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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재)부산디자인진흥원"
description: "부산디자인진흥원의 2026-06-17 공고입니다. 대상 지 유형 및 입지 방향 제시 2) 시설 구성 및 공간 컨셉 제시 3) 개발 방식 및 단계별 조성 방향 검토 마. 사업 타당성 분석 및 결론 도출 1) 정책적·산업적 타당성 분석 2) 수요 기반 사업 필요성 검토 3…, 지원내용 ,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신청기간 2025-07-01 ~ 2026-06-17. 원문 https://www.dcb.or.kr/_Inc/download.php?gb=brd&f_idx=30092&bcode=B001,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DCB_NOTICE-20260617-80df8b7e,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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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부산디자인진흥원의 2026-06-17 공고입니다. 대상 지 유형 및 입지 방향 제시 2) 시설 구성 및 공간 컨셉 제시 3) 개발 방식 및 단계별 조성 방향 검토 마. 사업 타당성 분석 및 결론 도출 1) 정책적·산업적 타당성 분석 2) 수요 기반 사업 필요성 검토 3…, 지원내용 ,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신청기간 2025-07-01 ~ 2026-06-17. 원문 https://www.dcb.or.kr/_Inc/download.php?gb=brd&f_idx=30092&bcode=B001,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DCB_NOTICE-20260617-80df8b7e,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부산광역시 글로벌 디자인 혁신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요청서

2026. 06

목 차

Ⅰ. 과업개요 1

1. 과업명칭 1

2. 과업예산 1

3. 과업기간 1

4. 과업내용 1

5. 입찰방법 2

6. 계약방식 2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1. 입찰제안안내 3

2. 입찰참가 제한 4

3. 제안절차 5

Ⅲ. 제안서 평가 7

1. 일시 7

2. 장소 7

3. 평가방법 7

4. 사업제안서 발표 7

5. 기타 7

Ⅳ. 협상 및 계약 8

1. 협상적격자 선정 8

2. 협상내용 8

3. 계약체결 8

Ⅴ. 제안서평가기준 및 방법 9

1. 평가기준 9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9

3. 평가방법 10

Ⅵ. 제안서 작성 17

1. 제안서 작성 일반지침 16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작성 요령 16

3. 특기사항 18

Ⅶ. 제안사 준수사항 등 19

1. 참여인력 19

2. 과업의 변경 19

3. 용역기간의 조정 19

4. 용역계약의 해지 등 20

(부록) 서식 21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3] 서약서

[서식 4] 사용인감계

[서식 5] 위임장

[서식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7]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서식 8] 제안업체 연혁 및 일반현황

[서식 9] 참여인력 수행조직도 및 명부

[서식 10]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11] 용역(공사·물품) 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12] 사회적책임 확인서

[서식 13]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서식 14] 합의각서

[서식 15] 대표자 선임계

[서식 16] 보안서약서

[서식 17] 정량적평가 자기평가와 심사표

[서식 18] 서면질의서

[서식 19]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서식

부산광역시 글로벌 디자인 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요청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칭

부산광역시 글로벌 디자인 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예산(용역비) 금110,000,000원(금일억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포함

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

❍ 사업기간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2년으로 함

4. 과업내용 (세부적인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에 따름)

가. 현황 및 정책·산업 동향 분석

1) 디자인 및 연관 산업 구조 분석

2) 국내외 정책 및 클러스터 동향 분석

3) 클러스터 지정 요건 및 제도 검토

4) 국가 및 지역 정책과의 정합성 검토

나. 사례분석 및 의견수렴

1) 유사 클러스터 유형 및 운영모델 분석

2) 성공·실패 요인 도출

3) 관련기업, 시민 또는 전문가 등 의견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4) 수요 기반 핵심 기능 및 역할 정의

다. 클러스터 기본구상 및 운영모델 수립

1) 비전 및 전략 방향 설정

2) 기능 구성 및 역할 정의

3) 운영 및 관리 구조 설계

4) 재원 조달 및 사업 추진 구조 검토

5) 단계별 추진 전략 수립

라. 입지 및 공간 전략, 건설 기본 구상 (컨셉 제시)

1) 사업 대상지 유형 및 입지 방향 제시

2) 시설 구성 및 공간 컨셉 제시

3) 개발 방식 및 단계별 조성 방향 검토

마. 사업 타당성 분석 및 결론 도출

1) 정책적·산업적 타당성 분석

2) 수요 기반 사업 필요성 검토

3)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분석

바. 행정절차 대응 자문

1) 중앙투자심사 등 향후 절차 대응 방향 제시

2) 주요 쟁점 및 대응 논리 정리

5. 입찰방법 전자입찰(조달청), 총액

6. 계약방식 제안서 공모를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업체 선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

【 계약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7. 1.)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일반 제안 안내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수행업체 요구능력 (정성평가 항목 반영)

- 조사·분석 전문성

- 서비스디자인 기반 디자인리서치 수행역량

- 사용자 중심 시나리오 개발 역량

- 대형 공공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경험

- 정책 연계 및 사업화 추진 역량

2)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전문분야 중 서비스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자격을 소지한 업체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학술연구를 위한 전문 용역으로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입찰참가자를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않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①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2조의2제1항제1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계약에 대해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 할 수 없으며, 평가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름

❍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공동수급체(분담이행) 허용함

- 공동수급체는 3개 업체 이내 구성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최소분담비율 51% 이상으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분담 비율은 10% 이상

-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업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제안서 접수 전일 18:00시 이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함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

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공동수급 협정 없이 입찰서만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함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

2. 입찰참가 제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중에 있는 사업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3)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및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3. 제안 절차

1) 제안요청서 설명회 없음

2)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 일 자 : 공고서에 의함

❍ 방 법 : 공고서에 의함

3) 질의서 접수 및 회신

❍ 질의기간 : 2026. 06. 17.(수) ~ 22.(월), 6일 간

❍ 방 법 : 질의 기간 내 서면질의서(서식 18)에 작성, 이메일로 발송

※ 발송 이메일 주소 : kyh1007@dcb.or.kr

❍ 답 변 : 2026. 06. 23.(화) ~ 24.(수) 내 일괄 메일회신

❍ 유의사항

- 질의기간 외 질의 불가

- 우편, 전화 및 방문 질의 불가

- 이메일 전송 후 전화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051-790-1035)

인적사항 누락 및 이메일 오류 등에 의해 응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하지 아니함

- 질의서는 1문항 당 1페이지 이내로 워드프로세서(한글)로 작성하여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기간, 장소, 방법 : 공고서에 의함

❍ 제출서류 : 공고서에 의함

※ 붙임서류는 제본하지 않고 차례대로 정리하여 집게로 집어 제출

※ 아래 제안서 평가 내용을 숙지하여 서류준비

5) 접수 시 유의사항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서식 5),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용인감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접수 불가

❍ 제안서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 각종 증명서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하여 제출

❍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의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Ⅲ. 제안서 평가

1. 일 시 : 공고서에 의함

2. 장 소 : 공고서에 의함

※ 평가위원 및 발표순서 추첨 : 제안서 접수 시 안내

3. 평가방법 : 본 제안요청서 5.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참고

4. 사업제안서 발표

❍ 발표순서 : 추첨에 의함

❍ 발표시간 : 40분(제안서 설명 20분, 질의응답 20분)

※ 접수과제 수에 따라 질의응답 시간 변동 가능

❍ 발 표 자 : 발표 참석 인원은 사업 참여 인력(※서식9 작성 인력에 한함) 중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제한하며, 발표는 반드시 사업책임자가 하여야 함 ※ 사업책임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 발표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평가에서 제외함

❍ 발표자료 : 제안서를 발표 자료로 활용 할 것 (파일의 형식은 PDF)

5. 기 타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보완 요구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

❍ 제안사를 특정할 수 있는 회사정보(명칭, 소재지 등), 특정인의 정보 (이름, 소속, 이력 등) 등의 내용은 임의로 삭제하며, 평가 중 노출 될 시 실격 처리함

※ 정성제안서 작성, 발표, 질의를 포함한 정성평가 전체 과정을 포함

Ⅳ. 협상 및 계약

1.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능력과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지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함

❍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합산점수가 70%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적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 등을 서면 통보함

❍ 협상기간은 협상적격자 지정 후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함

2. 협상내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조정 가능

❍ 제안한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나 불명확한 부분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 제안내용 중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 적용된 부분의 조정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 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

❍ 기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이 요구하는 사항

3.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는 발주처에서 제시한 지정일 이내에 과업을 수용하여 협상 및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노력해야 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계약상대자의 선정된 제안은 자문, 보고회, 심의, 기타 발주처의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상 보완이나 변경 필요한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함

Ⅴ.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1. 평가기준

❍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입찰가격평가(10점)’로 함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가격보다 정성적 기술능력이 중요한 과업이므로, 정성적 평가 배점을 70점, 정량적 평가 배점을 20점, 입찰가격평가 배점을 10점으로 함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기 술

능 력

평 가

(90점)

정량적

평 가

(20점)

사업 참여 인력

6

발주기관 평가

수행실적

6

경영상태

4

사회적 책임

4

정성적

평 가

(70점)

과업의 이해

이해도

과업에 대한 이해도

2

외부

평가위원회

평가

제안

개요

과업추진 전략 및 목표의 적합성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과업수행 계획 및 방법

수행

계획

과업 단계별 작업계획 및 수행체계

8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8

계획의 전문성 및 창의성

8

수행

능력

국내ㆍ외 조사ㆍ분석 전문역량

8

서비스디자인 기반 디자인 리서치 및 시나리오 개발 역량

8

대형 과제 기획 및 예산확보 전략 수립 경험 및 역량 보유

8

과업적용 및 사후관리

용역결과 적용가능성, 사후 협조

5

과업 특화 제안

전문가 참여방안, 기타 지원 가능 사항 등

5

입찰가격평가 (10점)

-

10

총 합계

╦100ࡦ

3. 평가방법

가. 정성적 평가(70점)

❍ 정성적평가 배점표 (예시)

구분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 점

정

성

적

평 가

(70점)

① 과업의 이해(13점)

이해도

(2점)

과업에 대한 이해도

우수

2

미흡

0

제안

개요

(10점)

과업추진 전략 및 목표의 적합성

우수

5

보통

3

미흡

1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우수

5

보통

3

미흡

1

② 과업수행 및 방법(47점)

수행

계획

(24점)

과업 단계별 작업계획의 및 수행체계

우수

8

적정

6

보통

4

미흡

2

부적정

0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우수

8

적정

6

보통

4

미흡

2

부적정

0

계획의 전문성 및 창의성

우수

8

적정

6

보통

4

미흡

2

부적정

0

수행

능력

(24점)

국내ㆍ외 조사ㆍ분석 전문역량

우수

8

적정

6

보통

4

미흡

2

부적정

0

서비스디자인 기반 디자인 리서치 및 시나리오 개발 역량

우수

8

적정

6

보통

4

미흡

2

부적정

0

대형 과제 기획 및 예산확보 전략 수립 경험 및 역량 보유

우수

8

적정

6

보통

4

미흡

2

부적정

0

③ 과업적용ㆍ사후관리(5점)

용역결과 적용가능성, 사후 협조

우수

5

보통

3

미흡

1

④ 과업 특화 제안(5점)

전문가 참여방안, 기타 지원 가능 사항 등

우수

5

보통

3

미흡

1

❍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정량적 평가(20점)

구 분

평가구분

평 가 항목

배 점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20점)

사업수행능력

▪ 사업 참여 인력 : 관련 기술인력 확보 및 경력

6

▪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실적

6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4

▪ 사회적 책임

4

소 계

20

1) 사업 참여 인력 : 6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사업 참여 인력

등급 및

인원

6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

0.8

0.6

0.4

ㅇ 평점 = 인원 × 참여 인력별 점수

※ 최고 배점 6점을 초과할 수 없음

구분

기술자격 및 경력기준

학력 및 경력기준

특 급

기술자

-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 자

-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 10년 이상

-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 13년 이상

- 관련 박사학위자로서 4년 이상

- 관련 석사학위자로서 9년 이상

- 관련 학사학위자로서 12년 이상

- 관련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15년 이상

고 급

기술자

-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 7년 이상

-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 10년 이상

- 관련 박사학위자로서 1년 이상

- 관련 석사학위자로서 6년 이상

- 관련 학사학위자로서 9년 이상

- 관련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12년 이상

중 급

기술자

-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 4년 이상

-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 7년 이상

- 관련 박사학위자

- 관련 석사학위자로서 3년 이상

- 관련 학사학위자로서 6년 이상

- 관련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9년 이상

초 급

기술자

-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자

-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 관련 석사학위자

- 관련 학사학위자

- 관련 전문대학 졸업자

- 관련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3년 이상

❍ 대 상 : 제안사(대표사, 공동도급사) 소속의 사업 참여 인력

- 공동도급의 경우 지분비율로 계산

-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4조 관련 별표2에 따르며,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재직증명서, 공인기관 인증 자격증(해당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확인서 첨부)

❍ 평가방법 : 참여인력별 기술인력등급을 점수로 환산한 후 합산적용

❍ 제출서류 : 투입인력이 전문인력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참여인력 수행조직도 및 명부(서식9)

- 공고일 전 3개월 내 지급분의 4대 보험료(택일) 납입영수증

-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행실적 : 6점

❍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적용

- 대가지급이 완료된 20백만원(부가세 제외) 이상의 용역 실적

- 당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유사사업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경제, 예술, 문화 관련 사업(시설)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실적

❍ 평가방법 : 실적증명서가 제출된 제안사의 수행실적 대가지급금액의 합계금액을 점수로 환산하여 적용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예) {(A사 실적금액×A사 지분율)+(B사 실적금액×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제출서류 : 용역(공사, 물품)이행 실적증명서(서식 11) 혹은 조달청 발급 실적증명서, 용역(공사, 물품)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음

- 수행실적 합계금액별 점수

구 분

3억원 이상

3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1억원 미만

적용점수

6.0

5.4

4.8

4.2

3) 경영상태 평가 : 4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8

B+, B0, B-

B-

B+, B0, B-

3.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 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 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 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 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 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 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 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4) 사회적책임 : 4점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점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 세부평가항목별로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음

❍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

❍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

❍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평가 방법(10점)

1)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Ⅵ.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 일반지침

❍ 응모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제안참가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제안은 심사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나 질의․회신된 내용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의 결정에 따라야 함

❍ 제출 서류의 작성은 지정 서식에 따라야 함

❍ 제안자는 과업 대상에 대해 사전 조사한 후 현장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공모 참여자의 부담으로 함

❍ 정성적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의 수정, 보완, 변경이 불가함

❍ 제출 도서의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숫자 및 미터법으로 표기함

❍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 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정성적 제안서 등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제공되는 서류에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사명, 로고, 마크, 실적 등)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응모 자격이 상실됨

❍ 사업비를 범위를 벗어난 추가제안은 불허함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작성요령

가. 사업제안서

1) 정성적 제안서 포함 내용

❍ 본 제안요청서 과업범위 내용 반영

❍ 본 제안요청서 정성적 평가 항목 고려

❍ 수행목표, 수행목표별 전략, 추진체계, 추진일정 등

❍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 금지, 1부(원본) 표지에만 신청업체명 표기

2) 매 수 : 단면 40페이지 이내

※ 매수가 초과될 경우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임의로 초과 매수를 삭제할 수 있음

3) 부 수 : 12부(원본 1부, 발표용 11부)

※ 발표용 11부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사명, 표시, 내용 등 금지

4) 규 격 : A4(210×297㎜) 용지를 가로로 작성

5) 제 본 : 용지의 긴 쪽을 위쪽방향으로 하여 왼쪽을 무선 제본할 것

6) 표 지 : 백상지(서식19)

7) 본 문 : 백상지, 쪽 번호 기재

8) 제안서는 일체의 간지를 첨부할 수 없으며, 표지 및 목차는 규정매수에서 제외

나. 발표용 PDF파일

❍ 발표 자료 내 타 지역 사례 등 기업 실적(글자, 이미지 전체) 및 참여자

(대표자, 수행인력 등) 표기 불가

❍ 이 외 발표 자료 내용 중 기업을 유추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은 작성 불가

※ 제출 시 USB에 업체명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3. 특기사항

❍ 본 공모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의견을 따름

❍ 응모자는 제안신청서 상의 주소,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발주처에 알려야 하며, 미 이행 시 발생 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의 지시에 따라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적용 함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절대 안 되며,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의 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함

❍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의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이 소유권, 사용권 등을 가짐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 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함

Ⅶ. 제안사 준수사항 등

1. 참여 인력

❍ 과업수행 중 수행 인력의 업무진척도 및 수행능력이 사전에 계획한 일정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교체이유와 시기를 기재한 문서로써”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양측 간 협의 하에 해당자를 교체할 수 있음

❍ 용역수행 착수계에 제출된 인원이 본 용역 수행에 기술적,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정 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함

2. 과업의 변경

❍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각 항의 사유로 과업이 변경되거나 또는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결정 등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을 시는 해당 금액을 조정하거나 완료 후에라도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 각종 적용품의 변동시

- 기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용역기간의 조정

❍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재)부산디자인진흥원과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 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의 요구가 있을 때

-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사정에 의한 업무절차이행으로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4. 용역계약의 해지 등

❍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진흥원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자는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음

- 사전협의 없이 과업의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 과업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과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 위반이나 과업수행에 필요한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용역을 진행할 때

- 기타 과업수행 중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5.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의무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와 생성한 모든 서류와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용역과업 중 보완사항 및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음

❍ 과업 수행 중이라도 각종 업무절차이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요청할 경우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 성과물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내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의 범위 및 비용과 관련한 사항은 계약자와 상호 협의하여 진행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책임, 해결 또는 배상하여야 함

❍ 동 과업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 등의 권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부록 : 서식】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3] 서약서

[서식 4] 사용인감계

[서식 5] 위임장

[서식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7]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서식 8] 제안업체 연혁 및 일반현황

[서식 9] 참여인력 수행조직도 및 명부

[서식 10]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11] 용역(공사·물품) 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12] 사회적 책임평가 관련 확인서

[서식 13]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서식 14] 합의각서

[서식 15] 대표자 선임계

[서식 16] 보안서약서

[서식 17] 정량적평가 자기평가와 심사표

[서식 18] 서면질의서

[서식 19]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생년월일

대 표 자

전화․팩스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부산광역시 글로벌 디자인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부산광역시 글로벌 디자인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제안요청 사항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에서 정해진 서류

신 청 인 : (인)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용역명 :

부산광역시 글로벌 디자인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보증금액 : 입찰금액 100분의 5 이상

상기와 같이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용역명 :

부산광역시 글로벌 디자인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1. 당 사는 귀 기관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 사는 평가 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귀 기관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 기관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귀 기관에서 주관하는 「부산광역시 글로벌 디자인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 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생년월일 혹은 법인 등록번호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부산광역시 글로벌 디자인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입찰참가 함에 있어 상기 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귀하

※ 첨부서류 : 재직 증명서 1부, 신분증

※ 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용역명 :

부산광역시 글로벌 디자인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공사․물품)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의 직무 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나.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라.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의 직무 관련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의 직무 관련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 ○○○ (서명 또는 날인)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본인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부산광역시 글로벌 디자인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사 업체명

대표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FAX

붙임 : 1. 정량적 평가 제안서 1부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15부

3. 제안 설명(PDF) 및 실적영상(필요시) USB 1개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귀하

-----------(인)-----------------절 취 선-----------------(인)-----------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제출자 :

접 수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별지 제8호 서식】

제안업체 연혁 및 일반현황

업체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업체설립연도

년 월

자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직급별 명)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주)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업체 별 작성

【별지 제9호 서식】

참여인력 수행조직도 및 명부

❍ 참여인력 수행조직도

사 업 책 임 자

소속, 성명, 직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성명, 직책

소속, 성명, 직책

소속, 성명, 직책

소속, 성명, 직책

❍ 참여인력 명부

소 속

성 명

직 책

생년월일

최종학력

국가자격

근무경력

담당업무

❍ 정량평가기준 내용

소 속

성 명

평가등급기준구분

기술인력

등급 기준

기술인력 등급 기준 내용

첨부서류

등급점수

(예시)

한국환경디자인

(예시)

홍길동

(예시)

학력 및 경력(○)/

기술 및 경( )

(예시)

디자이너

(2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 해당)

(예시)

○ 학사학위 취득 후 경력 4년 3개월

- 2014.2.28.:한국대 학사학위취득

- 2014.6.1.~2018.8.30.:한국환경디자인 근무(4년 3개월)

(예시)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예시)

1.5점

합 계

【별지 제10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인)

소 속

직 책

생년월일

학 력

학교 전공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경 력

본 용역

담당업무

본 용역

참 여 율

%

사 업 참 여 실 적

사 업 명

참여기간

(‘00.00.00~

‘00.00.00)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별지 제11호 서식】

용역(공사·물품) 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부산디자인

진흥원

051-790-1000

증 명 서 용 도

부산광역시 글로벌 디자인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 수행 실적 증명

용역범위 및 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계약이 이루어지고 공고일 이전에 대가지급이 완료된 20백만원(부가세 제외) 이상의 유사 용역(공사·물품) 수행 실적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명

구 분

용 역( )

공 사( )

물 품( )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 행 실 적

비 고

참여비율

준공금액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사회적 책임평가 관련 확인서

용역명 :

부산광역시 글로벌 디자인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당사는 위 사업의 적격심사서류(사회적 책임 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위와 같이 행정처분내용을 제출하며,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 대표자(인)

○○○회사 대표자(인)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미기재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및 지분율)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및 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지분율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지분율 : %)

3. ㅇㅇㅇ회사(대표자: )(지분율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3.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4.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5.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8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가) ㅇㅇㅇ회사 : 디자인

나) ㅇㅇㅇ회사 : 설계

다) ㅇㅇㅇ회사 : 00

라) ㅇㅇㅇ회사 : 00

마) ㅇㅇㅇ회사 : 00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9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0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00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ㅇㅇㅇ (인)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부산광역시 글로벌 디자인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1.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기 위해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성실한 이행을 수행하겠음을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15호 서식】

대표자 선임계

용역명 :

부산광역시 글로벌 디자인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본인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부산광역시 글로벌 디자인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응모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 공동응모 대표자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자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 호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부산광역시 글로벌 디자인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기관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와 심사표

용역명 :

부산광역시 글로벌 디자인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신

청

인

대표사 업체명

대표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FAX

정량적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제안업체 작성)

심사평점

(부신디자인진흥원 기입)

사업 참여 인력

6

수행실적

6

경영상태

4

사회적 책임

4

계

20

※ 증빙서류가 있는 실적만 인정됨

확인자 : (인)

(인)

※ 확인자란은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날인

【별지 제18호 서식】

서 면 질 의 서

수신자

부 서

부산디자인진흥원 기업지원팀

이 메 일

kyh1007@dcb.or.kr

질의자

회사명 및

대표자(성명)

(인)

소 재 지

(우: )

연 락 처

(전화) (H․P) (e-mail)

질 의 내 용

(※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메일로 송신 후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051-790-1035)

※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답변되지 않을 수 있음

2026. .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귀하

【별지 제19호 서식】

평가번호

부산광역시 글로벌 디자인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정성적 평가 제안서

2026년 00월 00일

제안 업체명

※ 주의사항 : 15부 중에서 반드시 1부만 제안 회사명을 기재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