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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대구] 2026년 대구콘텐츠코리아랩 크리에이터 사업화 제작지원 참가자 모집 공고"
description: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의 2026-06-30 공고입니다. 대상 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 ∘, 지원내용 및 방법에 기재한 내용 중 위탁 수행할 과제 내용이 무엇이며, 왜 위탁 과제를 하여야 하는지 그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기재 목표 및 내용 ∘ 위탁 사업 목표 및 내용을 계량화하여 작성 ∘ 전체 과제 내용과 용역 사…, 신청기간 2026. 6. 24.(수) 2026. 7. 15.(수) 14:00까지 ※ 신청기한 준수, 기한 초과 시 절대 접수 불가 ∘ 신청방법: 대구콘텐츠코리아랩 이메일 접수(dgckl@dip.or.kr ) ※ 접수확인 이….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2041&fileSn=0,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LTB_BIZINFO_DAEGU-20260630-70ebcd36,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agency: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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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_date: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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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_checked: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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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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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의 2026-06-30 공고입니다. 대상 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 ∘, 지원내용 및 방법에 기재한 내용 중 위탁 수행할 과제 내용이 무엇이며, 왜 위탁 과제를 하여야 하는지 그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기재 목표 및 내용 ∘ 위탁 사업 목표 및 내용을 계량화하여 작성 ∘ 전체 과제 내용과 용역 사…, 신청기간 2026. 6. 24.(수) 2026. 7. 15.(수) 14:00까지 ※ 신청기한 준수, 기한 초과 시 절대 접수 불가 ∘ 신청방법: 대구콘텐츠코리아랩 이메일 접수(dgckl@dip.or.kr ) ※ 접수확인 이….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2041&fileSn=0,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LTB_BIZINFO_DAEGU-20260630-70ebcd36,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작성 및 제출요령 | ※ 해당 페이지는 제출 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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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안내] ∘ 접수번호: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 부여하는 접수번호임, 과제신청 시에 공란으로 제출 ∘ 사업계획서 내 설명 및 예시 문구는 반드시 삭제 후 검은색 정자(기울임 해제)로 작성하여 제출 ∘ 본 지원사업 신청에 있어 규칙, 지침 등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작성자의 책임으로 간주함 ∘ 허위 기재 사실 적발 시 과제 선정 후에도 취소 될 수 있으니 사실만 기재하여야함 ∘ 제출 사업계획서는 평가자료로 모호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작성 필요 - 파란색으로 표시되어있는 작성 예시는 모두 삭제하고 작성 - 핵심적인 사항을 먼저 기술하고 필요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 - 지정된 내용 및 양식 추가로 작성할 사항이 있을 경우 양식 추가하여 작성 가능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6. 6. 24.(수) ~ 2026. 7. 15.(수) 14:00까지 ※ 신청기한 준수, 기한 초과 시 절대 접수 불가 ∘ 신청방법: 대구콘텐츠코리아랩 이메일 접수(dgckl@dip.or.kr ) ※ 접수확인 이메일을 회신 받아야 최종 접수 완료됨 ※ 접수확인 이메일은 순차적으로 발송 예정으로, 7/15(수) 16:00까지 회신 받지 못할 경우 연락 요청 ∘ 신청 참고사항 / ∘ 신청기한 준수, 기한 초과 시 절대 접수 불가 ∘ 제출서류는 추가 제출 또는 보완 불가 ∘ 제출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일에 한해 인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음 ∘ 날인(서명)이 되지 않은 서류는 미제출로 간주되며, 제출 서류 미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 / ∘ 제출서류 / No / 제출서류 / 필수여부 / 제출형식 / 비고 / / --- / --- / --- / --- / --- / / 1 / ∘ 제출서류(2~7) 전체 통합 파일 1부 / ○ / PDF / 날인(서명) 필수 / / 2 / ∘ 사업계획서(최대 10페이지) / ○ / PDF, HWP (둘 다 제출) / / / 3 / ∘ 신청/참여제한대상 여부 확인서 / ○ / PDF / / / 4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PDF / / / 5 / ∘ 확약서 / ○ / PDF / / / 6 / ∘ 과제책임자 주민등록등본 / ○ / PDF / / / 7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시 / PDF / / / 8 / ∘ 기타자료(추가 소개자료, 포트폴리오 등) / 해당시 / 별도 PDF / / ∘ 제출 참고사항 / ∘ 제출서류를 1개의 압축파일(zip)로 제출 ∘ 압축파일명은 ‘[캐릭터 제작지원] 기업명(예비창업자의 경우 성명)’으로 제출 ∘ 각 서류의 파일명은 상단 제출서류 리스트 이름과 동일하게 제출(압축파일 내) ex. 1. 제출서류 전체 통합 파일.pdf / / --- / | |

| 접수번호 | 캐릭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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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대구콘텐츠코리아랩 크리에이터 사업화 제작지원 사업계획서 | | |

| 기본사항 | 과 제 명 | 작품명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캐릭터 사업화 아이템명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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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구분 | 예비창업자 | 3년 미만 기업 | | |
| 기업현황 | 기 업 명 | 예비창업자의 경우 빈칸 | | |
| 개업연월일 | |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 표 자 | | 휴 대 폰 | | |
| E-Mail | | | | |
| 사업장 주소 | | | | |
| 총 괄 책임자 | 성 명 | | 현재거주지 | |
| 휴 대 폰 | | E-Mail | | |
| 과제내용 | 캐릭터 개요 | 캐릭터 소개, 캐릭터 상품 디자인, 주요 컨셉 등 간략한 상품화 및 사업화 아이템 설명 | | |
| 사 업 비 | 총 5,000,000원(VAT 별도) | | | |
| 과제목표 | 성과목표 |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성적 목표 - 사업 신청서상 모든 목표는 모두 동일해야함 예) 캐릭터 분야 창업, 온라인 플랫폼 00 입점 판매 | | |
| 과제 결과물 | 최종결과물, 구체적인 수량 등 명확한 결과물 기재 예) 시제품 4종 개발, 패키지 라인 1건, IP 등록, 온라인 플랫폼 0건 입점 | | | |
| 희망 사업화 플랫폼 | 본인이 입점 희망하는 플랫폼 기입요청(3곳 이상) | | | |
| / 기재사항과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나 오 기재된 내용이 없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2026년 대구콘텐츠코리아랩 크리에이터 사업화 제작지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 / --- / --- / --- / --- / / 2026년 월 일 / / / / / / 신청자(대표자명) : / _____________ / (서명 또는 인) / /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귀하 / / / / | | | | |

| 1 | | 기업 및 창작자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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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업(창작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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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창작자) 역 량 | 기업의 전문성 및 역량, 보유기술, 캐릭터/콘텐츠 관련 기존 제작 경험 및 성과 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 (예비창업자의 경우 대표자/참여인력의 역량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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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실적 | 지원하는 캐릭터IP로 발생한 사업화 실적이 있는 경우 작성 (계약 체결, 플랫폼 게재 및 출시, 전시 참가, 제품 출시, 특허 출원, 캐릭터 SNS 구독자 00명 달성 등 등) - 상기 내용 증빙 가능한 사진 자료 첨부 |
| 비즈니스모델 | 기업 비즈니스모델 작성 및 설명 (예비창업자의 경우 수익창출 방안 작성) |

| 2. 사업 추진의지 및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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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동기 | 본 지원사업에 왜 참여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스케일업 하고자 하는지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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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본 지원사업를 통해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창작자)의 성장 목표 기술 |

| 2 | | 콘텐츠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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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캐릭터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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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명 | 캐릭터 이름 작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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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등재여부 | 유 | 무 | |
| ※ 저작권등재여부 “유” 체크시,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저작권등재여부 “무” 체크시, 칸을 병합하여 해당 칸 삭제 | | | |
| 세부설명 | 캐릭터 소개 및 탄생 배경, 캐릭터 세계관 등 캐릭터만의 차별성 및 독창성, 경쟁력 등 작성 | | |
| 캐릭터 대표 이미지 (2~3장) | ※ 2장 첨부일 경우, 칸을 병합하여 첨부 (빈칸이 없도록 첨부 요망) | 사진 또는 설계도 | 사진 또는 설계도 |

| 2. 캐릭터의 확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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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 활용 및 확장 계획 | 웹툰, 애니메이션, 이모티콘, 실물 상품 등 다양한 포맷으로의 변형/확장 용이성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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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사업화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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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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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분석 | 연령, 성별, 라이프스타일 등 구체적인 소비자 페르소나 설정, 타겟 시장의 규모 및 트렌드 분석, 타겟층 도달을 위한 접근 전략. 목표 플랫폼 분석(특징 및 주요 접근 타겟층) 및 목표 이유. 캐릭터와의 시너지 기대 효과 등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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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모델 | 본 과제를 통해 제작된 결과물로 어떻게 매출을 발생시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술 플랫폼 입점, 전시회/팝업스토어, 홍보 전략 등 마케팅 및 유통 판로 개척 방안 기술 |

| 2. 과제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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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목표 |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성적 목표 - 사업 신청서상 모든 목표는 모두 동일해야함 예) 캐릭터 분야 창업, 온라인 플랫폼 00 입점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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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결과물 | 최종결과물, 구체적인 수량 등 명확한 결과물 기재 예) 시제품 4종 개발, 패키지 라인 1건, IP 등록, 온라인 플랫폼 0건 입점 |
| 세부 추진계획 | 해당 과제 수행에 대한 세부 계획 작성 (이미지, 표 등 다양한 형태로 자유롭게 작성 가능) |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본 지원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 추후 활용 방안, 추후 개선 및 사업화 방안 |

| 3.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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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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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제작 | 마케팅·홍보 | |
| 7월 | ∘ 캐릭터 디자인 시안 및 설계 검토 ∘ 최종 시안 확정 및 설계도면 제작 | ∘ SNS(SNS플랫폼명) 캐릭터 세계관 설명 ∘ SNS 활용 캐릭터 소개 ∘ 캐릭터 홍보를 위한 이벤트 진행(온라인) |
| 8월 | ∘ 시제품 디자인 시안 0건 제작 | ∘ SNS 캐릭터 스토리 소개(약 5화 분량) |
| 9월 | ∘ 시제품 제작 외부 업체 선정 ∘ 000플랫폼 스토어 입점 준비 | ∘ 00사이트 활용 캐릭터 홍보 ∘ 00과의 연계 추진 |
| 10월 | ∘ 시제품 제작 0건 완성 ∘ 000플랫폼 스토어 입점 | ∘ SNS활용 온라인 스토어 입점 홍보 ∘ 온라인 스토어 입점 기념 이벤트 진행 |
| 11월 | ∘ 온라인 플랫폼 입점 관리 ∘ OO페어 전시 판매 | ∘ 00과 연계하여 추가 홍보 실시 |
| 12월 | ∘ 온라인 플랫폼 입점 관리 ∘ OO페어 전시 판매 | ∘ SNS활용 캐릭터 스토리 소개(약 10화분량) |

| 4 | | 예산 적정성 ※ 예산편성 참고사항 확인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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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 세목 | 산출근거 | 예산(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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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 보수 | 정규직 000 인건비(00만원 × 4개월 × 100%) | |
| 소계 | | | |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저작권 등록(200,000원× 1식) | |
| 소계 | | | |
| 일반용역비 | OO 제작 대행(2,000,000원 × 1식) | | |
| 소계 | | | |
| 임차료 | OO 캐릭터 페어 부스 임차(2,000,000원 × 1부스) | | |
| 소계 | | | |
| 합 계(총 사업비) | 5,000,000 | | |

| 예산편성 참고사항 | ※ 해당 페이지는 제출 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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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편성 가능 항목] / 목 / 세목 / 세부내용 / 비고 / / --- / --- / --- / --- / / 인건비 / 보수 / ∘ 참여기업에 소속,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기존인력 및 신규인력(정규직) ※ 대구 주소지 인력에 한하여 계상 가능(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제외) / 총 사업비의 30% 이내 / / 상용임금 / ∘ 참여기업에 소속,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기존인력 및 신규인력(계약직) ※ 대구 주소지 인력에 한하여 계상 가능(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제외) / / / / 운영비 / 일반 수용비 / ∘ 인쇄 및 유인비, 사무용품 구입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전문가 활용비 등 / - / / 일반 용역비 / ∘ 콘텐츠 제작지원에 수반되는 전문성이 필요한 외주 발주처 관련 비용 ※ 2천만원 초과 계약 건의 경우 조달청을 통한 계약 필수 / 총 사업비의 60% 이내 (인건비 미편성시 80% 이내) / / / 임차료 /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일시 임차료, 전시회 부스 임차료, 통신망을 통한 소프트웨어 임차료 등 ※ 협약기간 내 기간만 인정됨 / / / [사업비 편성 참고사항(확인 필수)] / 구분 / 내용 / / --- / --- / / 공 통 / ∘ 산출근거에 세부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 - 인건비 = 급여 × 참여 개월 수 × 참여율 ex) 보수 = 2,000,000원 × 4개월 × 25%(참여율) = 2,000,000원 ∘ 사업비 구성 단위 천원으로 반드시 맞춰서 편성해야 함(일원단위, 십원단위 불가) ∘ 예산은 선정평가 결과 적정성 심의를 통해 차감 될 수 있음 ∘ 모든 지출금액의 부가가치세(VAT)는 사업비에서 지출 불가 (사업비 집행 시 부가세 10%는 지원기업 자부담) ※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예산편성 가능하며 부가세 포함하여 결제 시 해당 집행 건 불인정 ∘ 향후 모든 사업비 집행에 내부 결재문서 및 증빙서류 필요 ∘ 협약체결일 이전 지출비용은 총사업비 산정에서 제외, 협약기간 내 사용분만 인정 ∘ 콘텐츠 제작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 외에는 예산편성 불인정(주관기관 판단) / / 인건비 / ∘ 인건비의 경우 본 과제 및 타 과제를 모두 포함하여 100%를 초과 할 수 없음 ∘ 인건비는 실 급여 기준이며 과대계상 시 불인정함 ※ 본 과제 공고일 이후 참여인력의 임금이 인상될 경우 해당 인상분은 인정하지 않음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신규 창업 대표자 등 기존 실 급여 확인이 어려운 참여인력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으로만 인건비 계상 인정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의 경우 참여율 50%까지 가능 ∘ 직원의 경우, 추후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이체내역서 등 근거 서류 제출 필요 / / 일반 용역비 / ∘ 용역 사업 수행시 [위탁 사업 계획서(양식 활용)] 작성 필수 / | |

| 5 | | 위탁 사업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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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시 작성, 해당없을 경우 페이지 삭제 ※ 용역 건당 한 부씩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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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과제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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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기관명(예정) | | | |
| 위탁기간 | | 위탁금액 | (천원) |
| 필요성 | ∘ 본 과제의 사업내용 및 방법에 기재한 내용 중 위탁 수행할 과제 내용이 무엇이며, 왜 위탁 과제를 하여야 하는지 그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기재 | | |
| 목표 및 내용 | ∘ 위탁 사업 목표 및 내용을 계량화하여 작성 ∘ 전체 과제 내용과 용역 사업 내용과의 연계 관계를 명확하게 작성 ∘ 위탁 수행 관련 추진 일정 | | |
| 위탁사업결과 활용계획 | ∘ 위탁 사업 결과가 최종 목표달성에 무엇을 어떻게 기여하는지 작성 | | |
| 위탁기관 선정사유 | ∘ 위탁기관을 사전에 조사, 협의하거나 견적을 받아놓은 경우에만 기재 ∘ 위탁기관이 과제를 수행할 경험과 자질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 ∘ 예정사항으로 기재 | | |

| 신청/참여제한대상 여부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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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하나라도 ‘아니다’에 해당 시 참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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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확 인 사 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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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미만이다.(연구개발사업 제외) ※ 당해 연도에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제한 ※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그렇다 | 아니다 |
| 2 | 신청일 현재 예비창업자 이거나 3년 미만의 대구 지역 콘텐츠 기업이다 (추후 선정시 이나라도움 지급시 과제책임자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되어야함) | 그렇다 | 아니다 |
| 3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및 타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 그렇다 | 아니다 |
| 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진단에 속하지 않는다. | 그렇다 | 아니다 |
| 5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등에 따라 사업자(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대표자, 책임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사업 수행배제, 보조금 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 | 그렇다 | 아니다 |
| 6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및 대표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사실이 없다. | 그렇다 | 아니다 |
| 7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및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받은 사실이 없다. | 그렇다 | 아니다 |
| 8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사실이 없다. | 그렇다 | 아니다 |
| 9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재무제표/신용도 평가 상의 이유로 이행보증증권(계약/선금/중도금/잔금 등)의 발행이 불가능한 사실이 없다. | 그렇다 | 아니다 |
| 10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 ※ 단,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의 경과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는 제외 | 그렇다 | 아니다 |

| 상기 확인 사항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의 해약, 관련 내용의 허위 사실 기재에 따른 제재조치 등의 어떠한 불이익 조치에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 | |
| --- | --- | --- |
| 기업명 : | 대표자명 : | (인) |
|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귀하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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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반드시 1개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제출해야 함 ㅇ 모든 참여인력은 개인정보수집 동의에 반드시 자필 서명해야 함 ※ 인원 수에 맞게 작성 후 빈칸은 삭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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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동의여부 (참여인력 모두 기재)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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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 / 거부 | |
| | 동의 / 거부 | |
| | 동의 / 거부 | |
| 본인은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하 ‘진흥원’)의 2026년 대구콘텐츠코리아랩 크리에이터 사업화 제작지원사업 과제 신청 및 선정평가, 사업정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ㅇ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 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ㅇ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ㅇ 총괄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사용 및 기술개발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ㅇ 신청서상에 기재하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 신청사 주소, 신청사의 사업자 등록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ㅇ 협약 체결시 제출하는 협약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지원금신청서(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등의 주민 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과제사업 공고, 접수기간, 선정평가,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영구)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ㅇ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ㅇ 거부에 따른 불이익: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귀하 | | |

| 확 약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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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하나라도 ‘아니다’에 해당 시 참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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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2026년 대구콘텐츠코리아랩 크리에이터 사업화 제작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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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대구콘텐츠코리아랩 크리에이터 사업화 제작지원사업에 지원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 서약 합니다. <중복지원 금지 여부> ○ 본 프로그램 지원신청서에 포함된 사항과 관련하여 당해 연도 기준으로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및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서 동일항목에 대한 지원을 받거나 사업을 수행중인 사실이 없고, 제출된 신청서의 모든 내용 및 문서에는 허위 사실이 없음. ○ 본인은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중인 사실이 없음. ○ 본 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 선정방식 및 이와 관련된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를 따르며, 제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본 프로그램을 수행함에 있어 여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하지 않겠으며, 아울러 당 사업의 진행상의 정책 및 제반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임. 위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 및 이행사항이 밝혀질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지원금 회수 등의 불이익과 향후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및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에 동의하며 본 사업의 심사결과에 대해 법적, 행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동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필수 프로그램 참가> 당사는 2026년 대구콘텐츠코리아랩 크리에이터 사업화 제작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필수 프로그램(OT, 회계교육, 멘토링, 비즈매칭 등)에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참여하지 못할 경우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지침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2026년 월 일 / / / / --- / --- / --- / / 기업명 : / 대표자명 : / (인) / /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귀하 / / / | |

| 기타 제출 서류(①,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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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페이지는 삭제하고, 순서대로 원본 파일을 스캔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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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제출 서류 | 필수여부 | 제출시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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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과제책임자 주민등록등본 | 필수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첨부 (대구시 거주 확인용, 학생의 경우 대구 소재 학생증 등 증빙) (1개월 이내 발급) |
| ②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시 | 사업자등록증 첨부 (법인시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개월 이내 발급) |

[참고] 확인 후 삭제 후 제출

<사업비 예산편성 체계 및 산정기준>

| 목 | 세목 | 집행기준 | 집행방법 | 정산증빙서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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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건 비 | 보수 | - 정규직 근로자의 보수 - 연봉제 직원의 경우 연봉 월액 | 계좌 이체 | 1. 급여대장 2. 참여인력별 이체확인증 3. 4대보험 가입 확인서 4. 근로계약서 (기간, 업무, 급여 등 명시) 7. 원천세납부확인서 8. 4대 보험료 월별 납부서 9. 참여인력 신분증 및 통장사본 |
| 상용임금 | - 무기계약직 및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계약직)에 대한 보수 | | | |
| 유의사항 | - 대구지역 인력만 지급 가능 - 총 사업비의 최대 30% 이내 인정 - 타 모든 지원사업을 합쳐 참여율 100% 이상 계상 불가 전년도 일정 수준 및 2026년 연봉 금액 이상 책정 불가 법인 대표이사의 경우 참여율 최대 50% 인정 협약기간 내 인건비만 산정 가능함 4대보험 가입 필수(4대보험 사업장부담금 편성 불가) | | | |
| 운 영 비 | 일반 수용비 | ㅇ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출원 및 특허 수수료, 물품관리위탁, 업무대행수수료, 등기 및 검정료, 출원 수수료 등 | 카드/ 계좌 이체 | 1. 견적서 2. 전자세금계산서 3. 이체확인증 4.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통장사본 5. 결과물 증빙 |
| ㅇ 전문가 활용비(외부자문 등) - 국내 전문가 자문료, 컨설팅 및 멘토링 등 - 프로그램 필수 컨설팅 이외 추가 필요시 편성 가능 ※ 내부직원의 경우 지급 불가능 | 1. 전문가 이력서 2. 이체확인증 3. 원천세납부확인서(징수영수증) 4. 신분증 및 통장사본 5. 참석확인서 및 컨설팅 보고서 | | | |
| ㅇ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1. 카드영수증(또는 계좌이체내역) 2.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3. 거래명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4. 계약서(계약사항 시) 5. 검수조서 등 결과증빙(사진포함) 6.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통장사본 | | | |
| ㅇ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잡품의 구입비 - 비소모성 물품 및 재물조사 대상은 제외(10만원 이상) | | | | |
| 임차료 |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일시 임차료, 전시회 부스 임차료, 통신망을 통한 소프트웨어 임차료 등 ※ 단순 사무실 임차 불가, 협약기간 내 기간만 인정 | 1.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2. 계약서(계약사항 시) 3. 전자세금계산서 4. 이체확인증 5. 검수조서 등 결과증빙(사진포함) 6.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통장사본 | | |
| 일반 용역비 | -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하는 비용 ※ 총 사업비의 최대 60% 이내 인정 (인건비 미편성시 80% 이내) ※ 개인 대상 외주 용역 불인정 ※ 사업자등록증 존재 및 해당 분야 업체여야 가능 ※ 가족간거래 및 선정 기업 간 거래 등 부정거래 금지 | 계좌 이체 | 1.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2. 과업안내서 3. 계약서 4. 전자세금계산서 5. 이체확인증 6. 결과보고서(사진포함) 7.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통장사본 | |

- 총사업비(지원금) 중 부가세는 포함하지 않음

-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가능하며 실 소요경비 지원금 사용 가능

- 신규자산취득(PC 및 주변기기 등 자산성 물품) 비용 편성 불가

- 협약체결일 이전 지출비용은 불인정, 협약기간 내 사용분만 인정(소급불가)

- 향후 모든 사업비 집행에 내부 결재문서 및 증빙서류 필요

- 상기 용도 및 증빙서류는 참고용으로 실제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시 담당자 협의 필요

- 예산 활용시 e나라도움을 통한 지출만 인정하며, 매뉴얼 미 습득으로 인한 부당 사용의 모든 책임은 기업에게 있음

<사업비 주요 불인정금액 내용>

| 구분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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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 o 부정수급 해당 건(가족 간 거래, 본인 개인 계좌 이체, 내부 거래 등) o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o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o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o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기준 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o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 o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 업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o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 모르고 집행 하였다고 해도 부정수급 및 불인정에 해당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숙지 후 지출 | |
| 비목 | 세목 | 주요내용 |
| 인건비 | 보수 / 상용임금 | o 참여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o 개인별 참여율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모든 지원사업 총 합) o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o 4대 보험상 중복 가입되어 인건비 중복 지급 되는 경우 o 퇴사한 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 한 경우 및 1년 미만 참여인력 퇴직금 지급의 경우 |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o 신문구독료,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o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o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o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또는 컨퍼런스 등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또는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o 수행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o 내부 직원 및 가족에게 전문가 활용비(위원 수당, 강사료, 자문료) 등 지급한 경우 |
| 임차료 | o 수행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 |
| 일반용역비 | o 수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비용 o 수행계획서상의 일반용역비를 사전승인 없이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비 사업자 또는 맞지 않는 업종․업태의 사업자에게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 |

※ 해당 내용 참고사항으로 회계검증 결과에 따라 불인정 될 수 있음

<사업비 주요 부정수급 내용>

| 구 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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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간 거래 | ①임직원 직계비속기업과 거래 ②가족에게 인건비 지급 ③대표자 가족기업과 거래 |
| 급여성 경비 | ①국외출국자 인건비 지급건 |
| 지출증빙 미비 | ①전자세금계산서 거래취소건 |
| 특정거래 관리 | ①동일거래처 세금계산서 분리 발행건 ②보조사업자 실소유 거래 |

※ 관련 법과 지침을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하여 부정수급, 과오수급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님으로 반드시 숙지

<전문가활용비 편성 및 집행 기준>

| 구 분 | 대상 | 등급/기준 | 지급금액(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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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 행사비 | 발표자/사회자/토론자 | 1등급 | 500,000 | - |
| 2등급 | 400,000 | | | |
| 3등급 | 300,000 | | | |
| 강사료 | 강사 | 1등급 | 300,000/시간 | 교육과정 운영 시 필요한 강사료는 별도 지침에 따름 |
| 2등급 | 200,000/시간 | | | |
| 3등급 | 100,000/시간 | | | |
| 일반 자문비 | - | 100,000원/시간 | 1일 최대 3시간, 실소요액 | |
| 법률 등 자문비 | - | 실소요금액 | 법률, 세무, 회계 등에 관한 자문 | |
| 원고료 | 집필자 | 1등급 | 40,000원/A4 1매 | 원고내용, 등급, 사안의 중요성, 원고 집필자의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기준액 120% 범위 내로 가중치 적용 |
| 2등급 | 32,000원/A4 1매 | | | |
| 디자인료 | PPT 기준 | 50,000원/A4 1매 | | |
| 교정료 | 단순교정 | 국문 | 2,000원 이내 / A4 1매 | - |
| 외국어 | 4,000원 이내 / A4 1매 | | | |
| 윤문교정 | 국문 | 3,000원 이내 / A4 1매 | | |
| 외국어 | 6,000원 이내 / A4 1매 | | | |
| 통역료 | 동시통역 (전문통역사) | 1등급 | 100만원 이내 / 1일(6시간) | 2시간 이하 기준액의 80%내, 6시간 초과 시 동시통역 15만원 도우미 2만원(시간당, 최대 2시간), 국회 실소요액 |
| 2등급 | 80만원 이내 / 1일(6시간) | | | |
| 3등급 | 60만원 이내 / 1일(6시간) | | | |
| 외국어도우미 | 외국유학생 | 12만원 / 1일(6시간) | | |
| 번역료 | 번역자 | 외국어⇒한글 | 30,000/A4 1매(25행) | 1장미만 번역 한국어 5만원/외국어 10만원 |
| 한글⇒외국어(영,일) | 60,000/A4 1매(25행) | | | |
| 외국어⇒기타외국어 | 60,000/A4 1매(25행) | | | |
| 감수료 | | 필요시 번역료의 20%반영 | | |
| ※ 학술행사 및 강사료 등급기준 1등급 : 대학총ㆍ학장, 주요 기관장급 2등급 : 대학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3등급 :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 원고료 등급기준 1등급 : 1. 대학원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전임강사 이상 2. 서기관급 이상의 공무원 3. 언론기관, 전문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주요기관의 임원(집행간부) 및 부장급 이상 4. 기타 1호∼3호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자 2등급 : 해당분야의 학식과 지식이 있는 1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통역료 등급기준 : 1등급(경력 10년 이상), 2등급(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 3등급(경력 5년 미만) ※ 원고료 및 교정료의 A4기준은 1매당 원고지 4장 기준임 (A4-1Page : 12Font/35Line, 신명조, 상하15mm, 머리말꼬리말 15mm, 좌우여백 20mm) ※ 원고료, 강사료, 통역료, 번역료 등은 외부인사에 한함(내부직원 지급 불가) ※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문가 활용비 지급 기준 준용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