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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위치정보산업은 살리고, 공공안전·이용자 보호는 높이고"
description: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2026-06-29 공고입니다. 대상 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수평 위치정보(위‧경도)에 이어 수직 위치정보(고도)도 긴급구조 체계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기준 마련, 지하‧화재 현장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긴…,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8514&tblKey=GMN,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KCC_PRESS-20260629-a0e7b7c4,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agency: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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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_date: "2026-06-29"
collected_date: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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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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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2026-06-29 공고입니다. 대상 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수평 위치정보(위‧경도)에 이어 수직 위치정보(고도)도 긴급구조 체계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기준 마련, 지하‧화재 현장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긴…,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8514&tblKey=GMN,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KCC_PRESS-20260629-a0e7b7c4,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위치정보를 이용한 인공지능·디지털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위치정보 기반 공공 안전망은 고도화하는 한편, 위치정보의 오·남용과 불법 위치추적으로부터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위치정보 산업·안전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일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 (국정과제) 7-󰊳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시청자 권익제고, 108-󰊳 디지털·미디어 상생성장 지원

위치정보는 이동성 있는 물건이나 사람의 위치를 측정한 정보로 자율주행차, 스마트물류, 로봇, 몸에 착용할 수 있는(웨어러블) 기기 등 신산업에 활용되는 핵심 데이터 자원이자 국민의 긴급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공공안전 인프라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위치정보산업은 규제 부담과 자본 및 정책 지원 부족 등으로 신규‧중소 사업자가 진입‧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불법적 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 스토킹‧절도 범죄 등 악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방미통위는 ①위치정보산업 활성화 ②위치정보 활용 안전망 강화 ③신뢰받는 이용‧보호 기반 조성을 통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민 기본권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 공공안전, 이용자 보호 분야 정책과제를 수립했다.

이날 발표된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인공지능‧디지털 산업 전환에 대응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 규제 개선과 창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가공한 개인위치정보는 앞으로 본인 동의 없이도 인공지능 데이터 학습 및 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조치 규정도 마련한다.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그 사실을 정보 주체에게 ‘매회 즉시 통보’해야 하는데 제도 개선을 통해 정보 주체의 단말장치에 ‘표시’하는 방식도 추가로 허용할 계획이다.

위치정보 창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융합 서비스 창업 관련 법률적용 해석과 등록‧신고 여부 등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창업 공간과 투자 연계, 법률‧경영‧기술 자문 및 교육 등을 제공해 창업부터 성장, 도약의 전 주기를 종합 지원하도록 ‘위치정보 창업 지원센터’ 구축도 추진한다.

󰊲 위치정보 활용 안전망 강화

위치정보 기술 및 서비스가 국민 안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급구조 위치정보 이용 체계를 개선하고, 위치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현재 경찰(112)과 달리 소방‧해경(119)은 사고 목격자나 지인 등 구조 요청을 받은 사람이 긴급구조 신고를 해도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없어 급박한 상황에서 구조 골든타임 확보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소방‧해경(119)도 경찰(112)과 같이 요청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고층화‧밀집화된 도시에서 구조 대상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수평 위치정보(위‧경도)에 이어 수직 위치정보(고도)도 긴급구조 체계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기준 마련, 지하‧화재 현장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긴급구조용 측위 기술개발, 안전 서비스 발굴 및 시상 등을 추진해 구조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 신뢰받는 이용·보호 기반 조성

위치정보산업과 위치기반서비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위치추적기를 타인 물건에 몰래 부착해 스토킹‧불법 미행 등에 활용하도록 조장‧방조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판매‧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미확인 위치추적기 탐지 등 스토킹 방지 기능이 기기 또는 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기술협력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도 연구한다.

점검에 따른 제재 실효성 확보와 관리‧감독 체계 정비도 진행해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검사를 거부‧기피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나 사업폐지 명령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또는 4억 원에서 6% 또는 20억 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미등록‧미신고 영업, 불법 위치추적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을 강화하고, 연간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해 사전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용자의 위치정보 보호 역량 강화 및 사업자의 위치정보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가칭)위치기반서비스 이용자 보호‧윤리 지침(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에 마련된 지원전략을 통해 인공지능‧디지털 시대의 신산업이 발전하고, 국민의 기본권은 보다 두텁게 보호되는 위치정보 이용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산업 활성화와 공공안전, 이용자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번에 수립된 정책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 정보그림(인포그래픽) 및 주요 내용 요약

󰊱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1)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 규제 개선

○ 사업자의 서류 제출 부담 경감, 자원 절감·데이터 기반 행정 지원 등 위해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인가 신청서류를 전자문서로만 제출하도록 개선(‘26)

○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게 가공한 개인위치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AI 데이터 학습·서비스 개발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 예외 확대(‘27)

○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개인위치정보주체 통보 의무 관련, ‘매회 즉시 또는 모아서 통보’하는 방법 외에 단말장치 표시 방식* 추가 허용(‘27)

* 개인위치정보가 제3자에게 실시간 또는 연속적으로 제공 중이라는 사실을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단말장치 등에 표시하는 방법

2) 위치정보 정책 추진체계 구축

○ 위치정보 관련 산업·서비스 확장으로 위치정보 정책 협력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민·관 정책협의회 구성 및 방미통위 내 전담부서 설치 추진(‘27)

※ ‘위치정보 이용촉진 전문기관’ 지정 및 방미통위 직무에 ‘위치정보산업 투자‧창업 활성화 지원’ 명시(‘27)

3) 위치정보 분야 창업·육성 촉진

○ 신규·융합 서비스 창업 관련 법률 적용 해석과 (변경)등록‧신고 필요 여부 등을 제공·안내하는 분야별 ‘위치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27)

※ 자율주행, IoT 등 신유형 서비스 관련 위치정보 해석, 동의 방법 등 서비스 개발 방안

○ 단순한 상담·안내를 넘어 청년‧예비창업가의 창업과 산업 정착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위치정보 창업 지원센터’ 구축(‘27)

※ ▴창업공간 제공 ▴투자연계 ▴법률‧경영‧기술자문 ▴교육‧컨설팅(서비스개발·사업고도화)

4) 위치정보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

○ 공모전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혁신 서비스·상품을 발굴하고, 위치정보‧AI 융복합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26)

○ 스타트업과 공공 및 대‧중견기업을 매칭하여 위치정보 스타트업의 기술검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축(‘28)

󰊲 위치정보 활용 안전망 강화

1) 긴급구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제 정비

○ 긴급구조기관(소방청·해경)도 경찰관서(경찰청)와 같이 제3자가 신고한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긴급구조 위치정보 이용 제도 일원화(‘27)

※ (현황) 본인‧가족이 아닌 제3자(위치정보법 제29조)가 긴급구조 신고(119·112) 시, 소방·해경은 경찰과 달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어 구조 신고 처리 불가

○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품질 측정 실시 관련 법적 근거 및 기준(정확도 등) 마련 연구(‘27)

2) 긴급구조 위치정보 기술 고도화

○ 고층·밀집 도심 환경에서 구조 활동 개선을 위해 국내 긴급구조 위치정보체계에 수직 위치정보 도입 및 수직 측위기술 표준화 지원(‘28)

※ (현황) 국내에서는 위·경도 수평 위치정보만 제공되어 고층·밀집 환경에서 활용에 한계

○ GPS, Wi-Fi 측위가 제한되는 지하·화재 현장 등에서의 구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긴급구조용 측위 기술 발굴 및 기술개발 지원 추진(‘28)

3) 위치기반 안전 서비스·인프라 활성화

○ 상용화된 위치기반 안전 제품‧서비스 대상으로 경진대회(‘국민안전 LBS 솔루션 대상’) 개최(‘26) 및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LBSP*) HW·SW 교체‧구축(’27)

*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구조대상이 미가입한 이통사의 Wi-Fi 정보를 확인·제공

󰊳 신뢰받는 이용·보호 기반 조성

1) 위치정보 오·남용 방지 및 이용자 권리 강화

○ 위치추적기 판매·거래 과정에서 불법적인 위치추적 행위를 조장·방조하는 판매·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27)

※ (현황) 위치정보법 §15조➀항 : 누구든지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행위 금지

○ 위치추적 제품·서비스에 스토킹 방지 기능 등이 포함되도록 불법 위치추적 안전조치 관련 사업자 간 기술협력 지원 및 제도개선 연구(‘27)

○ AI·IoT 발전으로 사물위치정보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물건 소유자에게도 개인위치정보주체와 마찬가지로 본인 소유 물건의 위치정보에 대해 사업자에게 수집‧이용‧제공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설(‘27)

※ (현황) 위치정보법 §24조②항 :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요구를 거절하면 안됨

2) 사업자 관리·점검 체계 정비 및 혁신

○ 등록취소·사업폐지 명령 대상*에 검사 방해·기피, 시정명령 미이행 행위 추가 및 과태료 상향(1천만원→3천만원), 위치정보법 위반 과징금 한도 상향**(‘27)

* (현황) 위치정보법 §13조①항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미개시 등

** 정률/정액과징금 한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3%, 4억 →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6%, 20억

○ 미등록·미신고 영업, 불법 위치추적 등에 대한 모니터링·점검을 강화하고, 고위험 사업자 집중 관리·사업자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검 방향 ·집중점검 분야 등을 포함한 연간 실태점검 계획 수립 및 사전 공개(‘27)

○ 점검자료·결과, 위반사항 분석 등을 AI가 처리할 수 있도록 ’AI 기반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27)

3) 위치정보 이용 및 보호 인식 제고

○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의 기업윤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27)

※ 위치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방법, 주요 위치정보 수집 단말장치의 위치정보 권한 통제 방법, 불법 위치추적 방지 등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서비스 설계 등 포함

○ 수요 중심형 콘텐츠(주요 위반사례, 최신 기술·제도 동향) 제공 등 사업자 교육 개선 및 이용자의 위치정보 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