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고 제2026-1959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2026. 8. 18. ~ 2026. 8. 25.) 중 우리 시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8월 26일                                 양 주 시 장   □ 공고기간: 2026. 8. 26.(수) ~ 2026. 8. 31.(월)     □ 교섭요구 노동조합 <노동조합 명칭><대표자><교섭요구일><조합원 수 (교섭요구일 현재)>
<전국공공운수사회 서비스노동조합 경기문화예술지부><엄길용 (지부장:김병주)><2026. 7. 20.><44명>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양주시립예술단 노동조합><김명용><2026. 8. 19.><10명>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양주시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031-8082-56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