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분야 시범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 계획

<1><>< 목   적>
 ❍ 주거집단 내 도시농업공간 조성으로 주민간 소통과 교류 활성화 및 
    농업의 공익적 효과 제고

<2><><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제25조2항(정부의 재정적 지원)
 ❍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 김해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9 ~ 12월
 ❍ 사업대상 : 주거집단(공동주택단지 등)
 ❍ 사 업 량 : 1종 1개소
 ❍ 사 업 비 : 10백만원(시 8, 자부담 2)

<4><>< 추진계획>
  1. 사업 홍보 및 신청 
    기    간 : 2026. 8. 24. ~ 2026. 9. 10.
    홍보방법 : 언론매체, SNS, 시보, 홈페이지, 읍‧면‧동, 유관기관 등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지원과 도시농업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sun9702@korea.kr)
  2. 사업신청자 실태조사
    기    간 : 2026. 9. 11. ~ 9. 14.
    조 사 자 : 도시농업팀 2명
    조사방법 : 신청자 서류 점검 및 현장 확인
  3. 사업대상자 선정
    기    간 : 2026. 9. 15. ~ 2026. 9. 17.(예정)
    선정방법 : 김해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서면심의
  4. 사업대상자 교육
    기    간 : 2026. 9월 하순(예정)
    장    소 : 대상자 사업장소
  5. 사업추진
    기    간 : 2026. 10월 ~ 12월
  6. 사업평가 
    종합평가회 개최 : 2026. 12월

<5><>< 세부사업내역>
<구분><사업명><시범요인><사업량><사  업  비(백만원)><구분><계><보    조><자담><소계><국비><도비><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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