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 - 871호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문 우리 구 관내 도로, 주택가, 사유지 등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되어 견인 보관 중인 아래 이륜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대상 차량 : 4대 <연번><차량등록번호><차량 특징><방치장소><견인일><보관장소>
<1><번호판 미상><은색><영도구 와치로 211 동삼2지구 아파트 206동 주차장><2026.08.07.><태양폐차장>
<2><번호판 미상><Magajet, 회색><영도구 와치로 211 동삼2지구 아파트 205동 주차장>
<3><번호판 미상><검은색><영도구 와치로 211 동삼2지구 아파트 201동 주차장>
<4><번호판 미상><검은색><영도구 중리북로 22 인근>   2. 공고명칭 :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3. 공고기간 : 2026. 8. 20. ~ 9. 4. (15일간)   4. 강제처리(폐차)일 : 2026. 9. 4. 경과 후 즉시   5. 강제처리(보관,폐차) 장소 : ㈜태양폐차장 (부산시 사하구 신산로 66, 전화 051-291-4500)   6.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대상 차량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하게 되며 일체의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차량 내의 모든 물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 방치행위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 시 범칙금 20~30만원, 자진처리 미이행 시 강제처리(폐차) 후 범칙금 100~15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동법 81조에 의거 관찰청에서 검찰로 송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