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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부산] 2026년 콘텐츠코리아 랩 미드폼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모집 공고"
description: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의 2026-07-03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2,200만원, 신청기간 2026. 6. 26.(금) 7. 13.(월) 16:00까지  접수방법: e나라도움 온라인 접수  공 모 명: 2026 부산CKL 미드폼 영산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 공모기관: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 문 의….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1957&fileSn=0,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LTB_BIZINFO_BUSAN-20260703-3bcf884f,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agency: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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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_date: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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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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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의 2026-07-03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2,200만원, 신청기간 2026. 6. 26.(금) 7. 13.(월) 16:00까지  접수방법: e나라도움 온라인 접수  공 모 명: 2026 부산CKL 미드폼 영산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 공모기관: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 문 의….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1957&fileSn=0,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LTB_BIZINFO_BUSAN-20260703-3bcf884f,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2026 부산CKL 미드폼 영산콘텐츠 제작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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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계획 작성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양식, 제목 및 순서 등의 수정 불가)하여야 하며,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 지정된 내용 및 양식 외에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로 작성하거나 추가 표시를 하여 작성

 각 항목별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표시문구(빨간색 문구) 등은 작성 시 삭제하고 검정색 글자색으로 작성

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등 불이익 조치

 과제 수행기간은 협약일(7월말 예정)로부터 2026. 11. 30. 이내임을 고려하여 추진일정 작성

 과제 수행에 투입되는 자원(참여인력, 사업비 등)은 과제목표 및 수행내용에 적합하게 편성하여야 하며, 「사업비 산정 및 정산 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지원신청 방법

 공고기간: 2026. 6. 26.(금) ~ 7. 13.(월)

 접수기간: 2026. 6. 26.(금) ~ 7. 13.(월) 16:00까지

 접수방법: e나라도움 온라인 접수

 공 모 명: 2026 부산CKL 미드폼 영산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 공모기관: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 문 의: 부산콘텐츠코리아랩 임자용 과장(ckl@bipa.kr) 051-749-9169

 제출서류

| 연번 | 내용 | 제출형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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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지원신청서 일체(지정양식)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④ 저작권 보유 확인 및 서약서 | PDF (서명/날인 필수, 스캔파일 제출) | e나라도움 제출 필수 |
| 1-1 | ⑤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법인의 경우 대표자, 기업 각각 제출 ⑦ 4대보험 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기준) | PDF | |
| 2 | 제작 콘텐츠(미드폼) 시놉시스 및 시나리오 | PDF | |
| 3 | 발표자료(10분 이내 발표가능 분량) | PPT, PDF(택1) | |
| 4 | 기타 첨부서류(포트폴리오 또는 회사소개서 등) | 자유양식 | 해당시 |

| 사업비 산정 및 정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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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편성 유의사항

|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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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 • 보조금(지원금)은 본 지원과제 수행 목적으로만 집행하여야 함 • 산출내역 작성 시 단가, 건수, 인원수, 기간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 • 산출근거가 부족한 사업비 또는 과제 수행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 등은 선정 이후 조정될 수 있음 ※ 예비비, 잡비 등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없는 예산 편성 불가 • 산정기준(안)의 용도에 포함된 내용이라도 사업의 목표, 내용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정될 수 있음 • 정산 증빙서류는 e나라도움 집행등록 시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누락 시 불인정될 수 있음 • 지원과제 최종 선정 후 협약 시 사업비 편성 세부내역의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음 |
| 편성불가항목 | •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은 해당금액 제외 분으로 산정함 ※ 모든 지출금액의 부가가치세(VAT)는 사업비(지원금)에서 지출 불가. 사업계획 수립 시 반드시 공급가액 기준으로 예산 계획 및 집행하여야 함 • 회계검증은 지정 회계 법인을 통해 진행하며, 회계검증 수수료는 콘텐츠코리아랩이 부담함 • 자산취득비(과제와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 구입 및 수리비), 자체 시설 및 장비 사용비, 감가상각비, 사무실 임차료, 공공요금, 사무용품 구입 등 경상경비는 사업비 편성 불가 • 촬영 및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참여인력(내/외부)의 일상적인 식비, 간식비 등 편성 불가 |

불인정 사항

|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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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 •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금액 • 사업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은 금액 •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승인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한 경우 해당 금액 •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 내 사업장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 수행기업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 ‧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
| 인건비 | • 참여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에게 지급한 금액 • 개인별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때 그 차액 • 승인 없이 인건비를 최초예산 대비 증액 집행하거나, 참여인력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
| 운영비 | • 수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비용 • 전자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으로 처리한 사업비 (발주기관과 위탁기관 상호 국세청 미신고 전자세금계산서) • 결과보고서가 약식으로 작성되었거나, 미작성된 경우 |

사업비 사용 용도 및 증빙 방법

| ※ 붉은 색 : 불가 항목 표기 / 파란 색 : 참고 사항 표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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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 세목 | 용도 및 산정기준 | 집행방법 | 증빙방법 |
| 인 건 비 (110) | 보 수 (01) | <용도>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산정기준> • 수행기관에 소속된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기존, 신규직원) • 사업수행기간(협약일 이후 ~ 11.30.) 내 지급분만 인정 • 기본급(원)×참여기간(월)×과제참여율(%)로 편성 • 동일인이 다수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급여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허위/과대계상 시 불인정 • 대표자 인건비 편성 불가 • 신청기업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지급 불가 • 4대보험사업자부담금, 각종 수당·상여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 편성 불가 • 진흥원과 협의되지 않은 비용은 편성 불가 | 계좌 이체 | 1. (내부)지출결의서 2. 참여인력 개인별 지출내역 (급여대장/급여명세서) 3. 개별 이체확인증/입금확인증 4. 근로계약서 및 이력서 5. 근로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6. 4대보험 월별 납부확인서 7. 4대보험 가입자명부 |
| 상 용 임 금 (03) | <용도> 1. 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 <산정기준> • 수행기관에 소속된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기존, 신규직원) • 사업수행기간(협약일 이후 ~ 11.30.) 내 지급분만 인정 • 기본급(원)×참여기간(월)×과제참여율(%)로 편성 • 동일인이 다수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급여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허위/과대계상 시 불인정 • 대표자 인건비 편성 불가 • 신청기업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지급 불가 • 4대보험사업자부담금, 각종 수당·상여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 편성 불가 • 진흥원과 협의되지 않은 비용은 편성 불가 | | | |
| 일 용 임 금 (04) | <용도>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일용직보수,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 <산정기준> • 수행기관에 소속된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기존, 신규직원) • 사업수행기간(협약일 이후 ~ 11.30.) 내 지급분만 인정 • 기본급(원)×참여기간(월)×과제참여율(%)로 편성 • 동일인이 다수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급여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허위/과대계상 시 불인정 • 대표자 인건비 편성 불가 • 신청기업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지급 불가 • 4대보험사업자부담금, 각종 수당·상여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 편성 불가 • 진흥원과 협의되지 않은 비용은 편성 불가 | | | |
| 운 영 비 (210) | 일 반 수 용 비 (01) | <용도> 1.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2.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3. 수수료 및 사용료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지재권 등록비 목적 등 4.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5.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산정기준> • 지원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 스태프 안전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위험성이 높은 촬영 진행 시, 상해 및 여행자 보험 가입 • 진흥원과 협의되지 않은 비용은 편성 불가 | 전용 카드 or 계좌 이체 | 1. (내부)지출결의서 2-1. 카드결제영수증 2-2.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견적서, 비교견적서 4. 계약서(계약사항시) 5. 검수조서(사진증빙) 및 해당 결과물 또는 결과보고서 등 |
| 임 차 료 (07) | <용도> 1. 임대차계약에 의한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산정기준> • 지원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 경상비성 임차비 편성 불가 • 진흥원과 협의되지 않은 비용은 편성 불가 | 전용 카드 or 계좌 이체 | 1. (내부)지출결의서 2-1. 카드결제영수증 2-2.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견적서, 비교견적서 4. 계약서(계약사항시) 5. 검수조서(사진증빙) 및 해당 결과물 또는 결과보고서 등 | |
| 일 반 용 역 비 (14) | <용도> 1. 업무추진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제품제작, 영상자료 제작 등 일반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산정기준> • 지원사업 수행의 일부를 외부기업(수탁기업)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계약금액 2천만원(부가세포함 2,200만원) 초과 계약은 조달청 입찰 필수 • 위탁용역 실행 시 과업과 용역사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업종의 연관성 부재 시 집행 불가 • 당해 연도 동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 간 거래 및 대표자와 혈연 관계기업 또는 재직하였던 기업, 자회사와는 거래 불가 • 위탁용역 재하청 불가 • 진흥원과 협의되지 않은 비용은 편성 불가 | 계좌 이체 | 1. (내부)지출결의서 2.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견적서, 비교견적서 4. 계약서, 과업지시서 5. 검수조서(사진증빙) 및 용역결과보고서 | |
| 여 비 (220) | 국 내 여 비 (01) | <용도> 1. 국내 출장 경비 <산정기준> • 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 각 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 적용에 따른 실소요 경비 ※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기관 규정 등을 증빙해야 함 •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진흥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계상 • 진흥원과 협의되지 않은 비용은 편성 불가 | 전용 카드 or 계좌 이체 | 출장신청서 출장결과보고서 교통비, 숙박비 영수증 여비지급기준 |
| 업 무 추 진 비 (240) | 사 업 추 진 비 (01) | <용도>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 등 회의 경비 - 과제수행 업무협의(과제에 직접 관련된 사항)를 위한 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 회의 경비 <산정기준> • 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 기준단가 - 다과: 5,000원 이내 / 1인 1회 기준 - 식사: 15,000원 이내 / 1인 1회 기준 • 행사 실 참석인원을 확인 후 다과 등을 구입해야 함 • 회의식비 카드결제 시간: (아침) 08:00~09:00 / (점심) 12:00~13:00 / (저녁) 18:00~20:00 ※ 자정이 넘은 시간에 결제 절대 금지 • 수행기관 내부인원(참여인력) 간 회의비는 불인정 • 촬영 및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참여인력(내/외부)의 일상적인 식비, 간식비 등 편성 불가 • 진흥원과 협의되지 않은 비용은 편성 불가 | 전용 카드 | 카드결제 영수증 회의록 (회의일시, 장소, 목적, 사용금액, 회의내용, 참석자 확인이 가능해야함) 참석자 등록부(참석자 자필서명) |

| 사업비 사용제한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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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적용 제한업종(21개 업종)

❍ 룸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맥주홀, 유흥주점, 노래방

❍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미용실, 헬스 사우나탕, 실내골프장, 실외골프장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업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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