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공고 제2026-  호 부산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부산광역시 부산중구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현 조례의 조문 인용사항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조례의 정확성과 가독성을 높이는 한편, 범죄 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상기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문 인용사항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5조, 안 제9조)   나. 외래어 순화(안 제6조, 안 제11조)   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지원대상·지원기준 명확화(안 제7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구체화 등(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합    의 : 관계부서 협의 중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5. 의견 제출
  이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대청동1가, 중구청 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 051)600-4396, 팩스 : 051)600-4099
 - 메    일 : khw2926@korea.kr

붙 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