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0.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분류기호><규모 기준>
<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19><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 2. 1차 금속 제조업><C24>
< 3. 식료품 제조업><C10><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4. 음료 제조업><C11>
<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C20>
<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C25>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 12. 전기장비 제조업><C28>
<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 15. 가구 제조업><C32>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 17. 수도업><E36>
< 18. 운수 및 창고업><H><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 19. 금융 및 보험업><K>
< 20. 농업, 임업 및 어업><A><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21. 광업><B>
< 22. 담배 제조업><C12>
<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C13>
<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C16>
<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 30. 기타 제품 제조업><C33>
< 31. 건설업><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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