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906호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사항 공고

「주택법」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에 따라 봉래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8.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 봉래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사항
<조 합 명><봉래지역주택조합(조합장 신형준) >
<사무소의 소재지><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234, 2층(청학동)>
<조합설립인가일><2024. 9. 27.><조합변경인가일><2026. 8. 27.>
<주택건설대지 위치><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5가 80-3번지 일원(36,100.5㎡)>
<조합원수 ><578명>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면적과 비율><26,876.6㎡(74.45%)>
<건설예정규모><공동주택 905세대(지하3층, 지상30층, 9개동)>
<변경내용><임원 및 조합원 수 변경【582명→578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