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고 제2026 - 287호
양주 도시관리계획(시설:완충녹지)(변경:폐지)(안)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1. 양주시 봉양동 849-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시설:완충녹지)(변경:폐지)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과(031-8082-6515)에 비치되어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공람· 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21.
양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폐지) 조서
  가. 도시관리계획(시설:완충녹지)(변경:폐지) 조서
<구 분><도면 표시 번호><시설명><시설의종류><위 치><면 적 (㎡)><최   초 결 정 일><비 고><기정><변경><변경후>
<폐지><2><녹지><완충 녹지><봉양동 849-1 일원><87><감) 87><0><2010.2.19. 경기도제2청고시 제2010-5027호><>
 
  나. 도시관리리계획(변경:폐지)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시 설 명><결 정 내 용><결 정 사 유>
<2><녹지><ㆍ 폐지  - A= 87㎡ → 0㎡    (감 87㎡)><ㆍ특별계획구역 폐지로 봉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완충녹지가 제외되어 완충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함>

 2. 공람기간 : 2026. 08. 21. (금) ∼ 2026. 09. 07. (월) [공고일로부터 17일간]
 3. 공람장소 : 양주시청 도시과
 4. 관련도서 : 게재생략(공람 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작성 후 제출
 6. 기타사항
  ○ 공람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하지 않고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공람 자료는 최종 결정 고시된 사항이 아니며,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람장소 내에서 복사 및 사진 촬영 등은 일체 금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