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26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지원기업 추가 모집공고」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대전 동구 물류‧유통산업 혁신프로젝트 | 일반사업공고 | 사업·공고 : DJTP 대전테크노파크

대전테크노파크 · 2026-05-20

AI 인용용 요약

대전테크노파크의 2026-05-20 공고입니다. 대상 및 금액 차등 지원 가능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 과할 수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 추진일정 ◦ 지원기업 선정 …, 지원내용 ) 대전광역시 동구 소재 물류‧유통 기업에 대한 사업화 등 지원 ◦ (신청자격) 대전광역시 동구 소재 물류‧유통 관련 중소기업(본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제품‧기술에 대한 사업화 희망 기업 물류⸱유통, …,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6. 5. 12.(화) 6. 10.(수) ◦ (접수기간) 2026. 5. 15.(금) 6. 10.(수) 23:59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해당공고 선택) → 신청서류 제출(…. 원문 https://www.djtp.or.kr/boardDownload.es?bid=0102&list_no=13236&seq=8,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DJTP_BIZ-20260520-dbf1607a,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기관
대전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붙 임 지원기업 추가 모집공고문 「 26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지원기업 추가 모집공고」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대전 동구 물류‧유통산업 혁신프로젝트 대전광역시 동구 물류‧유통 기업의 사…
대상
및 금액 차등 지원 가능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 과할 수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 추진일정 ◦ 지원기업 선정 …
지원내용
) 대전광역시 동구 소재 물류‧유통 기업에 대한 사업화 등 지원 ◦ (신청자격) 대전광역시 동구 소재 물류‧유통 관련 중소기업(본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제품‧기술에 대한 사업화 희망 기업 물류⸱유통, …
금액
총 1.41억원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6. 5. 12.(화) 6. 10.(수) ◦ (접수기간) 2026. 5. 15.(금) 6. 10.(수) 23:59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해당공고 선택) → 신청서류 제출(…
발행일
2026-05-20
수집일
2026-07-07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원문 URL
https://www.djtp.or.kr/boardDownload.es?bid=0102&list_no=13236&seq=8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DJTP_BIZ-20260520-dbf16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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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지원기업 추가 모집공고문 「`26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지원기업 추가 모집공고」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대전 동구 물류‧유통산업 혁신프로젝트 대전광역시 동구 물류‧유통 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기술‧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5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사)지역산업연구원장 □ 지원개요 ◦ (지원목적)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연고(물류‧유통) 분야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지원을 통한 지역기업육성 ◦ (지원내용) 대전광역시 동구 소재 물류‧유통 기업에 대한 사업화 등 지원 ◦ (신청자격) 대전광역시 동구 소재 물류‧유통 관련 중소기업(본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제품‧기술에 대한 사업화 희망 기업

  • 물류⸱유통, 스마트물류, 물류자동화, 물류플랫폼, 유통플랫폼, 물류IT,

공급망관리(SCM), 풀필먼트, 콜드체인, 라스트마일 배송 등 관련 분 야의 기술⸱제품⸱서비스를 보유하거나 사업화를 추진 중인 기업

  • (스마트물류분야) 물류 자동화 설비 및 시스템, 물류로봇,

AGV/AMR, 자동창고 시스템, 스마트 물류센터 운영 기술, 물류 설비 제어 및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기업

  • (AI 기반 물류 기술 분야) AI 기반 수요예측 및 물류 최적화 기술,

물류 빅데이터 분석 및 운영관리 시스템, AI 배송 경로 최적화 및 라스트 마일 물류 기술, 물류 디지털 트윈 및 운영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기업

  • (디지털 유통 분야) 온라인 유통 플랫폼 및 디지털 커머스 기술, 풀필

먼트 서비스 및 스마트 유통 시스템, O2O 유통 서비스 및 플랫폼 기 술, 유통 데이터 분석 및 고객관리(CRM) 시스템 개발 기업

  • (제조물류) 조달물류(원자재 운송, 입고 및 검수, 원자재 창고관리, 생

산라인 공급), 공정물류(생산라인 자재 공급, 공정 간 물류 이동, 자동 화 물류, 출하물류(완제품 보관, 출하 관리, 배송 준비, 유통센터 이동)

등 제조활동과 관련된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기업 ※ 물류·유통 : 상품의 재고관리, 저장, 포장, 운송, 분배 등 물류전반을 다루는 과정 ※ 지원자격은 평가단계에서 최종검토 진행 예정임

□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 (지원규모) 총 1.41억원(6개 세부프로그램) ◦ (지원내용)

  • 혁신화&성장촉진, 인식개선, 패키지지원, 생산성향상은 지원금 한도 내 지원
  • 사업화 지원은 세부 프로그램 별 지원한도를 감안하여 최대 20,000천원 이내 자율 구성 가능

지원 지원 사업비(천원)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수행기관 분야 건수 지원금 *민간부담금 지역산업

  • 포장로고 디자인설계 및 개발지원, 최대 지원금의

디자인 개선 1건 연구원 제품디자인 5,300 10%(5%*)

  • 물류유통 관련, 정부공인 시험연구기관을 통

시험분석 및 한 성능/신뢰성 평가, 사업화를 위한 국내외 최대 지원금의 인증·지재권 1건 인증 등 지원 6,000 10%(5%*) 획득 지원

  • 상표출원, 디자인출원, 국내외 특허출원 지원 등

대전 사업화 테크노파크

  • 초기 사업화 단계에 필요한 목업, 금형

시제품 제작, 등 제품개발 및 제작비용 지원 최대 지원금의 장비활용 및 1건

  • 물류유통관련 신제품 개발 또는 기존제품 10,000 10%(5%*)

검증 개선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해외바이어 · 바이어발굴, 바이어매칭을 통한 해외 거래처 발굴 대전 연계 및 · 해외거래처 발굴 및 매칭을 위한 물류유통 전시회 최대 지원금의 테크노파크, 4건 해외거래처 및 수출상담회 참가지원 10,000 10%(5%*) 지역산업 발굴 ※ 개별 전시회 참가지원 연구원

  • 제품기획, 사업화, 마케팅 단계 중 필요

분야(기술혁신, 시장창출) 패키지 지원 유망기업 최대 지원금의 패키지 · 사업화 지원, 혁신화 & 성장촉진, 인식개선 2건 통합 패키지 프로그램 2개 이상 조합 25,000 10%(5%*)

※ (예)컨설팅→시제품제작 →사업화→마케팅등 맞춤형 기획지원 대전 테크노파크 장비 및 · 물류·유통관련 전후방 연관 기업 생산성 최대 지원금의 생산 라인 · 스마트 물류유통 DX전환, 생산장비 개선 지원 1건 향상 30,000 50%이상 효율화 · 물류·유통 생산라인 효율화 지원 ※ 본 사업 또는 타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과제 등 중복지원 불가 ※ 평가결과와 기업수요에 따른 최대지원금 및 모집기업 수는 변동될 수 있음 ※ 영세기업 자부담 완화를 위해 ’25년 매출액 10억원 미만 5%, 10억원 이상 10% 자부담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2026. 10. 31까지 ◦ (지원제외 대상)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 지원 사실 발견 시, 즉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제

수행 중 또는 과제 종료 후라도 지원금액 일체 반환해야 함

  • (지원제외)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별첨4] 및 관리지침 [별첨3] 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기준 참조 신청제외대상 ◦ 수행기관의 자격 및 기업지원 형태 적합성

  • 세부사업별 지원목적에 따른 기업지원 형태의 적합성 여부, 수행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업지원내용에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경우

  • 수행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로 적용)

◦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지역산업육성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가) 수행기관,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패와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1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 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 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 자포함)로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 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 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5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국비 지원한도가 5억원 미만인 과제 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 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평가위원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국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 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 차입금은 부채 총액에서 제외 가능

나)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해당 공고의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 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7월 중순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을 유예할 수 있음.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현장실태조사, 선정평가, 협약일정 등은 신청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지원기업 실태조사 신청접수 사전검토 선정평가 모집공고 (필요시) 프로젝트 주관기관 ▶ ▶ 수행기관 ▶ 수행기관 ▶ 수행기관 참여기업 5.12. 5.15.~6.10.. 6월 중 ~ 6월 중 6월 말 ▼ 최종평가 및 중간모니터링 결과통보 및 성과조사 결과보고 사업비 지급 (필요시) 협약 수행기관 ◀ 수행기관 ◀ 수혜기업 ◀ 수행기관 ◀ 수행기관 수시 결과보고 후 11월 중 9월 초 6월 말 ◦ (사전검토) 중복수혜, 사업참여 제한 등의 형식 요건을 검토하여 평가 대 상 여부 최종 확인 ◦ (실태조사) 평가위원회 개최 전 신청기업의 역량 점검을 목적으로 신 청기업의 실체 등의 사실 확인을 중심으로 실시(필요시)

  • 2인 내·외의 해당 산업분야 전문가와 담당자 1인이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 서면 실태조사 또는 면담조사 가능 구분 점검방식 수행주체 필요 시 신청기업 방문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신청서 현장실태조사(대면)

류 및 대면 질의응답으로 기업지원 수행역량 등 확인 외부전문가 및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 (신청서 등) 역량을 확 사업 담당자 서면실태조사(비대면) 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조직도, 구성원현황 등)을 별 도 제출받아 확인 ◦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 신청자격 확인 후 산학연관 전문 가에 의한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패키지, 생산성 향상)

◦ (평기기준) 지원기업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지원필요성 15 - 연고산업 적합성, 기업 역량 및 수행 의지 기술성 20 - 기술 우위/차별성, 연구/기술 역량 시장성 20 - 시장 우위/차별성, 진출 전략, 해외 진출 의지 등

  • 계획 적정성(목표,내용,전략 등) 및 달성 가능성

사업화가능성 30 - (사업화)매출, 신규고용, 수출, IP‧인증 등 성과

  • 수요처 확보‧발굴 가능성(구매의향서 등)

사업비 5 - 사업비 편성 적정성 기대효과 10 - 결과활용 방안 및 지역 기여도(고용, 인구유입 등)

◦ (우대가점) 아래 항목 해당 시 우대가점 반영(최대 3점)

구분 우대가점 기준 증빙서류 가점 1 ᆞ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 전담관리기관 확인 공문 3 2 ᆞ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인증서 1 3 ᆞ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인증서 2 ᆞ「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인증서 4 1 법률」 제12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유효기간에 한함)

ᆞ「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위기 없음 5 2 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전담기관 자체 확인)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우대가점은 미반영 ◦ (결과통보) 확정된 결과에 따라 신청기업에게 선정결과 개별 통보 ◦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및 사업 실적, 성과 등 결과물을 제출 하되 세부 과제별 결과보고 기한 상이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지급) 선정된 수행과제에 대한 달성여부 평가를 진행하고, 사업 완료 결과보고서 제출 후 사업비 지급 ◦ (성과조사) 사업 종료 후 후속 성과조사와 관리 실시 예정

  • 사업 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내 발생한 매출, 고용, 기업지원실적 등 조사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신청서 접수 후 과제별 별도 서면자료 등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대상 및 금액 차등 지원 가능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 과할 수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 추진일정 ◦ 지원기업 선정 및 과제 수행일정(안) 지원기업 프로그램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모집공고 지원/수행 프로젝트 주관기관 ↔ 주관기관 ▶ ▶ 평가위원회 ▶ 협약당사자 ▶ 참여기업 지원기업 5.12. 5.15~6.10. 6월 중 ~ 10월 6월 ~ 10월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6. 5. 12.(화) ~ 6. 10.(수)

◦ (접수기간) 2026. 5. 15.(금) ~ 6. 10.(수) 23:59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해당공고 선택) → 신청서류 제출(업로드)

  • (신청·접수처) https://www.smtech.go.kr/region/rms ’중소기업기술개

발 종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해당 과제 공고에 전산으로 신청

  • 사업신청 및 접수는 전산으로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접수방법 사전 숙지 및 접수 시간

준수 요망 [별첨 2 참조]

  • 전산접수 완료 후에는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사업 신청 전에 서류 및 내용을 꼭

확인 후 “신청완료” 하여야 함

  • (제출서류) 별첨서식 작성‧제출 또는 증명서 발급

구분 No 제출서류 서식 여부 비고 1 신청서 서식1(1-1)호 2 수행계획서 서식2호 3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서식3호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4호 5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서식5호 6 성실의무이행서약서 서식6호 사업자등록증 사본(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필수 7 ※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사본(해당시) 온라인 (공통) 접수 시 최근 3개년 재무제표(2023년~2025년) 제출 필수 제출 8 ※ 2025년 결산 완료 전 기업은 미결산 재무제표 제출 ※ 창업 3년 미만 기업 : 해당 기간 내 재무제표 제출 선정 후 9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본(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제출 가능 선정 후 10 사업비 산출 근거(공급기업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제출 가능 선택 11 우대사항 가점 증빙서류 ※ 신청시 제출서류 중 “3.개인정보이용 동의서, 4.신청자격적정성 확인서, 5.중복지원 금지 사항 확약서, 6.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9.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본, 10.사업비 산출 근거”는 선정 후 제출 가능하며, 협약시 해당서류 미제출 및 부적정 시 선정이 취 소될 수 있음 □ 관련규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지침)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별첨 3] ◦ (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별첨 4]

□ 문의처 ◦ 지원프로그램별 담당자 및 시스템 문의처 기관명 프로그램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시험분석 및 인증·지재권 획득 지원 시제품제작, 장비활용 및 검증 (재)대전 박인철 해외바이어 연계 및 거래처 발굴 042-930-2931 pic2008@djtp.or.kr 테크노파크 책임 통합 패키지 장비 및 생산라인 효율화 융복합고부가가치 컨설팅 (사)지역산업 전문가 기술지도 및 기업애로 해소 컨설팅 김지영 042-710-0553 riri1300@naver.com 연구원 디자인 개선 및 제품고급화 수석연구원 해외바이어 연계 및 거래처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