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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재)부산디자인진흥원"
description: "부산디자인진흥원의 2026-06-24 공고입니다. 대상 지 현황 조사 분석 및 방문자,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을 통한 디자인 전략 수립 목표 및 전략에 부합하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유니버설디자인 개발 및 개념 수립 ③ 문화재심의 도서 작성 및 대응 도출 디자인에 따라 문…, 지원내용 공공시설(태종대유원지) 유니버설디자인 개발 ☞ 다누비열차 광장(탑승장·매표소·대기공간) 및 정류장 조사분석, 실행디자인 개발, 동의서징구, 각종 인허가, 협의, 심의 서류 일체 서비스디자인 도입(시민공감 디자인단 …, 신청기간 2025-12-01 ~ 2026-06-24. 원문 https://www.dcb.or.kr/_Inc/download.php?gb=brd&f_idx=30111&bcode=B001,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DCB_NOTICE-20260624-6dc65906,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agency: "부산디자인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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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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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부산디자인진흥원의 2026-06-24 공고입니다. 대상 지 현황 조사 분석 및 방문자,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을 통한 디자인 전략 수립 목표 및 전략에 부합하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유니버설디자인 개발 및 개념 수립 ③ 문화재심의 도서 작성 및 대응 도출 디자인에 따라 문…, 지원내용 공공시설(태종대유원지) 유니버설디자인 개발 ☞ 다누비열차 광장(탑승장·매표소·대기공간) 및 정류장 조사분석, 실행디자인 개발, 동의서징구, 각종 인허가, 협의, 심의 서류 일체 서비스디자인 도입(시민공감 디자인단 …, 신청기간 2025-12-01 ~ 2026-06-24. 원문 https://www.dcb.or.kr/_Inc/download.php?gb=brd&f_idx=30111&bcode=B001,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DCB_NOTICE-20260624-6dc65906,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2026년 유니버설디자인 개선사업」 디자인 용역 제안요청서

Ⅰ

개 요

1. 사업개요

가. 추진근거 및 배경

- 부산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조례 및 부산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 15분 생활 행복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나. 사업목적

- 공공시설에 우수 유니버설디자인 모델 확산으로 도시 브랜드 이미지 향상 체계 구축

-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

-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공간 조성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가치 실현

- 시민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조성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6. 11. 30.(월)까지

※ 용역기간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주요 사업내용

- 공공시설(태종대유원지) 유니버설디자인 개발

☞ 다누비열차 광장(탑승장·매표소·대기공간) 및 정류장

- 조사분석, 실행디자인 개발, 동의서징구, 각종 인허가, 협의, 심의 서류 일체

- 서비스디자인 도입(시민공감 디자인단 운영)

- 실무협의회 및 협력체계 구축

- 기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요구하는 사항

마. 사 업 비 : 금48,000,000원(금사천팔백만원, 부가세 포함)

- 디자인 개발, 시민공감디자인단 운영, 자문료, 심의, 협의 등에 필요한 각종 경비 포함

- 발주처의 검토 결과, 낙찰자의 금액 산정에 오류가 확인될 경우 계약 시 감액할 수 있음

바. 입찰방법 : 전자입찰(조달청), 총액, 제한경쟁

사. 계약방식 : 제안서 공모를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5. 12. 1.)

2. 과업내용

가. 목 적

- 시민 모두가 편리한 이용 환경을 위한 공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나. 공간적 범위

- 태종대유원지 내 다누비열차 광장(탑승장·매표소·대기공간), 정류장 3개소

※ 태종대유원지 내 부산관광공사 관할구역

※ 다누비열차 광장 및 정류장 : 국가지정문화재구역

다. 현황 및 특징

- 연간 방문객 111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부산 대표 관광지

☞ 다누비열차 54만 명(48.85%), 부설주차장 22만 명(19.40%) 이용

- 다누비열차 탑승장 안내사인물 미비로 탑승객의 이동 동선 혼선 지속 발생

- (’25.6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무장애 친환경 다누비열차’ 신규 도입

☞ 무장애 열차 도입으로 휠체어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어 직관적인 접근 동선 확보 필요

- 무장애 열차 도입에도 탑승장 및 정류소 내 보행약자 쉼터는 부족

- 주차장(입구)에서 다누비열차 매표소, 탑승장까지 부족한 안내사인으로 방문객 불편 발생

- 다누비열차 정류장 시설 노후화 및 대기공간의 낮은 시인성

다누비열차 탑승장 전경

다누비열차 탑승장

다누비열차 탑승장

다누비열차 광장

다누비열차 광장

다누비열차 매표소

다누비열차 전망대 정류장

다누비열차 전망대 정류장

다누비열차 전망대 정류장

다누비열차 영도등대 정류장

다누비열차 영도등대 정류장

다누비열차 태종사 정류장

태종대유원지 안내소 앞

주차장-태종대 입구 구간

교통약자승하차 구역

라. 과업내용

1) 유니버설디자인 개발

①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 계획 수립

- 조사·분석을 통한 문제점 발굴 및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개선요소 제시

-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 편의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 불편한 환경을 개선하여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② 통합적 디자인 수립

- 기존 시설물과 통합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

- 대상지 현황 조사 분석 및 방문자,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을 통한 디자인 전략 수립

- 목표 및 전략에 부합하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유니버설디자인 개발 및 개념 수립

③ 문화재심의 도서 작성 및 대응

- 도출 디자인에 따라 문화재심의가 필요할 경우 문화재심의를 위한 도서 작성 및 기타 요구사항 수행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1조2 및 문화재청고시 제2024-96호 등을 고려한 디자인 계획 수립

④ 기본방향 및 적용기준

- 각종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반영

☞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교통약자 이용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유·초·중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교육인적자원부) 등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기준에 따른 시설 매뉴얼 적용, 반영

- 최신 국내·외 유니버설디자인 우수사례 및 동향 조사 분석 적용 방안 제시

-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에 따른 디자인 개발

【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 】

(공평한 사용) 다양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판매될 수 있는 디자인

(사용의 융통성) 폭넓은 개인의 선호도와 능력을 수용하는 디자인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사용자의 경험 지식·언어 등과 관계없이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인지할 수 있는 정보) 필요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디자인

(실수에 대한 관대함) 위험한 상황이나 의도하지 않은 조작에 의한 나쁜 결과를 최소화 하는 디자인

(적은 신체적 노력) 피로 없이 편안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접근과 사용을 위한 크기 및 공간) 사용자의 신체이동 능력 등에 관계없이 이동·사용할 수 있는 적정 크기와 공간 제공

⑤ 디자인 개발

- 개선 예시 사항

․ 주차장 및 입구에서 다누비열차 탑승장까지의 웨이파인딩 제안

․ 무장애 다누비열차 도입에 따른 다누비열차 탑승장 및 정류장, 대기 공간 개선

․ 다누비열차 매표소 시인성 개선

․ 다누비열차 정류장 3개소(전망대, 영도등대, 태종사) 대기공간, 키오스크 공간 등 개선

- 안전성, 유지관리가 쉬운 디자인 및 재질 검토, 색상·형태 등 조형성 고려

- 대상지 내 지침, 기존 계획 등 반영

- 구조적으로 시공 가능한 디자인 개발

- 예산범위 내에서 시공 가능한 디자인 개발

(예상시공예산 : 500,000천원 정도, 부가세 포함 금액)

- CG를 활용한 주요 디자인 시뮬레이션(2D, 3D)

2) (필수)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 적용

①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 활용 계획 수립 및 운영

- 추진방향

분야 이해

문제 파악

문제 해결

구분

가) 이해하기

나) 발견하기

다) 정의하기

라) 개발하기

마) 전달하기

과정

조사 및 분석

이용자 의견 수렴 및 문제 발견

핵심 문제 도출

디자인 방향 설정 및 해결안 개발

콘셉트 시뮬레이션 제작 및 이용자 피드백 반영

과정별 수행내용

- 대상지 현황 조사

- 사회․인구학적 조사

- 공간 분석

- 이동 동선

- 이용객 타깃 조사

- 시민공감 디자인단 운영

- 심리적, 물리적 문제 발견

- 이용자 요구 사항 발굴

- 시민공감 디자인단 운영

- 주요 핵심 문제점 도출

- 시민공감 디자인단 운영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해결방안 아이디어 도출

- 주요 디자인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 상세 디자인 개발

산출물

- 조사 분석 보고서

- 시민공감 디자인단 상세 운영 기획서

- 시민공감 디자인단 운영 보고서

- 시민공감 디자인단 운영 보고서

- 시민공감 디자인단 운영 보고서

- 디자인 시뮬레이션

- 시민공감 디자인단 운영 결과보고서

- 주요 검토 내용

․ (이해하기) 대상지에 관련한 조사 및 분석

▹ 시민공감 디자인단 운영계획 수립, 조사대상과 방법 설정

․ (발견하기/시민공감 디자인단 운영) 의견 수렴 및 문제 발견

▹ 데스크리서치, 서비스 수요자 및 이해관계자 파악

▹ 잠재적, 직접적 필요사항 및 요구 도출

․ (정의하기/시민공감 디자인단 운영) 문제 진단 및 솔루션 도출

▹ 조사결과, 아이디어 분석으로 주요 핵심 문제점 도출

․ (개발하기/시민공감 디자인단 운영) 디자인 방향 설정 및 디자인 개발

▹ 아이디어 워크숍, 아이디어 구체화

․ (전달하기) 디자인 개발 완료

▹ 디자인 타당성 검토, 최종(안) 선정

② 시민공감 디자인단 운영

- 디자인 전문가, 정책공급자(공무원, 관계 기관 담당자 등), 시민이 함께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활용하여 시민 중심의 실질적 해결 방안 제시

- 대상지 이용자 및 관계자, 우리동네 디자이너 등으로 구성된 시민공감 디자인단(협의체) 워크숍 최소 6회 운영

- 시민공감 디자인단이 직접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 할 수 있도록 하며 디자인·설계에 디자인단 의견 반영

☞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실용적인 아이디어 발굴

- 결과보고서 내 디자인단 운영 추진 결과 포함

3) 현황분석 및 조사

- 지역적 특성, 물리적 여건 등 대상지 현황조사

․가로, 공지, 시설물, 안내사인 등의 접근·안전·편의성 및 유형별 이용자 이용행태 등

- 이용자 연령, 성별 등 사회적 특징 조사

- 심리적, 물리적 문제를 야기하는 시설 및 환경 조사

-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시 예상 이용객 타깃 조사

- 연령·특성 별 이용객의 요구 공간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및 결과 도출

- 관계자 및 이용객, 보행약자 등 인터뷰 조사, 설문조사 등

4) 기타사항

- 각종 심의, 인허가 및 협의사항 대응 추진

- 잠재적 불편, 욕구 도출 및 해결 방안 제시

- 주변 지역 및 관련 개발계획 등과 연계하여 기본 디자인 방향 설정

- 대상지의 기존 구성 요소를 활용하여 통합적인 측면에서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도록 해야 함

- 상위계획, 지침, 가이드라인 등 기준 검토

- 관계기관 의견 반영

- 사업 단계별 진행 기록(책자)

☞ 사진, 영상 및 관련 자료 등 포함

☞ 준공 서류 제출 시 원본 사진, 동영상 제출

- 필요 시 동의서 징구(※ 시·구 등 국공유지 포함)

5) 보고회 개최

- 착수보고 : 수행업체 선정 후 추진계획 보고

- 중간보고 : 조사 분석 완료 후 문제점 및 해결방향 보고

- 최종보고 : 유니버설디자인(안) 보고

- 필요 시 자문위원회 개최

마.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진행됨으로 관련 법규 숙지

○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안을 논리적으로 제안

○ 유니버설디자인 등 관련 개념 숙지, 계획에 반영

○ 시민공감 디자인단 운영에 대한 결과 디자인 계획에 반영

○ 요청된 과업내용을 바탕으로 결과물 및 예상성과(디자인 안*)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

* 디자인 안은 최종시안이 아닌 개선방향 아이디어로 제시하며, 제안사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용도임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보고회 개최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 필요 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발주처 요청 시 수시보고

- 보고회 준비, 회의, 위원회(해당 시) 등의 비용은 수행업체 부담

○ 보고서, 준공도서 제출

- 최종결과물 : USB 1개에 저장하여 제출

- 최종보고서 10부(컬러양면, 무선제본, A4),

▹ 보고서는 사업 단계별 추진 과정을 사진, 동영상 등 관련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수록하여 홍보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제작

▹ 시민공감 디자인단 운영 결과 포함

- 디자인 개발(안), 보고서 및 사진(동영상) 등 전체 과업에 대한 수정 가능한 원본파일(일러스트, 인디자인 등)

- 조감도 2매(600mm×900mm), 보고용 패널 2매(450mm×600mm) 제출

- 문화재심의, 각종 인허가, 협의사항 등 관련 서류 일체

-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 수행 인력은 과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역량을 가진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함. 원칙적으로 외부 인력은 참여 불가능하나, 필요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참여가능(단, 퍼실리테이터 외부인력 가능)

○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부산광역시 및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 귀속되며, 부산광역시 및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음

○ 결과물은 지식재산권, 관계 법규, 안전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수행업체가 책임 부담

○ 제안요청서 작성 및 과업수행 시 제3자의 저작권,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이의 제기, 민형사상 소송에 관해서는 참여기업이 모든 비용과 손해배상을 책임지며, 이를 통하여 발주처를 모든 책임에서 면책시켜야 함.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발주처에게 배상하여야 함

○ 동의서 징구를 받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 대응 및 비용은 수행업체 부담

○ 디자인의 오류로 디자인 세부 내용 등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 과업이 종료되었더라도 디자인 및 보고서 등의 수정을 실시하여야 함

○ 쟁의가 발생할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함

○ 과업내용의 변경

- 과업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며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음

·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디자이너의 증감이나 등급 변경이 있을 때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처의 계획이 변경된 때

○ 용역수행자의 교체

- 과업에 참여하는 디자이너는 충분한 학력과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처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디자이너에 대해서 발주처로 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해야 함

- 과업에 참여하는 디자이너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디자이너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함

Ⅱ

제안 안내

1.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또는『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서비스디자인 모두 포함)로 신고를 필한 업체 ※ 해당 디자인 분야를 모두 충족해야하며, 어려울 경우 분야별 공동도급 가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자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자격보완을 위한 2개사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도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입찰 등록 이후에는 공동도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제안서 접수 전일 18:00시 이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함

2. 입찰참가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및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3. 제안 절차

○ 제안요청서 설명회 없음

○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 일 자 : 공고서에 의함

- 방 법 : 공고서에 의함

○ 질의서 접수 및 회신

- 질의기간 : 2026. 6. 24.(수)까지

- 방 법 : 질의 기간 내 서면질의서(서식 15)에 작성, 이메일로 발송 ※ 발송 이메일 주소 : min20707@dcb.or.kr

- 답 변 : 2026. 6. 25.(목) 내 메일회신

- 유의사항

․질의기간 외 질의 불가

․우편, 전화 및 방문 질의 불가

․이메일 전송 후 전화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051-790-1062) 인적사항 누락 및 이메일 오류 등에 의해 응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하지 아니함

- 질의서는 1문항 당 1페이지 이내로 워드프로세서(한글)로 작성하여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기간, 장소, 방법 : 공고서에 의함

- 제출서류 : 공고서에 의함

※ 붙임서류는 제본하지 않고 차례대로 정리하여 집게로 집어 제출

※ 아래 ‘Ⅲ.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의 내용을 숙지하여 서류준비

○ 접수 시 유의사항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서식 5),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용인감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 지참 시 접수 불가

- 제안서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 각종 증명서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하여 제출

-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의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4. 제안서 평가

○ 일 시 : 공고서에 의함

○ 장 소 : 공고서에 의함

※ 평가위원 및 발표순서 추첨 : 제안서 접수 시 안내

○ 평가방법 : 본 제안요청서 Ⅲ.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참고

○ 사업제안서 발표

- 발표순서 : 추첨에 의함

- 발표시간 : 30분(제안서 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발 표 자

․발표 및 질의응답은 사업 참여 인력(※ 서식9, 10 작성 인력에 한함)이 해야 하며 사업 책임자가 필수적으로 발표

․사업 책임자가 질병, 사고 등으로 발표가 불가능 할 경우 사전에 진흥원 승인을 받아 발표자 교체 가능(요청 공문, 증빙 포함 제출)

․발표 시 발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평가에서 제외함

- 발표자료

․제안서를 발표 자료로 활용 할 것(프레젠테이션(PPT) 혹은 PDF 등)

※ MS 파워포인트 2003 버전 기준 작성, 폰트 등에 문제가 없어야 함

○ 제안서 목차구성(안)

제1장 사업개요

- 사업 대상지 현황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필요성

제2장 기획 및 방법론

- 사업 이해도 (사업개요,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제시)

- 사업대상지 현황·문제 분석, 현장조사 방법(대상지 특성 등 리서치)

- 유무형의 디자인적 해결 방안 제시

제3장 사업수행

1. 대상지 현황 조사 및 분석

- 대상지 현황 및 사회·인구학적 현황 조사

- 기존 이용시설 및 물리적 환경 조사

- 국내·외 사례 조사, 타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분석 등

2. 시민공감 디자인단 운영(안)

- 시민공감 디자인단 구성 및 운영(안)(서비스디자인 기법 활용)

3. 디자인 계획

- 유니버설디자인 추진 전략

- 이용자 중심 공간구성 및 동선 계획

- 주요 디자인 계획 시뮬레이션 및 시각화

- 기본계획에 따른 동의서 징구, 인허가 신청 지원 방법

- 추진일정(공정별로 기술), 추진체계 제시 등

4. 사업수행 조직, 업무분담 내용, 투입입력 주요 이력사항 작성

※ 특정 제안사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 제외

※ 소재지, 자격사항 내 이름 및 정보 등 삭제 필수

제4장 사업관리

- 품질보증 계획(하자보수, 사후관리 방안)

- 향후 유지관리 및 영구 유지 방안 계획(운영매뉴얼, 관리 대책 등)

제5장 기타 제안사항

- 상기 목차를 참고하여 제안요청 사항에 대한 사업 추진 일정 및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단계별 인력 투입 계획 및 세부 수행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서비스디자인 단계를 고려하여 작성

○ 기타사항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보완 요구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

5. 협상 및 계약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능력과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적격자로 지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함

-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적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 등을 서면 통보함

- 협상기간은 협상적격자 지정 후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협상내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제안한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나 불명확한 부분의 구체적인 요구

- 제안내용 중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 적용된 부분의 조정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 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 결정

- 기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이 요구하는 사항

○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는 발주처에서 제시한 지정일 이내에 과업을 수용하여 협상 및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조기에 완료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계약상대자의 선정된 제안은 보고회, 심의, 기타 발주처의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상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함

Ⅲ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1. 평가기준

○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입찰가격평가’로 함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가격보다 정성적 기술능력이 중요한 과업이므로, 정성적 평가 배점을 70점, 입찰가격평가 배점을 10점으로 함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기 술

능 력

평 가

(90점)

정량적

평 가

(20점)

전문인력 투입현황

6

부산디자인 진흥원 평가

수행실적

6

경영상태

4

사회적 책임

4

정성적

평 가

(70점)

과업 이해 및 기획, 방법

(4점)

◦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내용의 이해도

2

외부 평가위원회 평가

◦ 과업 추진 대상 및 추진방향 설정

2

소계

4

수행계획

(10점)

◦ 대상지 현황·문제 분석, 현장조사의 타당성

2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계획의 적정성

2

◦ 사례 조사, 국내외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분석

2

◦ 시민공감 디자인단 구성 및 운영방안 기획

4

소계

╦10ࡦ

문제 설정 및 해결방향 (20점)

◦ 문제 우선순위 설정 및 해결 방향 설정

7

◦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 적용 세부 실행 계획

7

◦ 아이디어 도출의 논리성

6

소계

╦20ࡦ

디자인 개발

(30점)

◦ 공간별 유니버설디자인 요소 적용의 구체성

10

◦ 지역 특색과 환경요소를 고려한 디자인 제안

10

◦ 디자인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방안 적정성

5

◦ 디자인 실현가능성(시공, 예산, 유지관리 측면)

5

소계

╦30ࡦ

사업 관리

(6점)

◦ 운영계획 : 추진일정 및 계획의 적정성

2

◦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2

◦ 관리·유지·운영방안의 합리성 및 실행가능성

2

소계

╦6ࡦ

입찰가격평가 (10점)

10

합 계

100

3. 평가방법

가. 정량적 평가

1) 전문인력 투입현황(6점)

○ 대 상 : 제안사(대표사, 공동도급사) 소속의 사업 참여 인력

○ 평가방법 : 참여인력별 기술인력등급을 점수로 환산한 후 합산 적용

※ 공동도급의 경우 지분비율로 계산

※ 산업디자인, 공공디자인 기준 중 유리한 조건 기준 활용

○ 평가점수

산업디자인

총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보조

공공디자인

책임

책임

책임

디자이너

보조

점수

1.5

1.25

1

0.75

0.5

0.25

0.1

○ 디자이너 부분 기준(산업디자인, 공공디자인)

점수

산업디자인 기준

공공디자인 기준

1.5

총괄디자이너

책임디자이너

실무경력 20년 이상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0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8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1.25

특급디자이너

책임디자이너

실무경력 16~20년 미만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6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1

고급디자이너

책임디자이너

실무경력 12~16년 미만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0.75

중급디자이너

책임디자이너

실무경력 8~12년 미만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0.5

초급디자이너

책임디자이너

실무경력 4~8년 미만 (디자인박사학위 2년 인정, 디자인석사학위 1년 인정)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0.25

보조디자이너

디자이너

아래 보조디자이너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1~4년 미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1년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기사 자격소지자로 1년 이상 실무)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의 별표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위·자격을 갖추고 2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공디자인 전공자로 2년 이상 실무)

대학·전문대학에서 관련학과가 아닌 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이상의 학위· 자격을 갖추고 4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학사학위 소지자로 4년이상 공공디자인 실무경험자)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 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4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특성화고 졸업자(미술전공) 4년이상 실무경력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디자인전공자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석사, 박사)

학사학위 소지자

전문학사 소지자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특성화고 졸업자(디자인전공)로 4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준전공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전문학사 소지자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특성화고 졸업자(미술전공)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비전공자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학사비전공)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전문학사 소지자로 4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일반고 졸업자로 6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기타

기사 자격 소지자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기능사 자격소지자로 4년 이상 실무경력자

0.1

보조디자이너

공공디자인 전문인력(디자이너)에 해당하지 아니하되,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제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2년 미만의 경력을 갖춘 사람

- 산업디자인진흥법(약칭: 산업디자인법)[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9조의2(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등)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안)2023.5 문화체육관광부 기준

-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을 의미함(※ 자격소지자는 경력과 학력을 충족하지 않아도 각 디자이너 등급으로 인정 됨)

○ 기술인정 자격

- 참여인력 중 디자인 관련 분야 인력은 해당되는 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근속년수 1년 미만의 경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산업디자이너 :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디자이너경력관리센터를 통해 발급된 확인서 제출

※ 공공디자이너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된 확인서 제출

○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서비스디자이너 인력 1명 이상 참여 필수

1)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 자격증 소지자(자격증 사본 또는 취득확인서 제출)

2) 서비스디자인 분야 관련 학과 등 수료자(졸업증명서 또는 관련 분야 성적증명서)

3) 서비스디자인 분야 관련 3년 이상 경력자(디자인경력관리센터 서비스 / 경험디자인 분야 경력증명서 제출)

※ 과제 수행을 위한 서비스디자이너는 별도 외부 인력으로 구성 가능하며, 사업수행 시 필수 참여하여야 함

○ 제출서류 : 투입인력이 전문인력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증빙서류가 첨부된 부분에 한해 인정함

1) 참여인력 수행조직도 및 명부(서식9)

2) 공고일 전 3개월 내 지급분의 4대 보험료(택일) 납입영수증

※ 3개월 내 발급 하지 않아,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불인정

3)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서비스디자인 전문인력의 포트폴리오

【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 】

※ 단순히 작업물 나열이 아닌 기획 배경, 과정, 결과, 참여인력 기여도를 명확하게 표현

전문 인력 소개

참여 프로젝트 설명(서비스디자인 방법 프로세스가 보이는 포트폴리오 제출, 이미지, 내용 포함)

작업 과정 및 결과물

사용 툴 및 기술

피드백 및 개선점

2) 수행실적(6점)

○ 평가대상

- 대표사에서 수행한 2023. 1. 1. 이후 계약이 이루어지고 공고일 이전에 대가지급이 완료된 20백만 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디자인(환경디자인, 서비스디자인 분야)이 포함된 용역 실적

○ 평가방법 : 실적증명서가 제출된 대표사의 수행실적 대가지급금액의 합계급액을 점수로 환산하여 적용

※ 공동 도급한 실적의 경우 제출사의 해당지분에 대해서만 인정

○ 제출서류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서식 11) 혹은 조달청 발급실적증명서, 용역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음

※ 조달청 발급실적증명서 외 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 모두 제출해야 인정

○ 수행실적 합계금액별 점수

구 분

1.0억 원 이상

0.8억 원 이상

0.6억 원 이상

0.4억 원 이상

0.2억 원 이상

0.2억 원 미만

적용점수

6.0

5.0

4.0

3.0

2.0

1.0

3) 경영상태 평가(4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 신용평가등급별 점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4.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5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

4) 사회적책임 :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 이행(4점)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점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고용개선조치

미 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 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 세부평가항목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음

○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

○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

나. 정성적 평가

○ 외부 평가위원회 평가

○ 세부배점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 술

능 력

평 가

정성적

평 가

(70점)

과업 이해 및 기획, 방법

(4점)

◦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내용의 이해도

2

1.8

1.6

1.4

1.2

◦ 과업 추진 대상 및 추진방향 설정

2

1.8

1.6

1.4

1.2

소계

-

수행계획

(10점)

◦ 대상지 현황·문제 분석, 현장조사의 타당성

2

1.8

1.6

1.4

1.2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계획의 적정성

2

1.8

1.6

1.4

1.2

◦ 유사 사례 조사, 국내외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분석

2

1.8

1.6

1.4

1.2

◦ 시민공감 디자인단 구성 및 운영방안 기획

4

3.6

3.2

2.8

2.4

소계

-

기 술

능 력

평 가

정성적

평 가

(70점)

문제 설정 및 해결방향 (10점)

◦ 문제 우선순위 설정 및 해결 방향 설정

7

6.3

5.6

4.9

4.2

◦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 적용 세부 실행 계획

7

6.3

5.6

4.9

4.2

◦ 아이디어 도출의 논리성

6

5.4

4.8

4.2

3.6

소계

-

디자인 개발

(30점)

◦ 공간별 유니버설디자인 요소 적용의 구체성

10

9

8

7

6

◦ 지역 특색과 환경요소를 고려한 디자인 제안

10

9

8

7

6

◦ 디자인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방안 적정성

5

4.5

4.0

3.5

3.0

◦ 디자인 실현가능성(시공, 예산, 유지관리 측면)

5

4.5

4.0

3.5

3.0

소계

사업 관리

(6점)

◦ 운영계획 : 추진일정 및 계획의 적정성

2

1.8

1.6

1.4

1.2

◦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2

1.8

1.6

1.4

1.2

◦ 관리·유지·운영방안의 합리성 및 실행가능성

2

1.8

1.6

1.4

1.2

소계

-

합 계

70

- 각 세부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제안서별로 평가하며,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점수 부여 가능

등급

평가점수 기준

점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상위와 최하위를 제외한 후 평균산정하며 최상위와 최하위 평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을 제외

다. 입찰가격평가 방법

○ 조달청 입찰 가격평가 서식에 따라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5.12.1.)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Ⅵ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 일반지침

○ 응모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제안참가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제안은 심사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나 질의ㆍ회신된 내용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의 결정에 따라야 함

○ 제출 서류의 작성은 지정 서식에 따라야 함

○ 제안자는 과업 대상에 대해 사전 조사한 후 현장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이 가능하도록 계획 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공모 참여자의 부담으로 함

○ 정성적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의 수정, 보완, 변경이 불가함

○ 제출 도서의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숫자 및 미터법으로 표기함

○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 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정성적 제안서 등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제공되는 서류에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사명, 로고, 마크, 실적 등)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응모 자격이 상실됨

○ 사업비 예산 밖의 추가 제안은 불가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작성요령

가. 사업제안서

○ 정성적 제안서 포함 내용

- 본 제안요청서 과업범위 내용 반영

- 본 제안요청서 정성적 평가 항목 고려

- 수행목표, 수행목표별 전략, 추진체계, 추진일정 등

- 제안사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용도로 시설물 등에 대한 아이디어 제시

-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 금지, 1부(보관용) 표지에만 신청업체명 표기

○ 매 수 : 단면 30페이지 이내

※ 매수가 초과될 경우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임의로 초과 매수를 삭제할 수 있음

○ 부 수 : 10부

○ 규 격 : A4(210×297㎜) 용지를 가로로 작성

○ 제 본 : 용지의 긴 쪽을 위쪽방향으로 하여 위쪽을 무선 제본할 것

○ 표 지 : 백상지(서식19)

○ 본 문 : 백상지, 쪽 번호 기재

○ 제안서는 일체의 간지를 첨부할 수 없으며, 표지 및 목차는 규정매수에서 제외

나. 발표용 PPT파일

○ 제출 시 USB에 업체명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3. 특기사항

○ 본 공모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의견을 따름

○ 응모자는 제안신청서 상의 주소,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발주처에 알려야 하며, 미 이행 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적용 함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한 업무 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절대 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의 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함

○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의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발주처가 소유권을 가짐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 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함

[부록 : 서식]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3] 서약서

[서식 4] 사용인감계

[서식 5] 위임장

[서식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7]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서식 8] 제안업체 연혁 및 일반현황

[서식 9] 참여인력 수행조직도 및 명부

[서식 10]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11]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12] 사회적 책임평가 관련 확인서

[서식 13] 보안서약서

[서식 14] 정량적평가 자기평가와 심사표

[서식 15] 서면질의서

[서식 16]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서식 17] 합의각서

[서식 18] 대표자 선임계

[서식 19]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생년월일

대 표 자

전화ㆍ팩스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2026 유니버설디자인 개선사업 디자인 용역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ㆍ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2026 유니버설디자인 개선사업 디자인』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제안요청사항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에서 정해진 서류

신 청 인 : (인)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사 업 명 : 2026 유니버설디자인 개선사업 디자인 용역

2. 입찰보증금액 : 입찰금액 100분의 5 이상

상기와 같이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입찰건명 : 2026 유니버설디자인 개선사업 디자인 용역

1. 당 사는 귀 기관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 사는 평가 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 박탈 등 법적ㆍ재정적ㆍ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귀 기관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 기관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귀 기관에서 주관하는「2026 유니버설디자인 개선사업 디자인 용역」의 입찰ㆍ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ㆍ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 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생년월일 혹은 법인 등록번호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하는 「2026 유니버설디자인 개선사업 디자인 용역」에 입찰참가 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귀하

※ 첨부서류 : 재직 증명서 1부, 신분증

※ 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용역명 : 2026 유니버설디자인 개선사업 디자인 용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공사ㆍ물품)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의 직무 관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나.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라.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의 직무 관련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의 직무 관련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 ○○○ (서명 또는 날인)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본인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하는 「2026 유니버설디자인 개선사업 디자인 용역」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사 업체명

대표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FAX

붙임 : 1. 정량적 평가 제안서 1부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10부

3. 제안 설명(PPT) USB 1개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귀하

-----------(인)-----------------절 취 선-----------------(인)-----------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제출자 :

접 수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별지 제8호 서식】

제안업체 연혁 및 일반현황

업체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업체설립연도

년 월

자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직급별 명)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9호 서식】

참여인력 수행조직도 및 명부

○ 참여인력 수행조직도

사 업 책 임 자

소속, 성명, 직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성명, 직책

소속, 성명, 직책

소속, 성명, 직책

소속, 성명, 직책

○ 참여인력 명부

소 속

성 명

직 책

생년월일

최종학력

국가자격

근무경력

담당업무

○ 정량평가기준 내용

소 속

성 명

평가등급기준구분

기술인력

등급 기준

기술인력 등급 기준 내용

첨부서류

등급점수

(예시)

한국환경디자인

(예시)

홍길동

(예시)

학력 및 경력(○)/

기술 및 경( )

(예시)

디자이너

(2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 해당)

(예시)

○ 학사학위 취득 후 경력 4년 3개월

- 2014.2.28.:한국대 학사학위취득

- 2014.6.1.~2018.8.30.:한국환경디자인 근무(4년 3개월)

(예시)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예시)

1.5점

합 계

【별지 제10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인)

소 속

직 책

생년월일

학 력

학교 전공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경 력

본 용역

담당업무

본 용역

참 여 율

%

사 업 참 여 실 적

사 업 명

참여기간

( ‘00.00.00~

‘00.00.00)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별지 제11호 서식】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부산디자인

진흥원

051-790-1062

증 명 서 용 도

2026 유니버설디자인 개선사업 디자인 용역 제안 수행 실적 증명

용역범위 및 기준

2023. 1. 1. 이후 계약이 이루어지고 공고일 이전에 대가지급이 완료된 2.0백만 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디자인(환경, 서비스디자인) 포함된 용역 수행 실적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명

구 분

용 역( )

공 사( )

물 품( )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 행 실 적

비 고

참여비율

준공금액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사회적 책임평가 관련 확인서

□ 사업명 : 2026 유니버설디자인 개선사업 디자인 용역

당사는 위 사업의 적격심사서류(사회적 책임 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해당

미해당

비고

임금체불

o「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o「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해당항목에  표기, 비고 작성 시 별도 페이지 작성 가능

위와 같이 행정처분내용을 제출하며,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 대표자(인)

○○○회사 대표자(인)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 호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하는 「2026 유니버설디자인 개선사업 디자인 용역」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기관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와 심사표

□ 사 업 명 : 2026 유니버설디자인 개선사업 디자인 용역

신

청

인

대표사 업체명

대표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FAX

정량적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제안업체 작성)

심사평점

(부신디자인진흥원 기입)

전문인력 투입현황

6

수행실적

6

경영상태

4

사회적책임

4

계

20

※ 증빙서류가 있는 실적만 인정됨

확인자 : (인)

(인)

※ 확인자란은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날인

【별지 제15호 서식】

서 면 질 의 서

수신자

부 서

부산디자인진흥원 도시공공디자인팀

이 메 일

min20707@dcb.or.kr

질의자

회사명 및

대표자(성명)

(인)

소 재 지

(우: )

연 락 처

(전화) (HㆍP) (e-mail)

질 의 내 용

질의 내용

(※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메일로 송신 후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051-790-1062)

※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답변되지 않을 수 있음

2026. .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미기재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및 지분율)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및 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지분율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지분율 : %)

3. ㅇㅇㅇ회사(대표자: )(지분율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3.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4.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5.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8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가) ㅇㅇㅇ회사 : 디자인

나) ㅇㅇㅇ회사 : 설계

다) ㅇㅇㅇ회사 : 00

라) ㅇㅇㅇ회사 : 00

마) ㅇㅇㅇ회사 : 00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9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0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00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ㅇㅇㅇ (인)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2026 유니버설디자인 개선사업 디자인 용역

1.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기 위해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성실한 이행을 수행하겠음을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18호 서식】

대표자 선임계

용역명 :

2026 유니버설디자인 개선사업 디자인 용역

본인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6 유니버설디자인 개선사업 디자인 용역 』제안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응모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 공동응모 대표자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자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귀하

【별지 제19호 서식】

평가번호

2026 유니버설디자인 개선사업 디자인 용역

정성적 평가 제안서

2026년 월 일

제안 업체명

※ 주의사항 : 10부 중에서 반드시 1부만 제안 회사명을 기재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