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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경남] 진주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description: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의 2026-04-06 공고입니다. 대상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①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② 공장등록을 완료하…,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6-07-01.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2751&fileSn=1,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LTB_BIZINFO_GN-20260406-2023cec2,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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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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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의 2026-04-06 공고입니다. 대상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①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② 공장등록을 완료하…,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6-07-01.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2751&fileSn=1,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LTB_BIZINFO_GN-20260406-2023cec2,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진주시 공고 제 2026–1624호

2026년 하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2026년 하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6. 7. 1.

진 주 시 장

※ 단, 창업 후 6개월 이내는 매출액 관계 없이 1억 원

□ 융자 지원내역 : 이자 차액 보전

□ 융자 신청 : 2026. 7. 1. ~ 자금 소진 시까지(선착순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신청(도달주의)

❍ 접 수 처 : 진주시 기업통상과(시청 3층)

※ 우편주소 : (우)52789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 기업통상과

□ 취급 금융기관(진주시 소재 지점)

❍ BNK경남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KDB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진주저축은행

1. 융자규모 : 450억 원

※ 2026년 융자규모 : 1,000억 원[상반기 550억, 하반기 350억, 재해피해 100억(연중)]

2. 융자한도 : (업체별) 2억 원 ~ 9억 원

(*재해피해업체) 기존한도의 1.5배 이내(최대 11억 원)

*재해피해업체

- 중동지역에 직·간접 수출실적(2025~2026)이 있는 기업으로서 경영 피해를 입은 기업(현행 유지)

- (비교시점 대비) 매출액 20%이상 감소한 기업

- (비교시점 대비) 부가율 5%이상 감소한 기업

┗ (매출-매입)/매출액×100)

- 2025년 직접 수입 실적(원화금액)이 총 매출액의 20%이상 기업

- 2025년 직접 수출 실적(원화금액)이 총 매출액의 20%이상 기업

3. 융자조건 및 이차보전율

4. 자금용도

❍ 일반 경영안정자금(원·부자재 구입비, 노임 지불대금 등)

❍ 기술 개발 비용

❍ 시설 현대화(생산시설 자동화, 노후시설 교체, 경영관리 전산화 등)

❍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비용

❍ 재해피해업체의 경영안정자금

5. 융자대상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①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②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③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6. 업체별 지원기준

❍ 연간 매출액 규모에 의한 차등지원

※ 단, 창업 후 6개월 이내는 매출액 관계 없이 1억 원

7. 융자대상 제외업체

❍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업체

단,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가능

(※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공장등록을 하여야 함)

❍ 휴‧폐업중인 업체

❍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자금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체

❍ 자금 신청일 현재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 받는 업체

※ 중소기업육성기금·소상공인 육성자금 중복지원 제한

❍ 조기(중도)상환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8. 우대자금 지원범위 (대상업체 범위의 한 개 항목 이상 충족해야 함.)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직접수출증빙 실적에 의함

1. 융자신청 : 2026. 7. 1. ~ 자금 소진 시까지(선착순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신청(도달주의)

❍ 접 수 처 : 진주시 기업통상과(시청 3층)

※ 우편주소 : (우)52789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 기업통상과

2. 취급 금융기관(진주시 소재 지점)

❍ BNK경남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KDB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진주저축은행

3. 구비서류 ※ 공장 등록증은 제출 불필요(시에서 별도 확인)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갑지,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실태조사 동의서 1부

❍ 진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 미사용 사실확인서 1부

❍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1부

❍ 기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직접수출실적증명서(수출업체)

- 소프트웨어 매출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계약서·세금계산서·입금확인증 등)

❍ 재해피해업체의 경우

1)비교시점

①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분기와 전전분기

②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전반기와 전전반기

③ 신청일이 속하는 분(반)기의 전분(반)기와 전년 동기(분·반기) (매출액 감소만 해당)

※ 수출·입 서류 발급기관: 직접수출·입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간접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정보통신), 수출·입 신고필증(관세청 유니패스시스템)

4. 융자신청 처리 절차

❍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보증서 또는 담보제공 등)를 거쳐야 함

❍ 신청 서류의 서식 변경, 서류 미비(사본 제출, 서류 누락) 등의 사유 발생 시 융자 접수 불가

❍ 기 지원받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연장이 불가하며, 만기 상환 후 신규 신청하여야 함

❍ 융자결정 통보 후 2개월 내 대출 실행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기한 내 실행 불가 시 융자결정 취소 및 재신청 필요

❍ 융자 신청서에 기재한 대출희망은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대출이 실행된 경우 은행 변경 불가

❍ 휴‧폐업 기간은 이차보전 지원 중단

❍ 업체명‧대표자 변경, 법인전환 등의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시에 신고(통보)를 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이차보전 지원 중단

❍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이자를 환수하며 향후 3년간 지원 불가

❍ 본사 또는 사업장을 진주시 관외로 이전할 경우 이차보전금 지급 중단

⇒ 추후 인지하였을 경우 이전(移轉) 시점 이후 지급액 환수

❍ 시에서 사업장에 방문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융자 기업에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함

※ 문의처 : 진주시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055-749-8134)

붙임 신청서 서식 각 1부.

[별지 제1호 서식]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개인·기업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ㆍ이용 목적

-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 지원 결정, 사후관리 및 정책수립

2) 수집ㆍ이용 정보

- 개인식별정보(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사업장 소재지ㆍ전화번호 등 연락처)

- 재무상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공장등록 여부 등 조회

- 개인식별정보 외에 신청서 등에 기재된 정보 및 업체가 제공한 정보

3)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4)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음

2. 개인·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

1) 제공받는자 : 협약 금융기관

2)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변경사항 확인 등 사후관리

2) 제공기간 : 5년

4) 개인·기업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음

3. 기업체 방문 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에 대한 동의

1) 기업체 방문 및 설문조사 목적 : 융자 승인받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2) 조사항목 : 업체현황(대표자, 업종, 소재지 등), 휴업‧폐업 여부, 지원자금의 용도 외 사용 여부,

관외 이전 여부 등 기타 융자금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3) 기업체 방문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음

2026년 월 일

【 동 의 자 】

진주시장 귀하

진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 미사용 사실확인서

본인은 신청일 현재 진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이 결정되어 대출을 실행한 경우,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추가로 신청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만일 두 종류의 자금이 중복 지원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추가로 지원된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 환수 등 진주시 조치에

성실히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진주시장 귀하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재해 피해 업체 확인서

□ 해당 사유 : 󰋪중동수출(직·간접) 󰋪매출 감소 󰋪부가율 감소 󰋪수출(입) 실적

□ 중동수출(직·간접)

□ 매출 감소(20%이상)

□ 부가율 감소(5%이상) ※부가율 : (매출액-매입액) / 매출액 × 100

□ 2025년도 수출(입) 실적

상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약하며, 허위 기재 등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향후 융자승인결정 취소 및 이처보전 지원 중단, 환수 등 등 불이익 조치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진주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