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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4.12월 소비자물가 동향"
description: "기획재정부의 2024-12-31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4-12-31.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6470&tblKey=GMN,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4-12%EC%9B%94-%EC%86%8C%EB%B9%84%EC%9E%90%EB%AC%BC%EA%B0%80-%EB%8F%99%ED%96%A5-acb139db, 마지막 확인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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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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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기획재정부의 2024-12-31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4-12-31.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6470&tblKey=GMN,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4-12%EC%9B%94-%EC%86%8C%EB%B9%84%EC%9E%90%EB%AC%BC%EA%B0%80-%EB%8F%99%ED%96%A5-acb139db, 마지막 확인일 2026-07-10.

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4. 12. 31.(화) 09:00 12월 소비자물가는 1.9% 상승

-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1.8% 상승

- ‘24년 연간 소비자물가는 2.3%, 근원물가는 2.2% 상승

<‘24.12월 주요 물가 지표> (전년동월비, %) 총지수 식료품·에너지제외 농산물·석유류제외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24.11월 → 12월 1.5 → 1.9 1.9 → 1.8 1.8 → 1.8 1.6 → 2.2 0.4 → 2.9 ’24.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1.9%를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1%대를 유지하였다.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전년동월비 1.8%(11월 1.9%) 상승하면서 안정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며, 가계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로 구성된 생활물가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2.2%(11월 1.6%) 상승 하였다.

’25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세 둔화, 근원물가 안정 흐름 등 감안시 올해(2.3%)보다 둔화될 전망이나, 내년 1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기저효과 등으로 ’24.12월보다 상방압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동절기 유류비・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한 데 이어, 내년도 확고한 물가 안정세 정착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에너지・농식품 바우처 지원, 주요 식품원료 할당관세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별첨> ‘24.12월 소비자물가동향 주요 내용 담당 부서 경제정책국 책임자 과 장 황경임 (044-215-2770)

물가정책과 사무관 연정은 (jey0903@korea.kr) 담당자 사무관 최중원 (jwchoi0622@korea.kr)

별첨 '24.12월 소비자물가 동향 주요 내용

## 1. 주요 내용

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1.9% 상승 (11월 1.5%)

(%) ‘23.11 12 ‘24.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년동월비 3.3 3.2 2.8 3.1 3.1 2.9 2.7 2.4 2.6 2.0 1.6 1.3 1.5 1.9 전월비 △0.5 0.0 0.4 0.5 0.1 0.1 0.1 △0.2 0.3 0.4 0.1 0.0 △0.3 0.4 ᄋ 농축수산물 물가는 채소류 가격 강세, 과일류 가격 하락폭 축소, 수산물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전년동월비 상승폭 확대(1.0→2.6%)

- 전년동월비 변화율(%) : <농산물> 2.6 (채소) 10.7 (과일) △2.5 <축산물> 2.1 <수산물> 3.1

ᄋ 석유류 물가는 환율 상승, 작년 기저영향(’23.12월 전월비 △4.7%)

등으로 전년동월비 상승 전환(△5.3→1.0%)

- 국제유가(두바이유, $/배럴) : (‘23.11)83.6 (12)77.3 / (’24.11)72.6 (12.1~27) 73.0

휘발유 가격(원/리터) : (‘23.11)1,684 (12)1,601 / (‘24.11)1,628 (12.1~29) 1,653 ᄋ 개인서비스 물가는 외식 및 외식제외 서비스 모두 전월과 유사한 상승률로 전년동월비 보합(2.9→2.9%)

- 개인서비스(%, 전년동월비):(’24.1)3.5 (2)3.4 (3)3.1 (4)2.8 (5)2.8 (6)2.7 (7)2.9 (8)3.0 (9)2.9 (10)2.9 (11)2.9 (12)2.9

품목별 전년동월비 상승률 및 기여도 농 축 공업 전기가스 공공 개인 외식 품목별 상승률(%) 전체 석유류 가공 집세 외식 수산물 제품 식품 수도 서비스 서비스 제외 전년동월비 1.5 1.0 0.6 △5.3 1.3 3.0 0.5 0.9 2.9 2.9 2.9 11월 (기여도, %p) 0.1 0.2 △0.2 0.1 0.1 0.0 0.1 1.0 0.4 0.6 전년동월비 1.9 2.6 1.4 1.0 2.0 3.0 0.6 1.0 2.9 2.9 2.8 12월 (기여도, %p) 0.2 0.5 0.0 0.2 0.1 0.1 0.1 1.0 0.4 0.6 소비자물가·근원물가 물가기여도

- 자료: 통계청 * 자료: 통계청

*  (근원물가 ) 안정 흐름이 계속되면서 전년동월비 1.8% 상승(11월 1.9%)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로서,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변동분을

제외한 물가상승률로 458개 품목 중 식료품, 에너지 관련 품목을 제외한 309개 품목으로 작성 (전년동월비, %) 11 12 ‘24.1 2 3 4 5 6 7 8 9 10 11 12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 2.9 2.8 2.5 2.5 2.4 2.3 2.2 2.2 2.2 2.1 2.0 1.8 1.9 1.8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 3.2 3.1 2.6 2.6 2.4 2.3 2.0 2.0 2.1 1.9 1.8 1.7 1.8 1.8 *  (생활물가 ) 석유류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동월비 2.2% 상승(11월 1.6%)

- 전체 품목 중 구입 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에 민감한 144개 품목으로 작성

(전년동월비, %) 11 12 ‘24.1 2 3 4 5 6 7 8 9 10 11 12 생활물가지수 4.0 3.7 3.4 3.7 3.8 3.6 3.1 2.8 3.0 2.1 1.5 1.2 1.6 2.2 *  (신선식품 ) 신선과실 하락세 둔화 등으로 전년동월비 2.9% 상승(11월 0.4%)

- 신선어개(생선·해산물), 신선채소, 신선과실 등 계절·기상조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5개 품목

** 신선식품지수(전년동월비,%,’24.11→12월): (신선과실)△8.6→△2.5 (신선채소)10.4→10.7 (신선어개)0.4→1.3 (전 월 비,%,’24.11→12월): (신선과실)△7.2→14.5 (신선채소)△14.2→△2.9 (신선어개)0.8→2.1 (전년동월비, %) 11 12 ‘24.1 2 3 4 5 6 7 8 9 10 11 12 신선식품지수 13.7 14.5 14.4 20.0 19.5 19.1 17.3 11.7 7.7 3.2 3.4 1.6 0.4 2.9

## 2. 평가 및 대응

□ (평가) 12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석유류 가격이 전월보다 상승했으나, 4개월 연속 1%대 안정세 유지 ᄋ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1.8%로 안정 흐름 < (참고) 주요국 소비자물가/근원물가 > 한국 미국 영국 일본 OECD EU ’24.12월 ’24.11월 ’24.11월 ’24.11월 ’24.11월 ’24.11월 ’24.11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1.9 1.5 2.8 3.5 2.9 4.5 2.5 근원물가(%, 전년동월비) 1.8 1.9 3.5 4.4 1.7 4.9 2.9 □ (대응) 내년 1월에는 설 성수품 수요 등으로 상방압력 확대가 예상 되는 만큼, 확고한 물가 안정기조 정착 노력 지속 ᄋ ’24.12월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경유·CNG 유가 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여 겨울철 유류비 및 난방비 부담 완화 ᄋ 주요 식품・사료원료(30종)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할인 지원 등을 통해 먹거리 물가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