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보금자리주택(불정)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핵심 요약
- 무엇을: 행복보금자리주택(불정)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 누가: 자는 임대차계약 전, 후 다음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 미이행 시에는 선정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가 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내용을 괴산군 농업정책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m 입…
- 언제까지: 2026-07-17
AI 인용용 요약
괴산군의 2025-01-09 공고입니다. 대상 자는 임대차계약 전, 후 다음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 미이행 시에는 선정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가 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내용을 괴산군 농업정책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m 입…,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6. 7. 10.(금) 2026. 7. 17.(금) ■ 대 상 : 괴산군에 거주하려는 취학(예정)아동을 최소 1명이상 둔 세대 ■ 모집호수 : 총 1호 ■ 임대기간 : 최초 2년, 갱신 2년(취학아동 소재지 …. 원문 https://www.goesan.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131735,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D%96%89%EB%B3%B5%EB%B3%B4%EA%B8%88%EC%9E%90%EB%A6%AC%EC%A3%BC%ED%83%9D-%EB%B6%88%EC%A0%95-%EC%9E%85%EC%A3%BC%EC%9E%90-%EC%88%98%EC%8B%9C%EB%AA%A8%EC%A7%91-%EA%B3%B5%EA%B3%A0-6c78e630, 마지막 확인일 2026-07-12.
- 기관
- 괴산군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괴산군 공고 제2026 743호 괴산군 인구유입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행복 보금자리 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괴산군은 농촌마을의 인구유입 및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하고 낙후된 정주 여건…
- 대상
- 자는 임대차계약 전, 후 다음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 미이행 시에는 선정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가 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내용을 괴산군 농업정책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m 입…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신청기간
- 2026. 7. 10.(금) 2026. 7. 17.(금) ■ 대 상 : 괴산군에 거주하려는 취학(예정)아동을 최소 1명이상 둔 세대 ■ 모집호수 : 총 1호 ■ 임대기간 : 최초 2년, 갱신 2년(취학아동 소재지 …
- 발행일
- 2025-01-09
- 수집일
- 2026-07-10
- 마지막 확인일
- 2026-07-12
- 원문 URL
- https://www.goesan.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131735
- 정준 URL
-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D%96%89%EB%B3%B5%EB%B3%B4%EA%B8%88%EC%9E%90%EB%A6%AC%EC%A3%BC%ED%83%9D-%EB%B6%88%EC%A0%95-%EC%9E%85%EC%A3%BC%EC%9E%90-%EC%88%98%EC%8B%9C%EB%AA%A8%EC%A7%91-%EA%B3%B5%EA%B3%A0-6c78e630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PDF 다운로드(변환본) 정부 원문 해설 기사 보기 마크다운 보기 원문 게시글
기관 프로필 기관별 문서 2025년 문서 마감임박 공고 RSS
괴산군 공고 제2026-743호 괴산군 인구유입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행복 보금자리 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괴산군은 농촌마을의 인구유입 및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하고 낙후된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활 터전을 유지하고자 ‘행복 보금자리 주택’ 을 조성하였습니다. 주택의 공실 발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주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7월 10일 괴 산 군 수
1. 모집개요
■ 시 설 명(위치)
- 행복불정 보금자리 주택(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한불로가동2길 5)
■ 신청기간 : 2026. 7. 10.(금) ~ 2026. 7. 17.(금)
■ 대 상 : 괴산군에 거주하려는 취학(예정)아동을 최소 1명이상 둔 세대 ■ 모집호수 : 총 1호 ■ 임대기간 : 최초 2년, 갱신 2년(취학아동 소재지 중학교 졸업까지를 최대로 함)
■ 주택 정보 및 임대가격 모집호수 전용면적 임대보증금 연임대료 시설명 비고 (전체호수) (m2) (원) (원) *월 임대료 행복불정 보금자리 주택 1호(10) 64.01 2,000,000 1,440,000 120,000/연세납부 ※ 전용면적은 발코니 면적(5.46m2) 제외 ※ 임대료는 연세 납부 ※ 관리비 별도 (입주민 자체 관리비 운영)
※ 전기, 수도, 가스(LP가스난방) 요금 개별 부과
2. 신청자격
■ 신청자격은 아래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사람 m 공고일(2026.7.10.)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 이외 지역에 거주지가 등록되어 있는 세대 중 괴산군으로 이주(전입)하고자 하는 세대 ※ 괴산군에서 시행 중인 아이유(IU)학 프로젝트 등과 같은 농촌 체험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괴산군 거주 세대는 지원 가능 m 세대 구성원에 취학(예정)아동이 1인 이상인 세대 26년 기준 취학아동(1순위) : 2014년 1월 ~ 2022년 12월 출생 (해당지역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입학 아동)
3. 신청방법
■ 신청기간(신청서 및 서류제출) : 2026.7.10.(금) ~ 2026.7.17.(금) 18:00 ■ 신청방법 : e-mail 신청(jinwn87@korea.kr)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함 ※ 이메일 제출 시 각 서류를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모아 제출하되 제목은 반드시 “행복○○보금자리주택 신청_신청인명_신청일”로 작성해서 제출 (예: 행복불정보금자리주택 신청_홍길동_20260710)
※ 이메일 접수 시 전송오류 등으로 인한 신청 또는 구비서류 누락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정기간 내 미도착한 서류는 이후 도착분으로 무효로 간주 〔제출서류 목록〕 ■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m 신청자의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제출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m 신청서 제출 완료 후에는 수정되지 않으며,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취소 등 불이익에 처할 수 있음.
1 입주신청서 [붙임1]
2 개인정보수집 및 제3자 이용동의서 [붙임2] 3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각 1부(개인정보 및 주소변동사항 모두 표시)
등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으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성명, 세대주와 세대구성원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 <※ 분리세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초본 : 신청자의 초본으로 과거 주소변동사항,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세대주 성명 및 관계 포함 4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기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5 (해당가구) 농촌체험프로그램 참여 증빙서류 1부 6 (해당가구) 임신확인서(임신진단서) 1부
4. 계 약 조 건
■ 입주대상자는 임대차계약 전, 후 다음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 미이행 시에는 선정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가 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내용을 괴산군 농업정책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m 입주대상자는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고, 입주 후 3일 이내에 괴산군 해당 면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여야 함.
m 세대별 취학아동은 입주 후 목도초등학교장과 일정 협의 후 목도초등학교 또는 병설유치원(또는 어린이집)에 입학(전학)하여야 함.
m 임대기간(2년 이후) 연장기간 내 재학아동은 소재지 초등학교, 중학교에 재학을 유지하여야 함.
m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이 없어야 함.
※ 단, 피치 못할 사유로 전입 및 입학(전학),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함.
5. 심사, 당첨자 선정
■ 심사 및 당첨자 선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됨
면접심사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 당첨자 통보 (서류심사 동점자 발생 시) ■ 서류심사 m 도착한 신청서 중 내부평가기준에 따라 면접심사 대상자 선정 m 면접 대상자 개별 통보(면접일시 및 장소 별도 알림)
m 당첨자 통보 : 개별 통보 m 당첨자로 통보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함
6. 계약 및 입주
■ 계약장소 : 괴산군청 농업정책과(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 계약체결 : 당첨자 통보 후 2주 이내 ■ 구비서류 본인 내방시 1 신분증 2 계약자 도장(서명가능)
상기 “본인 내방시 구비서류” 외 대리인 내방시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계약시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제3자 계약시 : 위임장(신청인의 인감날인), 신청인의 신분증.인감증명서.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 입주시기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m 입주시기는 입주자 선정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괴산군과 입주 시기 조율 선정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되는 경우(주요사항 예시)
- 입주 신청 및 계약시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계약기간 내 방문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 서류의 결격 및 미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주대상자 발표이후 부적격(착오에 의한 선정포함)으로 판명
될 경우 등
- 입주시작일로부터 30일이내 미입주 또는 입주 이후 괴산군으로 전입하지 않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7. 문 의 처
■ 괴산군청 농업정책과(☎043-830-3198)
8. 유 의 사 항
구분내용
- 본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 및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접수 기간에 접수하지 아니하면 신청 무효처리
- 이메일 접수로 인해 발생한 신청 누락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 불가능하며, 제출한 서류는 행복
신 청 보금자리 조성사업 운영위원회로 이관될 수 있음.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주택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6. 7. 10.) 현재 기준이며 입주 시까지 유지
하여야 함(입주 시까지 유지하지 아니하면 입주 취소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괴산군 ᄋᄋ면 지역사회와 학교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표 선정 평가
(세대원 수, 입학(예정) 학생 수, 지역사회 정착·화합의지 및 가능성 등)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아래 순서로 우선선정) 심 사 1 취학아동 자녀 슈가 많은 순 2다자녀 : 자녀의 수가 많은 순 3 자녀연령 : 자녀 중 최연소 연령 순 ⓸ 지역내 경제활동 여부 : 여 ⓹ 무주택자 : 여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연장 가능
(최대 취학아동 중학교 졸업 범위 내)
※ 임대차 계약기간 중 또는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차 계약서의 해지조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 약 한 세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이 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취소)됨
- 당첨자는 입주 후 쾌적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행복 보금자리 운영 규정’에 동의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 괴산군에서 입주자의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전에 입주자가 계약기간 갱신을 원할 경우 심의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기간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
- 입주자는 전입신고 또는 학교 변경(전학) 등의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내용을 괴산군에 즉시
입 주 통지하여야 함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6.7.10.)로부터 입주 시까지 입주자격(세대구성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괴산군에 거주(전입신고)하여야 함(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 이 주택은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는 퇴거 조치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괴산군청 홈페이지 공고내용 등에 의함
9. 참 고 사 항
1. 무주택 세대구성원 정의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세대원」(=세대) : 아래(1∼5) 대상자로 구성(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1 주택공급신청자 2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세대 분리된 경우도 포함)
3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4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5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 되어 있는 사람 ※ 주택소유여부,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분양권등,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 주택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 등
⁕ 분양권등 신규계약한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
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
※ 준공후 등기처리된 경우는 주택으로 처리됨
4.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제외)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8.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 제외)
9. 매매외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제외)
행복불정 보금자리 주택 개요 ▣ 위 치: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한불로가동2길 5 ▣ 현장지도 및 사진, 조감도(안) 1동 2동 ▣ 동별 개요 구 분 층 가구수 호 수 지상1층 4가구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주1동 지상2층 2가구 201호 202호(모집)
지상1층 2가구 101호 102호 주2동 지상2층 2가구 201호 202호 합 계 10가구 *조감도 보는 면 기준, 건물 좌측(위측)부터 순서대로
▣ 세대평면 공간 면적(m2) 공간 면적(m2)
거실 16.87 안방 12.6 주방 11.25 방-1 10.5 현관 2.24 화장실-1 2.72 다용도실 4.95 화장실-2 2.88 발코니 5.46 총계 69.47(21평)
- 붙박이장, 신발장, 싱크대(가스렌지 포함) 기본 제공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