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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울산] 울주군 2026년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정정 공고"
description: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의 2026-06-26 공고입니다. 대상 울주군 관내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 지정 기간 내(2026. 1. 1. 9. 1.)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기준) ① 근로자 기준 : 18세 이상(2008. 1. 1.…,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26. 3. 16. 12. 11. ○ 지원금액 구분 세부내용 비고 근로시간 및 지원금액 월 100시간 이상 근로 (기본) 3개월 고용유지 시 150만원(50만원×3개월) (추가) 6개월 고용유지…, 신청기간 2026. 3. 16. 12. 11. ※ 선착순 지원이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E mail : uljusb@ubpi.or.kr ※ 이메일 도달 확인 필수 팩스 : 052 700 7137 ※ 팩스 도….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0704&fileSn=0,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LTB_BIZINFO_ULSAN-20260626-87b6d297,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agency: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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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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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의 2026-06-26 공고입니다. 대상 울주군 관내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 지정 기간 내(2026. 1. 1. 9. 1.)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기준) ① 근로자 기준 : 18세 이상(2008. 1. 1.…,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26. 3. 16. 12. 11. ○ 지원금액 구분 세부내용 비고 근로시간 및 지원금액 월 100시간 이상 근로 (기본) 3개월 고용유지 시 150만원(50만원×3개월) (추가) 6개월 고용유지…, 신청기간 2026. 3. 16. 12. 11. ※ 선착순 지원이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E mail : uljusb@ubpi.or.kr ※ 이메일 도달 확인 필수 팩스 : 052 700 7137 ※ 팩스 도….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0704&fileSn=0,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LTB_BIZINFO_ULSAN-20260626-87b6d297,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고 제2026 – 34호

2026년 울주군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정정 공고

|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울주군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4. 10. 재단법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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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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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2026년 울주군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3. ~ 12.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 지정 기간 내(2026. 1. 1. ~ 9. 1.)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기준)

① 근로자 기준 : 18세 이상(2008. 1. 1. 이전 출생자) 및 채용일 기준 주민등록 상 울주군 거주자(근로기간 포함)

② 근로시간 : 월근로 60시간 / 100시간 이상(주휴, 휴식시간 제외), 4대 보험 가입

③ 고용유지 : 3개월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2 |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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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 2026. 3. 16. ~ 12. 11.

○ 지원금액

|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
| --- | --- | --- | --- |
| 근로시간 및 지원금액 | 월 100시간 이상 근로 | - (기본) 3개월 고용유지 시 150만원(50만원×3개월) - (추가) 6개월 고용유지 시 50만원(1회) | 기업당 최대 2명 이내 |
| 월 60시간 이상 근로 | - (기본) 3개월 고용유지 시 120만원(40만원×3개월) - (추가) 6개월 고용유지 시 50만원(1회) | | |

○ 지원인원 : 기업 당 2명 ※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을 보유하더라도 최대 지원인원 2명

○ 지원절차

| ①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 | ➡ | ② 사업참여 신청서 적격 여부 승인·통보 | ➡ | ③ 근로자 고용유지(3개월) |
| --- | --- | --- | --- | --- |
| 사업주 → 진흥원 ※선착순 지원, 예산소진 시 마감 | 진흥원 → 사업주 | 매달 급여 지급 사업주 → 근로자 | | |
| | | | | 󰀻 |
| ⑥ 지원금(인건비) 지급 | 󰀹 | ⑤ 지원금 신청(3개월, 6개월 이후) | 󰀹 | ④ 현장점검 |
| 진흥원 → 사업주 | | 사업주 → 진흥원 | | 사업장 방문·점검 (진흥원, 군) |

| 3 | | 신청자격 |
| --- | --- | --- |

○ 지원 자격

| 구분 | 신청자격 |
| --- | --- |
| 소상공인(사업주) | - 울주군 관내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신규 고용 근로자를 포함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 건설, 운수, 광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로 확인(2026.1.1.~ 신청일) ※ 대표자 제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보험이라도 가입되어 있는 인원 기준이며, 종사자 수 기준 초과임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 - 고용 기준 : 지정기간 내(2026. 1. 1. ~ 9. 1.) 신규 고용한 사업주(4대 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기준) - 최저 임금 이상 인건비 지급(주휴수당 포함) - 1 사업장 당 최대 2인 지원 ※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을 보유하더라도 최대 지원인원 2명 - 지원제외업종(별첨1) :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등 |
| 근로자 | - 채용일 기준 주민등록 상 울주군 거주자(근로기간 포함) - 18세 이상 (2008. 1. 1. 이전 출생자)이며, 2026. 1. 1. 이후(4대보험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 신규 고용된 자 소급 적용 월 근로 60시간 / 100시간 이상 / 주휴, 휴식시간 제외 4대 사회보험 가입(건강, 연금, 고용, 산재) |

○ 지원제외 대상

| 구분 | 세부내용 |
| --- | --- |
| 근로자 | - 4대 보험 미가입자(만 60세 이상 연금보험 제외)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는 근로자 - 재택근무자(파견근로)는 근로지가 울주군이며,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 소상공인(사업주) | - 사업주가 2026. 1. 1. ~ 신청일까지 기존 직원을 퇴사(구조조정 등) 시킨 후 동일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의 소상공인(지원제외업종 참고 자료) -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 4대 보험료 체납한 사업주 - 신규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해 종사자 수 5인 이상(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이상)인 사업주 -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자 - 지원금 지급 전 폐업, 관외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

| 4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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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6. 3. 16. ~ 12. 11. ※ 선착순 지원이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E-mail : uljusb@ubpi.or.kr ※ 이메일 도달 확인 필수

- 팩스 : 052-700-7137 ※ 팩스 도달 확인 필수

- 방문 접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창업지원부 (울산 북구 산업로 915, 2층)

※ 접수 가능시간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구 분 | 신청주기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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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채용 지원신청 | 최초 1회 | ①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 ②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체크리스트) [서식 2] ③ 근로계약서 사본 [서식 3]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⑤ 사업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체인원) [신청월 발급본] ⑦ 채용 근로자 주민등록등본(채용일 또는 이후 발급본) ⑧ 소상공인 확인서(해당 시) ※ ①~⑧은 이미지나 PDF 파일을 첨부 서류란에 첨부 제출 |
| 인건비 지급신청 | 고용유지 3(6)개월 이후 | ①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 지급 신청서 [서식 4] ② 지원금 지급 받을 통장(대표자 본인 또는 법인명의) ③ 급여지급 확인 서류(1~3개월) ※ 추가 3개월 고용유지 시 추가본 제출 - 급여명세서(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월별 급여 이체 확인증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체인원, 신청월 발급본) ⑤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신청월 발급본) ※ ①~⑤은 이미지나 PDF 파일을 첨부 서류란에 첨부 제출 |

※ 사업신청 보완 필요 시 사업신청일은 보완이 완료된 날로 함

○ 선정업체 및 미선정 업체 대상 여부 : 문자 안내

| 5 | | 현장점검 |
| --- | --- | --- |

○ 현장점검 : 근로계약서 기준 불시 점검 원칙

- (대표자, 근로자 대면 진행)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근무시간, 근무상태 등 점검 및 체크리스트 확인 서명 ※ 필요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해 국가 공인 신분증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6 |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 --- | --- | --- |

○ 신청대상 : 고용을 3개월 이상 유지하고 현장점검을 완료한 업체

○ 신청기간

- (최초) 신규 채용일 부터 3개월이 지난 후

- (추가) 신규 채용일 부터 6개월이 지난 후

○ 신청방법

- 팩스 : 052-700-7168 ※ 팩스 도달 확인 필수

- E-mail : uljusb@ubpi.or.kr ※ 이메일 도달 확인 필수

- 방문 접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창업지원부 (울산 북구 산업로 915, 2층)

※ 접수 가능시간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구 분 | 신청주기 | 제출서류 | 비고 |
| --- | --- | --- | --- |
| 인건비 지급신청 | 고용유지 3(6)개월 이후 | ①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신청서 | [서식 4] |
| ② 지원금 지급 받을 통장(대표자 본인 또는 법인명의) | | | |
| ③ 급여지급 확인 서류(1~3개월) ※ 추가 3개월 고용 유지시 추가본 제출 - 급여명세서(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월별 급여 이체 확인증 | | | |
| ④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체인원, 신청월 발급본)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센터 | | |
| ⑤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신청월 발급본) | 국민건강보험 | | |
| ※ ①~⑤은 이미지나 PDF 파일을 첨부 서류란에 첨부 제출 | | | |

○ 지원금지급

- 대 상 : 고용 3개월(6개월) 이상 유지 및 현장점검 완료기업

- 방 법 : 월별 접수 후 익월초 일괄 지급

| 7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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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 사업주가 2026. 1. 1. ~ 신청일까지 기존 직원을 퇴사(구조조정 등) 시킨 후 동일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및 2026. 1. 1. 이전에 동일 근로자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불가

○ 근로자 고용유지 및 중도 퇴사

- (신규 고용 근로자가 고용 후 3개월 이내 중도 퇴사한 경우) 고용유지 기간(3개월) 미충족으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신규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신청 가능함. 단 재신청에 따른 지원 순위는 후 순위로 변경

- (신규 채용 근로자 대상을 중도 변경 희망하는 경우) 신청과 지원금 지급 시 지원금 대상 근로자는 동일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경 신청은 불가하고 재신청만 가능함. 단 재신청은 지원금 지급 이전이어야 하며, 재신청에 따른 지원 순위는 후 순위로 변경

- (퇴사자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 참여 신청 접수, 지원금 신청이 모두 불가함

○ 서류 확인

- 사업참여, 지원금 지급 신청 시 명시 되어있는 서류 외 다른 종류의 서류는 일절 접수 불가함(서류 명칭 반드시 확인)

○ 업종 확인

- 여러 업종 중 지원제외 업종이 포함된 경우 주된 업종으로 업종을 판단하며, 주된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일 경우 사업 참여 불가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최근 연도 매출액 자료(표준재무재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를 확인 후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종사자 수 확인

- 대표자를 제외하고 신규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해 종사자 수 최대 4인(제조, 운수, 건설, 광업은 9인)까지 가능하며 예외 없이 4대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되어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함

- 신청 당시 종사자 수 기준이 초과함에도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

- 지원 사업 신청 시부터 지원금 지급 신청 시까지 종사자 수 기준이 유지되어야 함

○ 현장점검

- 진흥원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근무자의 실제 근무현황 등을 상시 지도 및 감독하며 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현장 점검 시 근로계약서 상 기재된 사항과 불일치하거나 근무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원 불가함

- 비협조, 허위 고용 등 지원 제외 항목 발견 시 즉시 지원 제외 됨

○ 환수

- 오지급·과지급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환수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금 전액환수 및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향후 사업 지원 대상 제외

- 중앙부서 및 광역·기초 지자체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유사 사업과의 중복 수혜 불가, 부정수급 확인 시 환수조치

○ 기타

- 신청서 작성내용 부정확 및 신청기준 부적합 시, 지원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공고문 내용 미숙지, 적격통보 수신 번호 미기재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 8 | | 문의처 |
| --- | --- | --- |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창업지원부 (☎ 052-283-7168)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12:00 ~ 13:00)

| 서식 1 |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서 |
| --- | --- |

| 신 청 현 황 | □ 신규신청 □ 재신청 | | |
| --- | --- | --- | --- |
| 사 업 장 현 황 | | | |
| 상 호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연 락 처 | (적격통보 문자수신 가능한 번호기재) |
| 사 업 장 주 소 | | | |
| 신 규 고 용 현 황 통 보 | | | |
| 근로자성명 | | 생년월일 | |
| 거주지주소 | (울주군) | 연 락 처 | |
| 채용일자 | | 근로개시일 | |
| 월근무시간 | □ 월60시간이상 □ 월100시간이상 ※해당항목 선택 근무요일 : 요일 ~ 요일 / 근무시간 : 00:00 ~ 00:00 | | |
| ※지도감독 - 고용 기간 중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근무자의 실근무현황 등 상시 지도 및 감독하며 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 ※ 유의사항 - 신규 고용에 따른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의 경우 근로자 고용(4대보험가입) 후 지원사업 신청에 의해 지원대상이 선정되며 일정기간 고용 유지 후 신청에 의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신규 고용 시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사업주 임금체불, 폐업, 관외 이전, 근로자 3개월 미만 근로, 최저임금 미만 지급, 4대 사회보험 미가입, 4대 사회보험료 체납, 근로자 퇴사 등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지원금 지원이 제외됩니다.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근로자는 지원 제외됩니다.(만60세 이상 연금보험 제외) - 본 사업으로 타 업체에 중복 고용된 인원은 지원제외, 중복지원에 따른 지원제외 및 환수 등 발생하는 불이익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기타 공고문 및 주의사항 등 해당내용 미숙지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 -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귀하의 개인정보는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 목적으로 수집·이용되며 개인정보 수집항목은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기재 및 작성된 정보입니다. - 정부와 지자체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마케팅 활용(설문조사, 정책안내 등) 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등에 자료 제공을 동의합니다. - 귀하의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 목적으로 수집·이용되며 동의일로부터 10년까지 보유·이용되며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의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 위와 같이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서명 또는 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 | | |
|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원 3. 근로계약서 사본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체인원) 5. 채용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6. 소상공인 확인서(해당 시) | | |

| 서식 2 |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체크리스트) |
| --- | --- |

| □ 울주군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은 18세 이상인 울주군민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18세이상(2008.1.1.이전출생) 미취업자 ※ 연령 기준일 : 2026.1.1. □ 위 지원 사업은 아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급됨을 알려드리며, 요건 충족 시 굵은 선 안의 란에 진하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1개 문항이라도 “아니요”에 해당할 경우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 사업 참여 불가) | | |
| --- | --- | --- |
| □ 사업주 요건 | 예 | 아니요 |
| 1. 임금체불 중 또는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중이 아닙니다. | | |
| 2. 신규 채용자 고용을 위해 정리해고 등 사업주에 의한 인위적 감원이 없습니다. | | |
| 3. 신규 채용자로 국가 다른 사업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 | |
| 4.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
| 5.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이 아닙니다. *별첨1 참고 | | |
| 6. 4대 사회 보험료 체납 사업주(사업장)가 아닙니다. | | |
| 7. 2026년 이전에 동일 근로자로 지원받은 이력이 없습니다. | | |
| □ 근로자 요건 | 예 | 아니요 |
| 1.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닙니다. | | |
| 2. 신청대상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 | |
| 3. 중앙정부,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 | |
| 4.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 근로자가 아닙니다. | | |
|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 사업 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시 지원금이 전액 환수 조치됨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 (서명 또는 인)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 | |

| 서식 3 | 근로계약서(안) 및 임금명세서(안) |
| --- | --- |

| 근 로 계 약 서(안) |
| --- |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 :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6. 임 금

- 시간(일, 주, 월)급 : 원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2026 년 월 일

(사업주) 업 체 명 :

연 락 처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임 금 명 세 서(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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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일 : 0000-00-00 | | | | |
| 성명 | | 생년월일(사번) | | |
| 부서 | | 직급 | | |
| 세부 내역 | | | | |
| 지 급 | 공 제 | | | |
| 임금 항목 | 지급 금액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
| 매월 지급 | | | | |
| 격월 또는 부정기 지급 | | | | |
| 지급액 계 | | 공제액 계 | | |
| | 실수령액 | | | |
| 근로일수 | 총 근로시간수 | 연장근로시간수 | 야간근로시간수 | 휴일근로시간수 |
| 계산 방법 | | | | |
| 구분 |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 지급액 | | |
| 연장근로수당 | | | | |
| 야간근로수당 | | | | |
| 휴일근로수당 | | | | |
| 근로소득세 | | | | |
| 국민연금 | | | | |
| 고용보험 | | | | |
| 건강보험 | | | | |
| 장기요양보험 | | | | |
| ※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임금명세서 작성 참조 | | | | |

| 서식 4 |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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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원 금 신 청 사 업 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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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호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연 락 처 | (적격통보 수신 가능한 번호로 기재) |
| 사 업 장 주 소 | | | |
| 지 원 금 신 청 액 | □지원금 120만원 □지원금 150만원 □인센티브 50만원 *지급 신청하는 지원금 택1 | | |
| 지급은행명 (계좌번호) |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 ) | | |
| 고 용 유 지 현 황 | | | |
| 근로자성명 | | | |
| 고용유지 확 인 | 본 업체는 신규고용현황통보와 동일한 인원에 대한 고용 유지 사실을 확약하며, 만약 부정수급 내용이 확인될 시 지원금 환수, 법적책임 등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 | |
| 위와 같이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서명 또는 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 | | |
| 첨부서류 | 1. 지원금지급받을 통장 사본 (대표자본인 혹은 법인명의) 2. 급여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급여명세서(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월별 급여 이체확인증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전체인원) 4.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 | |

| 참고 | 지원 제외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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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 – 해당내용 인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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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 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 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 64 | 금융업 |
| 65 | 보험 및 연금업 |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68 |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 731 | 수의업 |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 75330 중 | 흥신소 |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91242 | 카지노 운영업 |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 재해피해 소상공인 | 융자허용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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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
| 관광특구지역 소재 |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
| 특별재난지역 소재 |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