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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사업공고 붙임. 2026년도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탐색연구] 신규지원 2차 공고"
description: "울산지역산업진흥원의 2026-04-22 공고입니다. 대상 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트랙별 경쟁을 통해 선정하며, 예산 및 지원과제 수는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접수마감일 현재, 지원내용 5억원, 신청기간 2026-04-08. 원문 https://us.riia.or.kr/file/download?id=9a01124d-3df1-11f1-ad2e-f3ef0ceebb38,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LTB_ULSAN_RIIA_BIZ-20260422-8630819f,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agency: "울산지역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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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_date: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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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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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울산지역산업진흥원의 2026-04-22 공고입니다. 대상 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트랙별 경쟁을 통해 선정하며, 예산 및 지원과제 수는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접수마감일 현재, 지원내용 5억원, 신청기간 2026-04-08. 원문 https://us.riia.or.kr/file/download?id=9a01124d-3df1-11f1-ad2e-f3ef0ceebb38,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LTB_ULSAN_RIIA_BIZ-20260422-8630819f,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274호

중견-중소기업 상생협력형 기술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의 2026년도 탐색연구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2차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8일

산업통상부장관

□ 사업 목적

ㅇ 중견-중소기업 상생협력형 기술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 지원 대상

ㅇ 중견기업1) 및 중견기업후보기업2)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고, 최소 2개사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3)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함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호에 따른 기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1항 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국외 소재 기관 및 수요기업으로서의 대기업 참여 가능

□ 지원 분야

ㅇ 25대 신산업 90개 도전품목(붙임1 참조)

* 25대 신산업 90개 도전품목과 관련된 전·후방 연관 산업 및 품목도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ㅇ 탐색연구: 협력R&D 기술/사업성 검증 및 상생협력전략서 작성(과제당 3천만원, 6개월)

□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ㅇ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ㅇ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단, 수요기업에 대하여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

□ 기타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은 (붙임4) 참조

□ 평가 절차

□ 평가 기준

① 탐색연구

- 사전검토를 거친 후, 발표(서면) 평가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지원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제외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상생협력 역량 - 기술 역량 - 비즈니스 역량’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평가 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발표(서면)평가 단계에서 감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24년 예산 감액으로 인한 중단(포기)과제의 경우 감점 미해당

ㅇ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국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3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ㅇ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후보기업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중견‧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수요기업으로서의 대기업 등

□ 근거법령

ㅇ「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공고문에 기재 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위의 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내용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우선 적용

ㅇ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 완료한 ‘기관담당자 제출 승인’ 상태인 연구개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전산 정보 입력 및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기관담당자 제출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접수 유예 없음)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 완료 가능

▪ 파일 업로드

- 사업공고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업로드

- (탐색연구) 탐색연구계획서(HWP 파일 제출),

- 탐색연구계획서 이외 제출서류는 스캔하여PDF 파일로 제출

유의사항

①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필요

- 특히 회원가입, 인증 등 사전 절차와 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등록 권장

② 접수마감일 18:00에 접수시스템이 폐쇄(18:00 이후 제출・수정・보완 모두 불가)되므로 18:00 이전까지 ‘기관담당자 제출 승인’ 상태인 과제만 접수함

③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필요,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④ 필수서류 미제출·오제출 등 신청기관 행정착오로 인한 지원제외 등 불이익 조치는 신청기관에 책임이 있으므로 필히 사전에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

⑤ 전산에 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핸드폰 번호를 통해 평가 일정 등 안내가 진행되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사용자 매뉴얼 참조(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ㅇ 제출된 서류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조치함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www.mme.or.kr

※ 중견기업후보기업 확인 공문 발급 신청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관리팀으로 요청( jschoi@fomek.or.kr)

- 확인 공문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첨부의 중견기업 후보기업 자가진단 결과 첨부하여 접수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sminfo.mss.go.kr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발급 신청 : https://www.rnd.or.kr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자체 기획 내용(기술 타당성 검토, 사업화 모델 수립 등) 및 상생협력 모델이 명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탐색연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생혁신R&D에 신청 가능

ㅇ 탐색연구 과제를 수행한 컨소시엄이 동일 내용으로 상생혁신R&D에 신청할 경우,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상생혁신R&D 평가 시 평가 시 우대할 계획

ㅇ 동일 품목으로 ‘탐색연구’, ‘상생혁신R&D’ 동시 신청 불가(품목이 다를 경우 동시 신청 가능)

ㅇ [트랙1], [트랙2] 중 하나의 트랙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접수 완료 후 트랙 변경 불가

* [트랙2] 신청과제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역 요건(비수도권 소재)을 미충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트랙별 경쟁을 통해 선정하며, 예산 및 지원과제 수는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접수마감일 현재 지원대상 기업유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후 기업유형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수행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봄

ㅇ 동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도 재지원은 가능하나, 사업의 신규 참여 확대를 위해 동일 사업 미참여 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최대범위는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선정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근거법령 및 규정 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 조치에 해당하는 문제 발생 시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 조치 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ㅇ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창출한 경우 해당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ㅇ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 협의에 따름

□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한 기술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방위사업법」제3조 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제10조에 따라 보안 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ㅇ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대외무역법」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보안 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및 동시 수행과제 수

ㅇ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단, 학생연구자는 예외로 함)

ㅇ 탐색연구과제는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표준화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로서 동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 반영하지 않음

□ R&D 자율성 트랙(선택사항)

ㅇ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세부 내용 및 신청자격, 심의기준 등은 (관련법령 및 규정 내의 R&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참고

ㅇ R&D 자율성 트랙은 선택사항이며, R&D 자율성 트랙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 관련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사업공고 참조

□ 문의처

□ 성과공유제 개념

ㅇ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성과배분을 위해 신제품개발·생산성 향상 등 공동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사전계약대로 공유하는 제도

* 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 운영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

□ 성과공유 인정유형

□ 대표모델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나,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음.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ㅇ 접수마감일 현재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을 수행 중인 영리기업(주관)은 과제 종료 이후 신청 가능

*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과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은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선정일자가 비슷하여 중복 선정이 이뤄진 경우, 동 사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탐색연구계획서, 상생협력전략서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공고된 품목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생협력전략서 내용과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 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 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 제표 기준 실적 불가)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 및 공고 내용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 [트랙2] 신청과제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역 요건(비수도권 소재)을 미충족하는 경우

ㅇ 신청과제가 접수 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 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참여연구자가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과제 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ㅇ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ㅇ 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로 채용한 참여연구자는 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하며, 신규참여자 인건비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영리기관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함

ㅇ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별표4]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ㅇ「연구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함)

ㅇ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ㅇ「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청년인력 채용(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ㅇ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전체연구개발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기본채용 인원*)를 초과하여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계획을 연구개발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연구개발기간 중 실제 채용한 경우, 추가채용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 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이때,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 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 기본채용 인원 :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친 각 참여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계획금액 기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3.8억원인 경우, 참여기업의 연차별 기본채용 인원수

ㅇ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청년채용을 하지 않아도 됨

□ 참여연구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ㅇ 참여연구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영리기관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ㅇ 영리기관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사업공고일 6개월 전 포함)한 인력이 해당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현금산정 가능. 단, 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에서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제 급여 총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존인력이 연구지원전문가로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 단, 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에서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제 급여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연구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내용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ㅇ 지원 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ㅇ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 공고문에 기재 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