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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서울] 2026년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적립 운영 공고(인증서 유효기간만료 및 포인트 추가 적립)"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03 공고입니다. 대상 제도(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임신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직, 난임 휴직)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로부터 가능, 기존 근로자의 제도 사용시작일이 실적 기간 내에 포함 (공통) 인정인원…,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5-12-31 ~ 2025-12-01.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2788&fileSn=0,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EC%84%9C%EC%9A%B8-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EC%9B%8C%EB%9D%BC%EB%B0%B8-%ED%8F%AC%EC%9D%B8%ED%8A%B8%EC%A0%9C-%EC%A0%81%EB%A6%BD-%EC%9A%B4%EC%98%81-%EA%B3%B5%EA%B3%A0-%EC%9D%B8%EC%A6%9D%EC%84%9C-%EC%9C%A0%ED%9A%A8%EA%B8%B0%EA%B0%84%EB%A7%8C%EB%A3%8C-%EB%B0%8F-%ED%8F%AC%EC%9D%B8%ED%8A%B8-%EC%B6%94%EA%B0%80-%EC%A0%81%EB%A6%BD-196310e8, 마지막 확인일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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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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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03 공고입니다. 대상 제도(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임신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직, 난임 휴직)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로부터 가능, 기존 근로자의 제도 사용시작일이 실적 기간 내에 포함 (공통) 인정인원…,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5-12-31 ~ 2025-12-01.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2788&fileSn=0,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EC%84%9C%EC%9A%B8-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EC%9B%8C%EB%9D%BC%EB%B0%B8-%ED%8F%AC%EC%9D%B8%ED%8A%B8%EC%A0%9C-%EC%A0%81%EB%A6%BD-%EC%9A%B4%EC%98%81-%EA%B3%B5%EA%B3%A0-%EC%9D%B8%EC%A6%9D%EC%84%9C-%EC%9C%A0%ED%9A%A8%EA%B8%B0%EA%B0%84%EB%A7%8C%EB%A3%8C-%EB%B0%8F-%ED%8F%AC%EC%9D%B8%ED%8A%B8-%EC%B6%94%EA%B0%80-%EC%A0%81%EB%A6%BD-196310e8, 마지막 확인일 2026-07-09.

| 붙임2 실적 증빙자료 안내 |
| --- |

ㅇ 실적 증빙자료

- 실적 인정기간 기적립일 다음날 ~ 2025. 12. 31.

* 선택·재택·원격근무, 시차출퇴근, 반반차 : 실적인정 기간 마지막 달 1개월간

- 기타 사항 : 그 밖에 공공기관 등에서 발행한 자료 또는 서울시에서 효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료의 경우 인정 가능

< 환경조성 >

| 지표 | 측정방법 | 컨설팅 준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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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적립 컨설팅 | CEO(또는 경영진) 및 인사·조직문화 업무 담당자가 적립 참여(1회) 시 50P | 필수 제출서류 및 실적 증빙자료 | |
| 조직문화 개선 교육, 컨설팅 등 | 조직문화 개선 교육, 컨설팅 등 참여 시 10P(최대 30P) | 서울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인정하는 교육, 컨설팅 참여 시 각 10P | 별도 증빙 활용 |
| 신규 일· 생활균형 제도 도입 | 이전 미실행한 신규 워라밸 제도 운영 시 50P | 해당되는 실적 증빙자료 ※ 증빙자료 별도 준비 필요없으며 제출한 서류로 확인하여 포인트 반영 예정 | |
| 다자녀 근로자 지원 | 승진, 인사상 우대 등 제도 운영 시 50P | ① 관련 제도가 명시 된 취업규칙 및 내부 규정 ② 관련 제도 사용에 따른 내부 기안문 | ①, ② 중 택1 |
| 임신 직원 | 근무 중인 임신 직원의 수 × 1,000P | ① 임신 확인서 ②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내부 결재문 | ①, ② 중 택1 |
| 육아휴직 복직직원 | 육아휴직 후 복직한 임직원의 수 × 100P | ① 육아휴직 신청/승인 자료(ex. 내부 결재문 등) ② 4대보험 재개 신고 자료 ③ 복직한 월의 급여 대장 | ① 제출 필수 ②~③ 중 택1 |
| 복직 후 1년 경과 직원 | 육아휴직 복직일 기준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의 수 × 150P | ① 육아휴직 복직 신청서(ex. 내부 결재문) 등 복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육아휴직에 따른 4대보험 납부 재개에 따른 신고내역 ③ 복직 후 1년 간의 급여명세내역 ※ 복직 후 1년째 되는 날이 실적 인정 기간 내에 포함 | ① 제출 필수 ②~③ 중 택1 |

< 제도실행 >

| 지표 | 측정방법 | 컨설팅 준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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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사용 (남성×2) | 육아휴직 사용 임직원의 수 × 1,000P ※ 남성의 경우 1명당 2,000P 지급 | ① 육아휴직 신청에 따른 4대보험 유예 신고서 ② 고용24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제출 내역 ③ 고용24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서 ④ 육아휴직 신청/승인 자료(ex. 내부결재문 등) | ①~④ 중 택1 |
| (배우자)출산전후휴가 사용 (남성×2) | (배우자)출산전후 휴가 사용 임직원의 수 × 500P ※ 남성의 경우 1명당 1,000P 지급 | 여성의 경우 ① 고용24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제출내역 ② 고용24 출산(전후)휴가급여 대위 신청서 ③ 출산(전후)휴가 내부 결재문서 2. 남성의 경우 ① 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내역 ② 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위신청서 ③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내부 결재문서 | ①~③ 중 택1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 임직원의 수 × 600P | 임신기 근로단축 신청/승인 자료 (ex. 내부 결재문 등)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 (남성×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 임직원의 수 × 1,000P ※ 남성의 경우 1명당 2,000P 지급 | ① 고용24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제출내역 ②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서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 승인 자료 (ex. 내부 결재문 등) | ①~③ 중 택1 |
| 가족돌봄 휴가 사용 (남성×2) | 가족돌봄 휴가 사용 임직원의 수 × 500P ※ 남성의 경우 1명당 1,000P 지급 | - 가족돌봄 휴가 사용 승인 내부 결재문서 | |
| 가족돌봄 휴직 사용 (남성×2) | 가족돌봄 휴직 사용 임직원의 수 × 1,000P ※ 남성의 경우 1명당 2,000P 지급 | - 가족돌봄 휴직 사용 승인 내부 결재문서 | |
| 대체인력 채용 | 양육친화제도 사용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건 × 1,000P (제도사용자에 대해 1건에 한함) | ①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② 기존 근로자의 제도 사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 내부 결재문, 고용보험 신고 내역 등) ③ 대체인력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1개월분의 임금지급 내역서 제출 (공통) 채용 인정 시점은 대상 제도(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임신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직, 난임 휴직)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로부터 가능, 기존 근로자의 제도 사용시작일이 실적 기간 내에 포함 (공통) 인정인원은 제도사용자에 대해 1건에 한함 | ①~③ 모두 제출 |
| 인력 추가 채용 | 양육친화제도 사용자의 발생으로 채용된 신규 정규직 임직원의 수 × 1,000P | 신규 직원(정규직)을 채용한 경우 ①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② 기존 근로자의 제도 사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 내부 결재문, 고용보험 신고 내역 등) ③ 대체인력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1개월분의 임금지급 내역서 제출 2. 대체인력 또는 기존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① 정규직 전환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 1부 ② 최초 채용시(계약직) 작성한 (단기)근로계약서 사본 1부 ③ 기존 근로자의 제도 사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 내부 결재문, 고용보험 신고 내역 등) ④ 대체인력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1개월분의 임금지급 내역서 제출 (공통) 채용 인정 시점은 대상 제도(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임신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직, 난임 휴직)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로부터 가능. 기존 근로자의 제도 사용시작일이 실적 기간 내에 포함 (공통) 인정인원은 제도사용자에 대해 1건에 한함 | ①~③ 모두 제출 ※ 1, 2 중 해당하는 경우에 맞게 제출 |

< 미래세대 지원 >

| 지표 | 측정방법 | 컨설팅 준비자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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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 근로제 (청년×2) ※ 여러 형태의 유연근로를 시행하는 경우, 6개 중 가장 높은 포인트 1가지 적용 | 선택 근무 | 선택근무 사용 임직원의 수 × 50P ※ 청년의 경우 1명당 100P지급 | ① 취업 규칙 등 제도가 명시된 자료 ② 2025년 12월 해당 근로자가 선택근무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ex. 인사 시스템 자료 등) | ①,② 모두 제출 |
| 재택 근무 | 재택근무 사용 임직원의 수 × 100P ※ 청년의 경우 1명당 200P 지급 | ① 취업 규칙 등 제도가 명시된 자료 ② 2025년 12월 해당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ex. 인사 시스템 자료 등) | ①,② 모두 제출 | |
| 원격 근무 | 원격근무사용 임직원의 수 × 100P ※ 청년의 경우 1명당 200P 지급 | ① 취업 규칙 등 제도가 명시된 자료 ② 2025년 12월 해당 근로자가 원격근무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ex. 인사 시스템 자료 등) | ①,② 모두 제출 | |
| 시차 출퇴근 | 시차출퇴근 사용 임직원의 수 × 50P ※ 청년의 경우 1명당 100P 지급 | ① 취업 규칙 등 제도가 명시된 자료 ② 2025년 12월 해당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ex. 인사 시스템 자료 등) | ①,② 모두 제출 | |
| 재량 근무 | 재량근무 사용 임직원의 수 × 100P ※ 청년의 경우 1명당 200P 지급 | ① 취업 규칙 등 제도가 명시된 자료 ② 재량근무제에 따른 합의된 근로시간이 반영된 근로계약서 ③ 근기법 제 58조에 따라 재량근무제 도입을 위한 서면합의서(1. 대상업무, 2. 업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함에 대한 사항 3.근로시간 산정은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름을 명시한 내용) | ①, ②, ③ 모두 제출 | |
| 탄력 근무 | 탄력근무 사용 임직원의 수 × 100P ※ 청년의 경우 1명당 200P 지급 | ① 취업 규칙 등 제도가 명시된 자료 ② 2025년 12월 1년 이내에 탄력근무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ex. 인사 시스템 자료 등) | ①,② 모두 제출 | |
| 건강검진 휴가 (공가) | 건강검진 휴가(공가) 사용 임직원의 수 × 100P | - 건강검진 휴가(공가) 사용 승인 내부 결재문서 | | |
| 반반차 사용 | 반반차 제도 사용 임직원의 수 × 100P | ① 연차 관리 시스템 승인 내역(전자적 자료) ② 휴가 신청/승인 자료(ex.내부 결재문 등) | ①,② 택1 | |
| 결혼 | 결혼 한 임직원의 수 × 1,000P | ① 청첩장 ② 혼인신고서 ※ 혼인신고서 제출시, 신고 처리일이 평가 기준일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인정 ※ 이름 외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 ③ 결혼휴가 신청에 따른 사용 승인 내부 결재문서 | ①~③ 중 택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