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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6년 4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01 공고입니다.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기업 및 제도 도입‧개선 희망 기업 기업컨설팅 신청 자격 ① (우선기준)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100 999인 기업 ② 재취업지원서비스 1,000인 이상 의무대상기업 ③ 신규 원·…, 지원내용 컨설팅수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 및 설계, 운영 방식 및 성과관리체계 등 관련 컨설팅 제공 구분 기초컨설팅 전문컨설팅, 신청기간 2026. 6. 29. 2026. 7. 24. 컨설팅 기간: 26. 8. 3. ∼ 10. 28. ○ 신청방법 ① 단일기업 신청 ⚬ 온라인 신청: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h 사업소개 중장년고….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2359&fileSn=1,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4%EC%B0%A8-%EC%9E%AC%EC%B7%A8%EC%97%85%EC%A7%80%EC%9B%90%EC%84%9C%EB%B9%84%EC%8A%A4-%EA%B8%B0%EC%97%85%EC%BB%A8%EC%84%A4%ED%8C%85-%EC%A7%80%EC%9B%90-%EC%82%AC%EC%97%85%EC%9E%A5-%EB%AA%A8%EC%A7%91-%EA%B3%B5%EA%B3%A0-94c13ff3, 마지막 확인일 2026-07-09."
agency: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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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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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01 공고입니다.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기업 및 제도 도입‧개선 희망 기업 기업컨설팅 신청 자격 ① (우선기준)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100 999인 기업 ② 재취업지원서비스 1,000인 이상 의무대상기업 ③ 신규 원·…, 지원내용 컨설팅수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 및 설계, 운영 방식 및 성과관리체계 등 관련 컨설팅 제공 구분 기초컨설팅 전문컨설팅, 신청기간 2026. 6. 29. 2026. 7. 24. 컨설팅 기간: 26. 8. 3. ∼ 10. 28. ○ 신청방법 ① 단일기업 신청 ⚬ 온라인 신청: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h 사업소개 중장년고….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2359&fileSn=1,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4%EC%B0%A8-%EC%9E%AC%EC%B7%A8%EC%97%85%EC%A7%80%EC%9B%90%EC%84%9C%EB%B9%84%EC%8A%A4-%EA%B8%B0%EC%97%85%EC%BB%A8%EC%84%A4%ED%8C%85-%EC%A7%80%EC%9B%90-%EC%82%AC%EC%97%85%EC%9E%A5-%EB%AA%A8%EC%A7%91-%EA%B3%B5%EA%B3%A0-94c13ff3, 마지막 확인일 2026-07-09.

노사발전재단 공고

2026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지원 사업장 4차 모집 공고

노사발전재단은 기업 내 안정적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안착을 위해 「2026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사업장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29.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 사업목적: 기업 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제도 안착 및 이행 지원

□ 운영기관: 노사발전재단

□ 지원규모: 총 300개소

□ 지원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기업 및 제도 도입‧개선 희망 기업

기업컨설팅 신청 자격

① (우선기준)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100~999인 기업

② 재취업지원서비스 1,000인 이상 의무대상기업

③ 신규 원·하청 등 관계사 공동 및 중소 산업단지 내 중견·중소기업이 공동참여

- (원·하청 등) 대표기업은 100인 이상, 참여기업은 100인 미만도 참여 가능

※ 같은 업종 관계사 등이 지원하는 경우도 참여 가능

- (중소산단) 중소 산업단지 내 유사 업종 또는 유사한 기업 환경을 가진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신청 시 100인 이상 기업이 1개소 이상이면, 참여기업은 100인 미만도 참여 가능

<공통> · 기업컨설팅(기초, 전문)에 모두 참여하였더라도 추가 지원 가능

· 대기업이 관계사와 공동으로 컨설팅 신청하는 경우 지원은 가능하나, 동일하거나 연관된 사업을 수행하고 서비스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대기업이 계열사 및 자회사와 공동으로 컨설팅 신청은 불가하나, 대기업이 같은 업종 및 지역 등의 관계사와 공동으로 컨설팅 신청 시 일부 자회사 및 계열사 포함 가능

※ 위의 ①~③에 해당하는 기업 규모는 전년도 기준으로 매월 산정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평균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신청제한>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국가(지방행정) 기관은 컨설팅 참여 신청 불가

②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은 참여 불가

③ 최근 3년간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기업 및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기업은 참여 불가

□ 지원내용: 컨설팅수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 및 설계, 운영 방식 및 성과관리체계 등 관련 컨설팅 제공

구분

기초컨설팅

전문컨설팅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이 없는 기업 등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이 있는 기업 등

내용

① 재취업지원서비스 인식 개선

②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 체계 구축

③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체계 구축

④ 재취업지원서비스 성과평가 체계 구축

① 재취업지원서비스 개선사항 진단

②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담인력 역량강화

③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체계 강화

④ 재취업지원서비스 유형별 성과관리 진단

□ 사업절차

모집 ‧ 신청

‣

선정 심사

‣

선정 발표

‣

협약 및 컨설팅

‣

점검

재단 누리집

안내

(6/29~7/24)

심사위원회

선정 심사

(~7/30)

지원사업장

선정 발표

(~7/31)

컨설팅 수행기관

협약 및 컨설팅 제공

(8/3~10/28)

중간보고 및 파일럿 운영 계획 보고(8주차),

최종보고 및 파일럿 운영 결과 보고(12주차)

2

신청방법 및 선정

□ 모집개요

○ 신청기간: 2026. 6. 29. ~ 2026. 7. 24. * 컨설팅 기간: `26. 8. 3. ∼ 10. 28.

○ 신청방법

① 단일기업 신청

⚬ 온라인 신청: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h > 사업소개 > 중장년고용 >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 페이지 하단‘기업컨설팅(재취업지원서비스) 신청하기’에서 접수

⚬ 단일기업 신청 서류

NO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방법

1

기업컨설팅 신청서

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 인쇄 → 직인 날인 후 파일 업로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3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고용보험 완납 증명원 첨부

4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증빙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전년도 피보험자수 증빙서류 제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정보조회 > 근로자·예술인·특고 고용현황조회 > ‘고용보험월별피보험자수’ 검정박스 클릭 >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와 ’25년도 피보험자수가 함께 보이도록 캡쳐

5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시 동의 체크

② 원·하청 등 관계사 공동 및 중소 산단 기업 공동 신청

⚬ E-MAIL 신청: ╨newstart@nosa.or.krh

⚬ 원·하청 등 관계사 공동 및 중소 산단 기업 공동 신청 서류(공동참여 기업 모두 제출)

※ 본 사업의 교육·컨설팅은 정보 제공과 역량 강화,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업무 지휘나 근로 제공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님. 공동참여 시 참여 사업장 근로자에게 컨설팅·파일럿 프로그램 참여를 강제하거나 계약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

NO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방법

1

기업컨설팅 공동참여 신청서

재단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3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고용보험 완납 증명원 첨부

4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증빙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전년도 피보험자수 증빙서류 제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정보조회 > 근로자·예술인·특고 고용현황조회 > ‘고용보험월별피보험자수’ 검정박스 클릭 >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와 ’25년도 피보험자수가 함께 보이도록 캡쳐

5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재단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컨설팅 비용: 전액 무료

○ 컨설팅 방식: 컨설팅 수행기관 전문컨설턴트가 직접 컨설팅 수행

○ 구비서류

- 신청관련 서류는 지원사업장 선정에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함

- 구비서류의 원본 필요시, 재단은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3

컨설팅 프로세스 및 분야

○ 단일기업 컨설팅 프로세스

1단계 착수

(~1주)

◦ 컨설팅 협약서 체결(재단-참여기업- 수행기관)

◦ 참여기업 현황 파악(업종, 임직원수, 노조유무, 당해연도 및 차기년도 대상자의 규모 및 직종, 제도운영을 위한 조직‧인력‧예산‧시설‧시간, 담당자의 이해 정도 및 운영 경험 등)

◦ 컨설팅 추진일정 및 참여인력(수행기관 및 참여기업)

◦ 착수 전 기업담당자 연수과정(기초 or 입문) 필수 이수

⇩

2단계 환경분석

◦ 서비스 대상자 요구분석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 실시

◦ 참여기업의 외부환경 및 내부환경, 이해관계자 요구분석

◦ 참여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이행 특성 도출

⇩

3단계 계획 수립

◦ 2단계 환경분석에 따른 제도 도입‧개선에 따른 시사점 정리

◦ 기업이슈에 적합한 서비스 모델 설계 및 제시

◦ 고시 개정 내용(대상 및 서비스 시간, 제공내용 등 확대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이 서비스안을 고려하도록 컨설팅하고 결과 도출

- 외부자원 연계방안, 사업주 훈련비 등 고려하여 제도 설계 가능

◦ 서비스 제공시기, 참여대상, 제도운영을 위한 파일럿 운영 수행 계획 수립(수행계획서를 중간보고서에 포함)

⇩

4단계 중간보고

(~8주)

◦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 중간보고서 제출

※ 지원사업장 컨설팅 중간점검 결과에 대한 보완 조치 실행

⇩

5단계 파일럿 운영

◦ 3단계 제시된 서비스모델에 대한 파일럿 운영

◦ 파일럿 서비스모델내용, 운영일정, 운영방법 및 장소, 운영시간, 참여인원, 만족도(5.0척도), 사진 등 운영증빙 등 구체적 파일럿 결과 제시

◦ 참여자 대상 평가 간담회 실시 및 서비스모델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

6단계 제도 설계

◦ 최종 서비스모델 제시

◦ 서비스모델 운영에 따른 도입체계, 운영체계 및 성과체계로 구분된 제도 설계

◦ 제도 실행계획 및 장애극복방안, 운영결과 이행방법 등

⇩

7단계 최종보고

(~12주)

◦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 최종보고서 제출

◦ 컨설팅 총소요기간, 방문보고서, 수행기관 책임자, 전담컨설턴트 명시

※ 지원사업장 제도 이행 결과보고서 제출 및 컨설팅 만족도 실시

◦ 파일럿 운영결과보고 양식 최종보고서에 포함(평가항목 반영)

* 컨설팅 제공기간은 평균 12주이며, 컨설팅수행기관과 기업 협의를 통해 탄력적 운영 가능

○ 원·하청 및 중소 산단 기업 공동컨설팅 프로세스

- 컨설팅 과정을 공동 운영에 참여하는 기업 여건에 맞게 선택적 운영

1단계

(현황분석 및 수요조사)

2단계

(서비스 제공)

3단계

(최종 결과보고)

ㆍ공동 협의체 구성

ㆍ참여기업 현황 파악(업종, 근로자수,

대상자 규모 등)

ㆍ서비스 대상자·이해관계자 요구조사

ㆍ기존 제도운영 현황 분석

ㆍ공동 운영에 따른 역할 분담 및

고려 사항 도출

→

ㆍ공동 서비스 운영계획 수립

(서비스 내용, 대상 및 참여인원,

운영 일정 및 방법 등)

ㆍ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집체교육·상담)

ㆍ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평가간담회 실시

ㆍ개선사항 도출

→

ㆍ공동 서비스 운영 결과 분석

(참여율, 만족도, 주요 성과 등)

ㆍ개선사항 및 지속운영 방안 제안

ㆍ참여기업 제도이행 확인서 및

만족도 조사(재단) 실시

ㆍ성과 및 향후 계획 포함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 컨설팅 분야: 기초컨설팅, 전문컨설팅 중 선택

※ 공동 신청의 경우 원·하청 공동참여, 중소 산단 공동참여 중 선택

구 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내용

컨

설

팅

세

부

내용

기초

컨설팅

대상

(우선순위)

(1)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이 없는 기업

(2)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은 있으나 최근 3년간 실시한 경험이 없는 기업

(3)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은 있으나, 법령 등 요건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기업

(4) 기타, 희망하는 기업

내용

① 재취업지원서비스 인식 개선

- 경영진, 서비스 대상자 등에 대해 재취업지원서비스 내용, 의무제도 시행 등 서비스 이해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②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 체계 구축

- 서비스 대상자 선정, 서비스 종류 및 주관기관 결정 등 서비스 도입을 위한 기본적인 체계 수립

③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체계 구축

- 기업여건, 업·직종 특성 등에 따른 적합한 서비스 유형(진로설계, 취업 및 창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상담 등 운영 체계 수립

- 정부지원제도 활용 방안 점검

④ 재취업지원서비스 성과평가 체계 구축

- 서비스 종류에 따른 적합한 성과평가 체계 수립

※ 재취업지원서비스 파일럿프로그램 제공

전문

컨설팅

대상

(우선순위)

(1)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이 있는 기업

(2) 전년도 기초컨설팅 참여기업

(3) 기타, 희망하는 기업

내용

① 재취업지원서비스 개선사항 진단

- 기존에 도입하여 운영되고 있는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및 보완 전략 수립

- 정부지원제도 활용 방안 점검

②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담인력 역량강화

- 기업담당자 교육 연계 및 1:1 전문가 코칭

③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체계 강화

- 연령별 세분화된 서비스 운영 및 생애주제별 심층상담 지원 체계 수립

④ 재취업지원서비스 유형별 성과관리 진단

- 서비스 성과 환류에 따른 관리 방안 강화

※ 재취업지원서비스 파일럿프로그램 제공

4

컨설팅 수행기관

○ 수행기관 선택: 기업컨설팅 신청 시 10개사 중 택일

- ‘무관’ 선택 기업은 컨설팅 수행기관 임의 배정 후 선정 시 개별 통보

번호

기 관 명 (가나다 순)

홈페이지

전화번호

이메일

1

스탭스㈜

www.staffs.co.kr

02-2178-8065

newstart@staffs.co.kr

2

㈜에이케이지

www.akgkorea.co.kr

02-552-5560

jeongwoo.kim@akgkorea.co.kr

3

㈜임팩트그룹코리아

www.impactgroup.co.kr

02-6205-9063

newstart@impactgroup.co.kr

4

㈜제이비컴

www.jbcom.kr

043-715-6760

jbcom1004@hanmail.net

5

㈜제이엠커리어

www.jmcareer.co.kr

02-2284-0077(3766)

ythwang@jmcareer.co.kr

6

㈜지에스씨넷

www.gscnet.co.kr

044-864-1490

(02-597-1949)

dahiyoun@gscnet.co.kr

7

케이잡스㈜

www.kjobs.co.kr

02-797-5659

h.douze@kjobs.co.kr

8

한국경영인증원

www.ikmr.co.kr

02-6309-9084

ihj96@ikmr.co.kr

9

(사)한국능률협회

www.kma.or.kr

02-3274-9207

happywithu@kma.or.kr

10

한국표준협회

www.ksare.or.kr

02-6240-4751

keh0206@ksa.or.kr

5

지원사업장 선정기준 및 결과 발표

□ 선정심사: 2026. 7. 30.(목)

○ 심사방식: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사업장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장별 컨설팅 지원 적격 여부 결정

□ 선정기업 참여 협조

○ 필요시 사전 유선진단(심사 및 컨설팅 수행 기초자료 활용)이 진행될 수 있음

○ 선정일로부터 2주 이내 협약서 체결 노력

○ 재취업지원서비스 설계를 위한 요구조사, 파일럿 프로그램 참여, 컨설팅 점검, 사례 공유 등 성실 참여

○ 지원사업장 담당자는 ‘기업담당자 연수 과정’ 이러닝 이수 후 수료증 필수 제출(1개 과정)

□ 결과발표: 2026. 7. 31.(금) 노사발전재단 누리집 게시

문의: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팀 (T.02-6021- 1135, 1157)

붙임1

기업컨설팅 협약서(단일기업용, 공동기업 참여용)

붙임2

재취업지원서비스 이행 여부 확인서(단일기업용, 공동기업 참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