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공고 제2026-  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부산광역시 부산중구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2. 제안이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신규 제정된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시됨에 따라 표준안에 맞추어 규칙을 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징계사유(안 제2조)   다.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징계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 제출
  이 규칙안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대청동1가, 중구청 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 051)600-4396, 팩스 : 051)600-4099
 - 메    일 : khw2926@korea.kr

붙 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규칙안내용><찬성여부><의  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