제재부가금(추가징수):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다. - 회사벌금: 부정수급을 한 개인(대표 등)외에 회사 법인에도 별도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2026년 월 일 참여기업 :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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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근로자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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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 |
| 1. “(부산 관광·마이스업 3UP 프로젝트)”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일모아 시스템”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관광·마이스 3UP 프로젝트)” 사업의 신청 적격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 / --- / --- / --- / --- / / 수행기관 / 중앙부처,자치단체 및 한국고용정보원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본인 확인, 참여 적격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 부정수급 점검 등 고용보험 이력조회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신청 시점 ~ 지원 종료 시점으로부터 만 5년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2. “(부산 관광·마이스업 3UP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9조의2(지역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 등)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및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취업 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부산 관광·마이스업 3UP 프로젝트)”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 |
| 년 월 일 | | |
| 동의자 : | | (서명 또는 인) |
|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 귀하 | |

| [서식 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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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여 자 확 약 서 | |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
| ｢부산 관광·마이스업 3UP프로젝트｣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 참여자격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정규직 취업일 기준) / / / --- / --- / / ① 취업일 현재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이 아닌 자 / ［ ］예 ［ ］아니오 / / ② 취업일 기준 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가능하므로 ‘아니오’에 체크 / ［ ］예 ［ ］아니오 / / ③ 신청 기업 외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 * 취업중인 자: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 채용일 직전 3개월 초과 동일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 ］예 ［ ］아니오 / / ④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 * 회사사정에 의한 계약직으로 변경 등은 계약직 변경 전월까지만 지원금 지급 / ［ ］예 ［ ］아니오 / / ⑤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에 3개월 이내 동일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재취업하려는)자 / ［ ］예 ［ ］아니오 / / ⑥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자 * 지원대상 기간중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변경될 경우, 존비속 변경일 전월까지만 지원금 지급 / ［ ］예 ［ ］아니오 / / ⑦ 채용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 ］예 ［ ］아니오 / / ⑧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하므로 ‘아니오’에 체크 / ［ ］예 ［ ］아니오 / / ⑨ 국내기업 해외법인(해외지사)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 ［ ］예 ［ ］아니오 / / ⑩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일학습 병행제 등 / ［ ］예 ［ ］아니오 / / ⑪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 / ［ ］예 ［ ］아니오 / / 기타 / / / --- / --- / / ① 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 / | | | |
| 본인은 위의 내용 및 공고문, 사업지침의 참여자격 및 제외사유 등 관련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본 사업에 참여함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 | | |
| 2026년 월 일 | | | |
| | 확인자 이름 (신규 채용자) | | (서명 또는 인) |
|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 | | |

[서식 7]

| 「부산 관광·마이스업 3UP 프로젝트」참여근로자 설문조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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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①매우 불만족 ②다소 불만족 ③보통 ④다소 만족 ⑤매우 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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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어떻습니까? ①매우 낮음 ②다소 낮음 ③보통 ④다소 높음 ⑤매우 높음 |
| 3) 지원사업이 실무에서 도움이 되는 정도는 어떻습니까? ①도움되지 않음 ②약간 도움됨 ③보통 ④매우 도움됨 |
| 4)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는 적정합니까? ①적정하지 않음 ②약간 적정함 ③보통 ④매우 적정함 |
| 5) 귀사의 성과에 지원사업의 기여도(고용창출 등 포함)는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①매우 낮음 ②다소 낮음 ③보통 ④다소 높음 ⑤매우 높음 |
| 6) 귀사의 매출액 증가에 지원사업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①매우 낮음 ②다소 낮음 ③보통 ④다소 높음 ⑤매우 높음 |
| 7) 주위 기업들에게 이번 지원사업을 추천할 의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없음 ②보통 ③어느정도 있음 ④매우 높음 |
| 8) 본 지원사업을 향후에도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없음 ②보통 ③어느정도 있음 ④매우 높음 |
| 9) 본 지원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받고 싶은 항목이 있다면 어떤 부문입니까? 답변: |
| 10) 귀사는 본 지원사업을 어떠한 경로로 알게 되었습니까? ① 부산상의 홈페이지 ② 공문(팩스) ③ 신문 광고 ④ 현수막 ⑤인터넷 검색 ⑥ 지인 소개 ⑦ 기타 |
| 11) 지원사업에 대하여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