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26-38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령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서를 시정의무자에게 2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8월 26일

                                                김 해 시 장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2차)
2. 공고기간 : 2026. 8. 26. ~ 2026. 9. 10.(15일간)
3. 게시장소 : 김해시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4. 관련법규 : 「행정절차법」 제21조, 「건축법」 제79조, 제80조
5. 공고내용
<시정의무자><위 반 건 축 물><위반 내용><관련법 조항>
<주소><성명><소재지><구분><용도><구조><면적(㎡)>
<경**도 김해시  인*로 **0번* **-**(**동)><방**><삼방동 1**-2><A동><단독주택(1층, 창고)><조립식패널조><8.00><무단 증축><건축법 제14조 제111조><B동><단독주택(창고)><조립식패널조><6.30><A동><단독주택(옥상, 창고)><조립식패널조><18.24>
※ 이행강제금 부과 예상금액：약 355,000원(부과시점에 시가표준액 산출 시 공시지가 등 변동요인이 발생되어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시정의무자><위반건축물 현황><관련법 조항>
<주소><성명><소재지><구분><용도><구조><면적(㎡)><위반 내용>
<경**도 김해시  인*로**0번* **-*0><신**><삼방동 1**-4><①><단독주택(1층, 베란다)><철파이프조><16.92><무단 증축><건축법 제14조 제111조><②><단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