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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6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선도기술개발(함께달리기, 이어달리기) 시행계획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6-22 공고입니다. 대상 에서 제외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지원내용 [붙임2 1 2] 참조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간 ◦ (접수기간) 2026년 7월 8일(수) ～ 7월 22일(수), 18:00까지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내역사업별 세부.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0852&fileSn=0,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EA%B8%B0%EC%88%A0%ED%98%81%EC%8B%A0%EA%B0%9C%EB%B0%9C%EC%82%AC%EC%97%85-%EA%B8%80%EB%A1%9C%EB%B2%8C%EC%84%A0%EB%8F%84%EA%B8%B0%EC%88%A0%EA%B0%9C%EB%B0%9C-%ED%95%A8%EA%BB%98%EB%8B%AC%EB%A6%AC%EA%B8%B0-%EC%9D%B4%EC%96%B4%EB%8B%AC%EB%A6%AC%EA%B8%B0-%EC%8B%9C%ED%96%89%EA%B3%84%ED%9A%8D-%EA%B3%B5%EA%B3%A0-043b4845, 마지막 확인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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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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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6-22 공고입니다. 대상 에서 제외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지원내용 [붙임2 1 2] 참조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간 ◦ (접수기간) 2026년 7월 8일(수) ～ 7월 22일(수), 18:00까지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내역사업별 세부.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0852&fileSn=0,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EA%B8%B0%EC%88%A0%ED%98%81%EC%8B%A0%EA%B0%9C%EB%B0%9C%EC%82%AC%EC%97%85-%EA%B8%80%EB%A1%9C%EB%B2%8C%EC%84%A0%EB%8F%84%EA%B8%B0%EC%88%A0%EA%B0%9C%EB%B0%9C-%ED%95%A8%EA%BB%98%EB%8B%AC%EB%A6%AC%EA%B8%B0-%EC%9D%B4%EC%96%B4%EB%8B%AC%EB%A6%AC%EA%B8%B0-%EC%8B%9C%ED%96%89%EA%B3%84%ED%9A%8D-%EA%B3%B5%EA%B3%A0-043b4845, 마지막 확인일 2026-07-16.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01호

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선도기술개발(함께달리기, 이어달리기)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선도기술개발(함께달리기, 이어달리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유의 사항 -

동 사업은 부처 협업으로 전주기 연계, 후속R&D 지원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성과 확산, 기술이전 및 상용화 촉진을 도모하는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중점지원분야

(품목)

기타사항

예외적용

(신청, 지원 제외사항)

• <신 설>

• 공공기관 및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회원사로부터의 대출형 투자금(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 1,000% 미만이고,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한 경우 예외

* 당해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기관 자체 가결산자료 제외)

•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 유형에 해당하는 투자금은 부채 총액 계산 시 제외

• 「벤처투자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투자기관 확대

가점

•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포상을 받은 기업

• <신 설>

• 대통령, 국무총리 포상 및 시상을 포함하여 정부 표창 가점 인정 범위 확대

•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가점 신설(2점)

사업신청 관련 서식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인서

• <삭 제>

• <삭 제>

•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 서류는 협약시 제출로 개선

비목별 산정기준

•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 중소기업은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신 설>

• <좌 동>

• 창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4항)도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해외진출 전략수립

• (해외진출 전략수립) “수출지향형” 內 “해외진출R&D” 선정과제 연계 지원

• (해외진출 전략수립) “수출지향형” 全과제 연계지원 확대(선택사항)

□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확대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기술개발 및 글로벌 기술협력을 통한 R&D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 (지원규모) 16.6억원 내외 (10개 과제 내외)

※ 총 지원규모 내에서 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65%이내(연차별 최대 5억원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35% 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지원유형 및 분야) 지정공모형(RFP)

◦ (함께달리기) 소부장 분야 핵심전략기술 中 4개 분야, 10개 RFP

◦ (이어달리기) 과기부 기초·원천기술 기반 10개 RFP

* 원천기술보유기관(비영리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하여 컨소시엄 필수 구성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 (3책5공 제도 적용)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3책5공 제도)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

※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기간

◦ (접수기간) 2026년 7월 8일(수) ～ 7월 22일(수), 18:00까지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내역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붙임2-1~2] 참조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R&D 기술료 징수관리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의무)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협약 당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기술료 징수처리

◦ (기술료 산정) 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는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매년 기업의 전체 매출액에서 협약 당시 약정한 ‘매출액 기여도*’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기술료 징수한도는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이내

* 과제 신청 시 향후 기업 예상 총매출액 대비 해당 R&D제품 예상 매출액 비율로 기업이 협약 시 약정한 기술기여도 內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의미

** 기술료 산식 : 기업의 전체 매출액 × 기술 기여도(R&D제품 예상 매출액/기업 예상 총매출액 × 실사용 정부출연금/총 사업비) × 요율(2.5%)

◦ (미납기업 제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참여제한 등)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기술료 강제징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 부과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 추진체계

□ 사업안내

[붙임1]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붙임1-1]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붙임2-1~2] 내역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