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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원창동 27번지 외 2필지)

서해구 · 0000-00-00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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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무엇을: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원창동 27번지 외 2필지)
  • 누가: 에서 제외함. (하한률(최저가) 미만으로 수행가격을 제안하여 심사대상 제외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반드시 상기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서식3]자기평가서와 관련한 별첨자료 (필요시 제출) 별첨…
  • 언제까지: 2026-07-14

AI 인용용 요약

서해구의 0000-00-00 공고입니다. 대상 에서 제외함. (하한률(최저가) 미만으로 수행가격을 제안하여 심사대상 제외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반드시 상기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서식3]자기평가서와 관련한 별첨자료 (필요시 제출) 별첨…, 지원내용 275,000,000원, 신청기간 2026. 7. 8.(수) 2026. 7. 14.(화) 18:00 나.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담당자 E mail: gns04@korea.kr) 방문 접수 불가 다.. 원문 https://www.seohae.go.kr/open_content/main/bbs/bbsMsgFileDown.do?bcd=gosi&msg_seq=46073&fileno=1,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C%9D%B8%EC%B2%9C/%EA%B1%B4%EC%84%A4%EA%B3%B5%EC%82%AC-%EA%B1%B4%EC%B6%95%EB%B6%84%EC%95%BC-%EC%95%88%EC%A0%84%EC%A0%90%EA%B2%80-%EC%88%98%ED%96%89%EA%B8%B0%EA%B4%80-%EC%A7%80%EC%A0%95-%EA%B3%B5%EA%B3%A0-%EC%9B%90%EC%B0%BD%EB%8F%99-27%EB%B2%88%EC%A7%80-%EC%99%B8-2%ED%95%84%EC%A7%80-497578c9, 마지막 확인일 2026-07-12.

기관
서해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우리 구 관내 건축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
대상
에서 제외함. (하한률(최저가) 미만으로 수행가격을 제안하여 심사대상 제외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반드시 상기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서식3]자기평가서와 관련한 별첨자료 (필요시 제출) 별첨…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지원금액
275,000,000원
신청기간
2026. 7. 8.(수) 2026. 7. 14.(화) 18:00 나.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담당자 E mail: gns04@korea.kr) 방문 접수 불가 다.
발행일
0000-00-00
수집일
2026-07-11
마지막 확인일
2026-07-12
원문 URL
https://www.seohae.go.kr/open_content/main/bbs/bbsMsgFileDown.do?bcd=gosi&msg_seq=46073&fileno=1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C%9D%B8%EC%B2%9C/%EA%B1%B4%EC%84%A4%EA%B3%B5%EC%82%AC-%EA%B1%B4%EC%B6%95%EB%B6%84%EC%95%BC-%EC%95%88%EC%A0%84%EC%A0%90%EA%B2%80-%EC%88%98%ED%96%89%EA%B8%B0%EA%B4%80-%EC%A7%80%EC%A0%95-%EA%B3%B5%EA%B3%A0-%EC%9B%90%EC%B0%BD%EB%8F%99-27%EB%B2%88%EC%A7%80-%EC%99%B8-2%ED%95%84%EC%A7%80-497578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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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우리 구 관내 건축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1. 공 고 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공사 내역

가. 공 사 명: 인천 서해구 원창동 27번지 외 2필지 해체공사

나. 건 축 주: 한일시멘트(주)

다. 시 공 자: (주)유비건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없음

마. 사업개요

1) 위 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원창동 27번지 외 2필지

2) 대지면적: 9,576㎡

3) 건축내용: 건축물 해체

4) 건축물 해체 규모: 연면적 2,335.45㎡, 1개동, 지상3층 지하1층

5) 용 도: 공장

6) 예정공사기간: 2026년 7월 ~ 2026년 8월

※ 예정공정표 별도 첨부

7) 공 사 비: 27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8) 안전점검 비용: 3,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해체허가일: 2026. 6. 18.

3. 안전점검 내용(과업내용)

가. 점검종류

1)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 별표 1에 해당하는 내용

나. 점검시기: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차수별 점검, 최종점검)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 3 및 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준수하여 점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정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라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을 유념하여 점검할 것.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함.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인천광역시서해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건축분야 11개 업체

※ 등록명부 공고: 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2026-7호(2026. 1. 2.)

나. 결정방법

1) 「인천광역시서해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및 제안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함. 단, 신청업체가 1개 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최종평가】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종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의 세부평가방법에 따름.

3)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임.

4)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검검 수행지정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응모신청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2026. 7. 8.(수) ~ 2026. 7. 14.(화) 18:00

나.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담당자 E-mail: gns04@korea.kr) * 방문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가 신청서 1부 [서식1]

2) 확약서 [서식2]

3) 자기평가서[서식3]

4) 참여기술인 용역수행 실적[서식4]

5) 용역사업수행실적[서식5]

6) 재정상태 건실도[서식6]

7)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서식7]

  • 가격제안가 하한률: 안전점검 비용의 88%

(가격제안 최저가: 3,000,000원 × 88% = 2,640,000원)

※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최저가)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하한률(최저가) 미만으로 수행가격을 제안하여 심사대상 제외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반드시 상기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서식3]자기평가서와 관련한 별첨자료 (필요시 제출)

  • 별첨자료의 참여기술인 용역수행 실적 및 용역사업수행실적 증빙 부분을 형광펜으로 마킹하여 제출

라. 감점사항

  • 별첨자료의 참여기술인 용역수행 실적 및 용역사업수행실적 증빙 부분을 형광펜 마킹없이 제출하는 경우 최종합계 점수에서 5점 감점

6. 개찰일시: 2026. 7. 15.(수)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일시: 2026. 7. 15.(목) 10:00 ~ 17:00 까지

나. 장소: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건축과

다. 다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자기평가표(별지 제3호 서식) : 평점 및 평점산정근거 기재
  • 참여기술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기술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전자문서 가능)
  •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행정제재 처리함.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마. 참여기술인 용역수행 실적 및 용역사업수행실적 증빙 부분을 형광펜으로 마킹하여 제출하고, 마킹이 없어 실적 확인이 누락되는 경우의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의 책임이며 지정권자에게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합니다.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간 점검비용을 정산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합니다.

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건축허가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건축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서해구 건축과(☎032-560-33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1부.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신청서식 1부.

3. 안전점검비용 산출내역서 1부.

4. 예정 공정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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