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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6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 정보 공개"
description: "공정거래위원회이 2026-06-19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6년도(3. 31.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업체와…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2310&tblKey=GMN,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FTC_PRESS-20260619-e12fd906,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agency: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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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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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이 2026-06-19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6년도(3. 31.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업체와…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2310&tblKey=GMN,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FTC_PRESS-20260619-e12fd906,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6년도(3. 31.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업체와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2026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6개이고, 가입자 수와 선수금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계약자 수는 작년 대비 171만 명이 증가한 1,131만 명, 선수금 규모는 1조 196억 원이 증가한 11조 3,544억 원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2022년「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적립식 여행상품이 포함되었으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6개 중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개, 여행전용·상조상품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10개로 2025년 대비 각 2개사가 줄었고,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0개로 작년 대비 4개사가 증가하였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소비자들이 실제 서비스 등을 받기 전 오랜 기간동안 선수금을 납부하는 특성이 있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게 은행·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보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적립식 여행상품의 경우에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2월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선수금을 보전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었고, 2025년 2월에는 선수금의 40%를, 2026년 2월부터는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하는 것으로 보전비율이 상향되었다.

또한,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11개사)의 법 위반 내역을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하였는데, 자신이 계약한 업체의 법 위반 여부 확인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 메뉴에서 사업자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분야의 가입자 수가 1,130만 명을 돌파하고 선수금 규모가 11조 원대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위하여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상조업체의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한하는 등 선수금의 사금고화를 차단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5.14)후 법사위 계류 중

공정위는 앞으로도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붙임1> 2026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붙임2> 선불식 할부거래 시 소비자 유의사항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18조 제6항, 제7항 및 제36조에 근거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부당행위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한다.

ㅇ 이를 통해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가입할 때 시ㆍ도 등록 여부, 선수금 보전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자 한다.

ㅇ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계의 동향 및 개별업체의 운영상황을 공개하여 시장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본 자료는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하는‘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사업자 제출자료)를 토대로 주요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 이번 정보공개는 ’26년 3월 말 기준, 시·도에 등록된 76개 업체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관련 주요 정보는 ’11년 6월 공개한 이래 현재까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을 통해 상시 공개 중이다.

ㅇ 공개 자료는 ’26년 3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일반현황과 선수금·보전금액 등 선수금 보전현황, 부당행위 등이다.

□ ’26년 3월 말 기준 분석대상 76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총 가입자 수는 1,131만 명, 총 선수금 규모는 11조 3,544억 원이다.

ㅇ ’25년 대비 2개 업체가 등록 취소, 2개 업체가 신규 등록하여 전체 등록업체 수는 동일하며, 가입자 수는 약 171만 명 증가하였고, 선수금 또한 1조 196억 원 증가하였다.

<표1: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동향>

(단위 : 개, 만 명, 억 원)

※ ’26년 3월 말 기준 등록업체 76개 업체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 판매 상품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선불식 상조상품의 가입자 수는 1,107.4만 명(전체 가입자의 97.9%)이고 선수금 규모는 11조 2,426억 원(전체 선수금의 99.0%)인 반면, 적립식 여행상품의 가입자 수는 23.6만 명(전체 가입자의 2.1%)이고 선수금 규모는 1,118억 원(전체 선수금의 1.0%)이다.

ㅇ (순수 상조업체) 선불식 상조상품만을 판매하는 업체는 60개 사이며, 가입자 수는 783만 명(전체 가입자의 69.2%), 선수금 규모는 7조 6,045억 원(전체 선수금의 67.0%)이다.

ㅇ (여행상품 판매 상조업체) 선불식 상조 상품과 적립식 여행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업체는 10개 사이며, 가입자 수는 327만 명(전체 가입자의 28.9%), 선수금 규모는 3조 6,511억 원(전체 선수금의 32.1%)이다.

ㅇ (순수 여행업체) 적립식 여행상품만을 판매하는 업체는 6개 사이며, 가입자 수는 21만 명(전체 가입자의 1.9%), 선수금 규모는 988억 원(전체 선수금의 0.9%)이다.

<표2: 판매상품 유형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현황>

□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등록소재지와 소비자가 계약한 상품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소재지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지역별 업체 분포) 수도권(서울, 경기) 소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49개(64.5%)이며, 영남권(대구, 부산, 경상도)은 18개(23.7%)이다.

- ’25년 대비 각 지역별 상조업체의 비중은 변동이 없다.

ㅇ (지역별 가입자 분포) 수도권 소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와 계약한 소비자는 910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0.5%를 차지하고 있다.

- 수도권 업체 계약자 수가 전체 80.5%를 차지한 반면, 강원ㆍ제주권은 12.3%, 영남권은 6.3%, 광주ㆍ전라권은 0.8%, 대전ㆍ충청권은 0.2%에 그치는 등 수도권 업체의 계약 비율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지역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현황>

(단위 : 개, 만 명)

□ (가입자 집중현황) 가입자의 경우 대규모 상위 업체에 집중되어 있다.

ㅇ 가입자 수 10만 명 이상인 업체 수는 17개로 전체 업체 수의 22.37%를 차지하며, 해당 업체들의 가입자 수는 1,027만 명(업체당 평균 약 60.4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90.79%를 차지한다.

ㅇ 가입자 수 1천 명 미만인 업체 수는 12개로, 전체 업체 수의 15.79%를 차지하나, 해당 업체들의 가입자 수는 약 3천2백여 명(업체당 평균 약 27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0.03%에 불과하다.

□ (선수금 집중현황) 가입자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 역시 대규모 상위 업체에 집중되어 있다.

ㅇ 가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17개 업체의 선수금은 약 10조 2,189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0.00%에 달한다.

ㅇ 반면, 가입자 수가 1천 명 미만인 12개 업체의 선수금은 약 24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0.02%에 해당한다.

<표4: 가입자 수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현황>

(단위 : 개, 천 명, 억 원)

□ (선수금 분포) 총 선수금은 11조 3,544억 원으로 ’25년 대비 1조 196억 원 증가(9.9%)하였으며, 선수금 대부분이 대형 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선수금이 1,000억 원 이상인 업체는 16개 사로 해당 업체들의 총 선수금(10조 2,669억원)은 전체 선수금의 90.42%이며,

ㅇ 반면, 선수금 10억 원 미만인 업체(19개)의 총 선수금은60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0.05%를 차지한다.

<표5: 선수금 구간별 업체당 선수금>

(단위 : 개, 억 원)

□ (선수금 집중 추세) 선수금 규모에 따른 업체 간 격차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ㅇ 선수금 1,00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 수는 ’25년과 동일한 16개 사이고, 이 업체들의 총 선수금은 10조 2,669억 원으로, 작년 대비 9,753억원 증가하였다.

<표6: 선수금 1,000억 원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현황>

(단위 : 개, 억 원)

ㅇ 선수금 10억 원 미만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25년보다 2개사가 줄어 19개 사이며, 이 업체들의 총 선수금은 60억 원으로, 작년 대비 9억 원 감소하였다.

<표7: 선수금 10억 원 미만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현황>

(단위 : 개, 억 원)

□ (가입자 분포) 가입자 수는 1,000억 원 이상 대형업체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10억 원 미만 업체의 가입자 수는 감소하였다.

ㅇ 선수금 1,000억 원 이상 대형업체의 가입자 수는 1,010.6만 명으로 ’25년 대비 155.9만 명 증가하였다.

ㅇ 선수금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업체의 가입자 수는 91.3만 명으로 ’25년 대비 5.1만 명 증가하였다.

ㅇ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업체의 가입자 수는 4.7만 명 증가하였고, 1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업체의 가입자 수는 10.1만 명 증가하였다.

ㅇ 선수금 10억원 미만 업체의 가입자 수는 ’25년 대비 4.5만명 감소하였다.

<표8: 선수금 구간별 가입자 수>

(단위 : 만 명)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은 폐업․부도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총 선수금 11조 3,544억원의 50.6%인 5조 7,492억 원을 공제조합(공제계약)과 은행(예치․지급보증)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함

ㅇ 판매상품 유형별로는 상조상품의 경우 선수금 11조 2,426억 원의 50.7%인 5조 6,944억 원을 보전하고 있고, 여행상품의 경우 선수금 1,118억 원의 49.0%*인 548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 여행상품의 경우 ’25년 3월 기준 40%, ’26년 3월 기준 50%를 보전해야 하나, 여행상품 1개 업체의 선수금 보전비율이 38%로 전체 비율이 낮아졌으며, 해당 업체는 ’26년 6월 현재 보전비율을 50%로 시정하였음

ㅇ (공제계약)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31개 사로 총 선수금(3조 5,211억 원)의 50.0%인 1조 7,605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 공제조합이 조합사로부터 선수금 대비 일정비율을 담보금으로 납입받고 해당 업체에 소비자피해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 선수금을 법정 보전비율만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임

- 전체 상조 가입자의 31.0%(350만명)가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받고 있다.

ㅇ (은행 예치계약) 은행과 예치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34개 사로 총 선수금(4,234억원)의 50.8%인 2,152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 은행 예치계약을 맺은 업체 수는 34개 사로 전체 사업자의 44.7%를 차지함에도 전체 가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약 40만 명)에 불과하다.

ㅇ (은행 지급보증) 은행 지급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7개 사로 총 선수금(1조 924억 원)의 50.7%인 5,538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 지급보증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소비자피해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을 보증한 은행이 해당 업체 선수금을 법정 보전비율만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임

ㅇ (복수 체결)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4개 사로 총 선수금(6조 3,176억 원)의 51.0%인 3조 2,197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 해당 업체들 중 2개 사는 은행 예치와 은행 지급보증을 병행하고, 2개 사는 공제조합 가입과 은행 지급보증을 병행하고 있다.

<표9: 선수금 보전기관별 현황>

(단위 : 개, 만 명, 억 원)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폐업 등이 되는 경우, 보전기관으로부터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법정 보전비율 50%)을 말하며,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됨

<표10: 판매상품 유형별 현황>

(단위 : 만 명, 억 원)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폐업 등이 되는 경우, 보전기관으로부터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법정 보전비율 50%)을 말하며,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됨

□ ’25년 4월부터 ’26년 3월까지 공정위로부터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업체의 위반 유형, 적용 법 조항, 조치 유형, 조치 일자도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하였다.

ㅇ (행위유형 기준) 해당 기간 중 공정위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한 행위(할부거래법 제34조 제2호) 5건,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미준수 행위(할부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5건, 영업정지명령 불이행 행위(할부거래법 제48조 제5호) 1건 등 총 11건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하였다.

ㅇ (조치수준 기준) 할부거래법 금지행위 위반관련 시정명령 4건, 경고 7건 등 총 11건의 위반 행위에 따른 조치를 하였다.

<표11: 위반 유형 및 조치 유형에 따른 위반 건수>

(단위: 건)

*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대표 조치 유형을 기준으로 표기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계는 ’26년 3월 기준 등록된 업체 수는 작년과 동일함에도 선수금 규모는 1조 196억원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171만 명이 증가하는 등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ㅇ 한편, 상조시장이 11조 원대 규모로 성장함에 따라 선수금의 안전한 관리와 업체의 건전한 운영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 공정위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현재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법 개정을 통해 상조업체의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한하는 등 선수금의 사금고화를 차단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