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26-3878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사실 여부를 조회한 결과 아래와 같이 폐업처리 되었기에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폐업신고) 및 제7항(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업소 현황
<업종><업소명><대표자><소재지><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자><의견제출 기한><직권말소 예정일자>
<일반 음식점><일미식당><이*호><김해시 삼안로 69-1(안동)><2021. 1. 20.><2026.9.17.><2026.9.18.>

  3. 공고기간 : 2026. 8. 26.(수) ~ 2026. 9. 17.(목)
  
  4. 행정조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의 폐업신고 미이행 및 사업자등록 폐업
  
  5.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기한 : 2026. 9. 17.(목) 18:00까지
  
  6. 유의사항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고기간까지 직권말소에 따른 이의가 있는 경우 김해시 위생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예정된 행정조치(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가 진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7. 본 조치에 대한 문의 : 김해시 위생과 위생관리팀(☎055-330-7444)

2026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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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해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