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서울] 2026년 하반기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Track2) 사업 모집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01 공고입니다.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1) 서울시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중인 점포형 소상공인❶ 2)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가) 매출감소: 업력이 2년 이상❷이며 최근 6개월 또는 전년 대비 매출 감소…, 지원내용 1) 현장방문 예비진단 2) 경영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필수 2회) 3) 솔루션 이행 비용 (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백만원 지원) ※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총 비용의 90% 이내까지 지원 …, 신청기간 2026. 7. 2. (목) 오전 10:00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신청방법 :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www.seoulsbdc.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신청경로 : 메인 – 간소화 신청 [위기….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2455&fileSn=1,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EC%84%9C%EC%9A%B8-2026%EB%85%84-%ED%95%98%EB%B0%98%EA%B8%B0-%EC%9C%84%EA%B8%B0-%EC%86%8C%EC%83%81%EA%B3%B5%EC%9D%B8-%EC%A1%B0%EA%B8%B0%EB%B0%9C%EA%B5%B4-%EB%B0%8F-%EC%84%A0%EC%A0%9C%EC%A7%80%EC%9B%90-track2-%EC%82%AC%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682671c7, 마지막 확인일 2026-07-10."
agency: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agency_code: "bizinfo_archive"
posted_date: "2026-07-01"
collected_date: "2026-07-08"
last_checked: "2026-07-10"
source_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2455&fileSn=1"
page_url: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hashCode=&rowsSel=&rows=15&cpage=19&cat=&schPblancDiv=&schJrsdCodeTy=&schWntyAt=&schAreaDetailCodes=&schEndAt=N&orderGb=&sort=&preKeywords=&condition=&condition1=&keyword=&pblancId=PBLN_000000000123842"
deadline: "2026-07-02"
canonica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EC%84%9C%EC%9A%B8-2026%EB%85%84-%ED%95%98%EB%B0%98%EA%B8%B0-%EC%9C%84%EA%B8%B0-%EC%86%8C%EC%83%81%EA%B3%B5%EC%9D%B8-%EC%A1%B0%EA%B8%B0%EB%B0%9C%EA%B5%B4-%EB%B0%8F-%EC%84%A0%EC%A0%9C%EC%A7%80%EC%9B%90-track2-%EC%82%AC%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682671c7"
same_as: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EC%84%9C%EC%9A%B8-2026%EB%85%84-%ED%95%98%EB%B0%98%EA%B8%B0-%EC%9C%84%EA%B8%B0-%EC%86%8C%EC%83%81%EA%B3%B5%EC%9D%B8-%EC%A1%B0%EA%B8%B0%EB%B0%9C%EA%B5%B4-%EB%B0%8F-%EC%84%A0%EC%A0%9C%EC%A7%80%EC%9B%90-track2-%EC%82%AC%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682671c7"
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

>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01 공고입니다.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1) 서울시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중인 점포형 소상공인❶ 2)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가) 매출감소: 업력이 2년 이상❷이며 최근 6개월 또는 전년 대비 매출 감소…, 지원내용 1) 현장방문 예비진단 2) 경영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필수 2회) 3) 솔루션 이행 비용 (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백만원 지원) ※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총 비용의 90% 이내까지 지원 …, 신청기간 2026. 7. 2. (목) 오전 10:00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신청방법 :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www.seoulsbdc.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신청경로 : 메인 – 간소화 신청 [위기….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2455&fileSn=1,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EC%84%9C%EC%9A%B8-2026%EB%85%84-%ED%95%98%EB%B0%98%EA%B8%B0-%EC%9C%84%EA%B8%B0-%EC%86%8C%EC%83%81%EA%B3%B5%EC%9D%B8-%EC%A1%B0%EA%B8%B0%EB%B0%9C%EA%B5%B4-%EB%B0%8F-%EC%84%A0%EC%A0%9C%EC%A7%80%EC%9B%90-track2-%EC%82%AC%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682671c7, 마지막 확인일 2026-07-10.

2026년 하반기「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Track2)」사업 모집공고

경영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조기 위기 탈출 및 재도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하반기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Track2)」 대상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6월 30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2026. 7. 2. (목) ~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1) 서울시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중인 점포형 소상공인❶

2)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가) 매출감소: 업력이 2년 이상❷이며 최근 6개월 또는 전년 대비 매출 감소❸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

나) 재해피해: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기업

| 세부 자격요건(❶~❸ 모두 충족) |
| --- |
| ❶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별도 주소지에 유상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독점적 사용이 가능한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 (소호사무실,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업 등의 특수고용직 지원 불가) - 법인의 경우 본·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만 지원 가능 - 공동 사업자는 1인만 신청 가능 (타 대표자 동의 필수) - 복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자만 신청 가능 (법인 포함, 대표자 기준) ❷ 사업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년 이상 경과한 기업 ❸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상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액(수입액)이 감소하였거나 2025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 ※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 증가율이 생활물가상승률(2.4%) 이하인 경우 매출 감소로 인정 ※ 2026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한 경우 2025년 하반기 대비 2026년 상반기 매출액 감소도 인정 나) 사업 신청일 기준 유효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로 확인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름 |

다. 지원제외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 휴업 중 또는 이미 폐업한 기업  신청일 기준 재단 보증 이용 상태가 구상채권, 특수채권, 관리종결 상태인 경우 ※개인 및 법인 모두 포함, 온라인 접수 시점 기준 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지원제한업종을 영위중인 자  ’25~’26년도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을 지원받았거나 진행 중인 자 (컨설팅만 완료(진행)되었어도 해당) ※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 새 길 여는 폐업지원 |
| --- |

라. 지원규모 : 800명

마. 지원내용

1) 현장방문 예비진단

2) 경영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필수 2회)

3) 솔루션 이행 비용 (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백만원 지원)

※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총 비용의 90% 이내까지 지원

바. 지원절차

| 모 집 | | 선 발 | | 경영진단 | | 맞춤형 컨설팅 | | 비용지원 |
| --- | --- | --- | --- | --- | --- | --- | --- | --- |
| 온라인 신청 | ‣ | 자격요건 확인 및 합격자 통지 | ‣ | 유지기업* | ‣ | 경영개선 | ‣ | 경영개선 비용 |
| 한계기업* | 사업정리 | 사업정리 비용 | | | | | | |

| * 유지기업: 경영진단 결과, 수익성과 아이템, 상권, 시장성, 동종업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유지 및 개선하기로 협의한 기업 * 한계기업: 경영진단 결과, 수익성과 아이템, 상권, 시장성, 동종업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정리하기로 협의한 기업 |
| --- |

사. 지원 세부내용

1) 맞춤형 컨설팅: 유지/한계기업을 진단하여 아래 분야 중 선택 지원 (필수 2회)

| 분 야 | 내 용 |
| --- | --- |
| 경영개선 | ‧ 경영지도(마케팅, 매장운영, 고객관리, 손익계산 등) |
| 사업정리 | ‧ 폐업 신고절차, 직원 및 재고관리, 사업장 양수도, 폐업 세무, 노무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서울시일자리센터 등 유관기관 프로그램 연계 |

2) 솔루션 이행비용: 유지/한계기업 진단 결과에 따라 비용지원

| ‧ (지원방식) 사업 신청업체가 공사(공급)업체 선정 및 비용 지급 후 재단이 신청업체에 정산 (붙임3) 솔루션 이행비용 지원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참고 ‧ (지원금액) 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백만원 지원(단,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총 비용의 90% 이내까지 지원) ‧ (지원항목) 지원항목은 반드시 경영진단 결과와 연계성이 있어야 함 (예: 유지기업 진단 – 경영개선 항목, 한계기업 진단 – 사업정리 항목 지원) 공급처 기준 최대 3개까지 신청 가능 |
| --- |

가) 유지기업 지원항목

| 항 목 | 지원 내용 |
| --- | --- |
| 시설개선비 | ⦁간판, 인테리어, 고객용 화장실 공사 등 점포환경 개선 ⦁고객 응대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장 위생환경 및 방역 품목 ⦁신제품(메뉴) 활성화를 위한 메뉴판, 사인물 제작 |
| 업무용 기자재 교체비 | ⦁업무용 기계 교체비 (신규취득 불가) (예시) 업소용 냉장고, 냉동고,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조리기기, 세척기, 제과·제빵기, 커피머신, 포장기, 음향·조명기기, 프린터·복합기 등 ⦁고객응대 및 매장운영 관련 업무용 가구․교구 등 교체비 (신규취득 불가) (예시) 테이블, 의자, 진열장, 선반, 소파, 책상, 교구, 실습 장비 등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스마트 오더·테이블 오더 기기, 호출벨 등 기존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을 위한 호환 보조기기* 설치 * 이어잭, 탈부착 점자키패드, 스크린리더 또는 QR코드·NFC태그 등 |

| 항 목 | 지원 내용 |
| --- | --- |
| 교육훈련비 | ⦁경영개선, 디지털 전환, 마케팅, 회계·세무, 노무 등 사업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비용 지원 |
| 광고홍보비 | ⦁오프라인 홍보: 전단지, 배너, 현수막, 브로슈어 등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및 배포비용 지원 ⦁온라인 홍보: 홈페이지, 상세페이지, 홍보영상, SNS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광고매체 집행비용 지원 |
| 기타 | ⦁디지털 기술 활용을 위한 경영관리 프로그램 구입비용 ⦁신제품 개발 솔루션 이행을 위한 비용 ⦁특허,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용 |

※ 유지기업 지원항목별 세부 지원요건

| 1. 시설개선비 / 업무용 기자재 교체비 공통 지원요건 가.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 혹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점 소재지’만 지원 가능 - 층‧호수 등의 세부 주소 확인 불가 시 현장 방문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소재지 파악 나.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음 1) 공부상 사업장 소재지와 실제 사업장이 다르거나, 서울시 소재가 아닌 경우 2) 공유 형태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소호사무실 등) 3) 거주지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자 등록 후 외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전자상거래업, S/W 개발업, 디자인, 광고, 프리랜서, 도매/상품 중개업, 제조업 등) 4) 특정 주소에 사업자 등록 후 외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운수업, 방문 판매, 금융 관련 서비스업 등의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25조에 의한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5) 본인 소유이거나 타인 명의 또는 무상으로 임차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가족 소유의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6) 고정된 사업장을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지원 항목이 사업 신청업체가 직접 취급․판매하는 항목과 동일한 경우 2. 업무용 기자재 교체비 지원요건 가. 노후화 및 사업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교체’ 비용만 지원 가능 (신규구매 지원 불가) 나. ‘교체비’에 배송비·설치비 등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다. 사업 운영 및 컨설팅 이행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라. 키오스크·테이블오더·스마트오더 기기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원칙적 조치 또는 예외적 조치를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마. (붙임4) 업무용 기자재 지원 신청인 확약서 제출 필수 |
| --- |

| 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과 동시 지원시 소요비용의 최대 30%까지 지원(해당 사업을 포함한 총 지원금액은 소요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사. 지원항목이 에너지효율 1등급의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인 경우 (붙임5) 고효율 에너지기기 지원 신청인 확약서 제출 필수 4. 교육훈련비 지원요건 - (붙임6) 기술훈련(교육)비용 지원 신청인 확약서 제출 필수 |
| --- |

나) 한계기업 지원항목 (※ 국세청 ‘폐업사실증명’ 확인 후 지원)

| 항 목 | 지원 내용 |
| --- | --- |
| 점포 원상 복구비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 등 - 예비진단 전에 철거 또는 원상복구된 경우 지원 불가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불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점포철거비용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 중복수령 확인시 해당 사업 지원금액 환수 조치) |
| 사업장 양도수수료 | ⦁사업장 양도에 필요한 부동산중개비 등 수수료 |
| 영업양도 광고비 | ⦁사업장 양도를 위하여 소요되는 광고비용 - 광고매체에 광고게재여부 확인 후 지원 |
| 기술훈련(교육)비 |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훈련비용 -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상 이수 확인 후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와 동시지원 불가) |
| 임차료 |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최대 6개월분 지원 - 임차료는 2025년 ~ 신청일 현재 기납부한 내역에 한함 |
| 물품 보관비 | ⦁폐업 기자재가 판매될 때까지 필요한 컨테이너·창고 등 보관료 |
| 수리비 | ⦁폐업 기자재 재판매를 위해 소요되는 수리 및 세척비용 |

2.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7. 2. (목) 오전 10:00 ~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신청방법 :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www.seoulsbdc.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신청경로 : 메인 – 간소화 신청 - [위기 소상공인 …] 체크 - 사업신청

- 신청내역 확인 : [PC화면] 좌측 메뉴바 - 마이페이지 – 나의 지원사업

[모바일] 좌측 상단 三 - 마이페이지 – 나의 지원사업

다. 신청서류 : 아래 서류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

| 연번 | 서 류 명 |
| --- | --- |
| 1 | 사업 신청서 (온라인 작성) |
| 2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간소화 신청 시 첨부 불필요 |
| 4 |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간소화 신청 시 첨부 불필요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업력 3년 미만인 경우, 확인되는 매출 전체기간에 대한 자료 첨부 |
| 5 | [재해피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

3. 선발방법

가. 선발절차

| 절 차 | 내 용 |
| --- | --- |
| 요건심사 | ⦁신청일 순으로 지원대상 적격여부 판별 - 지원제외 요건 해당 여부 |

나. 선발결과 : 신청자 개별 문자 통보

4. 향후 일정

가. 선발결과 통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나. 사업 수행 시작일: 담당 종합지원센터에서 개별 안내

다. 비용지원 : ~ 2026년 11월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공지 및 개별통지

5. 유의사항

가. 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기한 이후에는 제출 및 수정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발평가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미확인 및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신청․선정자가 본 공고문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허위기재, 위․변조, 누락, 실제 경영자 불일치 등의 경우 평가 제외, 선정 취소, 제재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사업 신청 또는 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당거래(페이백, 리베이트 등)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당거래 확인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및 수사의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사. 선발 및 진행 과정에서 추가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명 | 요청 사유 |
| --- | ---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경영진단 및 기업규모 확인 |

아. 문의 : ☎1577-6119 (서울신용보증재단),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

붙임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1부.

2. 지원제한업종 1부.

3. 솔루션 이행비용 지원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1부.

4. 업무용 기자재 지원 신청인 확약서 1부.

5. 고효율 에너지기기 지원 신청인 확약서 1부.

6. 기술훈련(교육)비용 지원 신청인 확약서 1부.

7. 모집공고 및 사업관련 주요 질의응답 1부.

| 붙임 1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
| --- | --- |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25. 10. 1. 개정) | | |
| --- | --- | --- |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
| 2.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 3.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 4. 음료 제조업 | C11 | |
|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 17. 수도업 | E36 | |
| 18. 운수 및 창고업 | H |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
| 19. 금융 및 보험업 | K | |
| 20.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 21. 광업 | B | |
| 22. 담배 제조업 | C12 | |
|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 30. 기타 제품 제조업 | C33 | |
| 31. 건설업 | F | |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
| 33. 정보통신업 | J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E(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
| 35. 부동산업 | L | |
|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R | |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 S(S94 제외) | |
|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 |

| 붙임 2 | 지원제한업종 |
| --- | --- |

| 표준산업분류 | 업종 |
| --- | --- |
|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209 중 46333 64 65 66 75993 |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
|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

| 구분 | 한국표준산업분류 | 세부업종 |
| --- | --- | --- |
| 도박 및 게임 관련 |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
|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 건전 문화 관련 |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 성인용품 판매점 |
|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 흥신소 | |
|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 투기 조장 |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 기획부동산업주) |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 붙임 3 | 솔루션 이행비용 지원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
| --- | --- |

□ 솔루션 이행비용 지원 절차

| 신청 | ▶ | 승인 | ▶ | 이행 | ▶ | 이행완료(지급) |
| --- | --- | --- | --- | --- | --- | --- |
|  온라인 신청 (견적서 첨부) |  이행항목의 적정성, 비용 타당성 검토 후 승인 |  승인된 항목에 한해 솔루션 이행 및 증빙자료 제출 |  이행완료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원금액 지급 | | | |
| 소상공인 | | 담당자 | | 소상공인 | | 담당자 |

□ 이행비용 지원 시 필요 서류

| 구 분 | 필요 서류 | |
| --- | --- | --- |
| 신청 | 1. 지원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2. 품목명, 금액이 표시된 견적서 (온라인 구매시 상세 페이지로 대체 가능) 3. 비교 견적서(부가세 포함 200만원 미만인 경우 생략 가능) ※ 견적서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함 | |
| 이행 | 신용카드 결제 후 정산 | 1. 신용카드 결제 전표 (전표상 품목명 표시 기본이며, 불가피한 경우 견적서 품목 확인) ※ ‘일시불’ 결제만 지원 가능, 할부 결제 지원 불가 2. 신청업체 본인 명의 통장표제부 ※ ‘본인 명의 계좌’만 지원 가능, 타인 명의 계좌 사용 시 지원 불가 |
| 계좌이체 후 정산 | 1.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구매시 생략 가능) 2. 전자세금계산서(영수 또는 청구) 또는 현금영수증 3. 계좌 이체 내역(통장거래내역 또는 이체확인증) 4. 신청업체 본인 명의 통장표제부 ※ ‘본인 명의 계좌’만 지원 가능, 타인 명의 계좌 사용 시 지원 불가 | |
| 이행완료 | 1. 이행완료 증빙 사진 2. (솔루션 항목이 마케팅인 경우) 이행완료 보고서 | |

| 붙임 4 | 업무용 기자재 지원 신청인 확약서 |
| --- | --- |

본인은 2026년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솔루션비용을 지원한 신청인으로 아래 내용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지원받은 업무용 기자재는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재판매, 유상렌탈 등 유상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테이블·스마트오더 선납렌탈 비용을 지원받을 경우, 중도해지 없이 반드시 렌탈기간을 준수하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동시에 지원받을 경우, 해당 사실을 재단 직원에게 알리며, 비용지급액의 최대 30%까지만 신청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받은 업무용 기자재에 관한 유상행위 준수여부 등 조사 시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만일 상기 사항을 위반할 시,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의 행정조치 및 향후 3년간 서울시 소상공인종합지원사업 참여제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본 확약서는 출력 후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

| 붙임 5 | 고효율 에너지기기 지원 신청인 확약서 |
| --- | --- |

본인은 2026년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신청인으로 한국전력공사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 등) 지원의 수혜자가 아님을 확약합니다.

만일 상기 사항을 위반할 시,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의 행정조치 및 향후 3년간 서울시 소상공인종합지원사업 참여제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본 확약서는 출력 후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

| 붙임 6 | 기술훈련(교육)비용 지원 신청인 확약서 |
| --- | --- |

본인이 2026년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는 기술훈련(교육)비용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로 지원받는 부분과 중복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위반사항 발견 시,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의 지원금 환수 및 이에 수반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본 확약서는 출력 후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

| 붙임 7 | 모집공고 및 사업관련 주요 질의응답 |
| --- | --- |

| I. 지원신청 관련 주요 질의 |
| --- |

| 1 | | 온라인 신청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
| --- | --- | --- |

| ·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www.seoulsbdc.or.kr ) 메인페이지의 간소화 신청 기능을 사용하시면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필수서류를 간단하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 )의 메인페이지 하단 → [영업점 찾기]를 통해 가까운 영업점을 확인하시고 방문하여 온라인 접수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2 | | 간소화 신청과 사업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
| --- | --- | --- |

| ▲ 메인페이지(PC버전) 좌측 상단 위치 | ▲ 간소화신청, 사업신청 버튼 |
| --- | --- |
| ·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www.seoulsbdc.or.kr ) 메인페이지의 간소화 신청 기능을 사용하시면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로 간편한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령 사업장 소재지, 업력 등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확인을 위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과 같은 서류를 대표님께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동의만으로 자동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공공마이데이터에서 전송이 불가능한 서류의 경우 사업 신청서 작성 시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

| 3 | | 사업신청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수정이 가능한가요? |
| --- | --- | --- |

|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화면 - [MY Home] 탭 |
| --- |
| · 다음과 같이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www.seoulsbdc.or.kr ) 접속 → 로그인 시 자동으로 마이페이지 연결 → [MY Home] 탭에서 신청내역 확인 · 위 신청내역에서 사업 신청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명 클릭 후 수정 (단, 접수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수정 완료 후 해당 내용이 반영 되었는 지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4 | | 현재 모집중인 다른 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
| --- | --- | --- |

| · 아래와 같이 공고문 내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므로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 ’25~’26년도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을 지원받았거나 진행 중인 자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 새 길 여는 폐업지원,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 / --- / |
| --- |

| 5 | | 본점과 지점을 모두 운영하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 --- | --- | --- |

| · 본점 사업자 기준(사업자 번호, 사업장 소재지)으로 지원되며, 본점과 지점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모두 서울이어야 합니다. |
| --- |

| 6 | | 여러 개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1건만 지원 되나요? |
| --- | --- | --- |

| · 네, 2개 이상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대표의 경우, 신청인 기준 1개의 사업자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동일한 경우에도 신청인 기준 1개의 사업자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 7 |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만 사업신청 가능한가요? |
| --- | --- | --- |

| · 네,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본인인증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 --- |

| 8 | | 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 --- | --- | --- |

| ·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외국인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증과 본인인증 수단(휴대폰 등)을 가지고, 사업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 --- |

| 9 | | 개명하여 본인인증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 --- | --- | --- |

| · 개명 후 성함으로 본인인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핸드폰 본인인증을 거치기 때문에 이용중인 통신사에 문의하시어 개명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 본인인증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사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 --- |

| 10 |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 --- | --- | --- |

| · 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는 사업 신청을 위해 필요한 필수 서류로 분실하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유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포형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지원대상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임대인 또는 거래하신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 II. 지원사업 관련 주요 질의 |
| --- |

| 11 | |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
| --- | --- | --- |

| · 매출 하락, 수익성 감소 등이 지속되어 사업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전문가의 경영진단을 통해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진단 결과(유지기업 또는 한계기업)에 따라 관련 분야 컨설팅(경영개선 또는 사업정리) 및 최대 3백만원 이내(비용지급 금액의 90%까지 지원) 솔루션 이행 비용을 지원합니다. |
| --- |

| 12 | | 지원규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 --- | --- | --- |

| · 공개모집을 통해 하반기 800개 업체를 지원합니다. |
| --- |

| III. 지원대상 관련 주요 질의 |
| --- |

| 13 | | 공동사업자는 1명만 지원 가능한가요? |
| --- | --- | --- |

| · 네, 2명 이상의 공동 사업자의 경우 대표 1명만 지원 가능하며, 다른 사업자의 동의를 위해, 별도 동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
| --- |

| 14 | | 소상공인 조건(상시근로자 및 평균매출액)은 어떤 서류로 확인하며 어디서 발급하나요? |
| --- | --- | --- |

| · 상시근로자수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상 등재된 종업원 수 기준으로 하며, 해당 서류는 필요시 추가 요청하는 서류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평균매출액은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의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규모로 산정하며 해당 서류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서류발급처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
| --- |

| 15 | | 휴업중에도 지원 가능한가요? |
| --- | --- | --- |

| · 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상 “휴업자”로 조회된다면 지원 불가합니다. |
| --- |

| 16 | |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중입니다.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
| --- | --- | --- |

| · 네, 자가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중이신 경우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 단, 사업장의 소유주가 가족인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임차보증금 입금 포함) 및 실제 지급내역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 --- |

| IV. 경영진단 및 컨설팅 관련 주요 질의 |
| --- |

| 17 | | 경영진단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 --- | --- | --- |

| · 재단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 현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업체를 예비진단하고 맞춤형 전문가를 배정해드립니다. · 전문가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수익-비용 등을 파악 후 현 기업 상태를 경영진단합니다. ※ 예비진단 및 경영진단은 각 1회 진행되며 진단 후 ‘경영진단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 --- |

| 18 | | 맞춤형 컨설팅은 어떤 내용인가요? |
| --- | --- | --- |

| · 경영진단 결과(한계기업 또는 유지기업)에 따라 컨설팅 분야가 정해집니다. - 유지기업 ⇒ 경영개선 컨설팅 - 한계기업 ⇒ 사업정리 컨설팅 · 경영개선 분야는 홍보·마케팅, 손익관리 등이 있으며, 사업정리 분야에는 폐업 신고절차, 폐업시 처리해야 할 노무 및 세무, 시설집기 견적산출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
| --- |

| V. 비용지급 관련 주요 질의 |
| --- |

| 19 | | 솔루션 이행비용이 무엇인가요? |
| --- | --- | --- |

| ·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 또는 사업정리를 위한 솔루션이 제시됩니다. 이러한 솔루션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실비를 최대 300만원(결제금액의 90% 이내) 지원합니다. |
| --- |

| 20 | | 비용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
| --- | --- | --- |

| ▲ 지원사업 – 사업안내 페이지 | ▲ 페이지 하단 ‘솔루션 이행비용 신청’ |
| --- | --- |
| · 컨설팅(2회)을 모두 수진받으신 후, 지원항목 확인 및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에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재단에서 항목 및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 후 승인이 완료되면 대표님께서 공사(공급)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급합니다. · 솔루션 이행이 완료된 이후 재단이 요청하는 비용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재단에서 확인 후 비용을 지원합니다. | |

| 21 | | 한계기업에 해당하여 사업정리 비용을 받으려면 꼭 폐업해야 하나요? |
| --- | --- | --- |

| · 네. 한계기업의 경우, ‘사업정리 컨설팅’에 대한 솔루션 이행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국세청 휴폐업조회상 ‘폐업’사실이 확인되어야만 지원 가능합니다. |
| --- |

| 22 | | 대표 명의가 아닌 타인계좌로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
| --- | --- | --- |

| · 지원 비용은 대표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됩니다.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대표자 본인이 요청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가능한 가족에 한하여, 증빙자료와 동의서류 작성 후 가족 명의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