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공고 제2026-  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부산광역시 부산중구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안이유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이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의정활동과 연계된 명확한 출장 목적 설정, 사전·사후 심사 철저, 단순 선진지 견학 지양 등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제시됨에 따라 표준안에 맞추어 규칙을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4조)   나. 임기만료 1년 이내 국외출장 제한(안 제11조제2항)   다. 허가 검토서를 심사개최 이전 누리집 공개 및 주민 의견 수렴·반영      (안 제11조제3항)   라. 징계처분 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 출장 제한(안 제11조제4항)   마. 심사보고서 심사결과 위법·부당 판단 시 감사원, 권익위, 행안부 등       감사 및 조사 의뢰 의무 사항 신설 (안 제12조제6항)   바. 직원 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6조)    사. 별표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5. 의견 제출
  이 규칙안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대청동1가, 중구청 의회사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