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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바로가기 메뉴 business.cs"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6-01-01 공고입니다. 대상 기업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위 해당 기업에 취업한 만 34세 이하의 취업애로청년 지원청년 만 34세 이하의 청년 (실업기간 4개월, 고졸자 등) (청년 참여조건 없음) (기업)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 지원내용 60만원,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079&fileSn=0,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GJTP_BIZ-20260101-3e3580dd,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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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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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6-01-01 공고입니다. 대상 기업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위 해당 기업에 취업한 만 34세 이하의 취업애로청년 지원청년 만 34세 이하의 청년 (실업기간 4개월, 고졸자 등) (청년 참여조건 없음) (기업)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 지원내용 60만원,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079&fileSn=0,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GJTP_BIZ-20260101-3e3580dd,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자료 2026 주식회사 베스트인 광주지사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I 사업 개요 p 추진 배경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 (비수도권)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p 지원 절차 기업 참여 지원금 지급 지원금 요건 기업, 청년채용 지원금 신청심사 신청 및 최종심사 후 임금 지급 지급의뢰 및 승인 ➡ ➡ 사전심사 ➡ ➡ 및 지급 운영기관 ↔ 고용센터 기업 ↔ 운영기관 기업 ↔ 청년 기업 ↔ 운영기관 고용센터 ↔ 기업, 청년 II 지원 금액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수도권 지역의 청년을 채용한 비수도권 지역의 지원기업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위 해당 기업에 취업한 만 34세 이하의 취업애로청년 지원청년 만 34세 이하의 청년 (실업기간 4개월, 고졸자 등) (청년 참여조건 없음)

(기업)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 1년간 총 720만원 지원 (기업)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 지원금액 (청년) 6, 12, 18, 24개월차 지급 1년간 총 720만원 지원 각 120만원(최대 720만원) ※지원금은 지역별 상이

III 수도권 유형 p 해당사항 없음 IV 비수도권 유형 p 지원 대상(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피보험자 수 계산 방식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예시: 평균 8.02명 → 9명으로 인정)

√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비수도권 지역 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지원 을 원칙으로 함

- 단, 「사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 입주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상 중견기업은 참여 가능함.

p 5인 미만 기업 중 예외 지원 대상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 고용위기지역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기업 p 지원 제외(기업)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 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

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

주와 같은 경우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

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

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구로 처분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협약이 해지된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고용노동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2020년, 2021년 운영) 또는 청년일경험지원 사업(2020년 운 영)에 참여하여 부정수급(부정청구)으로 처분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약장려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p 지원대상(청년)

¡ 비수도권 소재의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내 기업 신청 필수(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청년 지원 불가)

p 지원 제외 청년 ¡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 외국인 제외)

¡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 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졸업예정자는 가능) * ¡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 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채용한 근로 자를 간접고용 형태로 활용하는 경우

p 채용 요건 ¡ ’26년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26.1.1.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상 3개월 이내의

수습(시용)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채용한 날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26.1.1. 이후 지원대상 청년을 인턴 등의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 으로 전환 한 경우(3개월 종료 즉시 전환한 경우 포함)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기업에서 기간제로 채용한 청년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도약장려금을 지원받

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환 전에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함 → 최소고용유지기 간(6개월)의 기산점 및 지원금 시작 시점은 정규직 전환일

-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중인 청년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기간제(학습) 근로계약을 맺더라도 일경험 또는 직무능력 학습과정에 대한 참여이므로 일반적 의미의 ‘취업’으로 보지 않음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연내(’26.12.31.까지) 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V 지원 내용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까지 지원 가능 II ¡ 기업지원금(공통)

- 지원대상 청년 1인당 기업지원금 1년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12개월)

¡ 청년지원금(비수도권 유형)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재직 시 최대 2년간 지원

- (일반 비수도권) 6· 12·18·24개월 각 120만원씩 최대 480만원 지원 광주, 나주, 제주

- (우대지원 지역) 6·12·18·24개월 각 150만원씩 최대 600만원 지원 담양, 영광, 화순

- (특별지원 지역) 6·12·18·24개월 각 180만원씩 최대 720만원 지원 곡성, 구례, 장성, 함평

¡ 참여청년이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고용조정 이직 또는 자발적 퇴사

등)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참여청년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차에 6개월분 지원 금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 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참여기업이 채용 후 최초 1년 이내의 지원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고용유지지원

금을 수급하는 경우, 해당 청년의 고용유지조치일수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VI 지원금 신청 및 지급요건 ○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반드시 “2개월 이 VII 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

V 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미신청시 지원금 지급 불가

- 1~3회차 지원금은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야 하며, 이 기간 도과하여 신청시 지원 제외 신청 기한 예시 6개월 1회차 채용 후 2회차 채용 후 3회차 채용 고용유지 신청마감 9개월 신청마감 12개월 신청마감 ‘26.2.23 ‘26.8.22 ‘26.10.31. ‘26.11.22 ‘26.1.31. ‘26.2.22 ‘26.4.30 *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 직이 없어야 함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

○ 고용조정 제한 대상 :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 용조정 이직도 없어야 함

- 채용일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 고용조정 제한기간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 * 간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

- 청년 채용 후 1년 이내 청년이 자진퇴사 하는 등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 그 지원종료시까지

의 기간을 고용조정 제한기간으로 함

- 동일 사업장에 지원대상 청년이 여러명인 경우, 각 청년별로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

부터 정규직으로 채용·전환 후 1년의 기간까지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위반 시 지원금 지급제한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에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청년은 지원금을 일

체 지급하지 않음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이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도래 이후인 청년은 최초 채용일(정규

직)부터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 전까지의 지원금만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이후의 지원금 은 부지급함

예시 1 A참여기업에서 甲을 ‘26.2.10. 채용, 乙을 ’26.6.4. 채용하였고, ‘26.10.1. A기업 에서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이 발생한 경우 → 甲의 경우 ’26.2.10 ~‘26.9.30.까지의 지원금은 지급 인정(총 7개월 20일이므로 7개월분 지원금 지 급), 乙은 지원금 전액 부지급 ○ 신규채용 청년에 대한 지원제한 : 위반 시 사업 참여는 유지되나,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된 청년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 기타 인원 변경 등 기타 특이사항 발생 시 반드시 운영기관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 및 문의바랍니다. ○ 사업 참여 문의 (주)베스트인 광주지사 기업지원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T. 062-714-3658 / 062-716-3240 E. bestin3766@naver.com F. 062-714-3959 A.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길 31-15, 광주아트센터 6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