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 2026 - 301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 공고
김해시 삼계동 94-2번지 일원「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교사 이전 신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 시행함을 공고 합니다.
                                     
2026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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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해  시  장

1. 사  업  명 :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교사 이전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교육감
3. 지적공부 폐쇄 및 확정내역
<토지소재지><종전 지적공부(폐쇄)><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확정)><필지수><면적(㎡)><필지수><면적(㎡)>
<김해시 삼계동 ><28><56,508><1><56,253.7>
4. 지적공부확정 시행일 : 2026. 08. 27.
5. 공고기간 : 2026. 08. 27. ~ 2026. 09. 17.(20일간)
6. 문의사항 : 종전의 지적공부 폐쇄 및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 시행에 따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김해시청 토지정보과 지적행정팀(☎055-330-37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종전토지 및 확정토지 지번별 조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