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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읍시 청년창업 지원사업(2기) 홍보

정읍시 · 2026-07-13 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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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D-6
2026-07-14 ~ 2026-07-20
지원대상
아래의 지원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 창업여부 지원 신청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또는 1년 이내 초기 창업가(2025.1.1. 이후 창업자)
지원내용
창업 시 3년간 최대 총 15백만원 지원 (연 5백만원씩 분할 지급)※ 자부담금 : 총 3백만원 (연 1백만원씩 / 각 회차별 보조금액의 20%)
지원규모·금액
사용 등 세부 사항은 협의 후 변경 가능 붙임 1.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3. 참여 서약서 1부. 4. 지원 제외 대상 업종 1부. 5. 지원사업 접수증 1부. 끝. 2. 제3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2026년 정읍시 청년창업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신청방법
방문접수
제출서류
원본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문의처
☎ 063 539 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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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정읍시의 2026-07-13 공고입니다. 대상 ) 아래의 지원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 창업여부 지원 신청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또는 1년 이내 초기 창업가(2025.1.1. 이후 창업자) ❍ (제외대상) 사업자등록 후 1년을 …, 지원내용 ) 창업 시 3년간 최대 총 15백만원 지원 (연 5백만원씩 분할 지급)※ 자부담금 : 총 3백만원 (연 1백만원씩 / 각 회차별 보조금액의 20%) ※ 인건비, 공과금, 사무용품 등은 지원 불가 ❍ (지원중지 및…, 신청기간 ) 2026. 7. 14.(화) 7. 20.(월) / 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 (신청방법) 방문접수 (문의전화 : ☎ 063 539 5618) ❍ (신청장소)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 / 접수증 필히 수…. 원문 https://www.jeongeup.go.kr/board/download.jeongeup?boardId=BBS_0000012&menuCd=DOM_000000101001001000&orderBy=REGISTER_DATE%20DESC&paging=ok&startPage=1&dataSid=1415696&command=update&fileSid=264033,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B6%81/2026%EB%85%84-%EC%A0%95%EC%9D%8D%EC%8B%9C-%EC%B2%AD%EB%85%84%EC%B0%BD%EC%97%85-%EC%A7%80%EC%9B%90%EC%82%AC%EC%97%85-2%EA%B8%B0-%ED%99%8D%EB%B3%B4-c104350c, 마지막 확인일 2026-07-14.

기관
정읍시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정읍시 공고 제2026– 1331호 2026년 정읍시 청년창업 지원사업(2기) 공고 잠재력 있는 우리시 청년 창업가의 초기 창업자금 지원으로 청년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창업 컨설팅 제공으로 청…
발행일
2026-07-13
수집일
2026-07-13
마지막 확인일
2026-07-14
원문 URL
https://www.jeongeup.go.kr/board/download.jeongeup?boardId=BBS_0000012&menuCd=DOM_000000101001001000&orderBy=REGISTER_DATE%20DESC&paging=ok&startPage=1&dataSid=1415696&command=update&fileSid=264033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B6%81/2026%EB%85%84-%EC%A0%95%EC%9D%8D%EC%8B%9C-%EC%B2%AD%EB%85%84%EC%B0%BD%EC%97%85-%EC%A7%80%EC%9B%90%EC%82%AC%EC%97%85-2%EA%B8%B0-%ED%99%8D%EB%B3%B4-c10435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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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고 제2026– 1331호

2026년 정읍시 청년창업 지원사업(2기) 공고

잠재력 있는 우리시 청년 창업가의 초기 창업자금 지원으로 청년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창업 컨설팅 제공으로 청년 창업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2026년 정읍시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예비 청년 창업가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14일

정읍시장

추진 근거

❍「청년기본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8조(청년 창업지원)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 등)

❍「정읍시 청년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제6조(기금의 용도)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 정읍시 청년창업 지원사업

❍ (사업규모) 정읍시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가 5명

❍ (사업기간) 2026. 7. ~ 2028. 12. (3개년)

❍ (지원대상) 아래의 지원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

창업여부

지원 신청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또는 1년 이내 초기 창업가(2025.1.1. 이후 창업자)

❍ (제외대상)

  • 사업자등록 후 1년을 초과한 경우(2025.1.1. 이전 창업자)→
  • 국세․지방세․세외수입 등을 체납한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지원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지원 신청일 기준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한 지원사업 수혜자(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포함)
  •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기존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다른 신규 창업을 하는 경우
  • 가족․지인 등의 사업체를 지위승계 또는 명의변경 후, 동종업종 재창업․ 사업확장 또는 다른 업종 추가하는 경우
  • 기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외업종)

  • 프랜차이즈 사업, 가맹사업
  • 단란․유흥주점, 비디오감상실, 안마시술소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 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 기타 정읍시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 【붙임4】 정읍시 청년창업 지원사업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고

❍ (지원내용) 창업 시 3년간 최대 총 15백만원 지원 (연 5백만원씩 분할 지급)※ 자부담금 : 총 3백만원 (연 1백만원씩 / 각 회차별 보조금액의 20%)

※ 인건비, 공과금, 사무용품 등은 지원 불가

❍ (지원중지 및 환수조건)

① 창업 후 보조금 지원기간(3년) 동안 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정읍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② 창업 후 보조금 지원기간(3년) 동안 휴․폐업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정읍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1년차 리모델링 지원 보조금 환수 처리(①~②)

③ 사업승인 대상자 외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

④ 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지급 받는 행위 일체

⑤ 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하거나 부정수급한 경우

⑥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등에 의한 경우

󰁾 지원 보조금 전액 환수 처리(③~⑥)

신청 및 선정

❍ (신청기간) 2026. 7. 14.(화) ~ 7. 20.(월) / 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 (신청방법) 방문접수 (문의전화 : ☎ 063-539-5618)

❍ (신청장소)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 / 접수증 필히 수령

※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중 접수 / 중식 시간(12:00~13:00) 제외

❍ (제출서류) 원본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선정절차)

❍ (선정방법)

  • (서류자격심사) 신청자가 제출한 지원사업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을 기반으로, 자격 요건 및 제외대상 해당 여부, 결격사유 등을 검토

󰁾 지원자격을 모두 만족하고 제외 대상 및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서류자격심사 통과 처리

  • (심사방법) 관내 장기 거주기간(1순위) → 연소자(2순위) 순으로 선발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 대상자는 서류자격심사 및 면접심사 등을 종합 평가하여 최종 선정되며, 사업 시행 전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 후보자 기회 부여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계획 인원을 보류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사업 선정자는 본 사업에서 실시하는 청년창업 역량강화 컨설팅에 참여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함(미이수 시 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공고문 및 기타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창업지원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예산의 범위와 사업효과 등을 감안하여, 선정된 제안 내용 중 사업비 사용 등 세부 사항은 협의 후 변경 가능

붙임 1.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3. 참여 서약서 1부.

4. 지원 제외 대상 업종 1부.

5. 지원사업 접수증 1부. 끝.

2. 제3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2026년 정읍시 청년창업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3자 개인정보 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유사사업 관련 부서 및 기관, 공공기관

ㅇ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적격심사를 위한 자료 검토, 유사 보조사업 수혜여부 확인 및 창업유지 확인 등 사후관리

ㅇ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ㅇ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사업 지원기간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3. 「2026년 정읍시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유사사업 관련부서 등 제3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청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정읍시와 제3자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4. 신청자는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은 위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2026년 정읍시 청년창업 지원사업」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2026년 정읍시 청년창업 지원사업 접수증

❍ 접수번호 : 2026 -

상기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서 및 일체의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처리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 자르는 선 ------------󰄫---------------------

접수증

1. 접수번호 : 2026 -

2. 사 업 명 : 2026년 정읍시 청년창업 지원사업

3. 제 출 자 :

상기 건 지원사업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인)

관련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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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