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26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 대덕구 인구유입을 위한 푸드테크산업 활성화 프로젝트 | 일반사업공고 | 사업·공고 : DJTP 대전테크노파크

대전테크노파크 · 2026-05-20

AI 인용용 요약

대전테크노파크의 2026-05-20 공고입니다. 대상 및 금액 차등 지원 가능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 과할 수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 추진일정 ◦ 지원기업 선정 …, 지원내용 ) 대전 대덕구 내 중소기업의 지역연고 자원인 푸드테크 산업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지원 ◦ (신청자격)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 중소기업(본사, 장, 기업부설연 구소 등 1개 이상)으로 푸드테크산업 관련 제품 및 …,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6. 5. 12.(화) 6. 10.(수) ◦ (접수기간) 2026. 5. 15.(금) 6. 10.(수) 23:59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해당공고 선택) → 신청서류 제출(…. 원문 https://www.djtp.or.kr/boardDownload.es?bid=0102&list_no=13238&seq=10,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DJTP_BIZ-20260520-17330f95,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기관
대전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붙 임 지원기업 모집공고문 「 26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 대덕구 인구유입을 위한 푸드테크산업 활성화 프로젝트 대전광역시 대덕구 푸드테크 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
대상
및 금액 차등 지원 가능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 과할 수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 추진일정 ◦ 지원기업 선정 …
지원내용
) 대전 대덕구 내 중소기업의 지역연고 자원인 푸드테크 산업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지원 ◦ (신청자격)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 중소기업(본사, 장, 기업부설연 구소 등 1개 이상)으로 푸드테크산업 관련 제품 및 …
금액
2.16억원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6. 5. 12.(화) 6. 10.(수) ◦ (접수기간) 2026. 5. 15.(금) 6. 10.(수) 23:59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해당공고 선택) → 신청서류 제출(…
발행일
2026-05-20
수집일
2026-07-07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원문 URL
https://www.djtp.or.kr/boardDownload.es?bid=0102&list_no=13238&seq=10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DJTP_BIZ-20260520-17330f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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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지원기업 모집공고문 「`26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 대덕구 인구유입을 위한 푸드테크산업 활성화 프로젝트 대전광역시 대덕구 푸드테크 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기술‧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 한 「2026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 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5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사)대덕경제재단 이사장  지원개요 ◦ (지원목적) 대전광역시 대덕구 내 지역연고 분야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지원을 통한 지역기업육성·정착 ◦ (지원내용) 대전 대덕구 내 중소기업의 지역연고 자원인 푸드테크 산업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지원 ◦ (신청자격)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 중소기업(본사, 장, 기업부설연 구소 등 1개 이상)으로 푸드테크산업 관련 제품 및 기술의 사업화 를 추진 또는 예정인 기업(푸드테크 산업 전후방 연관기업)

※ 新식품개발(케어푸드, 간편식품), 제조기술(조리로봇‧공정자동화) 관련 기업 및 전후방 연관기업(참고자료(푸드테크산업 범위 및 세부기준) 참조)

※ 지원자격은 평가단계에서 최종검토 진행 예정임  지원프로그램 ◦ (지원규모) 총 약 2.16억원 ◦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총 7개프로그램, 지원분야 별 자유응모

  • 혁신화&성장촉진, 인식개선, 패키지지원, 생산성향상은 지원금 한도 내 지원
  • 사업화 지원은 세부 프로그램 별 지원한도를 감안하여 최대 20,000천원 이내 자율 구성 가능

사업비(천원) 지원 지원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수행기관 분야 건수 지원금 *민간부담금

  • 식품산업과 ICT⸱AI⸱바이오 산업 등 기술

혁신화 융복합 고부가 융복합을 통한 신사업 발굴 및 지속 가 최대 지원금의 충남대학교 &성장 2건 가치 컨설팅 능한 비즈니스 기반 마련을 위한 고부 6,000 10%(5%) 산학협력단 촉진 가가치컨설팅 전문가 기술 최대 지원금의 충남대학교 지도 및 기업 · 기업애로 기술해소 컨설팅 2건 6,000 10%(5%) 산학협력단 애로해소 컨설팅

  • 푸드테크산업 관련, 정부공인 시험연구기관

시험분석 및 사업화 인증·지재권 을 통한 성능/신뢰성 평가, 사업화를 위한 국 3건 최대 지원금의 기술 획득 지원 내외 인증 등 지원 6,000 10%(5%*)

지원 · 상표출원, 디자인출원, 국내외 특허출원 지원 등 대전 테크노파크

  • 초기 사업화 단계에 필요한 목업, 금형

시제품 제작, 등 제품개발 및 제작비용 지원 최대 지원금의 장비활용 및 2건

  • 푸드테크 관련 신제품 개발 또는 시장 테 10,000 10%(5%*)

검증 스트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해외바이어 · 바이어발굴, 바이어매칭을 통한 해외 거래처 발굴 사업화 연계 및 · 해외거래처 발굴 및 매칭을 위한 푸드테크 관련 최대 지원금의 대전 마케팅 4건 해외거래처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지원 11,000 10%(5%*) 테크노파크 지원 발굴 ※ 개별 전시회 참가지원

  • 제품기획, 사업화, 마케팅 단계 중 필요

분야(기술혁신, 시장창출) 패키지 지원 유망기업 최대 지원금의 대전 패키지 · 사업화 지원, 혁신화 & 성장촉진, 인식개선 2건 통합 패키지 프로그램 2개 이상 조합 25,000 10%(5%*) 테크노파크 ※ (예)컨설팅→시제품제작 →사업화→마케팅등 맞춤형 기획지원

  • 푸드테크 관련 전후방 연관 기업 노후

장비 및 장비 개선 및 DX 전환 지원 생산성 최대 지원금의 대덕 생산 라인 · 스마트 모니터링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2건 향상 30,000 50%이상 경제재단 효율화 및 HACCP, ISO 연계 안전관리 체계 확립 지원

  • 생산라인 효율화 지원 및 자동화 지원

※ 본 사업 또는 타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과제 등 중복지원 불가 ※ 평가결과와 기업수요에 따른 최대 지원금 및 모집기업 수는 변동될 수 있음 ※ 영세기업 자부담 완화를 위해 ’25년 매출액 10억원 미만 5%, 10억원 이상 10% 자부담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2026. 10. 31까지 ◦ (지원제외 대상)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 지원 사실 발견 시, 즉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제

수행 중 또는 과제 종료 후라도 지원금액 일체 반환해야 함

  • (지원제외)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별첨4] 및 관리지침 [별첨3] 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기준 참조 신청제외대상 ◦ 수행기관의 자격 및 기업지원 형태 적합성

  • 세부사업별 지원목적에 따른 기업지원 형태의 적합성 여부, 수행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업지원내용에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경우

  • 수행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로 적용)

◦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지역산업육성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가) 수행기관,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패와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1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 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 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 자포함)로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 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 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5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국비 지원한도가 5억원 미만인 과제 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 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평가위원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국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 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 차입금은 부채 총액에서 제외 가능

나)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해당 공고의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 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7월 중순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을 유예할 수 있음.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현장실태조사, 선정평가, 협약일정 등은 신청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지원기업 실태조사 신청접수 사전검토 선정평가 모집공고 (필요시) 프로젝트 주관기관 ▶ ▶ 수행기관 ▶ 수행기관 ▶ 수행기관 참여기업 5.12. 5.15.~6.10. 6월 중 ~ 6월 중 6월 말 ▼ 최종평가 및 중간모니터링 결과통보 및 성과조사 결과보고 사업비 지급 (필요시) 협약 수행기관 ◀ 수행기관 ◀ 수혜기업 ◀ 수행기관 ◀ 수행기관 수시 결과보고 후 11월 중 9월 초 6월 말 ◦ (사전검토) 중복수혜, 사업참여 제한 등의 형식 요건을 검토하여 평가 대 상 여부 최종 확인 ◦ (실태조사) 평가위원회 개최 전 신청기업의 역량 점검을 목적으로 신 청기업의 실체 등의 사실 확인을 중심으로 실시(필요시)

  • 2인 내·외의 해당 산업분야 전문가와 담당자 1인이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 서면 실태조사 또는 면담조사 가능 구분 점검방식 수행주체 필요 시 신청기업 방문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신청서 현장실태조사(대면)

류 및 대면 질의응답으로 기업지원 수행역량 등 확인 외부전문가 및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 (신청서 등) 역량을 확 사업 담당자 서면실태조사(비대면) 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조직도, 구성원현황 등)을 별 도 제출받아 확인 ◦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 신청자격 확인 후 산학연관 전문 가에 의한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패키지, 생산성 향상)

◦ (평기기준) 지원기업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지원필요성 15 - 연고산업 적합성, 기업 역량 및 수행 의지 기술성 20 - 기술 우위/차별성, 연구/기술 역량 시장성 20 - 시장 우위/차별성, 진출 전략, 해외 진출 의지 등

  • 계획 적정성(목표,내용,전략 등) 및 달성 가능성

사업화가능성 30 - (사업화)매출, 신규고용, 수출, IP‧인증 등 성과

  • 수요처 확보‧발굴 가능성(구매의향서 등)

사업비 5 - 사업비 편성 적정성 기대효과 10 - 결과활용 방안 및 지역 기여도(고용, 인구유입 등)

◦ (우대가점) 아래 항목 해당 시 우대가점 반영(최대 3점)

구분 우대가점 기준 증빙서류 가점 1 ᆞ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 전담관리기관 확인 공문 3 2 ᆞ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인증서 1 3 ᆞ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인증서 2 ᆞ「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인증서 4 1 법률」 제12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유효기간에 한함)

ᆞ「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위기 없음 5 2 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전담기관 자체 확인)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우대가점은 미반영 ◦ (결과통보) 확정된 결과에 따라 신청기업에게 선정결과 개별 통보 ◦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및 사업 실적, 성과 등 결과물을 제출 하되 세부 과제별 결과보고 기한 상이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지급) 선정된 수행과제에 대한 달성여부 평가를 진행하고, 사업 완료 결과보고서 제출 후 사업비 지급 ◦ (성과조사) 사업 종료 후 후속 성과조사와 관리 실시 예정

  • 사업 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내 발생한 매출, 고용, 기업지원실적 등 조사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신청서 접수 후 과제별 별도 서면자료 등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대상 및 금액 차등 지원 가능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 과할 수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 추진일정 ◦ 지원기업 선정 및 과제 수행일정(안) 지원기업 프로그램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모집공고 지원/수행 프로젝트 주관기관 ↔ 주관기관 ▶ ▶ 평가위원회 ▶ 협약당사자 ▶ 참여기업 지원기업 5.12. 5.15~6.10. 6월 중 ~ 10월 5월 ~ 10월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6. 5. 12.(화) ~ 6. 10.(수)

◦ (접수기간) 2026. 5. 15.(금) ~ 6. 10.(수) 23:59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해당공고 선택) → 신청서류 제출(업로드)

  • (신청·접수처) https://www.smtech.go.kr/region/rms ’중소기업기술개

발 종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해당 과제 공고에 전산으로 신청

  • 사업신청 및 접수는 전산으로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접수방법 사전 숙지 및 접수 시간

준수 요망 [별첨 2 참조]

  • 전산접수 완료 후에는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사업 신청 전에 서류 및 내용을 꼭

확인 후 “신청완료” 하여야 함

  • (제출서류) 별첨서식 작성‧제출 또는 증명서 발급

구분 No 제출서류 서식 여부 비고 1 신청서 서식1(1-1)호 2 수행계획서 서식2호 3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서식3호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4호 5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서식5호 6 성실의무이행서약서 서식6호 사업자등록증 사본(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필수 7 ※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사본(해당시) 온라인 (공통) 접수 시 최근 3개년 재무제표(2023년~2025년) 제출 필수 제출 8 ※ 2025년 결산 완료 전 기업은 미결산 재무제표 제출 ※ 창업 3년 미만 기업 : 해당 기간 내 재무제표 제출 선정 후 9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본(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제출 가능 선정 후 10 사업비 산출 근거(공급기업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제출 가능 선택 11 우대사항 가점 증빙서류 ※ 신청시 제출서류 중 “3.개인정보이용 동의서, 4.신청자격적정성 확인서, 5.중복지원 금지 사항 확약서, 6.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9.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본, 10.사업비 산출 근거”는 선정 후 제출 가능하며, 협약시 해당서류 미제출 및 부적정 시 선정이 취 소될 수 있음 □ 관련규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지침)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별첨 3] ◦ (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별첨 4]

 문의처 ◦ 지원프로그램별 담당자 및 시스템 문의처 기관명 프로그램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시험분석 및 인증·지재권 획득 지원 시제품제작, 장비활용 및 검증 (재)대전 박인철 해외바이어 연계 및 거래처 발굴 042-930-2931 pic2008@djtp.or.kr 테크노파크 책임 통합 패키지 마케팅 지원 융복합 고부가가치 컨설팅 충남대학교 전문가 기술지도 및 기업애로 해소 김광민 rhkdals0908@cnu 042-822-4854 산학협력단 컨설팅 매니저 .ac.kr 디자인 개선 및 제품고급화 (사)대덕경제 박선우 장비 및 생산 라인 효율화 042-623-0733 재단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