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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우편·금융 서비스는 계속 이어져야\"… 행정복지센터 옆에 '우체국 출장소' 마련한다"
description: "국민권익위원회의 2026-06-23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11-05-24.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4514&tblKey=GMN,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ACRC_PRESS-20260623-93dd603f,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agency: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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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_date: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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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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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국민권익위원회의 2026-06-23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11-05-24.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4514&tblKey=GMN,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ACRC_PRESS-20260623-93dd603f,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23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옹동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정읍옹동우체국 폐국에 따른 대체 우체국망 구축’을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에 대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신청인과 우정사업본부ㆍ정읍시 간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 이번 민원은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정읍옹동우체국을 별정우체국으로 지정받은 피지정인이 사망한 이후 지정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망한 피지정인으로부터 생전에 추천받은 별정우체국장의 계약도 2026년 6월 말 만료 될 예정으로 법적 운영 주체가 없어지자 폐국이 추진되면서 발생했다.

* [붙임] 별정우체국장 지정 관련 법령(별정우체국법)

□ 이에 지역주민들은 우편·금융서비스 이용 불편과 공공서비스 접근권 저하를 우려하며 집단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국민권익위는 우정사업본부, 정읍시와의 긴밀한 협의와 여러 차례의 현장 방문을 거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우편·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체 우체국망 구축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조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정사업본부는 ▴옹동면 주민들의 우편·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7월 6일부터 ‘정읍옹동출장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으며, ▴출장소 설치를 위한 건축물 및 전기․통신 시설 등을 신속히 구축하고, ▴기존 정읍옹동우체국 직원은 인근 우체국으로 배치해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한, 정읍시는 옹동면행정복지센터 인근 부지에 출장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사용 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이번 합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공자원을 공동 활용하여 행정융합의 모범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행정복지센터 부지를 활용한 출장소 설치는 공공서비스 축소에 대한 지역사회 우려를 해소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돼 향후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역주민과 우정사업본부ㆍ정읍시가 지혜를 모은 결과, 우체국 폐국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조정이 행정융합과 공공자원 공동 활용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결한 사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집단민원을 현장 소통을 통한 조정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고충민원#집단민원#우체국#별정우체국#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정읍옹동우체국#정읍옹동출장소#행정융합#공공자원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별정우체국”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廳舍)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遞信)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2. “피지정인”이란 제3조에 따라 지정을 받고 시설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3. “직원”이란 별정우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과 제8조에 따라 채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생략)…

제3조(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① 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이 그 지정을 해지하려면 해지하기 3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24.]

제3조의2(피지정인의 자격요건) 피지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6. 3., 2015. 12. 15., 2017. 7. 26.>

1.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일 것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

3. 별정우체국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이 있는 사람일 것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일 것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을 신원보증인으로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신원보증보험(「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일 것

[전문개정 2011. 5. 24.]

제3조의3(지정의 승계) 피지정인의 자녀나 배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4조(국장의 임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장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피지정인

2.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