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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민의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사회연대경제 -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description: "금융위원회의 2026-06-30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그간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던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고, 돌봄, 주거, 에너지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기획예산처(협동조합), 고용…, 지원내용 4.3조 원, 신청기간 2026-06-30.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9330&tblKey=GMN,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FSC_PRESS-20260630-2e612789,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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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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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금융위원회의 2026-06-30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그간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던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고, 돌봄, 주거, 에너지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기획예산처(협동조합), 고용…, 지원내용 4.3조 원, 신청기간 2026-06-30.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9330&tblKey=GMN,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FSC_PRESS-20260630-2e612789,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지면) 2026. 6. 30.(화) 국무회의 종료 시

국민의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사회연대경제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 6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 국민 생활 밀접 4대 분야(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중심 선도모델 추진

╣ 정부는 6월 30일(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연대경제는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방식으로,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핵심 국정과제(81번)로 선정하고,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를 사회연대경제 주무 부처로 지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및 개별법상 협동조합(농·수협, 산림조합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 그간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던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고, 돌봄, 주거, 에너지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기획예산처(협동조합),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소관 부처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분야별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 부처가 계획 수립에 참여했으며, 기업과 전문가, 지방정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종합계획에는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전략, 15개 중점 추진 과제가 포함되었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4대 중점 분야(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를 중심으로 선도 모델을 추진한다.

최근 UN,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와 지원이 각국에 권고되는 추세인 만큼, 정부는 우리 사회연대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계획의 3대 전략 및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 성장 및 경쟁력 지원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사회연대금융, 판로, 세제 등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인다.

<① 사회연대금융>

먼저,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자금 공급 중심의 지원에서 더 나아가, 사회연대금융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 금융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시행과 동시에, 사회연대금융 전담 기관과 중개 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며,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여 성과 지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과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민간의 자금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을 연간 60억 원 규모에서 15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2025년 2,5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보증 공급 규모를 2030년까지 3,500억 원 규모로 확대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에 대한 임팩트 펀드 등을 통한 투자도 지원한다.

민간에서는 은행권 대출 규모를 향후 3년간(2026~2028) 전기 대비 18.3% 증가한 4.3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향후 5년간 2,000억 원 규모로 대출을 확대하는 한편, 개별 신협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② 단계별 성장 지원>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한다.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유형별(초기 창업형, 인증 전환형, 재도전형) 맞춤형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3년 이내의 사회연대경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트랙을 개설하여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 및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보육·컨설팅, 자금 지원, 판로·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③ 판로 확대>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민간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한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판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먼저 고려할 수 있도록 사례를 발굴하고, 위탁 우대의 근거와 방식 등을 지방정부에 안내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지방정부와 공공 계약을 할 때에는 입찰보증금(5%)을 면제하고, 기본법이 시행되면 공공부문의 의무 구매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다.

<④ 세제 및 국‧공유재산 지원>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세제 및 공유재산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회적기업과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가 감면되었으나,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 등에 대해서도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하며,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도 추가로 감면할 계획이다.

>> 󰊲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 개별 기업을 넘어, 지역 기반의 생태계 구축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수모델 발굴, 네트워크 구축, 인재 양성, 국민 참여 활성화 등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① 혁신 모델 발굴 및 확산>

먼저,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모델을 발굴하여 전국에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혁신 모델을 추진할 17개 지방정부를 선정했으며, 각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최적화된 혁신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제품‧서비스 개발, 실증사업 진행, 성과 연구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 주요 사례 >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모델, 충남 아산) 지역 먹거리(로컬푸드)와 식품 대기업(R&D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가공-배달, 돌봄)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제공

▪(잉여농산물 활용 미식관광모델, 제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농산물 가공 경험과 관광업계, 소상공인 등을 연계하여, 잉여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미식 관광) 창출

<② 청년 인재 양성>

또한, 유능한 청년 전문 인재를 키우고 사회연대경제 직업 경로를 형성한다. 대학에 관련 교과와 전공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 성장 인재 양성체계 제도(앵커)와 연계하여 창업교육과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이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미취업 청년 2,500명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일경험과 직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③ 국민 참여 및 인식 확산>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초·중등 교육과정, 방과후 돌봄, 평생학습 등과 연계한 교육·체험 활동을 운영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국제 콘퍼런스 등을 개최해 국민의 사회연대경제 경험을 확대한다.

>> 󰊳 제도 및 인프라 혁신 :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을 통합하여 연계

부처별로 운영되던 사회연대경제정책의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정책 협력․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연계성을 높인다. 그간 사회연대경제 정책은 각 부처 소관 개별법(사회적기업육성법 : 고용노동부, 협동조합기본법 : 기획예산처, 마을기업법 : 행정안전부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정책 범위와 체계가 분절적이었으며, 통계 등의 통합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을 통해 중앙·지방정부의 기본(5년)·시행(1년)계획 수립·평가,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정책센터 설립 등 통합적 추진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통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통합 통계 관리 체계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아울러,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합동평가 등 관련 평가에 사회연대경제 관련 지표 신설·개편을 추진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 󰊴 국민 생활 밀접 4대 분야 선도 모델 추진

정부는 이러한 정책지원과 함께, 지역 주민의 수요가 높고 생활과 밀접하며 사회연대경제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4대 중점 분야(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를 선정하고, 분야별 선도 모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① 통합 돌봄>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 실시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여, 주민과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을 실현한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주민·지역 중심의 조직으로서, 돌봄, 의료, 먹거리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며, 대상자의 수요에 따른 신속·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에, 통합 돌봄 관련 지방정부의 정책협의체 등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와 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돌봄·심리 지원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컨소시엄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 주요 사례 >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경기도 안산시)

- 지역주민과 조합원, 의료인이 협동하여 주민의 돌봄 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 건강, 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제공

<② 주거>

또한,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공급을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체 활성화, 돌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운영기관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와 제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 주요 사례 > 별내 위스테이 (공공지원 민간임대형)

- 입주민들이 아파트 설계부터 커뮤니티 시설 구성, 아파트 운영 등에 참여

- 주민간 돌봄, 공동체 활동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임대료 2년간 1% 상승 등 적정 주거비 실현, 입주 후 합계출산율 1.73명

<③ 에너지>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 주요 사례 > 여주 구양리 (구양리 햇빛발전두레협동조합)

- 마을 공동 부지(창고, 마을회관, 농지)에 설치한 태양광 수익 전액 (약 1,000만 원/월)을 마을 복지(공용버스, 무료 급식, 문화 관람) 등에 활용

공공용지 등 유휴부지를 발굴하여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설비 투·융자를 지원하는 등의 행‧재정적 정책 지원을 통해, 전국에 연 700개 이상, 2030년까지 3,0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④ 농어촌>

농어촌 지역에서는 농촌·어촌·산림 특화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발굴·육성하여, 돌봄·먹거리·시설 운영 등 생활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역에 활력을 돋운다.

농촌의 경우, 농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사회적농장, 서비스공동체* 등)를 육성하여 지역 내 주민주도 생활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농촌 빈집 정비사업 및 농어촌 민박 사업에 사회적기업 등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 농촌 주민이 교육·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협동조합 등)

< 주요 사례 > 다로리 마을 호텔 (경북 청도군, 사회적 기업 ㈜다로리인)

- 농촌 빈집 10개동을 마을 호텔, 마을 영화관, 마을 서점 등으로 조성하여 워케이션, 창업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

또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어촌 관련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국유림영림단의 사회연대경제 전환을 유도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계부처와 이행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며, 지역에서도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돌봄, 주거 등 지역의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보완하고, 양극화, 지역 소멸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각 지역에서 더 많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국

책임자

과 장

권영우

(044-205-3572)

사회연대경제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도은비

(044-205-3583)

사무관

이종찬

(044-205-3575)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고현덕

(044-205-6842)

햇빛소득마을추진단

담당자

사무관

정재형

(044-205-6843)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조훈희

(044-203-6477)

기획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항섭

(044-203-6058)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명수현

(044-203-2511)

문화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연수

(044-203-2564)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송재원

(044-201-1571)

농촌사회서비스과

담당자

사무관

이현경

(044-201-1574)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김우기

(044-202-3210)

사회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국

(044-202-3212)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김부경

(044-202-7425)

사회적기업과

담당자

사무관

윤문규

(044-202-7420)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044-201-3634)

청년주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은경

(044-201-3638)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책임자

과 장

서은정

(051-773-5160)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이종선

(051-773-5165)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우경필

(044-204-7420)

중소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서영

(044-204-7457)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이정윤

(044-214-1211)

상생협력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류동재

(044-214-1753)

담당 부서

산림청

책임자

과 장

방재일

(042-481-1850)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담당자

사무관

김은영

(042-481-1851)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이지현

(02-2100-2501)

포용금융지원과

담당자

주무관

강현정

(02-2100-2508)

붙임1

국민‧기업 체감 20대(10+10) 핵심 과제

【 기업 활력 플러스+ 】 :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1

정책금융, 은행권, 상호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기회가 늘어납니다.

☞ 미소금융(‘26, 150억원), 임팩트펀드(’26, 333억원), 은행(‘26~’28, 4.3조원), 새마을금고(~‘30, 2,000억) 등 자금 공급 규모 확대

2

지방세 감면 확대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지원

3

예비‧초기 창업가에 대한 초기 지원을 확대합니다.

☞ 초기창업패키지 등 창업 지원 (사업화 자금, 프로그램 지원 등)

4

도약기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성장(스케일업) 지원이 확대됩니다.

☞ 사회연대경제 유형‧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스케일업 지원

5

지방정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지방정부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5%) 부담 면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6

정부가 보유한 정보와 데이터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부처별 정책 정보와 통계, 데이터를 ‘사회연대경제 통합 플랫폼’을 통해 한 번에 제공

7

사회연대경제기업의 AI 활용을 지원합니다.

☞ AI를 활용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모델 발굴, 확산

8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확대로 공간 이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 국유재산(요율:2.5%→1%), 공유재산(감면율:50%→50~80%) 사용료 추가 감면

9

지역화폐‧기본소득 사용처 확대를 통해 매출 기회가 늘어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및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에 사회연대경제조직 포함‧확대

10

수출과 ODA 참여 지원으로 해외 진출 기회가 늘어납니다.

☞ KOTRA 해외 마케팅 행사 참여 확대 및 KOICA ODA사업의 컨소시엄 모델 도입을 통해 해외 진출 지원

【 국민 행복 플러스+ 】 : 사회연대경제와 함께 국민의 일상이 달라집니다

1

청년은 사회연대경제기업에서 일경험을 쌓고 첫 경력을 시작합니다

☞ 청년이 일경험 및 직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연대경제 직업 경로 마련

2

돌봄‧의료‧요양 등 원하는 서비스를 내 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연대경제기업의 통합돌봄 서비스 공급자로서 역할 확대 (지침 개정)

3

취약 지역에서도 돌봄 이용 기회가 확대됩니다

☞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취약지 돌봄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4

사회주택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돌봄과 공동체를 함께 누립니다

☞ 특화임대주택 공급 확대 (건설형 연 4,000호(‘26) → 연 6,000호(‘30) 단계적 확대, 매입형 매년 1,500호 공모) 및 사회연대경제주체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공모 검토

5

햇빛소득마을을 통해 에너지 비용은 줄고, 주민 소득은 늘어납니다

☞ ‘30년까지 3,000개 이상(연 7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 전국 조성

6

농어촌 지역에도 먹거리와 생활 서비스가 가까이 찾아옵니다

☞ 농어산촌형 사회연대경제 조직 육성 (‘30년까지 농촌형 조직 500개소 육성)

7

경력보유여성은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다시 일할 기회를 얻습니다

☞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보유여성과 사회연대경제 기업 간 맞춤형 일자리 연계 추진

8

학교 협동조합을 통해 직접 참여하며, 경제와 사회의 경험을 쌓습니다

☞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지원 확대 등을 통한 학교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

9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이 생깁니다

☞ 관광‧문화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10

일상에서 더 쉽게 사회연대경제를 배우고, 착한 소비를 경험합니다

☞ 생애주기별(초중등-대학-평생교육) 사회연대경제 교육 확대

붙임2

사회연대경제 정책방향

비전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목표

공공서비스 확대

일자리 창출

지방소멸 대응

◆ 사회연대경제가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신뢰와 연대의 가치를 확산

▪ 사회연대경제 GDP‧고용 비중 : ’30년 7%, 6% ➜ ’35년 10%, 10% 달성

▪ 선도 기업* : ’30년 1,000개 ➜ ’35년 2,000개 달성

* 연매출 100억 또는 고용 100명 이상 기업 / ’24년 사회적기업 기준 약 250개

▪ 사회적 자본 * ’23년 107위 (영국 레가툼 연구소) / 167개국 ➜ ’30년 40위 (OECD 평균) ➜ ’35년 20위 * ’24년 사회적 관계망 지표 (OECD) : 74.2% ➜ ’30년 90% (OECD 평균) ➜ ’35년 94%

선도

모델

국민의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선도모델 창출

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3대

전략

성장 및 경쟁력 지원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제도 및 인프라 혁신

창업 중심 → 성장 투자

개별 기업 → 지역 혁신

흩어진 정책을 하나로

은행권 등 자금 공급 확대

혁신 모델 발굴

「기본법」 제정

창업‐성장‐스케일업 지원 강화

지역 네트워크 구축

추진체계 구축

공공계약 우대 확대

청년 인재 양성 체계화

성과관리 체계 구축

세제‧국공유재산 지원 확대

기부‧자원봉사 활성화

통합 플랫폼 구축

수출‧ODA 참여 확대

대국민 인식 교육 확대

통합 통계관리

현행

창업‧단편사업 위주 지원

지역‧주민과 연계 부족

부처별 분산지원

기본

가치

참여 연대 혁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