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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전북] 2026년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모집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5-11 공고입니다. 대상 자’로 확정하고 개별 통보함 ‘지원대상자’는 신청서 접수 및 사회보험 가입 확인이 모두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선착순 선정함 본 사업은 당해 연도 편성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 지원내용 가. 지원기간 : 최대 3년 본 사업은 개인별 보험료 지원 시작월(소급적용 포함)으로부터 최대 3년간 지원함(예산 범위 내) 당해 연도 신청자는 해당 연도 1월 납부분부터 소급하여 지원함 나., 신청기간 2026. 5. 7.(목) 2026. 12. 31.(목) 나..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4763&fileSn=1,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B6%81/%EC%A0%84%EB%B6%81-2026%EB%85%84-%EC%9E%90%EC%98%81%EC%97%85%EC%9E%90-%EC%82%AC%ED%9A%8C%EB%B3%B4%ED%97%98%EB%A3%8C-%EC%A7%80%EC%9B%90-%EB%AA%A8%EC%A7%91-%EA%B3%B5%EA%B3%A0-b83761f5, 마지막 확인일 2026-07-16."
agency: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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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_date: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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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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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5-11 공고입니다. 대상 자’로 확정하고 개별 통보함 ‘지원대상자’는 신청서 접수 및 사회보험 가입 확인이 모두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선착순 선정함 본 사업은 당해 연도 편성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 지원내용 가. 지원기간 : 최대 3년 본 사업은 개인별 보험료 지원 시작월(소급적용 포함)으로부터 최대 3년간 지원함(예산 범위 내) 당해 연도 신청자는 해당 연도 1월 납부분부터 소급하여 지원함 나., 신청기간 2026. 5. 7.(목) 2026. 12. 31.(목) 나..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4763&fileSn=1,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B6%81/%EC%A0%84%EB%B6%81-2026%EB%85%84-%EC%9E%90%EC%98%81%EC%97%85%EC%9E%90-%EC%82%AC%ED%9A%8C%EB%B3%B4%ED%97%98%EB%A3%8C-%EC%A7%80%EC%9B%90-%EB%AA%A8%EC%A7%91-%EA%B3%B5%EA%B3%A0-b83761f5, 마지막 확인일 2026-07-16.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고 제2026-140호

「2026년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모집 공고

도내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6년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참여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7일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 1 | 모집 및 신청접수 |
| --- | --- |

가. 신청기간 : 2026. 5. 7.(목) ~ 2026. 12. 31.(목)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나. 신청대상

-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자영업자

- (산재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도내 자영업자

※ 지원사업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사회보험 가입 필수

※ 본 사업은 근로자 사회보험료가 아닌 사업주 본인의 고용·산재 보험료를 지원함

<지원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으로 운영 중인 자 [붙임자료 참고] - 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사업자

다. 신청방법 : 홈페이지,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 우편, 이메일 접수 시 전화 확인 필수

- 홈페이지: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www.jbsos.or.kr) - [지원사업신청]

- 우편/방문 : [54898]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3층(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 이메일: yujeong2251@jbba.kr

- 신청서류 (필수)

|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 --- | --- | --- |
| 1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서식1, 서식2 |
| 2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서식3 |
| 3 | 통장사본(대표자 본인명의) 1부 ※ 거래 가능 통장 | 서식4 |

라. 신청문의 :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063-717-1305/1308)

| 2 | 지원내용 |
| --- | --- |

가. 지원기간 : 최대 3년

| 본 사업은 개인별 보험료 지원 시작월(소급적용 포함)으로부터 최대 3년간 지원함(예산 범위 내) - 당해 연도 신청자는 해당 연도 1월 납부분부터 소급하여 지원함 |
| --- |

나. 지원규모 : 약 500명 정도

| - 개인별 보험료 수준에 따라 실제 지원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서 접수 완료자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여부 조회결과, 가입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 확정하고 개별 통보함 - ‘지원대상자’는 신청서 접수 및 사회보험 가입 확인이 모두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선착순 선정함 - 본 사업은 당해 연도 편성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 --- |

다. 지원내용 : 도내 자영업자가 납부한 사회보험료(고용, 산재) 일부 지원

(단위 : 원)
-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 비율 — 20%
- 지원액 — 8,190 — 9,360 — 10,530 — 11,700 — 12,870 — 14,040 — 15,210
- (고용보험) 월 보험료의 20% 지원(실제 납부액 기준)

1) 보험요율 : 자영업자 고용보험요율 2.25% 적용

2) 월보수액 : 보험료 부과 기초(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97호)로, 가입자가 1~7등급 중 선택

3) 고용보험료 인상 시 지원액이 변경될 수 있음

(단위 : 원)
-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기준보수액 — 2,440,633 — 2,932,530 — 3,424,430 — 3,916,320 — 4,408,220 — 4,900,120
- 월 보험료 — 35,877 — 43,108 — 50,339 — 57,570 — 64,801 — 72,032
- 지원 비율 — 50%
- 지원액 — 17,939 — 21,554 — 25,170 — 28,785 — 32,401 — 36,016
- (산재보험) 월 보험료의 50% 지원(실제 납부액 기준)

- 기준등급 — 7등급 — 8등급 — 9등급 — 10등급 — 11등급 — 12등급
- 기준보수액 — 5,392,020 — 5,883,920 — 6,375,820 — 6,867,710 — 7,359,610 — 7,851,515
- 월 보험료 — 79,263 — 86,494 — 93,725 — 100,955 — 108,186 — 115,417
- 지원 비율 — 50%
- 지원액 — 39,632 — 43,247 — 46,863 — 50,478 — 54,093 — 57,709

1) 보험요율 : 산재보험료 평균 요율 1.47% 적용(업종별 요율상이)

2) 월보수액 : 보험료 부과 기초(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67호)로, 가입자가 1~12등급 중 선택

3) 산재보험료 인상 시 지원액이 변경될 수 있음

| 3 | 지원절차 |
| --- | --- |

가. 지원절차 : 도내 자영업자가 보험료 선납 → 납부내역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① 사회보험 가입 및 납부 — 󰁾 — ② 사업 신청 · 접수 — 󰁾 — ③ 가입여부 및 납부내역 확인 — 󰁾 — ④ 지원금 지급
- 자영업자 → 근로복지공단 — 자영업자 → 전북 경진원 — 전북 경진원 ↔ 근로복지공단 — 전북 경진원 → 자영업자

나. 지급시기 : 매월 말까지 확정된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월별 지급

※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납부 실적 자료 회신 일정 등에 따라 보험료 지원금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음

| 4 | 유의사항 |
| --- | --- |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나. 지원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추후 발견되거나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지원취소·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다.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사회보험 가입 여부 조회가 가능한 사업장에 한하여 지원대상으로 인정함

라. 신청정보 오기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지원대상 제외 등)은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

마. 사업 공고 및 안내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 신청자에 귀속됨

| 5 | 문의처 |
| --- | --- |

| 연번 | 구분 | 기관명 | 연락처 |
| --- | --- | --- | --- |
| 1 |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063-717-1305/1308 |
| 2 | 고용·산재보험 가입 문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 3 | 고용보험료 정부지원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533-0100 |

| 붙임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 --- | --- |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 --- | --- |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 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 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 64 | 금융업 |
| 65 | 보험 및 연금업 |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68 |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 731 | 수의업 |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 75330 중 | 흥신소 |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91242 | 카지노 운영업 |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 문화에반하거나 사치, 투기 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서식1】

2026년 자영업자 사회보험료(고용·산재)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처 — 업 종
사업장 주소
- 가입여부 — 고용 — □ 가입 — □ 미가입 — 산재 — □ 가입 — □ 미가입
- 지원금 지급계좌 (대표자 명의) —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 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4. 통장사본(대표자 본인 명의) 1부
- 신청경로 — □ 현수막 — □ 홈페이지 — □ 지인소개 — □ 유관기관 — □ SNS — □ 카카오톡 채널 — □ 기타( )
- 안내사항 — 1. 최초 1회 신청으로 최대 3년간 보험료 지원 2. 반드시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하여야 함 3. 허위사실 기재 확인 시 지원급 지급 제한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위와 같이 「2026년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며, 작성한 내용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서명)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하

【서식2】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 ---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은 「2026년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제49조의2에 따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개인정보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18조제2항제1호, 제3항,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제공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보유·이용 기간
- -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정보 활용(수행기관: 경진원) - 관련기관(전북특별자치도, 근로복지공단) 제공 - 정책홍보 안내 등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사업자등록정보, 계좌정보, 사회보험료(고용·산재) 납부실적, 기준보수등급, 가입내역 등 — 5년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2.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하는 자 — 제공받는 자 — 제공 항목 — 제공목적 — 보유·이용 기간
- 전북특별자치도, 경진원(수행기관) — 근로복지공단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정보 등 —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금 산출에 활용 — 5년
- 근로복지공단 — 전북특별자치도, 경진원(수행기관) — 수행기관이 제공한 신청자의 사회보험료 (고용·산재) 산출, 부과, 납부내역 등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은 세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정정, 수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성 명 : (인/서명)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하

【서식3】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 --- |
|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유의사항 -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유효한 상태여야 함 -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사회보험 가입 여부 조회가 가능한 사업장에 한하여 지원대상으로 인정함 -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서식4】

| 통장사본(대표자 본인 명의) |
| --- |
| ※ 대표자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만 가능하며, 거래제한 또는 중단 계좌는 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