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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경북] 영주시 2026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description: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의 2026-07-03 공고입니다. 대상 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동의 및 서약자(신청인) 성 명 : (서명)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붙임4: 사업이행각서] 이 행 각 서 ❍ 업체명 …, 지원내용 ☑ 컨설팅(필수) ☑ 재창업지원 재창업지원시 신청항목 (복수선택가능) □ 인테리어(최대 1,500만원) □ 홍보지원(최대 600만원) □ 설비지원(최대 400만원) 점포면적 ㎡ 최근 3년 유사사업 진행여부 □해당 …,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032&fileSn=1,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LTB_BIZINFO_GB-20260703-d20730c0,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agency: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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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_date: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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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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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의 2026-07-03 공고입니다. 대상 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동의 및 서약자(신청인) 성 명 : (서명)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붙임4: 사업이행각서] 이 행 각 서 ❍ 업체명 …, 지원내용 ☑ 컨설팅(필수) ☑ 재창업지원 재창업지원시 신청항목 (복수선택가능) □ 인테리어(최대 1,500만원) □ 홍보지원(최대 600만원) □ 설비지원(최대 400만원) 점포면적 ㎡ 최근 3년 유사사업 진행여부 □해당 …,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032&fileSn=1,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LTB_BIZINFO_GB-20260703-d20730c0,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영주시 소상공인 재창업 신청서식

「영주시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체크리스트

No

제 출 서 류

제출부수

제출여부

비고(미제출사유)

1

사업신청서 [붙임2]

1부

(여 , 부)

2

세부계획서 [붙임2]

1부

(여 , 부)

3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서

(이력전부 포함)

[국세청 홈텍스]

1부

(여 , 부)

4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

[정부24]

각 1부

(여 , 부)

5

개인정보동의서 [붙임3]

1부

(여 , 부)

6

사업이행각서 [붙임4]

1부

(여 , 부)

[붙임1 :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 확인기준[붙임1] >

①연평균매출액 + ②월평균 상시근로자수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신청서 상 연매출액로 대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②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장애인기업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 상시근로자수 산정 및 확인방법

구 분

내 용

산정기준

①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1월∼12월까지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②업력 12개월 이상

최근 12개월간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③업력 12개월 미만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④업력 1개월 미만

산정일 현재 인원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근로자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 산정기준 ①과 ②에 모두 해당할 경우, 기준 ①을 우선 적용

[붙임2 : 사업지원신청서]

󰡔2026년 영주시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사 업 지 원 신 청 서

1. 신청자 개요

신청인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자택주소

휴대전화

폐업정보

업체명

업체주소

사업기간

취급상품

연매출

종업원수

※ 폐업한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최근 폐업정보만 기입

2. 사업신청 개요

세부지원내용

☑ 컨설팅(필수)

☑ 재창업지원

재창업지원시

신청항목

(복수선택가능)

□ 인테리어(최대 1,500만원)

□ 홍보지원(최대 600만원)

□ 설비지원(최대 400만원)

점포면적

㎡

최근 3년

유사사업

진행여부

□해당 □미해당

재창업

예상소요비용

총액

(공급가+부가세)

원

공급가

원

부가세

원

창업예상

소요기간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동 사업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작성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최근 3년간 타기관(시군 및 유관기관 등) 유사과제 수혜자로 확인될 경우, 재창업지원사업 지원 시 타 사업체 운영 중인 경우에 지원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에 동의합니다.

붙임 1. 세부 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서(이력전부 포함)

3.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 1부

5. 사업이행각서 1부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2026년 영주시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세부 계획서

1. 기존업체 폐업사유 및 지원사업 신청 동기

2. 창업희망하는 분야(업종) 및 역량

3. 재창업 추진계획(일정포함)

[붙임3: 개인정보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 수집․이용목적 : ‘2026 영주시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관련

□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업력, 매출, 이메일, 사업자등록증 정보 등

□ 이용범위 :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정책 수립, 집행, 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경북경제진흥원 등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원활한 서비스제공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또한, 향후 영주시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식품위생업 등 업체운영 관련 법령·조례 등 위반의 경우, 지역상권 활성화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영주시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업체의 이미지 훼손 및 위상과 품격을 저해하는 경우, 공고에 기재된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지원대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동의 및 서약자(신청인) 성 명 : (서명)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붙임4: 사업이행각서]

이 행 각 서

❍ 업체명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 소 :

상기 본인은 2026년도 영주시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시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중지 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 등 어떠한 행정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본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보조금 지원 조건 및 시기

○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해당 사업을 3년간 운영하여야 함

-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3년간 동 업종 유지 : 위반할 경우 지원액 전액 반환

- 최근 3년간 영주시 및 타기관 등에서 추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 수혜내역(10백만원 이상)이 없어야함 : 지원 후 발견 시 보조금 전액반환

○ 보조금 지원 시기

- 공사완료 후 자부담으로 공사업체에 선 정산, 이후 보조금 신청에 따라 지급

2. 지원받은 시설물의 사후관리 의무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3년간 운영

◇ 시설 개선 후 3년 이내 사업자가 사업장을 매각 또는 임대 하고자 하는 경우

① 보조 사업자(매각자)는 매수(예정)자에게 보조금 교부조건을 알려 의무를 승계

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수(예정)자가 의무승계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매각

전에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② 보조 사업자(매각자)는 매수(예정)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승계할 경우 매각사실을

해당 시‧군에 문서로 즉시 알리고, 해당 시‧군은 사업장 소유주 변경사항을

영주시와 경북경제진흥원에 통보하고 매수자에게 교부조건 이행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③ 보조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임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3년간 사업장

보존의무를 가지고, 임차인에게 잔여기간 동안 권리와 의무 이행 승계를 하고, 거부할 경우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2026. . .

신청인: (인)

(재)경북경제진흥원장 귀하

[참고: 지원금 지급 청구서]

󰡔영주시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지원금 지급 청구서

1. 사업주체 현황

업체명(창업업체)

대표자

업체주소

연락처

컨설턴트 성명

연락처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구분

서류명

체크리스트

1

컨설팅 결과보고서(컨설팅 수행일지 포함)

o / x

2

지원금 지급 청구서

o / x

3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o / x

4

견적서(비교견적서 1부 포함)

o / x

5

계약서 또는 거래내역서

o / x

6

제작/공사 업체 사업자등록증

o / x

7

입금내역(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등)

o / x

8

신청인 통장사본

o / x

9

재창업(신규) 사업자등록증

o / x

3. 지급요청내용

구분

세부내역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사업비

전체비용 / vat 포함(예시) :

3,300(천원)

자부담(예시) :

vat 300(천원) +

자부담 300(천원)

= 600(천원)

요청액 (전체비용 – 자부담)

2,700(천원)

위와 같이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대표자 : (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붙임5: 창업지원 제외대상 업종]

중분류

표준산업분류

업 종

기타제품제조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매및상품중개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소매업

(자동차제외)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방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음식점 및 주점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출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63992 중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64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65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기계 및 장비임대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전문 서비스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731

수의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사업지원서비스업

75330 중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사업지원서비스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