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제2026-1553호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대구광역시 동구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2026년 8월 25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26년 2월 ~ 11월 중 최대 10개월(소급적용)
 ❍ 지원규모 : 2~4개사 정도(예산 한도 내 선정)
 ❍ 지원내용 : 사무실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한도, 최대 10개월)
 ❍ 지원대상 : (′26. 2. 25. 기준) 청년 창업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차 공고일인 ′26. 2. 25. 기준으로 조건 충족 필요
 <구    분><지     원     요     건    >
<주 소 지><(′26. 5. 31. 주민등록 기준) 대구광역시 동구>
<연    령><19 ~ 39세의 청년   ※ 1987. 1. 1. ~ 2007. 12. 31. 출생자 해당 >
<사 업 장><(′26. 2. 25. 기준) 동구에 사업자 등록(7년 미만) 후 현재까지 영업중  ※ 2019. 2. 26. 이후 사업자 등록>
<임 차 료><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근로자수><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 지원제외    
 <제 외 대 상  및  업 종 >
< ▪ 무(인)점포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장  ▪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제외) 및 고용보험 가입자  ▪ 2개 이상 사업자 등록 운영 중인 자  ▪ 임대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거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 본인(대표자)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2025년도 본 사업의 수혜 이력이 있는 자  ▪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