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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충남] 천안시 AIㆍ전략산업 실현기술(Enable Tech)개발 지원사업 참여 컨소시엄 모집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기업마당의 2026-07-01 공고입니다. 대상 대학, 출연연·연구기관,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천안 전략 산업 기업 첨단소재,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의료장비, 이차전지, 스마트기계, 자동차, 지원내용 1차년도 (신규) TRL 3 4단계 중 사업 실현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 및 제품 선정 초기BM설계, 지식재산(선행특허 조사, 특허출원)기본 성능 검증, 부품 검증 등 R&D 지원 2차년도 (기존) TRL 5 6단계…, 신청기간 2026. 6. 30.(화) ∼ 7. 15.(수) 18시까지 ❍ 천안과학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cistep.re.kr/) ❍ 중소기업 기업마당(https://www.bizinfo.go.kr/) \udb80….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2484&fileSn=0,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LT_C_BIZINFO_CHUNGNAM-20260701-eb5d5309,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agency: "중소벤처기업부/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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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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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기업마당의 2026-07-01 공고입니다. 대상 대학, 출연연·연구기관,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천안 전략 산업 기업 첨단소재,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의료장비, 이차전지, 스마트기계, 자동차, 지원내용 1차년도 (신규) TRL 3 4단계 중 사업 실현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 및 제품 선정 초기BM설계, 지식재산(선행특허 조사, 특허출원)기본 성능 검증, 부품 검증 등 R&D 지원 2차년도 (기존) TRL 5 6단계…, 신청기간 2026. 6. 30.(화) ∼ 7. 15.(수) 18시까지 ❍ 천안과학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cistep.re.kr/) ❍ 중소기업 기업마당(https://www.bizinfo.go.kr/)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2484&fileSn=0,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LT_C_BIZINFO_CHUNGNAM-20260701-eb5d5309,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천안 과학기술사업화 전문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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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44호 | |

| 천안 AI·전략산업 실현기술(Enable Tech)개발 지원사업 참여 컨소시엄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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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AI·전략산업 기업의 기술경쟁력 고도화를 위한 실현기술 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천안 AI·전략산업 실현기술 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컨소시엄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6월 30일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 1 | 사업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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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AI·전략산업 실현기술(Enable Tech)개발 지원사업 | |
| 사업목적 | 실현기술개발을 통한 천안시 전략산업의 기술경쟁력 고도화 추진 | |
| 지원대상 | 대학, 출연연·연구기관,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천안 전략 산업* 기업 * 첨단소재,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의료장비, 이차전지, 스마트기계, 자동차 | |
| 지원내용 | 1차년도 (신규) | - TRL 3~4단계 중 사업 실현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 및 제품 선정 - 초기BM설계, 지식재산(선행특허 조사, 특허출원)기본 성능 검증, 부품 검증 등 R&D 지원 |
| 2차년도 (기존) | - TRL 5~6단계 중 사업 실현화가 가능한 기술 및 제품 선정 -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인증, 지재권 확보, BM설계, PoC 등 R&BD 지원 | |
| 지원규모 | ◦총 5억원 - 1차년도(신규) 2개사 (1억원 × 2개사) - 2차년도(기존) 3개사 (1억원 × 3개사) | |
| 모집기간 | 2026 6. 30.(화) ∼ 7. 15.(수) 18시까지 | |

| 2 | 사업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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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 AI·전략산업 기업의 기술경쟁력 고도화를 위한 실현기술* 개발 지원 및 사업화 촉진

* 실현기술(Enabling-Tech): 천안의 산업과 경제성장을 위해 산업구조, 인적자원,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

󰏅 정부 과제 연계 가능성 확보를 통한 전략산업 성장 가능성 제고

| 3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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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제 연계 가능성 및 성장 가능성, 지원사업 활용도가 높은 컨소시엄에게 기술 개발 비용 최대 2년 지원(연차 평가 진행)

| 구분 | 1차년도(신규) | 2차년도(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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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TRL 3~4단계 중 사업 실현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 및 제품 선정 | TRL 5~6단계 중 사업 실현화가 가능한 기술 및 제품 선정 |
| 지원내용 | 초기BM설계, 지식재산(선행특허 조사, 특허출원)기본 성능 검증, 부품 검증 등 R&D 지원 |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인증, 지재권 확보, BM설계, PoC 등 R&BD 지원 |
| 지원규모 | 2개사 | 3개사 |
| 지원예산 | 2억원(각 1억원) | 3억원(각 1억원) |
| 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30% (현금 10%이상+현물 20%이상) | |
| 컨소시엄 구성 | 기업+기업, 공공+기업(참여기관 3개 이하) | 공공+기업(참여기관 2개 이하) |
| ※ 기업부담금의 현물은 인건비 계상 가능(대표자 인건비는 불가) | | |

󰏅 추진체계

| 참여 주체 | 업무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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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사업운영) | ◦세부 운영 계획 수립 및 사업 관리, 성과관리 등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중간 점검 및 성과 관리 |
| 주관연구기관 | ◦연구인력 및 기술지원, 연구시설 활용지원 |
| 공동연구기관 | ◦연구개발 |
| 평가위원회 | ◦심사를 통한 지원 컨소시엄 선발(외부 5인) |

| | | 천안과학산업진흥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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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담기관 | | | |
| 평가위원회 | | | | | |
| | | 주관연구기관 (과제책임자) | | 공동연구기관 (참여기업) | |

󰏅 평가방법

❍ 1차 비대면 서류평가, 2차 최종 대면 발표평가 진행

❍ 천안 전략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등을 통한 실현기술 과제 최종 사업 성공 가능성 검증 및 평가(외부 전문가 5명)

❍ 평가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 평가점수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합계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

- 100점 기준 평가점수 70점 미만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항목

❍ 정부과제 연계 가능성 검토

❍ 성장 가능성, 지원사업 활용도가 높은 기업 지원 검토

❍ 기술료 징수를 통한 재정 자립도 기여 가능성 높은 과제 검토

| 4 | 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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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출연연·연구기관,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천안 8대 전략 산업* 기업

* 첨단소재,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의료장비, 이차전지, 스마트기계, 자동차

❍ 주관연구기관 : 대학, 출연연·연구기관 또는 천안 소재 중소·중견기업

❍ 공동연구기관 : 천안 소재 중소·중견기업

※ 본사 또는 연구소 주소가 천안 소재에 해당해야 함

| 구분 | 세부내용 |
| --- | --- |
| 주관 연구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 충청남도, 시가 출연·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상공회의소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그 밖에 진흥원이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천안 소재* 중소 · 중견기업** |
| 공동 연구기관 | ◦천안 소재 중소 · 중견기업 |
| 과제 책임자 | ◦신청 대상기술을 보유한 주관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
| * 접수마감일 기준 본사 또는 연구소 주소가 천안 소재에 해당해야 함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3조(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만 신청 가능(개인사업자 제외) | |

| 5 | 추진 일정 |
| --- | --- |

| 사업 공고 (06월) | → | 신청 및 접수 (06~07월) | → | 서류·발표 평가 (07월) | → | 선정 및 수정사업계획서 안내(07월) | → | 지원 대상 선정 및 통보 (0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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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 및 시청 홈페이지 | 주관기관 → 진흥원 | 진흥원 | 진흥원 | 최종 사업계획서 수정 및 제출 | | | | |
| | ↓ | | | | | | | |
| 사업 정산 및 연차평가 (12월) | ← | 중간 점검 (10월) | ← | 사업비 지급 (07월) | ← | 협약 체결 (07월) | ← | 제출 서류 최종 검토 (07월) |
| 2차년도 지원 여부 평가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수행 진도 및 적정성 점검 | 진흥원 → 주관기관 | 진흥원 → 컨소시엄 | 주관기관 → 진흥원 | | | | |
| ※ 추진 일정은 향후 일정 및 사업수행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 | | | | | |

| 6 | 사업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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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지급

❍ 최종 사업계획서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에게 예산을 지급하며, 협약 이후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각각의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 절차: 선정→협약→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자부담금 입금→사업비 지급

❍ 사업비를 지급 받은 주관(공동)연구기관은 사업 전용 계좌 개설 및 카드를 발급해야하며, 자부담금 10%(현금) 입금 확인 후 사업비 선지급

󰏅 사업비 정산

❍ 사업 종료 후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연구기관은 운영기관(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서 별도 지정한 회계법인의 정산 검토를 통해 사업비 정산 절차를 완료 한 후, 사용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 증빙 서류를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운영기관에 제출

※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연구기관은 각각 회계법인 정산 진행하며, 비용 부담은 주관연구기관에서 부담(주관, 공동 회계법인 정산 비용 150만원 내외)

※※ 주관연구기관이 취합하여 제출

󰏅 사업비 집행

❍ 사업비는 아래 항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이외 항목은 반드시 운영기관의 승인이 필요함

❍ 운영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용한 사업비는 불인정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연구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집행하며, 인건비는 현물(20%)에서 사용하고, 간접비는 자부담 현금(10%)에서 사용(인건비는 직접비로 수행 불가)

❍ 공급가액만 집행 가능

❍ 사업비 사용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거함

| ❍ 직접비 | | |
| --- | --- | --- |
| 비목 | 세목(사용용도) | 증빙자료 |
| 연구재료비 | ◦재료 구입비 ◦시제품 제작비 (외주 가능) |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거래명세서 ◦견적서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 견적서가 아닌 내부결재문서 ◦계약서(임대시 협약 기간 2개월 이내로 임대 종료)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 사진, 검수일, 검수자(연구책임자) 서명 포함 ※ 재료비: 세부 구매 내역 포함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내부기안문, 발주서(제작 사양, 납기일 등 포함) |
| 연구시설· 장비비 | ◦S/W 개발 및 테스트 경비 ◦시험 장비 사용료 | |
| 연구활동비 ※ 직접비 40% 이내 | ◦시험, 분석, 인증, 검사 비용 ◦특허출원 비용 ◦변리사 수수료 | ◦내부결재문서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시험･검사･분석의뢰서 ※ 시험분석의뢰서가 별도 문서화되어있지 않은 경우 관련 의뢰 이메일 등 의뢰이력으로 대체 가능(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확인 목적) ◦관련 결과보고서(세부내용 기입, 자체 작성 불가) ◦계약에 의한 경우 관련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 |
| ◦외부 전문가 활용비 ◦전문 컨설팅기관 비용 (기술자문, 선행기술 분석 등) |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 외부 전문가의 소속, 이력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사진 포함) ◦계좌이체증명 ◦자체규정 | |
| ◦인쇄비 ◦위탁정산수수료(필수) |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거래명세서 ◦(인쇄비) 인쇄시안, 결과물 ◦(위탁정산수수료)정산 완료 내역 및 공문 ※ 위탁정산수수료는 1,500,000원 내외 | |
| ※ 사용 불가 항목: 부가가치세, 인건비, 출장비, 사무용품비, 회의비, 관리비(임대료), 자산으로 취득 가능한 범용성 장비(컴퓨터, 연구장비 구입 및 임대, 소포트웨어 정기구독료, 등)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작품 및 시제품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외부기관(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할 수 없음 | | |

| ❍ 현금 및 현물 자부담 | | |
| --- | --- | --- |
| 비목 | 세목(사용용도) | 증빙자료 |
| 직접비 | 인건비 | ※ 지원금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며, 현물에서 사용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증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단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참여연구원 현황표에 급여정보 포함하여 제출하는 경우 월별 급여명세서 및 계좌이체증명 제출 면제 |
| 간접비 | 연구수당 | ※ 지원금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며, 현금(기업부담금)사용 과제책임자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평가기준 및 방법 등 포함), 지급신청서, 계좌이체증명, 관련 내부 품의서 |

󰏅 사업비 불인정 사유 및 유의사항

 사업비 통장 또는 계정에서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사용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및 어음으로 결재한 경우(인건비 제외)

 사업비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사업비 집행 금액

 협약 당시 확정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비 집행 금액

 해당 연도 협약기간 이외에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

| 7 | 기술료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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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료 징수 기준

 규정적용 : 참여기관(공동연구기관, 기업)은 과제 종료 후 기업 규모에 따라 총 사업지원금의 1~2%에 해당하는 착수기술료를 전문기관(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며,‘연구개발결과물’을 통한 매출 발생 시 전문기관은 협약을 통해 기술료 징수처리

* 중소기업 1%, 중견기업 2%의 착수기술료 납부

 징수대상 : 2차년도 최종평가 결과 “미흡(60~70점)”또는“적합(70~100점)”으로 판정 받은 공동연구기관(기업)

 협약체결: 천안과학산업진흥원과 공동연구기관(기업)이 별도 협약을 체결

 징수방법: 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는 과제 선정 후 약정한 ‘연구개발 결과물의 제품 매출액 기여도’를 적용하여 산출함

| 구분 | 기술료 징수 세부 |
| --- | --- |
| 중소 기업 | 기술개발(사업지원) 종료 다음 연도부터 본 과제 성과물을 활용한 제품의 매출액에 약정한 매출액 기여도(1~2%)를 반영해 5년간 징수 |
| 중견 기업 | 기술개발(사업지원) 종료 다음 연도부터 본 과제 성과물을 활용한 제품의 매출액에 약정한 매출액 기여도(2~3%)를 반영해 5년간 징수 |
| ※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해에는 징수하지 않음 | |

| 8 | 신청 방법 |
| --- | --- |

󰏅 공고방법 및 접수기간 : 2026. 6. 30.(화) ∼ 7. 15.(수) 18시까지

❍ 천안과학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cistep.re.kr/)

❍ 중소기업 기업마당(https://www.bizinfo.go.kr/)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heaseo@cistep.re.kr)

❍ 이메일 제목 : [실현기술]_주관연구기관, 예) [실현기술]_천안과학산업진흥원

󰏅 문의사항

❍ 기업지원부 041-588-9133 / heaseo@cistep.re.kr

| 9 | 유의사항 |
| --- | --- |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진흥원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및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업, 대표자 등이 정부 사업으로 기수행한 프로젝트의 의무사항 불이행 및 참여 제한을 받는 중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 기업의 부도,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대표이사 및 주요임원) 등록 등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 제출서류 미비 등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동 사업지원 내용과 동일 또는 중복성이 인정되는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 중복수혜는 불가하며, 추후 중복수혜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2년간 사업 참여 제한과 더불어 미선정 또는 지원 내용 변경조치 될 수 있음

| 10 | 신청 양식 |
| --- | --- |

[붙임] 1. 천안시 전략산업 분류 및 업종

2. TRL (기술성숙도 : Technology Readiness Levels)

[서식] 1. 사업신청서

2. 참여 의사 확인 및 개인(기업)정보 이용동의서

3. 신청자격 확인서

4. 기관소개서

5. 과제 요약서

6.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7.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8. 사업비 집행 윤리 서약서

[증빙] 1. 사업자등록증(신청기관 전체, 고유번호증 가능)

- 주관·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기업은 본사 또는 연구소가 천안 소재임을 증빙 가능한 서류 제출

2. 최근 3개년 재무제표(신청기관 전체, 공공기관인 경우 회계감사 보고서로 대체 가능)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주관·공동연구기관 기업만 해당)

4. 참여인력 4대보험 가입증서(신청기관 전체)

5. 공동연구기관 참여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붙임 1] 천안시 전략산업 분류 및 업종(KSIC-11)

| 전략산업 | 중분류 | 세분류 | 유망제품 (예시) |
| --- | --- | --- | --- |
| 첨단소재산업 |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2020)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기능성 화장품 친환경 도료 |
| (2041)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 | | |
| (2042)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 | | |
| (2049)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 | |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311) 판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 디스플레이 유리·광학 소재 인조 치아 | |
| (2312) 산업용 유리 제조업 | | | |
| (2319)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 | | |
| (2321)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 | |
| (2322) 비내화 일반 도자기 제조업 | | | |
| (2399) 그 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 |
| 바이오산업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2110)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의약품 세포 치료제 |
| (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 |
| (2122) 한의약품 제조업 | | | |
| (2123)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 | |
|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 |
| 반도체산업 |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611)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AI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
| (2612)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 | | |
| 디스플레이산업 |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621) 표시장치 제조업 | 디스플레이 전자부품 |
| (2622)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 | |
| (2629)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 | | |
| (2631) 컴퓨터 제조업 | | | |
| (2632) 기억 장치 및 주변 기기 제조업 | | | |
| 의료기기산업 |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2711) 방사선 장치 및 전기식 진단 기기 제조업 | 의료용기기 정밀기기 광학기기 |
|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 |
| (2721)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 | | |
| (2730) 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 | | |
| 이차전지 (에너지)산업 | (28) 전기장비 제조업 |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이차전지 연료전지 태양전지 |
| (2812) 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 | | |
| (2820)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 | | |
| 스마트기계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921)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 농기계 산업용 로봇 디스플레이 장비 산업용 로봇 |
| (2922)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 | | |
| (2927)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 | |
| (2928) 산업용 로봇 제조업 | | | |
| (2929)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 | |
| 자동차산업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011)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 자동차부품 무인항공기 전기차 부품 항공기 부품 |
| (3012) 자동차 제조업 | | | |
|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
| (3031)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
| (303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
| (3033)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및 전기장치 제조업 | | | |
| (3039)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 | | |
| (304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 | | |
|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 | |
|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기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11차)에 따름 | | | |

[붙임 2] TRL (기술성숙도 : Technology Readiness Levels)

| 구 분 | 단 계 | 주 제 | 설 명 |
| --- | --- | --- | --- |
| IDEA 도출 | | (idea도출) | 수많은 MRS를 구축하여 기업의 의지를 담은 기술개발 로드맵 작성 |
| 기초 연구 단계 | 1단계 | 기초이론/실험 | - 기초이론 정립단계 |
| 실험 단계 | 2단계 | 실용목적의 idea, 특허 등 개념정리 | - 기술개발 개념정리 및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출원 단계 - 성능/기능/규격을 고려한 상세 스펙 작성 |
| 3단계 | 실험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 -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 또는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본 성능이 검증될 수 있는 단계 - 개발하려는 부품/시스템의 기본 설계도면을 확보하는 단계 | |
| 4단계 | 실험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 성능 평가 | - 시험 샘플을 제작하여 핵심성능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단계 - 3단계에서 도출된 다양한 결과 중에 최적의 결과를 선택하려는 단계 -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경우 최적화를 완료하는 단계 | |
| 5단계 | 확정된 소재/부품 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평가 | -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의 실험실 시작품 제작 및 성능평가가 완료된 단계 - 개발대상의 생산을 고려하여 설계하나 실제 제작한 시작품 샘플은 1~수개 미만인 단계 -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의 핵심성능만 볼 때, 실제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목표성능을 달성한 단계 | |
| 6단계 | 파일럿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평가 | - 파일럿 규모(여러개~양산의 1/10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평가가 완료된 상태 - 파일럿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단계 - 생산 기업이 수요기업 적용환경에 유사하게 자체 현장 테스트를 실시하여 목표성능을 만족시킨 단계 - 성능평가 결과에 대해 가능하면 공인인증기관의 성적서 확보 | |
| 실용화 단계 | 7단계 | 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 - 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는 단계 - 부품 및 소재개발의 경우 수요업체에서 직접 파일롯 시작품을 현장평가(성능 및 신뢰성 평가) - 가능한 인증기관의 신뢰성 평가 결과 제출 |
| 8단계 | 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 - 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단계 | |
| 사업화 단계 | 9단계 | 사업화 | -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 단계 - 6-sigma 등 품질관리가 중요한 단계 |
| (마케팅) | | 마케팅 | - 마케팅 및 영업지원 |

[서식 1] 사업신청서

「2026년 천안 AI·전략산업 실현기술개발 지원사업」신청서

| 세부과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천안시 전략산업 분야 | □ 첨단소재 | □ 바이오 | □ 의료기기 | □ 스마트기계 | | | | |
| □ 반도체 | □ 디스플레이 | □ 자동차 | □ 에너지 | | | | | |
| 개발단계 | □ 3단계(실험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 4단계(실험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 성능 평가) | | | | | | | |
| 사업화대상기술 | 기술명 | 기술보유기관 | | | | | | |
| 주관연구기관 | 기관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기관 형태 | □ 학교 □ 출연연 □ (공공)연구기관 □기업 | | | | | | | |
| 주소 | | | | | | | | |
| 연구책임자 | 성명 | | 전화 | (사무실) (휴대폰) | | | | |
| 부서/직위 | | 메일 | | | | | | |
| 실무담당자 | 성명 | | 전화 | (사무실) (휴대폰) | | | | |
| 부서/직위 | | 메일 | | | | | | |
| 공동연구기관 | 법인명(한글)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기업형태 | □ 중소 □ 중견 | 업종 | | | | | | |
| 주소 | | | | | | | | |
| 연구책임자 | 성명 | | 전화 | (사무실) (휴대폰) | | | | |
| 부서/직위 | | 메일 | | | | | | |
| 실무담당자 | 성명 | | 전화 | (사무실) (휴대폰) | | | | |
| 부서/직위 | | 메일 | | | | | | |
| 연구개발비 및 참여인력 | 구분 | 지원금(A) (천원) | 민간부담금(천원) | 합계 (E)=(A+D) | 참여인력(명) | | | |
| 현금(B) | 현물(C) | 합계 D=(B+C) | 주관연구 기관 | 공동연구 기관 | | | | |
| 계 | 200,000 | | | | | | | |
| 주관연구기관 | 1차년도 | | | | | | | |
| 2차년도 | | | | | | | | |
| 공동연구 기관 | 1차년도 | | | | | | | |
| 2차년도 | | | | | | | | |
| 본 기관(기업)은 「2026년 천안 AI·전략산업 실현기술 개발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공동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귀하 | | | | | | | | |

[서식 2] 참여 의사 확인 및 개인(기업)정보 이용동의서

| 참여 의사 확인 및 개인(기업)정보 이용동의서 | | | | | |
| --- | --- | --- | --- | --- | --- |
| 성명 | 직위 | 생년월일 | 본 과제에서 역할 | 연락처 | 개인정보 이용 동의(자필서명) |
| 홍길동 | 대표이사 | YYYY.MM.DD | 총괄책임자 | 000-0000-0000 | |
| | | | 실무담당자 | | |
| 당사는 「2026년 천안 AI·전략산업 실현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 법령과 제반 사항 준수 및 본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1. 당 기업은 귀 재단의 공정한 평가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지원 대상기업 선정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수집･이용목적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등 기업 신용 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② 지원대상 선정, 실적점검, 만족도 조사, 성과 활용관리 ③ 사업비 사용 및 과제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3. 수집하는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의 항목 지원신청서 기재 내용(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설립일, 업태·종목, 소재지, 주 생산품,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매출액(내수, 수출), 학력 및 경력 사항, 종업원 수, 홈페이지, 최근 2년 내 유사 과제지원 현황)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청서 및 제반 제출서류 내 정보 4. 제3자 제공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신용정보조사·평가 전문기관, 천안지역 중소기업 실용화 기술개발 및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수행기관 5.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본 사업의 신청자격 검토, 평가, 선정, 협약,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이 불가하므로 사업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업)명 : 대 표 자 명 : (서명/인)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귀하 | | | | | |

[서식 3] 신청자격 확인서

「2026년 천안 AI·전략산업 실현기술개발 지원사업」신청자격 확인서

| 확인내용 | 해당 | 비해당 |
| --- | --- | --- |
| (☑ 체크) | | |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 |
| ◦신청 기업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 □ |
| □ 참여 제한 여부 | | |
| ◦신청 기업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 | □ |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 |
| ◦기업의 부도(휴, 폐업 중인 기업 포함) | □ | □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 □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 □ |
|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 □ |
| ◦최근 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 | □ | □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정적”인 경우 | □ | □ |
|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 □ | □ |
| □ 기타(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수행 여부) | | |
| ◦신청된 제품(기술) 및 기술사업화계획이 기 사업화 상품이거나, 기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의 경우 | □ | □ |

위의 과제수행을 위해 신청자격 확인서를 제출하며,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선정취소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
| --- | --- | --- | --- |
| 신청기관(기업)명 : | | (직인) | |
| 대표자명 : | | (서명/인) | |
|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귀하 | | | |

[서식 4] 기관소개서

「2026년 천안 AI·전략산업 실현기술개발 지원사업」기관 소개서

| 주관 연구기관 소개서 ※주관연구기관만 작성 / 과제명 / / / --- / --- / / 연구책임자 / • 사무실전화 : • 휴대전화 : • Fax : • E-mail : / / 설립목적 / • / / 기관연혁 / • 예) ‘81.11. 8 ○○○ 창립 / / 인력현황 / • 총괄책임자 : • 종업원수 : 명 / / 기관소개 / • 개 요 • 목 표 • 활동내용 / |
| --- |

[서식 5] 과제 요약서

「2026년 천안 AI·전략산업 실현기술개발 지원사업」과제 요약서

| 과제명 | |
| --- | --- |

| 구분 | 세부 내용 | | |
| --- | --- | --- | --- |
| 실현기술개발 추진 계획 | | | |
| 제품개념도 | 없어도 무방 | 제품이미지 | 없어도 무방 |
| 개발 현황 및 목표 | TRL 3~4단계 부합 여부 확인 | | |
| 기대효과 | | | |
※2매 이내로 작성

1. 개발 배경 및 지원의 필요성

| 작성요령 | | |
| --- | --- | --- |
| ◦ 본 신청과제에 대한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의 지원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 ◦ 사업화 성공 시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천안시 경제 및 산업적 측면에서 서술 - 시장창출, 수입대체, 수출기대, 비용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에의 영향 등 산업적 효과 서술 - 국가과제와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작성, 국가과제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 내용 작성 | | |

2. 실현기술개발 계획

가. 제품 개요

| 개발하려는 기술이 적용될 제품 그림, 사진 등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유사 제품 이미지 제시 가능 TRL 3~4단계 신청이므로 제품 사진 없을 경우 개략적인 개념도 제시 가능 |
| --- |

| 작성요령 | | |
| --- | --- | --- |
| ◦ 제품 개요 - 사업화 대상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하려는 제품에 대해 그림, 사진을 포함하여 서술 ◦ 경쟁제품 및 경쟁사 개요 - 사업화 계획제품의 경쟁제품 및 경쟁사에 대하여 서술 | | |

나. 국내·외 시장현황 및 사업화 전망

1) 시장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 예상 | | | | | |
| --- | --- | --- | --- | --- | --- | --- |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 |
| 해외시장 | 규모 | | | | | |
| 성장율 | | | | | | |
| 국내시장 | 규모 | | | | | |
| 성장율 | | | | | | |
| 합계 | 규모 | | | | | |
| 성장율 | | | | | | |

※ 산출근거 :

2) 국내·외 기업현황

3) 시장 경쟁력 및 제품 차별화

| 작성요령 | | |
| --- | --- | --- |
| ◦ 사업화 제품 시장규모 - 과제를 통해 사업화되는 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내외 시장규모 제시 - 과제를 통해 사업화되는 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내외 기업현황 제시 ◦ 사업화 제품의 경쟁력 비교 및 차별화 제시 - 과제를 통해 사업화되는 제품에 대한 시장 경쟁력 및 제품 차별화 제시 | | |

3. 실현기술 개발 목표 및 내용

가. 실현기술 개발 목표

1) 개발 현황 및 목표 TRL 3~4단계 부합 여부 확인

2) 개발내용 및 범위

| 기술적 성능지표 등 (주요 성능, Spec) | 단위 |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비중(%) | 세계 최고수준 (보유기업 /국가) | 사업 목표 | |
| --- | --- | --- | --- | --- | --- |
| 현재수준 | 성능수준 | | | | |
| 성능 또는 물성 | 지표 1 예시) 검색결과 응답속도 | ms | 30% | MS(미국) | 500 |
| 500 | 100 | | | | |
| 환경 시험 | | | | | |
| 내구수명 또는 고장율 | | | | | |
| 합계 | | 100% | | | |

나. 실현기술 개발 성과 평가방법

- 각 평가항목의 평가방법 기술

- 측정결과의 증빙방법 제시

다. 실현기술 개발 추진일정 (실제 개발하는 항목)

| 일련 번호 | 추진내용 | 1차년도 | 2차년도 | 비고 |
| --- | --- | --- | --- | --- |
| 1 | 설계 | | | |
| 2 | 장치개발 | | | |
| 3 | 시뮬레이션 | | | |
| 4 | 성능평가 | | | |
| 5 | 초기시제품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작성요령 | | |
| --- | --- | --- |
| ◦ 실현기술 개발계획 - 사업기간(2년)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기재 - 사업화 제품의 수준, 성능, 품질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재 - 사업계획은 명확하고, 상호 연계되도록 사업화내용‧범위를 서술 ◦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 상품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기술적 성능지표를 작성하고 해당 사업기간 동안 예상되는 결과물(특허,기술수준,성능,품질,시제품,도면,기술문서 등)을 기재 ◦ 정량적 목표항목 - 주요성능, Spec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구체적으로 항목별 수치화하여 제시 ◦ 평가방법 - 평가방법은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을 기재(예 : KS․․․, JIS․․․)하고, 공인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기술사업화 제품 개발 추진체계 - 사업화기술개발 시 수행방법, 수행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요소 및 해결방안, 계획된 실험과정 등을 기술 - 기관별 담당 개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할 것 | | |

4. 실현기술 기술사업화 추진계획

가. 실현기술 사업화 목표

| 평가항목 | 단위 | 전체항목 에서 차지하는 비중(%) | 세계최고 시장점유 (보유국/보유기업) | 사업 마케팅/매출 목표치 | 평가방법 (수량 근거) |
| --- | --- | --- | --- | --- | --- |

나. 실현기술 개발 및 사업화 추진 조직 체계

| 주관연구기관 | | 참여연구원 | | 담당기술내용 | | | |
| --- | --- | --- | --- | --- | --- | --- | --- |
| 000 대학 | | 책임자(○○○) 외 ○○명 | | | | | |
| 담당 개발 내용 | | 담당 개발 내용 | | 담당 개발 내용 | | | |
| 참 여 연구원명 | | | 참 여 연구원명 | | | 참 여 연구원명 | |
| 개발내용 | | 개발내용 | | 개발내용 | | | |

| 사업화 기관 | | 참여연구원 | | 사업화 내용내용 |
| --- | --- | --- | --- | --- |
| 000 기업 | | 책임자(○○○) 외 ○○명 | | 기술보유, 마케팅, 투자등 (자유롭게 작성) |
| 기술보유(예시) | | 마케팅 (예시) | | 투자 (예시) |

다. 실현기술 사업화 추진계획

1) 사업화 제품/기술의 목표고객 및 시장

2) 사업화 추진 전략

3) 비즈니스 모델/수익모델

4) 시장진입 및 마케팅 계획

라. 실현기술 사업화 기대효과

1) 사업화 기대효과

-매출증대/비용 절감효과, 수출증대 및 수입대체 효과

2) 고용창출 계획(예시)

| 구 분 | 사 업 화 년 도 | | | | |
| --- | --- | --- | --- | --- | --- |
| (2028년) 과제종료후 1년 | (2029년) 과제종료후 2년 | (2030년) 과제종료후 3년 | (2031년) 과제종료후 4년 | (2032년) 과제종료후 5년 | |
| 합계 | | | | | |

3) 매출 및 투자 계획

| 구 분 | 사 업 화 년 도 | | | | | |
| --- | --- | --- | --- | --- | --- | --- |
| (2028년) 과제종료후 1년 | (2029년) 과제종료후 2년 | (2030년) 과제종료후 3년 | (2031년) 과제종료후 4년 | (2032년) 과제종료후 5년 | | |
| 투 자 계 획 | 인 건 비 | | | | | |
| 재료비 및 설비투자비 | | | | | | |
| 경상운영비 | | | | | | |
| 계 | | | | | | |
| 생 산 계 획(개수) | | | | | | |
| 실현기술개발 성과물의 판매계획 (단위:백만원) | 내 수 | | | | | |
| 수 출 | | | | | | |
| 계 | | | | | | |

마. 국가과제와의 연계 가능성

-본 사업 추진 중 또는 종료 후 국가과제와의 연계 가능성

-(가능한 경우)구체적인 과제명 제시 및 관련 공고문 첨부하여 제출

바. 실현기술 사업화 추진일정

| 일련 번호 | 추진내용 | 1차년도 | 2차년도 | 비고 |
| --- | --- | --- | --- | ---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작성요령 | | |
| --- | --- | --- |
| ◦ 사업화 추진계획 - 과제기간 내, 과제 종료 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기재 - 사업화 계획은 명확하고, 상호 연계되도록 사업화 내용‧범위를 서술 ◦ 마케팅 목표 - 세부항목은 제안기업의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작성 가능 - 평가항목, 단위, 최종목표, 평가방법, 최고시장점유기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마케팅(매출) 목표치에는 정량적인 수치 제시 요망 - 기술개발 목표와 마케팅 목표 비율은 각각 70:30% 비율로 산출 ◦ 기술사업화 추진계획 - 공동연구기관 총괄책임자와 공동연구기관의 마케팅 인력 포함하여 작성 - 공동연구기관은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항목을 자율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되며, 필요시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을 참여기관으로 구성 - 기술사업화 분야에 대한 목표와 수행방법, 평가방법 제시 - 제품홍보, 판로확보 등의 사업화 추진 경위 및 현황, 향후 시장진입 및 판매확대를 위한 판매전략 등 상세 기재 ◦ 기술사업화 기대효과 - 기술사업화에 따른 고용창출계획, 매출실적을 과제 종료 후 5년간 예상 기재 - 매출실적 및 계획에 대한 세부 근거 자료 기재 | | |

5. 사업비 구성(1차년도 및 2차년도 총괄)

가. 사업비 총괄

(단위:천원)

| 구 분 | 금 액 | % | | |
| --- | --- | --- | --- | --- |
| 사업지원금 | 200,000 | 70% | | |
| 민 간 부담금 | 현 금 | | 10% | 30% |
| 현 물 | | 20% | | |
| 계 | | 100% | | |
| 합 계 | | 100% | | |

나. 기관별 총괄

(단위:천원)

| 구 분 | 지원금 | 민간 부담금 | 합 계 | | |
| --- | --- | --- | --- | --- | --- |
| 현 금 | 현 물 | 소 계 | | | |
| 주관연구기관 | | | | | (%) |
| 공동연구기관 | | | | | (%) |
| 합 계 | | | | | (100%) |

다. 사업비 세부내역

비목별 총괄(예시)

(단위 : 천원)

| 비 목 | 주관연구기관명 | 공동연구기관명 | 합계 | 구성비 (%) | | | |
| --- | --- | --- | --- | --- | --- | --- | --- |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 |
| 인건비(현물) | | | | | | | |
| 직접비 | | | | | | | |
| 2.1 연구재료비 | | | | | | | |
| 2.2 연구시설· 장비비 | | | | | | | |
| 2.3 연구활동비 | | | | | | | |
| 3. 간접비 | | | | | | | |
| 합 계 | | | | | | | 100% |

※ ‘참여기관’ 작성 시 참여기관 수만큼 셀을 나누어 각각 표기

(1) 인건비 (예시)

(단위 : 천원)

| 구분 | 성명 | 직위 | 월 급여 (A) | 참여기간 (B) | 참여율(%) (C) | 계(A*B*C/100) | | |
| --- | --- | --- | --- | --- | --- | --- | --- | --- |
| 현금 | 현물 | 소계 | | | | | | |
| 내부 | | | | | | | | |
| 외부 | | | | | | | | |
| 계 | | | | | | | | |

※ 인건비 계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첨부

※ 인건비는 진흥원 사업지원금의 집행금액 중 20% 이내로 한정

(2) 연구재료비 (기관명 기입)(예시)

(단위 : 천원)

| 구분 | 금액 | 내용 | 비고 |
| --- | --- | --- | --- |
| 시약 및 재료비 | | 품목명(규격)x단가x수량 = | 현물/현금 |
| | | 품목명(규격)x단가x수량 = | |
| | | 품목명(규격)x단가x수량 = | |
| 합 계 | | | |

<품목별 필요성>

| 품목명 | 관련 연구내용/용도/주요성능 | 비고 |
| --- | --- | --- |

(3) 연구시설·장비비 (기관명 기입)(예시)

(단위 : 천원)

| 구분 | 금액 | 내용 | 비고 |
| --- | --- | --- | --- |
|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 | 품목명(규격)x단가x수량 = | 현물/현금 |
| 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 | 품목명(규격)x단가x수량 = | |
| 합 계 | | | |

<품목별 필요성>

| 품목명 | 관련 연구내용/용도/주요성능 | 비고 |
| --- | --- | --- |

※ 연구장비·시설비는 지원금으로 계상 및 집행이 불가능하며, 기업부담금 사용은 허용

(4) 연구활동비

(단위 : 천원)

| 구 분 | 산 정 기 준 | 금액 | 비 고 |
| --- | --- | --- | --- |
| 인쇄비 | 건 | | |
| 위탁정산 수수료 | | | |
| 전문가활용비 |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 | |
| 시험 분석·인증·검사비 | | | |
| 특허출원비 | | | |
| 합 계 | | | |

(5) 간접비

(단위 : 천원)

| 구 분 | 내역 | 금액 | 용도 | 비 고 |
| --- | --- | --- | --- | --- |
| 간접비 | | | | |
| 합 계 | | | | |

※ 간접비 비율은 사업비 총액의 5% 이내로 한정(주관연구기관만 해당)

※ 간접비는 지원금으로 계상 및 집행이 불가능하며, 기업부담금 사용은 허용

6. 당해 연도 추진계획(1차년도)

가. 당해 연도 실현기술 개발 목표 및 평가방법

1) 당해 연도 실현기술 개발 목표

2) 실현기술 개발의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 기술적 성능지표 등 (주요 성능, Spec) | 단위 |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비중(%) | 세계 최고수준 (보유기업 /국가) | 사업 목표 | 객관적 측정방법 | | |
| --- | --- | --- | --- | --- | --- | --- | --- |
| 현재수준 | 성능수준 | 공인시험 기관 | 시험규격 | | | | |
| 성능 또는 물성 | 지표 1 예시) 검색결과 응답속도 | ms | 30% | MS(미국) | 500 | TTA | |
| 500 | 100 | | | | | | |
| 환경 시험 | | | | | | | |
| 내구수명 또는 고장율 | | | | | | | |
| 합계 | | 100% | | | | | |

3) 당해 연도 실현기술 개발 추진일정

| 일련 번호 | 추진내용 | 추진일정(월) | 소요 기간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8 | 9 | 10 | 11 | 12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제출 시점에 맞춰 수정

| 작성요령 | | |
| --- | --- | --- |
| ◦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연구기관 포함하여 작성 | | |

나. 당해 연도 실현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사업비

1) 당해 연도 사업비 총괄

(단위:천원)

| 구 분 | 금 액 | % | | |
| --- | --- | --- | --- | --- |
| 사업지원금 | 100,000 | 70% | | |
| 민 간 부담금 | 현 금 | | 10% | 30% |
| 현 물 | | 20% | | |
| 계 | | 100% | | |
| 합 계 | | 100% | | |

2) 당해 연도 기관별 사업비 총괄

(단위:천원)

| 구 분 | 시 지원금 | 민간 부담금 | 합 계 | | |
| --- | --- | --- | --- | --- | --- |
| 현 금 | 현 물 | 소 계 | | | |
| 주관연구기관 | | | | | (%) |
| 공동연구기관 | | | | | (%) |
| 합 계 | | | | | (100%) |

3) 당해 연도 사업비 세부내역

비목별 총괄(예시)

(단위 : 천원)

| 비 목 | 주관연구기관명 | 공동연구기관명 | 합계 | 구성비 (%) | | | |
| --- | --- | --- | --- | --- | --- | --- | --- |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 |
| 1. 인건비 | | | | | | | |
| 2. 직접비 | | | | | | | |
| 2.1 연구재료비 | | | | | | | |
| 2.2 연구시설․ 장비비 | | | | | | | |
| 2.3 연구활동비 | | | | | | | |
| 3. 간접비 | | | | | | | |
| 합 계 | | | | | | | 100% |

※ ‘참여기관’ 작성 시 참여기관 수만큼 셀을 나누어 각각 표기

(1) 인건비 (예시)

(단위 : 천원)

| 구분 | 성명 | 직위 | 월 급여 (A) | 참여기간 (B) | 참여율(%) (C) | 계(AxBxC/100) | | |
| --- | --- | --- | --- | --- | --- | --- | --- | --- |
| 현금 | 현물 | 소계 | | | | | | |
| 내부 | | | | | | | | |
| 외부 | | | | | | | | |
| 계 | | | | | | | | |

※ 인건비 계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첨부

※ 인건비는 진흥원 사업지원금의 집행금액 중 20%(2천만원) 이내로 한정

(2) 연구장비․재료비 (기관명 기입)(예시)

(단위 : 천원)

| 구분 | 금액 | 내용 | 비고 |
| --- | --- | --- | --- |
| 연구재료비 | | 품목명(규격)x단가x수량 = | 현물/현금 |
| 연구시설․장비비 | | 품목명(규격)x단가x수량 = | |
| 연구활동비 | | 품목명(규격)x단가x수량 = | |
| 합 계 | | | |

<품목별 필요성>

| 품목명 | 관련 연구내용/용도/주요성능 | 비고 |
| --- | --- | --- |

※ 연구장비·시설비는 지원금으로 계상 및 집행이 불가능하며, 기업부담금 사용은 허용

(3) 연구활동비

(단위 : 천원)

| 구 분 | 산 정 기 준 | 금액 | 비 고 |
| --- | --- | --- | --- |
| 인쇄비 | 건 | | |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 | | |
| 전문가활용비 |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 | |
| 기술정보수집비 | | | |
| 기술도입비 |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 | |
| 합 계 | | | |

(4) 간접비

(단위 : 천원)

| 구 분 | 내역 | 금액 | 용도 | 비 고 |
| --- | --- | --- | --- | --- |
| 간접비 | | | | |
| 합 계 | | | | |

※ 간접비 비율은 사업비 총액의 5% 이내로 한정(주관연구기관만 해당)

7. 기관 현황

가. 공동연구기관 정보

| 법인명(한글) | | 법인번호 | |
| --- | --- | --- | --- |
| 법인명(영문) | | 법인설립일 | |
| 법인구분 | 코스닥시장( ), 유가증권시장( ), 비상장법인( ), 기타( ) | | |
| 자본금 | 억원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결산월 | 월 | 홈페이지 | |
| 업종 | | 산업분류코드 | |
| 주 생산품 | | | |
| 본사 주소 | | | |
| 공장 주소 | | | |
| 연구소 주소 | | | |
| 본사 전화번호 | | 본사 팩스번호 | |
| 대표이사 | 성명 | 생년월일 | |

나. 주관연구기관 책임자 정보

1) 인적사항

| 성 명 | 국 문 | | 생년월일(남/여) | |
| --- | --- | --- | --- | --- |
| 영 문 | | | | |
| 직 장 | 기관명 | | 전 화 | |
| 부 서 | | F A X | | |
| 직 위 | | 휴대전화 | | |
| 주 소 | ( - ) | E-mail | | |

2) 학 력

| 연 도 | 학교명 | 전 공 | 학 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종학위논문명) | | | |

3) 경 력

| 연 도 | 기 관 명 | 직 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4)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 실적

| 번호 | 특허/프로그램명 | 국가명 | 출원 등록일 | 출원 ․ 등록순번 / 출원 ․ 등록자수 | 비 고 |
| --- | --- | --- | --- | --- | --- |

다. 참여인력 현황

1) 참여인력

| 소속기관 | 담당 분야 | 성명 | 직위 | 생년 월일 (성별) | 전공 및 학위 | |
| --- | --- | --- | --- | --- | --- | --- |
| 학교 (전공) | 학위 (취득년도) | | | | | |
| | 핵심 개발자 | | | YYMM DD(여) | | |
| | 마케팅 책임자 | | | | | |
| | 생산 책임자 | | | | | |
| | 참여기업 책임자 | | | | | |

2) 참여인력 연구실적(최근3년간)

| 소속기관 | 성명 | 논문/특허명 | 게재지 (권, 쪽) | 게재연도 (등록연도) | 역할 | 비고 |
| --- | --- | --- | --- | --- | --- | --- |

| 작성 요령 | | | | |
| --- | --- | --- | --- | --- |
| ◦ ‘참여연구원 현황’에는 총괄책임자도 기재 ◦ 소속기관은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연구담당분야는 해당 과제 기술내용 중 담당 기술개발 내용을 명시 | | | | |

[서식 6]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 | |
| --- | --- | --- | --- |
| 과 제 명 | 2026년 천안 AI·전략산업 실현기술(Enable Tech) 개발 지원사업 | | |
| 주관기관 | | 총괄책임자 | |
| 참여기관 | | 총괄책임자 | |
| 위의 과제 수행기관 참가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본 진흥원의 사업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고의 내용에 따라 신청에 응할 것이며, 만일 공고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에 응하였을 경우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의 수행기관 자격을 박탈하여도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모든 관련 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심의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겠습니다. ○ 참가신청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사업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 진흥원의 자료 및 관련정보는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 (대표자) (직인) / (인감) (공동연구기관) (대표자) (직인) / (인감) 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귀하 | | | |

※ 법인업체인 경우는 (법인)인감, 개인업체인 경우는 개인인감,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경우는 직인을 각각 날인

※ 수행기관 모두가 1장에 확인서를 날인하는 것이 원칙임

[서식 7]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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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기관 | 성명 | 직위 | 생년월일 | 과학기술인 번호 | 참여율(%) | 개인정보 이용 동의(자필서명) |
|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본인은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상기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1. 제공범위 : 이름, 생년월일, 과학기술인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2. 사용목적 : 사업 참여확인 3. 사용기간 : 사업종료시 까지 2026년 월 일 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귀하 | | | | | | |

※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책임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을 기재하여야 함

※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

※ 참여연구원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거나, 참여연구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 중 선택 가능하며, 수행기관별로 등록 가능

[서식 8] 사업비 집행 윤리 서약서

| 사업비 집행 윤리 서약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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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제 명 | 2026년 천안 AI·전략산업 실현기술(Enable Tech) 개발 지원사업 | | |
| 주관연구기관명 | | 총괄책임자 | |
| 공동연구기관명 | | 총괄책임자 | |
| 기관유형 | 주관연구기관 | | |
| 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2025년 실현기술개발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천안시 관계자 및 전문기관은 물론 누구에게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청탁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 어떠한 명목으로도 천안시 관계자 및 전문기관에 대해 일체의 금품, 향응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4. 천안시 관계자 및 전문기관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단호히 거절할 것을 확약합니다. 5. 연구비 집행 및 카드 사용에 있어 투명하게 집행할 것이며, 2회 이상 카드명세서를 수반한 매출전표 미제출시 모든 연구비가 정지됨을 감수하겠습니다. 6. 상기 서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정부 국책사업에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환수 등의 제재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 (대표자) (직인) / (인감) (공동연구기관) (대표자) (직인) / (인감) 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귀하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