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2026년 3차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13 공고입니다. 대상 에 포함 성능인증제품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검토 후 공공기관을, 지원내용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 (우선구매) 판로지원법에 따라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신청기간 (3차) 2026. 7. 13.(월) 2026. 7. 24.(금)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고 예정 (유사모델 추가) 수시로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인증기간 만료 전 120일….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4203&fileSn=1,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3%EC%B0%A8-%EC%84%B1%EB%8A%A5%EC%9D%B8%EC%A6%9D-epc-%EC%8B%A0%EA%B7%9C%EC%8B%A0%EC%B2%AD-%EC%A0%91%EC%88%98-%EA%B3%B5%EA%B3%A0-36a9e2a1, 마지막 확인일 2026-07-15."
agency: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agency_code: "bizinfo_notice"
posted_date: "2026-07-13"
collected_date: "2026-07-13"
last_checked: "2026-07-15"
source_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4203&fileSn=1"
page_url: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hashCode=&rowsSel=&rows=15&cpage=2&cat=&schPblancDiv=&schJrsdCodeTy=&schWntyAt=&schAreaDetailCodes=&schEndAt=N&orderGb=&sort=&preKeywords=&condition=&condition1=&keyword=&pblancId=PBLN_000000000124285"
deadline: "2026-07-24"
canonica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3%EC%B0%A8-%EC%84%B1%EB%8A%A5%EC%9D%B8%EC%A6%9D-epc-%EC%8B%A0%EA%B7%9C%EC%8B%A0%EC%B2%AD-%EC%A0%91%EC%88%98-%EA%B3%B5%EA%B3%A0-36a9e2a1"
same_as: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3%EC%B0%A8-%EC%84%B1%EB%8A%A5%EC%9D%B8%EC%A6%9D-epc-%EC%8B%A0%EA%B7%9C%EC%8B%A0%EC%B2%AD-%EC%A0%91%EC%88%98-%EA%B3%B5%EA%B3%A0-36a9e2a1"
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

>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13 공고입니다. 대상 에 포함 성능인증제품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검토 후 공공기관을, 지원내용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 (우선구매) 판로지원법에 따라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신청기간 (3차) 2026. 7. 13.(월) 2026. 7. 24.(금)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고 예정 (유사모델 추가) 수시로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인증기간 만료 전 120일….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4203&fileSn=1,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3%EC%B0%A8-%EC%84%B1%EB%8A%A5%EC%9D%B8%EC%A6%9D-epc-%EC%8B%A0%EA%B7%9C%EC%8B%A0%EC%B2%AD-%EC%A0%91%EC%88%98-%EA%B3%B5%EA%B3%A0-36a9e2a1, 마지막 확인일 2026-07-15.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35호

2026년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제3차)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 및 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2026년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 목 적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유도 및 중소기업의 R&D 촉진

□ 근거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15조,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방식 :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 등을 통해 성능인증서 발급

□ 지원내용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 (우선구매) 판로지원법에 따라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

* 성능인증제품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검토 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권고

◦ (수의계약)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 신청 대상제품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 중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 기 준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별표 1]에 따름(중기부 고시 제2025-29호)

* 유효기간(지정기간)이 정해져 있는 신청 대상제품은 그 유효기간(지정기간) 내에 성능인증(신규, 유사모델 추가,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가능

□ 신청 불가 품목

◦ 시행세칙 제6조제11항제5호부터 제6호, 제26조에 따른 품목

- 의약품(동ㆍ식물용 포함), 의약외품, 미생물, 농ㆍ수산물, 총포ㆍ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제품, 식ㆍ음료품(동ㆍ식물용 포함)

-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및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또는 반제품인 경우

- 법정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임에도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

-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서와 동일한 적용 기술 또는 동일한 규격이나 호칭을 사용한 제품

□ 신청기간 : (3차) 2026. 7. 13.(월) ~ 2026. 7. 24.(금)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고 예정

** (유사모델 추가) 수시로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인증기간 만료 전 120일부터 60일 사이 신청, (정보변경)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SMPP)를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

* 유효기간의 연장, 유사모델 추가, 정보변경의 경우에는 https://www.smpp.go.kr 접속 후,‘나의업무→성능인증→신청내역→“신청품목명“ 선택→페이지 하단’ “재교부” 선택

□ 신청서류 목록

□ 제도안내 및 문의

□ 홈페이지 안내

중소기업

전문기관

모집기간

약 3주

▼

인증서 발급

◀

공장심사/성능검사

◀

공공기관규격확인

◀

적합성심사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전문기관/공공기관

전문기관

약 3주

약 2주~4주

약 3주

□ 심사 세부 절차

◦ (신 청) 신청기업이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 관련 신청서류(신청제품 설명서 및 증빙 등)를 SMPP를 통해 온라인 제출

* ‘SMPP-나의업무-성능인증-신청내역목록-진행단계’가 ‘접수 대기중’이면 신청 완료

◦ (요건검토/접수) 전문기관이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와 필수서류 제출 여부 등을 검토하고, 신청기업의 보완을 거쳐 최종 접수 처리

* 신청기업의 보완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의사 피력 시 ‘접수’ 가능

◦ (수수료 납부) 접수 후 발급된 가상계좌로 7일 이내로 입금하여야 하며, 기한 내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신청 반려

◦ (공개검증) SMPP에 신청기업이 동의한 정보를 14일간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정보를 적합성심사위원회에 제공

* 이해관계자 의견에 대해 신청기업은 전문기관 안내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해당자료는 적합성심사위원회에 제공

◦ (적합성심사) 신청제품 설명서 등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신청제품의 기술성, 성능차별성 등을 7인 이내의 심사위원이 서면심사

* 유의 사항 : 신청 시 SMPP에 제출한 신청서류로 심사 진행, 서류 추가제출 불가

◦ (공공기관 규격확인) 신청기업이 제시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제품이 실제 공공기관에서 사용이 가능한 규격인지 확인

* 전문기관이 최대 3개 기관, 2회까지 문의하며, 공공기관이 ‘사용가능’ 회신 시 적합

** 공공기관이 규격확인 요청일로부터 14일까지 ‘미회신’ 또는 ‘사용불가’ 회신 시 부적합

◦ (공장심사)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사업장, 위탁공장 포함)을 현장 방문하여 기술개발여건, 생산 및 사후관리 등을 심사

* 공장심사 방문일정은 전문기관과 신청기업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공장심사평가표 합계가 ‘65점 이상’인 경우 적합

** 성능인증서의 효력은 공장심사 결과, ‘적합’ 판정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만 적용

◦ (성능검사) 신청제품의 성능 우수성을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하여 확인

* 시험성적서는 신청일 기준 최초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것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 성능 증빙(시험성적서) 관련 확인 사항은 공고문 [별첨]문서 P3. 참고

◦ (인증서 발급) 모든 심사절차 종료 후 심사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SMPP를 통해 성능인증서 온라인 발급

* 성능인증서 발급을 위한 심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성능인증 부정발급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신청 건을 반려하여 종결 처리

□ 수수료 부과 기준

◦ 신규신청/유효기간의 연장/유사모델 추가 및 공장추가(주소변경) 등으로 성능인증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 수수료 부과

- 납부방법 : 전문기관의 접수 처리에 따라 가상계좌가 생성되고, 안내받은 계좌정보를 활용하여 수수료 납부

- 기본 수수료 : 7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이면서,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인 경우에 한해 20% 감면

<성능인증 수수료 부과 기준>

※ 수수료 부과 : 심사 수수료는 각 심사 단계별로 부과할 수 있음

□ 수수료 납부 관련 유의사항

◦ 수수료 납부 후 세금계산서는 익월 10일까지 발급(발급기관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전문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고에 따른 심사 절차는 참여 불가하며,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접수를 반려하여 종결 처리(심사 연기 불가)

◦ 수수료 납부가 확인된 제품에 한해 적합성심사 분과를 구성하며, 적합성심사 일정이 확정된 이후에 성능인증 신청의사를 철회하거나 적합성심사를 실시한 경우, 적합성심사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품 생산공장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1명 및 전문기관 담당자 1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현지에서 공장심사를 진행하며, 소요 여비는 신청기업이 부담

□ 적합성심사 유의사항

◦ 적합성심사는 서면으로 실시(신규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유사모델 추가)

◦ 신청기업은 적합성심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신청 시 SMPP에 입력한 내용 및 제출한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적합성심사 진행

* 해당 차수 신청 서류로만 심사를 진행하며, 지난 차수 제출 서류는 심사 대상이 아님

◦ 적합성심사 결과는 해당 차수의 적합성심사 기간 종료 후, SMPP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적합’ 여부에 대해 일괄 통보 예정

* 서면 심사로 진행됨에 따라, 개별 기업의 심사일정은 별도로 안내하지 않음

◦ 적합성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 가능

*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심의는 다음 회차 정기 적합성심사와 병행하여 진행

□ 신청 및 발급 유의사항

◦ 신규 신청은 공고의 신청기간에 SMPP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신청내용 입력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 버튼을 선택하여 ‘접수대기중’ 상태 확인(해당 상태만 신청으로 인정)

-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회차별 신청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에 한해 심사 시 인정되며, 신청마감일 이후 발급된 서류는 불인정

- 출원중인 특허, 발급전인 인증, 완료판정 전인 기술개발제품 등 확정되지 않은 신청 대상제품 근거기술은 활용 불가

<특허 권리상태별 신청가능 여부>

* 성능인증 신청 시 특허 권리상태는 인증 취득 후에도 유지 필요(권리상태 변동 시 사후관리를 통해 성능인증 취소 가능)

◦ 전문기관은 신청내용과 제출서류 검토 후, 5일 이내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접수’ 이후에는 서류의 수정·보완·추가 불가

* 신청업체는 보완기간 내 SMPP에서 다시 ‘신청’버튼을 선택하여야 하며, 진행 상태가 ‘접수대기중’이 아닐 경우, 성능인증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반려 처리

◦ 성능인증 신규 신청외 유사모델 추가, 재교부(공장주소 변경, 양도·양수 등)는 수시로 온라인 신청 가능(심사는 신규신청과 함께 연 4회 진행)

- 다만, 재교부 신청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이미 교부받은 성능인증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필수

◦ 본 공고 신청으로 SMPP에 입력 및 제출한 서류만 심사 시 활용

- 심사는 독립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본 공고 이전에 제출한 서류와 본 공고에 제출한 신청서류 간 제출 여부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

- 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사모델 추가는 해당 제품의 신규 신청 등을 통해 제출하였던 서류도 심사 시 활용 가능

□ 유효기간의 연장 시 유의사항

◦ ‘연장 심사’는 신규신청의 정기 심사(연 4회) 일정에 맞춰 진행

◦ ‘연장 신청’은 최초 성능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120일부터 60일 사이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 경과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음

* 성능인증 신청제품은 인증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표시된 제품, 모델에 한함

** 근거기술 적용여부 판단을 위해 인증서, 공문 외 기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서류(최종보고서, 평가보고서 등) 제출 필요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

1. 성능인증 신청정보

2. 자격 적부심사 (부적합시 탈락) : 적합 □, 부적합 □

※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아니오)일 경우 심사 탈락

3. 적합성 심사(70점 이상 적합) : 총 점

㉮ 근거기술 적용으로 제품의 중요 성능과 품질을 크게 향상

㉯ 근거기술 적용으로 제품의 중요 성능과 품질을 일부 개선

㉰ 근거기술 적용으로 제품의 부가적인 성능과 품질을 개선

㉱ 근거기술 적용 효과가 미미하거나, 제품 성능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기술적 객관성

(20)

㉮ 20~16

㉯ 15~11

㉰ 10~6

㉱ 5~0

20

㉮ 시험성적서의 시료명과 시험 방법 등이 신청모델의 내용 일치하고, 신청모델 전체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확인가능

㉯ 시험성적서의 시료명과 시험 방법 등이 신청모델의 내용과 일치하나, 신청모델 일부의 성능만 확인 가능(해당 시 성능 확인이 불가한 모델은 인증 제외)

㉰ 시험성적서의 시료명과 시험 방법 등이 신청모델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기업 소명을 통해 성능의 객관성 인정가능

㉱ 시험성적서의 시료명과 시험 방법 등이 신청모델의 내용과 불일치하고, 신청모델의 성능 확인이 불가

성능

차별성

(30)

성능

적용성

(15)

㉮ 15~12

㉯ 11~8

㉰ 7~4

㉱ 3~0

15

㉮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항목과 방법이 국내(국제)기준보다 높게 설정

㉯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항목과 방법이 국내(국제)기준 수준으로 설정

㉰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항목과 방법이 국내(국제)기준보다 다소 낮게 설정

㉱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항목과 방법이 국내(국제)기준보다 매우 낮게 설정

성능 우수성

(15)

㉮ 15~12

㉯ 11~8

㉰ 7~4

㉱ 3~0

15

㉮ 제시된 성능이 동종 또는 유사 제품보다 차별적으로 매우 우수한 경우

㉯ 제시된 성능이 동종 또는 유사 제품보다 차별적으로 우수한 경우

㉰ 제시된 성능이 동종 또는 유사 제품과 유사하여 차별성이 미비한 경우

㉱ 제시된 성능이 동종 또는 유사 제품보다 떨어지거나 차별성이 없는 경우

경제성

평가

(20)

가격

경쟁력

(10)

□ 기존 유사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는가?

* 산출식={(기존 유사제품 평균가격-신청제품 가격) / 기존 유사제품 평균가격}×100

10

시장

확장성

(10)

㉮ 10~9

㉯ 8~6

㉰ 5~3

㉱ 2~0

10

㉮ 국내 신규시장 창출 및 타 공공부문(또는 민간영역)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높음

㉯ 기존 시장의 점유율 확보 및 타 공공부문(또는 민간영역)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높음

㉰ 기존 시장의 점유율 확보 및 타 공공부문(또는 민간영역)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보통임

㉱ 기존 시장의 점유율 확보 및 타 공공부문(또는 민간영역)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낮음

공공

시장 적합성

(10)

공공성

(10)

㉮ 10~9

㉯ 8~6

㉰ 5~3

㉱ 2~0

10

㉮ 국민생활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가 주요 정책과의 관련성이 높음

㉯ 국민생활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 주요 정책과의 관련성이 있음

㉰ 국민생활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낮고, 국가 주요 정책과의 관련성이 미미함

㉱ 국민생활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낮고, 국가 주요 정책과의 관련성이 없음

총 점

* 배점 구간 내 개별 위원의 평가점수는 정수로 한다.

3. 심사의견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유사모델 추가)

1. 유사모델 추가 신청정보

2. 적합성 심사기준

3. 심사의견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연장신청)

1. 연장신청 정보

2. 적합성 심사기준

25

기술적 경쟁력

- 최초 성능인증제품이 연장신청 시에도 여전히 동종･유사 제품 대비 우수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가?

- 성능인증 기간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기간 중 동종･유사 제품 대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75

□

시장형성 미흡

(100점)

- 성능인증제품의 판매실적이 극히 저조한가

- 제품의 성능 우수성이 확인되는가?

- 시장형성 미흡과 신청제품 판매실적 저조 사이의 인과관계가 객관적 증빙자료로 증명되는가?

100

총 점

3. 심사결과 및 의견

[서식 1]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

1. 신청제품명

가. 국문 :

나. 영문 :

2. 신청제품 개요

가. 적용범위

1)

나. 인용 표준

1)

다. 성능인증 신청범위

라. 제품의 구성 및 구조

1)

마. 제조 및 가공방법

1) 제조 및 가공방법

◦

◦

2) 재료

바. 마감 및 외관

1)

사. 포장 및 표시

1)

아. 형식승인(해당 시 작성)

1) 표준규격 사항

◦

◦

2) 인증정보

3. 적용된 기술

가. 적용된 기술

1) 적용기술

◦

◦

나. 제품에 적용된 기술 수준

1) 제품 성능 및 품질 개선 수준

◦

◦

2) 동종업계의 국내ㆍ외 기술 수준

◦

◦

4. 제품의 성능 및 우수성

가. 제품의 일반 성능

1) 시험 방법

◦

◦

2) 시험 방법

◦

◦

나. 제품의 우수성능

1) 시험 방법

◦

◦

2) 시험 방법

◦

◦

5. 제품의 시장성

가. 향후 제품의 성장가능성

1) 시장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분석 방법

◦

◦

2) 신청업체 제품의 예상 시장 점유율

3) 제품의 시장 확장성

◦

◦

4) 제품의 공공시장 적합성

◦

◦

5) 가격 경쟁력

◦

◦

◦ 원가계산을 실시하는 등 제품 생산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고, 타당성 있는 사유로 유사(경쟁)제품으로 지정한 타 제품과의 비교를 통한 경쟁력을 제시

◦ 가격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원가분석, LCC 자료 등을 제출하여 객관성을 입증

나. 하자보증 방법 및 기간

1)

6. 신청업체 보유역량

가. 연구개발 자원

1) 신청업체 연구개발 환경

◦

◦

2) 신청업체 연구개발 인력현황

◦

◦

3) 신청업체 연구개발 투자 현황

◦

◦

나. 신청제품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이력

7. 신청업체 일반현황

가. 신청업체 기본정보 및 영업현황

나. 신청기업 인증보유 현황

[서식2] 성능인증 신청제품 모델 내용(엑셀 양식)

[서식3] 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및 서약서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상기 내용을 숙지하고 신청함에 따라 신청 및 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업 체 명 : (인)

대표자명 : (인)

전문기관장 귀하

[서식4] 성능인증 공개검증 요약서

성능인증 공개검증 요약서

* 공개검증 주요내용은 4~5페이지 내외로 분량을 조절

[서식5] 규격확인 및 공장심사 관련 사전조사서

공공기관 규격확인

◦ 적합성심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신청 제품의 규격, 조건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인지 확인하여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정(연장은 생략)

- 신청기업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신청 당시 작성한 규격확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기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공문을 통하여 규격확인 절차를 수행

* 신청기업은 성능인증 온라인 신청시 규격확인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을 1개~3개 작성하여 제출

◦ 규격확인은 최대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2회까지 실시 가능하고, 공공기관이 14일 이상 회신하지 않은 경우 규격 확인 실패로 간주

공장 주소 및 자체평가

◦ 규격확인 결과 사용가능 판정 시, 공장심사와 성능검사를 실시하며, 공장심사표에 따른 기업의 자체심사 결과 65점보다 미달인 경우 심사 보류 요청 가능

<공장심사 주소 및 자체평가 점수>

공장심사 자체평가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 자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내용에 따라 작성 자료 등이 심사 절차에 활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 .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귀하

[서식6] 성능인증 연장 신청서 및 기간연장 설명서

성능인증 연장 신청서

성능인증 기간연장 설명서

1. 성능인증 제품정보

2. 성능인증 기간연장 신청 사유 (한가지만 선택)

3. 성능인증 연장 사유

가. 성능인증 참여 성과

ㆍ

나. 연장이 필요한 사유

ㆍ

다. 향후 사업계획

ㆍ

[서식7]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1. 일반현황 * 성능인증 기간동안 연도별로 작성

2. 판매실적 ※ 성능인증 기간동안 연도별, 판매기관별로 작성(성능인증제품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