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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대전] 2026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기업마당의 2026-03-27 공고입니다. 대상 가. 지원자금: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나., 지원내용 31억원(자금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가. 지원자금: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나. 지원대상: 유통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대상 업종 붙임3)] 3. 지원대상 사업 (유통업자는 본사 또는 사업장…, 신청기간 2026. 03. 20. 2026. 12. 30. / 자금 소진시까지 나. 신청접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380 3081) / e mail : mypark@djbea.or.kr 다. 구비서류 (1) 중소유통업(….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8795&fileSn=1,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LT_C_BIZINFO_DAEJEON-20260327-a3e29c51,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agency: "중소벤처기업부/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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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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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기업마당의 2026-03-27 공고입니다. 대상 가. 지원자금: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나., 지원내용 31억원(자금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가. 지원자금: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나. 지원대상: 유통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대상 업종 붙임3)] 3. 지원대상 사업 (유통업자는 본사 또는 사업장…, 신청기간 2026. 03. 20. 2026. 12. 30. / 자금 소진시까지 나. 신청접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380 3081) / e mail : mypark@djbea.or.kr 다. 구비서류 (1) 중소유통업(….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8795&fileSn=1,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LT_C_BIZINFO_DAEJEON-20260327-a3e29c51,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616호

2026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지원규모 : 31억원(자금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가. 지원자금: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나. 지원대상: 유통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대상 업종 붙임3)]

3. 지원대상 사업 (유통업자는 본사 또는 사업장이 관내 소재한 영업 6월 이상 업체)

가. 운영자금: 재료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경상운영비

나. 시설개선자금

(1) 점포시설개선: 기존 점포시설을 현대적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

(2) 전문상가 시설개선: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

(3) 전문상가 건립: 동일업종의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

(4) 공동창고 건립: 조직화된 유통업체들이 공동으로 창고를 설치하는 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에 한함(붙임3 참조)

4. 융자조건 및 금액

* 분기별 변동금리

5. 융자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03. 20. ~ 2026. 12. 30. / 자금 소진시까지

나. 신청접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380-3081) / e-mail : mypark@djbea.or.kr

다. 구비서류

(1) 중소유통업(도․소매업) 운영자금

(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정보활의동의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최근년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라) 중소기업 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2) 중소유통업(도․소매업) 시설개선자금

(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정보활의동의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최근년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라) 건물임대계약서(건축물이 사업자 소유가 아닌 경우)

(마) 공사견적서 또는 계약서 등 첨부

(바) 중소기업 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6. 참고사항

가.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나.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연장 가능)

다. 문의상담

(1) 대전광역시 소상공정책과(☏ 270-3673, FAX 270-3649)

(2)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380-3081, FAX 380-3091)

붙임 1. 지방중소기업 시설개선 및 운영 자금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각 1부.

3.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 대상 업종 1부. 끝.

[붙임 1]

[붙임 2]

※ 작성요령 : 융자대출금에 대한 소진계획과 상환방법을 간략히 기록하세요.

【정보제공 동의서 표준서식】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대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관련 업무유관 행정기관(대전시, 시의회,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지원기관(자금지원 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기관), 협약은행 및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에 한하여 제공 이용

□ 동의 효력기간

◦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붙임 3]

도매 및 소매업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