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고 제2026 – 1941호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양주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을 신규지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위치와 취지를 관계기관 및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26. 8. 21.

양 주 시 장

 1. 목    적 :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지정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예고방법 : 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yangju.go.kr)게재
 3. 예고기간 : 2026. 8. 21. ~ 2026. 9. 9. (20일간)
 4. 관련근거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5. 보호구역 지정 및 위치(붙임참조)
<구    분><시  설  명><위     치><사     유><비    고>
<신규지정><새봄초등학교><회천중앙로><개교><>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주시 도로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반대 의견 시 그 이유)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0505-041-2140)
     다. 제출장소 :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도로관리과(2층)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양주시청 도로관리과(☎031-8082-7323)
     마.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1 】
<▣ 시설명 : 새봄초등학교(양주시l 회정동 850)>
<>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